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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뉴어스주식회사 달성2차산단 공고 제2026-1호」

물물물품품품 입입입찰찰찰 공공공고고고(((긴긴긴급급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달성2차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심탈수기 폴리머 용해장치 구입
공 고 유 형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입
납 품 장 소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달성2차서로 67
달성2차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2층 탈수동
납 품 기 한2026년 11월 20일 이내
납 품 내 용원심탈수기 폴리머 용해장치 1식 ※ 시방서 참고
하 자 기 간3년
예 정 금 액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64,020,00064,020,00058,200,0005,820,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대구),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입니다.

나. 유찰되었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개인

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조달시스템

접속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

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5.(화) 13:00 ~ 2026. 9. 21.(월) 12:00

마.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

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1.(월) 13:00 / 달성2차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팀장 PC

※ 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의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이 가능한 기술보유업체로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약품투입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710996001]를 제조물품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약품투입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710996001]를 소지한 업체

※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

4)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에 법인등기부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

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

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의 4호 [별표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으로

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 관련 서류를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조달청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일 때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

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

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

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

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와 관련 입찰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

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

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설계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작찰자

나. 개찰 후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한 서류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정한 기한 및 방법

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개찰 후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 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달성2차서로 67

달성2차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053-611-5448)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달성2차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053-611-5448)

2026. 9. 11.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리뉴어스주식회사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

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리뉴어스주식회사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