한광고등학교 공고 제2026-3호
2026학년도 한광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 공고(긴급)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내역
| 공 고 명 | 2026학년도 한광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
| 체험학습 기간 | 2026. 10. 28.(수) ∼ 2026. 10. 30.(금), 2박 3일 |
| 체험학습 장소 | 2학년(부산 일대) [붙임 일정표 참조] |
| 참가예상인원 | 2학년 - 총 358명(학생 344명, 인솔교사 14명) ※ 참가 학생,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음 |
| 기초금액 | 금212,294,000원(금이억일천이백이십구만사천원)(부가세포함) - 2학년: 212,294,000원 - 인솔교사 비용은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
|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09.15.(화) 10:00 ~ 2026.09.28.(월) 16:00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 한광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제출 불가)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09.15.(화) 10:00 ~ 2026.09.28.(월) 16:00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제출방법 : 전자제출 |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2026.09.29.(화) 13:00 본관동 2층 교장실 ※별도의 업체 제안설명회 없음 ※제안서에 의한 현장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평가 |
| 개찰일시 개찰장소 | 2026.09.30.(수) 10:00이후 한광고등학교 입찰 집행관 PC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
| 입찰 및 계약방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전자계약(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 |
| 기 타 사 항 |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긴급재난, 천재지변, 학교 또는 현장체험학습지의 전염병 발생 등의 사유 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체험학습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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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행경비: 교통비, 숙식비,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등 제반 경비 포함
| 순 | 항목 | 내용 |
| 1 | 숙박비 및 식비 | - 숙박시설 2학년: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리조트급(상급 콘도)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 설 (분산수용 불가) - 식사 2학년: 숙소식(뷔폐3식 특식) 및 현지식(4식, 1식 4찬 이상, 밥․국은 찬에서 제외) |
| 2 | 입장료 및 관람료 | 체험학습 장소 일대 업체가 제안한 일정표상의 관광지 |
| 3 | 기차 및 전세버스 임차료 | ※ 평택역 – 부산역 기차 이용 ※ 대형버스 45인승 2학년 10대 (부산일대 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 차량연식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서 정한 차령만료일 이전 차량으로 한다. |
| 4 | 의료비 | 긴급 구급약품 구입 등 |
| 5 | 안전요원 | 2학년 주간안전요원 10명(3일), 야간안전요원 6명(2일)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은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 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 증소지자, 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 사 현장체험학습 안전 과정 이수자(14시간 이상, 2년 이내)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안전요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증 사본, 현장체험학습 안전 과정 연수이수증(확인서) 사본은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고,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는 현장체험학습 출발 7일 전까지 제출) |
| 6 | 기타경비 | 레크리에이션 경비, 그 외 필요경비 |
※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교통비,숙식비,입장료 등)로 작성
하여 제출하며, 현장체험학습 경비는 사업집행 정산 후 지급
※ 안전요원은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침」에 명시된 자격자로, 안
전요원은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결과 이상없는 자
를 선발하고, 현장체험학습 실시 7일전까지 구비서류(안전교육이수증, 자격증, 조
회결과 회신서 등)를 제출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한 2단계입찰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
입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
(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 입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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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구, 일반여행법)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실시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인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
증서를 가지고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홈페이지의 신규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
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
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
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
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
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
입찰 공고(G2B) 제안서 접수(인편) 및 가격입찰서 접수(G2B) 제안서 평가(80점 이 → →
상인 업체 선정) →적격업체 확정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처리) → 낙찰자 결정(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대비 최저가격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
정) → 전자계약 체결
6. 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09.15.(화) 10:00 ~ 2026.09.28.(월) 16:00
[평일 9:00∼16:00, 접수마감일은 10:00에 마감,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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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방법 : 반드시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1) 봉투에 넣어 봉함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후 직접 제출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사용인감 지참)
3)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한광고등학교 교육행정실(☏031-651-3111)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5]
2) 확인서 1부[붙임6]
3)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0부[붙임7]의 서식 1~9순서에 따라 작성
- 규격 A4(세로),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 제본할 것(1부 제외),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 교육행정실 보관용 1부 미편철 후 제출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증빙서류 포함
-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날인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을 날인하여 제출
4) 숙박형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각 1부[붙임9]
- 2021년 2월 13일 이후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중・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수련회, 수
학여행) 실적만 해당됨
- 금액 및 수행 인원 반드시 명기
- 발주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서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증명서로, 이행 완료된 실적
만 인정(계약서 및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건 미인정)
5) 최근 3개월 이내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6) 자격증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 포함) 현황 및 자격증 사본 1부
7) 최근년도 세무서 발행 재무제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1부
8) 각서 1부[붙임10]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붙임11]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1)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12)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포함)
13)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4)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5)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지급각서 불가)
16)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신분증 소지)
1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8) 숙박 및 차량 관련 각종 보험증권 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9)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각 1부
20) 대리 접수 시, 위임장·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마. 제안서 제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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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된 제안서는 우리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
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7. G2B 전자입찰서(가격) 제출기간 : 2026.09.15.(화) 10:00 ~ 2026.09.28.(월) 16:00
가. 입찰서(가격)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
출할 수 없습니다.
