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氠瑢
위치 :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경북 구미시 산동읍 송백로 499)
소각동1층 증기터빈실 내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소각시설 증기터빈 분해정비 공사 과업지시서
2026. 9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
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제반 법규의 준수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 Turbine 분해정비 작업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 시방서 및 정부공인기관 및 관련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3)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 진행 중 문서에 의한 감독원의 별도 지시 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1.2 적용기준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본 시방서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작업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상,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1.3 제반 법규의 준수
계약자는 본 공사의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 법규를 엄수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용어의 정의와 의의 및 분쟁
2.1 용어의 정의
1) 발주처라 함은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을 말한다.
2) 공사감독원 (현장감독관)
공사감독이라 함은 발주처가 임명한 기술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감독하고,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공사상태 등의 검사, 승인 및 작업 전반에 걸친 작업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 받은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3) 계약자라 함은 공사를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임명한 책임기술자로서 본 공사 전반에 걸친 작업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2.2 의의 및 분쟁
1) 의의
①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 하거나,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감독원의 결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 지라도 계약 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한다.
2) 분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발주처 및 감독원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3. 현장요원의 배치 및 야간작업
3.1 현장요원의 배치
1) 계약자는 투입 배치된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2) 공사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원만한 공사 추진 불가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의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본 공사 현장에 적합한 자를 임명 교체해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은 본 공사현장 내에 상주하면서 계약서 및 감독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당 현장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3.2 야간작업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는 야간작업 공종, 인원, 작업종료시간, 현장대리인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4. 작업장 관리, 안전관리
4.1 작업장 관리는 근로안전 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이행한다.
4.2 안전관리
1) 계약자는 근로안전 관리규정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는 제반 재해 안전시설 등을 각기 해당 공종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 하고, 현장 내에 수시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작업기간 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2) 공사 진행 중 변형되지 않도록 시설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사진, 기타)와 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작업진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변형이 생길 경우에는 그 변형 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관찰하여 계약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4.3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1) 계약목적물의 인도 전에 계약목적물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 에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손해 보상 및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필한 부분 및 지급재,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자료 (사진, 도면,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 원상복구 및 계약금액, 계약기간 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는 발주처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작업보고
5.1 공정별 공사의 진척 상황, 장비투입현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작업일보를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5.2 작업 기록 사진
계약자는 착공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정하는 주요 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착공 전, 중, 후를 칼라로 촬영하여 일시, 장소(시공부위), 공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 단계별로 정리된 사진철을 준공 시에 제출해야 한다.
6. 작업의 변경 및 중지
6.1 일반사항
발주처는 계약체결 후 설계자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문서로서 변경시키거나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 및 공사감독원과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6.2 작업의 변경
발주처는 계약체결 후 공사 착수 전 또는 공사 진행 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6.3 경미한 변경
공사 진행 중 현장의 마무리, 맞춤, 보수과정 등에 의하여 재료의 치수 및 보수공법 등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대한 약간의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시행한다.
6.4 대안의 제시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또는 청소작업 진행 중 계약 목적물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공법을 이용하여 계약금액을 절감시키거나 계약기간을 단축 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공법에 대한 설계도서, 공사비 비교표, 기타 재료 등을 첨부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7. 안전관리
7.1 본 공사 시행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과,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계약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경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7.2 계약자는 공사 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반 법규에 정해져 있는 안전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지시하는 안전사항을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7.3 계약자는 공사 기간 중 반드시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 모든 공사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계약공사의 완료 의무
8.1 계약자는 반드시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되어야 한다.
8.2 공사기간이란 증기터빈 분해, 정비공사기간을 말하며, 다른 공종 작업과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으나 공사기간 내 완료하여야 한다.
9. 계약의 취소
발주처는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9.1 공사를 이행할 수 없다고 발주처가 판단할 경우
9.2 공사 이행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 사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
9.3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10. 공사수행 일반사항
10.1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제작사 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사용 하여야 하며 주요자재는 현장 반입 전 검사가 완료되어야 설치현장에 입고할 수 있다.
10.2 계약자는 본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와 자재 공급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정공정표대로 작업, 납품하여야 한다.
10.3 공사 중 설계상 명기치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여건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부분은 협의하여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계약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0.4 계약자는 설치현장 안전관리에 충분한 사전 대비와 철저함을 기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되었을 시 지체 없이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10.5 감독원이 공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계약자에게 야간작업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야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0.6 계약자는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 기타 발생될 상황에 대비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10.7 계약자는 공사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고 공사에 따른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숙련된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 공사 및 기술관리를 하여야 한다.
10.8 공사 중 현저한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상황을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한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9 공사 시에는 관련서류(시방서, 승인도서 등)를 참고하여 적합하게 분해, 점검, 보수하여야 하며 성능보장과 문제점이 있을 시는 계약자가 책임을 지며, 자재 납품 시 운반계획을 사전에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에 통보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구분하여 분류하기 쉽게 포장 Packing List 첨부하여야 한다.
