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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26. .

시 방 서

사업명 :

순창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제작설치

비 고

제 1 장 총 칙

목 차

Ⅰ. 일반시방

제 1 장 총 칙

제 2 장 목 공 사

제 3 장 금 속 공 사

제 4 장 유 리 공 사

제 5 장 도 장 공 사

Ⅱ. 특기시방

제 1 장 영 상 장 비

제 2 장 체 험 모 형

제 3 장 사 인 그 래 픽

제 1 장 총 칙

Ⅰ. 일반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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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순창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제작설치”에 적용한다.

(2) 각 제작 설치용역에 있어서 다른 공종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중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시방서: 본 시방서를 칭한다.

(2) 표준시방서: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를 칭한다.

(3) 계약상대자: “순창군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맡아 수행하는 자를 칭한다.

(4)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에서 지정한 감독원을 말한다.

(5) 현장대리인: 본 물품 계약 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용역책임

기술자로서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설치 관리 및 제조 관리, 기타

업무를 시행하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은 필요에 따라 현장에 적합한 인원을

구성하여 업무를 진행하며 물품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 설치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한다.

(6) 공정표: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 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 공정표를 말한다.

(7) 설계도면: 설치 및 제조부문에 필요한 도면으로서 계약상대자 또는 물품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1.1.3 준칙 사항

모든 작업의 진행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되 시방서 및 도면에 준하여 시행한다.

(1) 설계도서 적용 순서

① 설계도면

② 일반시방서

③ 특기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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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④ 산출내역서

1.1.4 의의

(1) 설계도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 상기 적용순서에 따라 필요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1.1.5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수량증감 등

의 경미한 변경은 도급금액이 증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6 도면변경

(1) 제작설치진행 중 설계도면의 변경이 불가피 하거나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물품의 의관이나 기능이 현저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한다.

1.1.7 착공 전 제반사항의 협의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가설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관해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1.1.8 품질관리

(1) 물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와

공정표에 일치하도록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1.9 자재관리

(1) 재료 일반

① 물품 제작설치에 사용하는 재료는 “K.S”표시품 또는 “건설부 지정 검사기준 합격품”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 합격품으로 한다.

② 검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단, K.S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 또는 그에 준하는 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자재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 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1.10 현장 발생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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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1) 물품 제작설치 잔여자재 및 해체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11 물품설치 검사(기성검사 / 준공검사)

(1) 각 물품 제작설치 부분은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2) 물품 제작설치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신고하며 수급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수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할

것을 감독원이 지시할 수 있다.

1.1.12 현장보고 및 공사 사진

(1) 보고서

① 계약상대자는 제작설치 진척상황을 기재한 제작설치 사진대지를 기록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1.13 현장 관리

(1) 현장의 관리는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건축공사 안전관리 규정 5조”, 각 지역별

“공사현장 위해 방지 규정” 기타 관계 법규에 준한다.

특히, 다음 사항을 지킨다.

① 노무자, 기타 출입인의 감시 및 풍기 위행 단속

② 화재, 도난 및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③ 시공재료, 시공설비의 정리․보관

④ 현장의 청소 및 정비

(2) 현장의 안전 및 방화관리를 위하여 별첨의 안전 및 방화관리 수칙을 준수하고, 이를 모든

작업원에게 수시로 교육하여 숙지시킨다. 이때에 안전 및 방화관리 수칙의 교육 시기나 교육

횟수는 안전관리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1.1.14 각 공정별 감독관의 승인

(1) 제작공정의 세분화 과정에서 각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승인

이후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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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목 공 사

제 2 장 목 공 사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벽체 합판/석고보드/M.D.F알판 붙임 및 목재 DOOR제작에 적용한다.

2.1.2 보 양

공사 중에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임, 널 대기

등의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와 직사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2.1.3 목재의 저장

(1) 구조재 및 수장재는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저장하고 직접 지면 또는 습기 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한다.

(2) 목재의 저장은 변형(휨,우그름)・오염・손상・변색・썩음・습기 등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또한 통풍이 잘되게 보관한다.

2.1.4 견본품

목재 및 마감재는 감독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 색상, 무늬등에 관하여 승

인을 득 한후 시공한다.