라.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내에 나라장터(G2B)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는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8.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 1차(80점 이상인 업체 선정) 2026.09.29.(화) 13:00 본관동 2층 교장실
(장소변경 될 수 있음)
나. 제안설명회 방법
- 별도의 제안설명회 없음(제안서에 의한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평가)
9.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10:00, 한광고등학교 입찰담당관 PC 2026.09.30.(수)
가. 가격개찰은 규격입찰의 평가 결과에 의거하여,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개찰
하고 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학교사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10. 예정가격결정
예정가격 작성은“지방자치단체입찰 및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
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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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입찰참가자가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 및 같은법 제
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규격입찰서(제안서)를 평
가하여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2개 이상의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합니다.(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를 갖
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5/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
출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및 제92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
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2.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을 통한 보증서로 제출해
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하여 한광고등학교에
귀속되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3.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
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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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청렴이행서약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할 수 없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
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
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용 이
용 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2026학년도 한광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과업설
명서 및 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
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 후 참가
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마. 한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고,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
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
변조․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한광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모든 계약부분은 선정업체가 일괄 관리ㆍ책임지는 것을 원칙으
로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선정된 업체는 학교와 계약 체결 시 제안서에 제출한 업체(버스업체, 숙박업체 등)와 계약
을 완료하고 그 사본 제출
- 숙박시설 소방·전기·가스·위생 등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업체로부터 제출받아 제출(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점검결과)
사. 긴급재난, 천재지변, 학교 또는 현장체험학습지의 전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
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
금 등을 학교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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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 →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입찰 및 기타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교육행정실(☏031-651-3111), G2B시스템에 대한 문
의사항은 조달청(☏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학년도 현장체험학습 과업설명서 1부
2. 2026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1부
3. 2026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1부
5. 입찰참가신청서 1부
6. 확인서 1부
7.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부
8.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1부
9.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실적증명서 1부
10. 각서 1부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 1부
12.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3.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14.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낙찰자만 제출)
15.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16.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17.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1부(낙찰자만 제출)
2026. 09. 09.
한광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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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6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1. 건 명 : 2026학년도 한광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2학년학생 344명, 인솔교직원 14명, 총 358명(*참가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3. 여행일정 : 2026. 10. 28.(수) ∼ 2026. 10. 30.(금), 2박 3일
4. 장 소 : 2학년: 부산 일대
5. 용역조건
가. 경비
1) 숙박비(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상급 리조트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2박), 식비(7식),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 의료비, 전세버스 임차료(2학년-10대, 3일, 45인승 기준, 주차
비, 도로비,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주간안전요원(2학년-10명), 야간 안전관리요원(2학년-4명), 레크레
이션비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2)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나. 숙박시설
1) 숙박시설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상급 리조트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전 학생을 한 건물
에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일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2)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급적 본교 학생만 수용하거나 타교학생들과 분리 수용해야 하
며, 일반숙박객과도 분리되어야 한다.
4)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함
5) 숙소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 및 위생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화재 및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고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어야 함
6) 학생들과 인솔교사 전원 모두 동일한 숙소에 투숙하여야 하며, 인솔교사 숙소는 학생지도가 용이한 곳
에 위치하여 학생 객실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한다. 또한 숙소는 영업배상보험․생산물․화재
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7) 만일의 긴급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숙소 인근 병원시설을 확인하도록 한다.
8) 숙박시설의 위치는 권역별 일정을 고려하여 시간 계획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9) 숙박업소 전경 숙소 내부, 기타편의시설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한다.