10.10 주요 기자재는 조립, 검사, 시험은 입회하에 시행하고, 계약자는 종합적인 성능보증을 위하여 기술 제휴사와 연대하여 각종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준공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 2부 및 USB 2EA 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11.1 준공계
11.2 준공사진
11.3 기타 감독원이 공사 중에 지시한 자료
12. 기타사항
12.1 공사기간 중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지정한 공사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한 후 조치한다.
12.2 계약자는 발주 받은 공사를 타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없고, 계약자가 직접 하여야 한다.
12.3 모든 기술 자료는 도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하여서는 안 된다.
12.4 공사종료 후 주위청소 및 정리정돈을 완료하고 발주처의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득해야 한다.
13. 공사의 준공 및 하자보수
13.1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완료 시 계약자는 가설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작업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인수, 인계 시까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13.2 준공검사
계약자는 준공검사원 신청 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13.3 공사의 준공 및 인수인계, 유지관리 지침
1) 계약자는 공사완료 후 전문 분야별 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원이 시정 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원에게 준공검사 신청을 할 수 있다.
2) 감독원의 준공검사 득한 후 발주처의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 하에 인수, 인계해야 하며, 인수인계 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13.4 공사의 준공 및 인수인계, 유지관리 지침
1) 본 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한다.
특별시방서
1. 목적 및 사유
본 공사는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의 소각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증기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증기터빈의 연속 가동에 의한 성능저하 및 소모성부품의 내구연한이 도래됨에 따라 정기 점검을 보수 기간 중 정비를 시행하여 최상의 성능 유지를 통한 안정적인 설비 운영에 그 목적이 있다.
2. 공사명 :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소각시설 증기터빈 분해정비 공사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이내
(착공은 계약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4. 주요공사 범위
4.1 증기터빈 분해 보수
1) 증기 터빈 : 분해, 정비 및 소모성 부품교체
2) 각종 안전장치 시험 및 시운전
4.2 증기터빈 분해, 정비 및 세척, 부속부품 수명진단
4.3 증기터빈 일반사양
○증기터빈 일반사양
氠瑢
항 목
단 위
내 용
비 고
-
정격출력
KW
3000
(SteamFlow:38.35ton/h)
회전수
RPM
8,340/1,800
주증기입구압력
Kg/㎠
17
주증기입구온도
℃
209
배기증기압력
Kg/㎠
0.3
배기증기온도
℃
115
터빈수 및 단수
대/단
1Casing/3Stage
조속장치형식
ElectricGovernor-(Wood-Ward2301)
제작사 및 제작년도
Triveni Engineering(India)
2010년
5. 역무범위
5.1 발주자 역무
1) 공사용 전기, 용수, 압축공기 공급
2) 예비품 공급(발주자 보유분 필요 시 사용가능)
3) 분해점검 보수 중 부품수배 지연으로 공기 지연 시 인건비 정산은 없는 것으로 한다.
5.2 수급자 역무 ( 터빈 설치 품셈 기준 )
1. Rotor 설치
1) 회전체(Rotor) 스케일 제거
2) 슈라우드(Shroud) 및 테논(Tenon) 균열 및 침식 점검(자분탐상검사 실시)
3) 블레이드 육안검사 및 침투탐상검사 실시(필요 시 자분탐상검사 실시)
4) 저널 및 추력 칼라 긁힘부 연마
5) 축 흔들림량(Run-out) 점검
6) 동적 평형시험 실시(ISO 1940 기준)
7) 과속도 트립장치 점검
8) 속도 검출기어 점검
2. Rotor Clearance 측정 및 교정
1) 회전체와 케이싱 중심 정렬 상태 점검
2) 회전체와 베어링 받침대 중심 정렬 상태 점검
3) 기어 기준 정렬 상태 점검
4) 축 연장부 간극 조정
3. Upper Inner Casing 설치
1) 케이싱 내부 스케일 퇴적 여부 점검
2) 케이싱 접합면 증기 누설부 점검
3) 다이어프램 및 글랜드 홈 침식 점검(침식 진행 시 용접 및 육성용접 실시)
4) 다이어프램 침하 여부 점검
5) 챔버 노즐 상태 점검
6) 다이어프램 및 글랜드 스케일 제거