2-2. 자 재

2.2.1 합판 및 각재

(1) 목재는 건조된 것을 사용하고, 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표 3.1 를 표준으로 한다.

(2) 재 질 : 도면에 준하되 특기가 없는 경우는 하기에 준 한다.

① 수장재 : 나왕이상의 재질

② 구조재 : 나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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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목 공 사

표 2.2.1 수장재의 함수율

종 별A 종B 종C 종비 고
함 수 율18 % 이하20 % 이하24 % 이하함수율은 온 단면에 대한
평균치로 한다.

(3) 보통합판 및 보통일반합판

방법 : 산림청고시 제91-13 및 14호 (합판의 규격, 품질 및 검사기준)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4) 콘크리트 거푸짐용합판

방법 : 산림청고시 제97-12호 (합판의 규격, 품질 및 검사기준)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5) 나 왕

방법 : KS F 2202 - 94

KS F 2208 - 94

2.2.2 M.D.F (MEDIUM DENSITY FIBER BOARD)

목재 CHIP을 고온, 고압 하에서 특수 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판재로 그 비중이 0.4 ~

0.8의 것을 사용한다.

2.2.3 단 면 치 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다만, 수장재도 제재치수로 하되 특기가

있을 때에는 제재 정치수 또는 마무리 치수로 할 수가 있다. 가구재의 경우 도면이나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도면치수를 마무리치수로 한다.

2-3. 시 공

2.3.1 철물의 설치 공법

(1) 일반사항

①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목구조용 철물)・KS D 3553(일반용 철못)・KS B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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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목 공 사

(홈 붙이 나사못) 및 KS B 1002 ~ 1015(볼트 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 볼트의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하며, 장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머리 볼트를 사용한다.

③ 철물은 형상・치수를 정확히 하고, 떨어짐・들뜬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철물의 구멍 위치는 정확해야 하며 그 구멍의 지름크기는 사용할 못 지름에 비해 가시못

일때는 1.5㎜, 보통못은 0.5㎜, 볼트는 2㎜를 넘지 않게 한다.

⑤ 실내 목재부에 적용하는 못, 나사못 및 기타 앵커는 가능한 눈에 띄지 않게 감추어

설치되어야 한다.

(2) 못 박기법

① 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 두께의 2.5 ~ 3배로 하되 널

두께가 10㎜이하일 때에는 1/4배를 표준으로 한다,

②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는다.

③ 수장재의 못박기는 숨은 못치기를 기준으로 한다.

2.3.2 목재의 방연처리

(1) 일반사항

① 이 시방은 실내수장이나 실외라도 연소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의 방연처리

또는 방연목재에 적용한다.

② 방연처리는 목재 방연제에 의한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③ 방연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④ 목재는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며, 방연처리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시킨 후에 사용한다.

⑤ 페인트칠・바니쉬칠 등으로 마무리하는 목재의 방연제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목재방연제

목재 방연제의 품질, 종별, 용제 및 용도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표 2.3.2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종 별1 종2 종3 종
공 법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2시간 침지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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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목 공 사

(3) 공 법

①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은 표 3.3.2에 따른다.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②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 1회 처리한 후,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처리여부를 결정한다.

③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중 2종과 3종의 방연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④ 방연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조립전에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 처리를

다시한다.

⑤ 도포 또는 뿜칠을 했을 경우 갈램, 틈, 흠집 등이 있으면 면밀히 재처리한다.

⑥ 방연처리를 한 목재에 갈램이 있으면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3종 처리를 한다.

⑦ 도포나 뿜칠시의 기온은 7°C 이상 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에는 도포작업을 중지한다.

2.3.3 목 재

(1)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각각 다음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다음 규격에 없는

것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① KS F 3101(보통 합판)

② KS F 3103(플로링 보드)

(2) 목재류의 수종, 종류, 형상, 등급 및 치수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3) 목재품류의 고정재료는 아래사항에 따른다.

① 고정용 재료

㉮ 내・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접착제는 특기시방으로 정하되,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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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금 속 공 사

제 3 장 금 속 공 사

3-1. 일 반 사 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경금속은 제외)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써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시키는 공사에 적용한다.