10)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숙박시설 여건은 제안서 및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숙박업소명, 숙박시설 등급,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투숙하고, 총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등)
○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영업배상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가입 증빙서류 제출
○ 일정별 식단표
다. 식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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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사는 1학년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총6식(숙소뷔폐식기준)으로 한다. 2학년 제1일 중식부터 제
3일 중식까지 총 7식(숙소식3식, 현지식 4식)을 제공하되,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
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을 피하고, 식사(개별식제외) 1식 4찬 이상으
로 함(밥․국은 찬에서 제외)
※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2)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
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 시간 및 식사 제공량은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
분히 확보·제공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3) 일정별 식당의 이름과 조·석식 식단표를 미리 제공하여야 하며, 현장체험학습 활동 당일 현지 사정
에 의해 부득이 하게 식단메뉴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현지 인솔책임자의 동의를 얻어 추가
비용 없이 당초 계약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4) 조·석식 숙박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
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
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제출 서류는 유효기간 내에서만 인정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5)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3식)의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
보된 음식점(음식점-제안서 제출 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및 화재보험사본(유효
기간 반드시 확인)제출)이어야 한다.
6)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에 관한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 측에 있다.
7) 식당의 내외부(전경, 화장실, 식당, 조리실등)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하여야 한다.
라. 교통편
1) 학생운송은 1차 평택(지제)역- 부산역(기차로 이동) 이후 부산일대 운송차량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행령 제3조 규정의 45인승(차량 탑승자 보조의자착석금지) 차량으로 수송차량 전체가 동일회사
이어야 한다. (단, 동일회사 차량으로 성능 및 안정성이 우수한 1대차량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한
해, 2개 이하 회사 차량도 가능) 그리고 가급적 동일도색 차량이어야 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
(LDWS)가 설치된 차량을 우선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2) 모든 운송은 낙찰자가 예매 및 임대용역으로 진행하며 차량은 출발시간 10분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
야 하며, 2026. 10. 28.(수), 2026.10.29.(목),
2026. 10. 31(금) 당일은 현장체험 차량안전점검표를 차량별 운전자가 작성하여 인솔교사가 점검, 확인을
거치도록 함
3) 계약상대자는 이동차량 운영계획 및 차량별 안전요원 또는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전세버스 교통안전통보
서, 운전자 연락체계 및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 안전운전 서약서, 공고일 이후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를
출발 7일 전까지 한광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자료를 학교에 제출해
야 함), 부적격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해서는 즉각 교체해야함
4)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써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학생수송 시 계약서상
의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이 일치되어야 하며, 차량별로 “2025학년도 한광고등학교 현장체험 학습
차량 (0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불가)
5) 현장체험학습단 일정에 명시된 차량 등의 운송 수단은 상급 수준으로,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고, 냉․
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대형버스로 하며, 반드시 제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야 하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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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현장체험학습단의 행사 일정에 지장을 주
었을 경우 지체 없이 차량 및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7)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으로, 안전운행
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하며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경어를 사
용하여야 한다.
8) 일정에 사용되는 버스는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되고, 운행차량은
차량연식11년 이내 출고된 차량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공고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경우 정비·점검검
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9)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 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일
정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10) 업체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식사료, 기타 일체의 경
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이외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현장체험학습단에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11)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원부 및 종합보험가입증명서(또는 보험증서 사본)를 계약체결 이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12) 차량 내에는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
열제, 지사제 등) 등을 구비해야 한다.
13) 운송사업자는 당일 출발 전 운전자 음주여부 측정 및 확인 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하고, 당일 출발
시 음주감지는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로 대체 가능하다. 운송사업자의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미제
출로 인해 학교자체로 음주감지를 실시할 경우, 출발전 매일 운전자가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14)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
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5)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동에 따른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차량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차량계약업체가 진다.
○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
○ 이동 시간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
○ 이동 시 안전거리 확보 노력(무리한 끼어들기 금지)
○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마. 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1)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각 도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하
는 시점까지로 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함
2) 출발 시에는 담당교사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출발함
바. 일정 수행 및 변경
1) 기본일정 : 학교가 제시한 기본안의 일정과 내용에 근거하되, 변경가능하고 업체에서 제안할 수 있
는 일정도 가능하며,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시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세부일정 : 현장체험학습단의 출발 7일전까지 여행 지역별 숙소 확보, 방문 지역 사전 예약, 식사 메
뉴 등 세부 일정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특정지역 방문은 현지 해당기관과 사
전 협의 및 예약하여 추진한다.)