7) 다이어프램 블레이드 육안검사 및 침투탐상검사 실시(필요 시 자분탐상검사 실시)
8) 래버린스 홈 침식 및 부식 점검
9) 래버린스 세그먼트 분해 및 점검
10) 래버린스 세그먼트 스프링 장력 및 핀 마모상태 점검
11) 실링 키 점검
4. Upper Outer Casing 설치
1) 배기 증기배관 철거
2) 케이싱 볼트 및 너트 장력 점검
3) 케이싱 기초 균열, 침하 및 수평도 점검
4)하부 케이싱 수평도 점검
5. Upper Casing Clearance 측정 및 교정
1) 래버린스 씰 간극 점검(간극 과다 시 사급 교체)
2) 다이어프램 침하 여부 점검
3) 케이싱 접합면 상태 및 중심 정렬 상태 점검
6. Bearing 설치
1) 받침대 수평도 점검
2) 받침대 미끄럼부 점검
3) 받침대 오일 누유부 점검
4) 받침대 오일 씰 삽입부 접촉상태 점검
5) 받침대와 베어링 접촉상태 점검
6) 베어링 바빗 금속 균열 및 박리 여부 점검(침투탐상검사 실시)
7) 오일 디플렉터 및 씰 간극 점검(필요 시 사급 교체)
8) 저널 및 추력 베어링 작동 접촉상태 점검
9) 저널 및 추력 베어링 기울어짐 및 비틀림 상태 점검
10) 오일 간극 점검
11) 추력 간극 점검(간극 과다 시 교체)
12) 발전기 베어링 분해 및 점검
13) 발전기 베어링 오일 씰 분해 및 점검(손상 시 사급 교체)
14) 기어박스 베어링 분해 및 점검(터빈 베어링 점검사항과 동일)
7. Turning Gear 설치
1) 터닝기어 관련 기어 및 작동상태 점검
2) 기어박스 커버 개방
3) 피니언 및 휠 기어 이빨 육안점검
4) 피니언 및 휠 기어 이빨 접촉상태 점검
5) 피니언 및 휠 기어 백래시 점검
6) 저널 긁힘부 연마
8. Front Pedestal 설치
1) Front Pedestal 분해 및 내부 청소
2) Pedestal 균열 및 변형 여부 점검
3) Pedestal 접합면 및 설치면 상태 점검
4) Pedestal 수평도 점검 및 조정
5) Pedestal 중심 위치 및 터빈 중심선 정렬상태 점검
6) Pedestal 미끄럼부(Sliding Surface) 마모 및 손상상태 점검
7) Anchor Bolt 및 체결상태 점검
8) 오일 누유 여부 및 오일 배관 연결상태 점검
9) 베어링 받침부 접촉상태 점검
10) Pedestal 설치 후 축 중심 및 베어링 중심 정렬상태 점검
11) 필요 시 Shim 조정 및 수평·중심 보정
12) Front Bearing 설치 후 최종 정렬상태 확인
9. Steam Chest & Governing Valve 조립설치
1) 비상정지밸브(E.S.V.) 전면정비
2) E.S.V. 오일 실린더 교체
3) E.S.V. 시트 및 콘 래핑
4) E.S.V. 스프링 닫힘 동작 여부 점검
5) E.S.V. 스트레이너 분해 및 세척
6) 고압 조절밸브(HP Control Valve) 전면정비
7) 시트 및 콘 접촉상태 점검
8) 시트부 침투탐상검사 실시
9) 스템 및 부시 간극 점검
10) 스핀들 긁힘 여부 점검
11) 양정 점검
12) 스프링 장력 점검
13) 링키지 점검
14) 주증기 차단밸브 개폐 모의시험
10. Coupling 조정 및 조립
1) 휠 기어-발전기 커플링 분해
2) 기어-발전기 정렬상태 점검 및 수정
3) 발전기 기준 정렬 상태 점검
4) Coupling 조정 및 조립
11. Bolt Beating
1) 케이싱 볼트 및 너트 장력 점검
2) 케이싱 접합면 증기 누설부 점검
3) 케이싱 및 관련 체결부 상태 점검
12. 검사 및 교정
1) 케이싱 및 터빈 전체 조립상태 최종점검
2) 터빈 전체 중심 정렬상태 최종점검
3) 각 트립장치 점검
4) 각 진동 센서 간극 전압 조정
5) 조속제어 시스템 모의시험
6) 축 연장부 간극 조정
7) 기어 기준 정렬 상태 최종점검
8) 동적 평형시험 결과 확인
7. 전기안전검사
1. 자가용 발전기( 발전기 및 여자기 정비 일체)
2. 발전기 보호용 계전기 점검 및 보고서
3. 터빈 및 발전기 제어 시스템 계기 검교정 보고서
4. 터빈 및 발전기 제어 시스템 경보회로 시험 및 보고서
5. 발전기 점검 및 보고서
6. 발전기 고압 전선로 내전압시험 및 시험보고서
7. 차단기 점검
8. 전기 안전 공사 검사 수행
9. 각 트립장치 점검
10. 각 진동 센서 간극 전압 조정
11. 축 연장부 간극 조정
12. 주증기 차단밸브 개폐 모의시험
13. 조속제어 시스템 모의시험
6. 사업장 청결 유지
공사 중 사업장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 공사로 인한 오염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7. 기존장치 철거 및 현장설치
부속품 철거, 설치 시에는 소각처리에 차질 및 주변시설물, 기기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8. 시운전
8.1 공사 완료 시에는 시운전 및 성능확인 일정표를 감독원을 경유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한다.
8.2 시험 운전 중 기기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 책임하에 보상한다.
8.3 계약자는 기기의 시운전시 발주처의 시설운영 요원에게 기기 취급 및 운전 요령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8.4 시운전을 하기 전에는 다음 항목이 완료되어야 한다.
1) 모든 패킹 물질 및 테이프, 이물질을 제거할 것
2) 각종 구동부 윤활유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 시 보충할 것
3) 회전축 및 기타 구동부에 대한 간극 및 자유 회전 상태 점검
4) 기타 시운전에 필요한 제반 조치 사항
9. 기계분야 정비 및 전기안전검사를 완료하고, 관련 검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