* 업체 선정 후 일정세부계획 조율하여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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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행일정 변경
○ 한광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음.
다만, 현장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한광고등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 자료 및 인솔담당자의 의견서 또는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여행 일정을 취소 및 여행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한광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4) 일정 수행 : 수행사는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
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사. 낙오자 처리
1) 낙오자 처리 : 일정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한광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함
아. 안전요원 배치
1) 안전요원은 주간인솔(가이드겸) 3일간 주간안전요원(2학년-10명), 야간 안전관리요원(2학년-4명)을 배치한다.
(학생 참여인원수에 따라 주간안전요원 인원 변동가능)
2) 수행 안내원 및 현지 안전요원에 대한 경비는 용역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며, 안전요원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계약시 이력서,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3) 안전요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증 사본,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연수이수증
(확인서) 사본은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고,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는 체험
학습 출발 7일 전까지 제출
4) 인솔책임자가 안전 요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안전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
업체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6)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이동 및 관리에 대비하여야 한다.
8) 야간에 학생의 숙소 이탈 방지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야간 안전요원을 배치,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용 차량을 항시 준비시켜야 한다.
9) 외부 안전요원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실시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 ※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 :
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
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 과정 이수자(14시간 이상, 2년 이내)
자. 국내여행자 보험가입
-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 전원에 대하여 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
권을 한광고등학교로 제출하여야 함(최대보상한도 1억원,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여행 중 발생한 질
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포함)
- 수학여행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그 밖의 사고는 계약
상대자가 보상함
- 계약상대자는 한광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
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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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최종 낙찰된 업체는 최우선적으로 교통편 및 숙박지를 확보하여 수학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수학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여행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여행일정에 따라 여행목적지에 대해 매일 1일전 사전 안내토록 함
○ 계약상대자는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 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사전답사 동행 시 필요한 경비는 각자 부담
한다. 또한 사전현지답사결과는 본 계약시행에 반영되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함
카.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용역대가 지급은 수학여행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수학여행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함
○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함
○ 본 계약은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음
○ 기타 사항은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함
※ 수학여행 일정 변경 시 각종 서류 제출일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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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학년(수학여행)
| 시간 | 1일차 | 2일차 | 3일차 |
| 06:00 | 학교 에서 출발 | 기상 및 세면 | 기상 및 세면 |
| 07:00 | 아침 식사(숙소 조식) | 아침 식사(숙소 조식) | |
| 08:00 | |||
| 9:00 | ▶ 프로그램 2 | ▶ 프로그램 5 | |
| 10:00 | |||
| 11:00 | 점심식사 현지식 | ||
| 12:00 | 점심식사 현지식 | ||
| 13:00 | 점심식사 현지식 | ▶ 프로그램 3 | 학교 도착 |
| 14:00 | ▶ 프로그램 1 | ||
| 15:00 | |||
| 16:00 | |||
| 17:00 | 저녁식사 현지식 | 저녁식사 현지식 | |
| 18:00 | |||
| 19:00 | ▶자유시간 및 간식 | ▶ 프로그램 4 | |
| 20:00 | |||
| 21:00 | 취 침 준 비 | 취 침 준 비 | |
| 22:00 | 점호 <생 활 점 검> | 점호 <생 활 점 검> | |
| 23:00 | 취침 | 취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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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2026학년도 한광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2026학년도 한광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한광고등
학교장을 “수요자”라 하고, 계약 상대자 을 “공급자”라 하여 상호협의 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수요자”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현장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숙박
및 식사제공, 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 내용을 성실히 수
행하고,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
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현장체험학습 장소- 1학년: 강원도 홍천 일대, 2학년: 부산 일대
②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2026년 10월 28일(수) ~ 2026년 10월 30(금)【2박3일】로 한다.
제5조(여행인원) ① 여행예정인원은 2학년 - 총 358명(학생 344명, 인솔교사 14명)으로 한다. 단, 참가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변경될 수 있다.
제6조(착수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체험학습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수행원 명단 등 현장체
험학습 용역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행사일 7일 전에 확정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전세버스비(2학년-11대 3일, 45인승 기준, 통행료·주차비·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 숙박비(2박), 식비(총7식), 입장(관람)료, 주간안전요원(1학년-10명/2학년-10명), 야간 안전관리
요원(1학년-6명/2학년-6명), 레크레이션비 등 체험학습 일체에 대한 경비를 포함한다.
※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를 비롯한 모든 계약부분이 성격상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효율적인 행사 추진이 되므로 용
역업체의 일괄 관리․책임 원칙이며, 버스, 숙박, 식사 등 용역업체가 일괄 계약함
② 업체에서 청구서 작성 시 학생, 교사 별도로 산출하여 작성 후 제출한다.(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같은 금
액으로 부담하며, 인솔교사 무료항목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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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숙소에 관한 사항)
① 숙소는 학급별 이동 경로 동선을 고려한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우수한 시설로 리조트급(상
급 콘도미니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각각의 학년은 단일 건물에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숙박시설은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유효기간 내)되어 있어야 하고, 소
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련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
④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침실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가급적 본교 학생만 수
용하거나 타교학생들과 분리 수용해야 한다. 일반투숙객과도 같은 층에 배치되지 않도록 한다.
⑤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1실당 면적 및 실별 배정인원 명시하되,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
⑥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하며, 남학생과 여학생은 생활지도를
고려하여 숙소를 구분하여 배정한다.
⑦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해야 하며, 객실은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를 유지하여 한다. 또한, TV채널을 통해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되는 성인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⑧ 침구는 1인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⑨ 학생들과 인솔교사 전원 모두 동일한 숙소에 투숙하여야 하며, 인솔교사 숙소는 학생지도가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 학생 객실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한다.
⑩ 숙박시설 내를 포함하여 가능한 숙박시설로부터 100M 이내에 유해업소가 없어야 하며, 주변 환경이 청
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곳이 있어서는 안된다.
⑪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실내 강당을 보유하여 학생 전체 인원에 대해 레크레이션 활동이 가능해야 한
다.
⑫ 만일의 긴급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숙소 인근 병원시설을 확인하도록 한다.
⑬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야간경호를 4명씩 2박의 일정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
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⑭ 화재를 비롯한 응급 상황 발생 시 비상 탈출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⑮ 숙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및 건물의 노후 정도를 기재해야 한다.
⑯ 숙소명, 숙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숙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⑰ 숙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매점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⑱ 숙소의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⑲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숙박정원 신고(허가)증 사본 1부
5. 가스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6.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7.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8. 소방ㆍ전기ㆍ승강기ㆍ가스시설 등 안전검사필증 또는 안전점검확인서 등 사본 1부
9.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10.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강당 내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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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식사에 관한 사항)
① 식사는 1학년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총6식(숙소뷔폐식등)으로 한다. 2학년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총 7식(숙소식3식, 현지식 4식)을 제공하되,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
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을 피하고, 식사(개별식제외) 1식 4찬 이상으로 함(밥․국은
찬에서 제외)
※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
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④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 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⑤ 조·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⑥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⑦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수요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 하여야 한다.
⑧ 음식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음식물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⑨ 2학년 현지식(4식)은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음식점-제안서 제출 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
보험증권 및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 반드시 확인)제출)이어야 한다.
일정상 식사중 일부는 학교와 협의 후 밀쿠폰을 제공할 수 있으며, 밀쿠폰은 비슷한 품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
⑩ “공급자”는 숙박시설 내 조·석식 및 중식 제공 식당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숙박시설 제출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출 생략)
1. 공급자와 식당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사본 1부
5. 영양사 또는 조리사 자격증 사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4대보험 중 한가지 보험가입내역)
6. 위생ㆍ소방ㆍ전기ㆍ승강기ㆍ가스시설 등 안전검사필증 또는 안전점검확인서 등 사본 1부
7.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8.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9. 가스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10. 식단표(조ㆍ석식) 1부
11. 식당 내외부 사진
제9조(차량에 관한 사항)
① 학생운송차량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의 45인승(차량 탑승자 보조의자착석금지) 차량으
로 수송차량 전체가 동일회사이어야 한다. (단, 동일회사 차량으로 성능 및 안정성이 우수한 차량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한해, 2개 이하 회사 차량도 가능) 그리고 가급적 동일도색 차량이어야 하며, 차로이탈경고
장치(LDWS)가 설치된 차량을 우선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행차량은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되고, 운행차량은 차량연식11년 이내
출고된 차량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공고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경우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
량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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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써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학생수송 시 차량별로
“2025학년도 한광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 (0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
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 구분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
| 규격 | 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 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
| 양식 | 현장체험학습(제1호차) 학교명 : 한광고등학교 | 현장체험학습(제1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치 |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
④ 체험학습 일정에 명시된 차량 등의 운송 수단은 상급 수준으로,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고, 냉․난방 시설
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대형버스로 하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한다.
⑤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체험학습 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지체 없
이 차량 및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⑥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으로, 안전운행과 친
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하며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
다.
⑦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
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⑧ 운전자는 학생을 대상으로 출발전 안전교육(안전벨트 착용, 차량 내 소화기와 비상탈출용 망치 위치 확
인 및 사용법 등)을 매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 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일정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⑩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식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
다.(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⑪ 차량 내에는 비상약품 및 위생봉투 등을 구비하며, 비상약품 내용을 구제적으로 기재한다.
⑫ “공급자”는 차량 운행 개시 7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자동차등
록증사본, 차량종합보험가입증서사본,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 등)을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시(운전자 및 차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
다.
⑬ “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수
요자(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⑭ “공급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2항 및 도로교통법 제159조에 따라 당일 출발전 운전자 음
주여부 확인 기록지를 학교에 제출하고, 당일 학교자체로 음주감지를 실시할 경우 운전자는 교직원의 음주
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⑮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레이션을 이유
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⑯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동에 따른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차량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관할
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
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
○ 이동 시간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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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시 안전거리 확보 노력(무리한 끼어들기 금지)
○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⑰ 공급자의 과실로 인한 차량 운행 지연 시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⑱ “공급자”는 차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6.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7. 운전기사 경력증명서 1부
8.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 1부(한국교통안전공단)
9. 최근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결과(등급) 1부 (한국교통안전공단)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0조(레크레이션에 관한 사항)(낙찰업체는 학교와 진행 여부 협의 가능)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레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수요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
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레이션은 숙박지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자격증을 소지한 레크레이션 강사를 초빙하여진행하도록
한다.
③ 레크레이션은 “공급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
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1조(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현장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단이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
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현장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2조(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기본일정 : 학교가 제시한 기본안의 일정과 내용에 근거하되, 제안서 제출시, 일정변경가능하고 업체
에서 제안할 수 있는 일정도 가능하며,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시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부일정 : 현장체험학습단의 출발 7일전까지 여행 지역별 숙소 확보, 방문 지역 사전 예약, 식사 메뉴 등
세부 일정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특정지역 방문은 현지 해당기관과 사전 협의 및 예약하여
추진한다.)
* 업체 선정 후 일정세부계획 조율하여 변경가능
①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②“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현장체험학습단의 현장체험학습 지역별 숙소 확보, 전세버스 확보, 방문지역 사
전예약, 식사메뉴 등 현장체험학습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철
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성실하고 안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전세버스 뿐만 아니라 선박을 이용하는 관광지
의 경우도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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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현장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학교와 업체가 충분히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업체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현장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한광고등학교장의 허가
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 자료 및 인솔담당자의 의견서 또는 객관적으로 천재
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여행 일정을 취소 및 여행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라.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행안내원 및 안전요원)
① 수행안내원
가. 학교 출발부터 학교 도착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여행사 측 수행안내원 1명 이상이 동행하되
해당 도시로 수학여행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
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나. 수행안내원의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담당업무, 연락처 등을 명기한 명단을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다. 수행 안내원은 행사에 필요한 모든 제반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긴급 의료 등 비상사태에 대처한다.
② 안전요원
가.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
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14시간 이상), 채용전에 성
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급자”는 안전요원의 이력서, 명단, 자격증, 연수이수증 등을 출발 7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 인솔책임자가 안전요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안전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
업체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라. 공급자는 학교 출발부터 학교 도착까지 주간안전요원 (1학년-11명/2학년-11명),
야간안전요원 (1학년-6명/2학년-6명)을 배치하여 학생들 안전사고에 대비 하여야 한다.
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이동 및 관리에 대비하여야 한다.
바. 야간에 학생의 숙소 이탈 방지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야간 안전요원을 배치,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
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용 차량을 항시 준비시켜야 한다.
제14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
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책임
자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전항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현장체험학습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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