3.1.2 공작도 및 자재승인 신청

(1) 기성철물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및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이 시방에서 적용하는 각종의 금속공사에 있어서, 각 부분의 보강부분, 형태 등은 공사착수

전에 필요한 공작도와 샘플등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자 재

3.2.1 금 속 재 료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의 소재, 제품 등의 사용에 있어서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

되어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규정되지 않은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다.

3.2.2 설치용 준비재

(1)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되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다.

(2)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는 지지력 시험으

로 사용 여부를 정한다.

(3) 보강철물 : 각종 공작물, 기구설치시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원과 합의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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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금 속 공 사

3.2.3 시 험

K.S 제품이 아닌것 중에서 감독원이 시험을 요구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한국공업 규격시험

방법에 의해 시험을 실시한다.

3-3. 시 공

3.3.1 제품의 시공

(1)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 반드시 현장 실측에 의한 SHOP DRAWING과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

독원의 승인후 시행한다.

(2) 감독원과 감리자는 승인된 견본품을 각2개씩 보유하여 색상 균일도를 철저히 검수해야

한다.

(3) 보강용 철재는 1.0 mm이상의 강판을 사용하되 지정된 녹막이 페인트를 칠해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각 제품별 허용오차는 ±1.5mm 이하로 한다

(5) 마감재의 절곡부분은 V-CUTTING가공 후 절곡토록 하여 균열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6) 마감부재의 접합은 스크류로 하되, 마감부재와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3.2 제품의 설치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이 맞아야 하며 연관된 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

른 바른 위치에 설치한다.

(2)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그라인딩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3.3.3 금속 기성제품

(1)조 이 너

① 이음은 겹친이음이나 T자, +자형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고정한다.

② 고정하는 간격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되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 둔다.

조이너는 줄이 바르게 위치, 격을 정확히 대고 손상되지 아니하게 고정한다.

(2) STEEL 제품 (신주, 스텐공통)

① 기성제품을 사용하되 K.S제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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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금 속 공 사

② 규격 : 두께 및 시공도는 도면에 준한다.

③ 시 공

㉮ V-CUTTING 부분은 가공 후 균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절단부분 용접시 철판에 구멍이나 균열이 없도록 하고 용접부위는 깨끗이 샌딩한다.

(3) 각 파이프

① 기성제품을 사용하되 K.S제품을 사용한다.

② 규 격 : 50×50×1.4T,30×30×1.4T

③ 시 공

㉮ 절단부분을 그라인딩하여 깨끗이 처리한다.

㉯ 간격은 450×600으로 하며, 용접부위는 깨끗이 샌딩후 녹막이 도료를 칠한다.

(4) 보양 및 청소

① 제품의 설치 완료 후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② 공사가 완료되면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3.3.4 용 접

건축및 공작물 철골의 주요한 부재 및 접합부 스터드등의 용접 가공에 적용한다.

(1) 용접재료

① 피복 아크용접봉, 와이어 및 가스등의 용접재료는 K.S 규격품으로 하되 이음형식, 개선형

상, 용접방법에 적합한 것을 선정한다.

② 용접재료의 관리 : 용접재료는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이나

오손, 변질, 흡습, 심한 녹이 발생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흡습이 의심되는 용접재료

그 종류에 따른 방법으로 건조시켜 사용한다.

(2) 용접시공 일반

① 용접부의 형상 : 용접의 마감 형상은 철골정밀도 심사기준에 따른다. 용접부에는 균열,

용입 불량 슬래그 혼입, 블로홀 등으로 이음부의 성능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결함이

없어야한다.

② 용접자세 : 공장용접을 위해 용접작업에 적합한 작업대와 포지셔너를 설치한다.

(3) 용접부의 검사

① 검사 항목 및 합격, 불합격의 판정은 철골정밀도 검사기준이 정한 한계허용차에 따른다.

② 표면 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의 검사는 전용접 부위에 대해서 10%이상 무작위 추출하여

육 안 검사한다. 육안 기준에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해서는 적정한 기구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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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금 속 공 사

③ 검사에서 합격된 경우에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불합격으로 판정된 검사 항목은 나머지

전부 에 대해서도 육안 또는 적정한 기구로 검사하고 불합격된 개소(범위)를 명확히

한다.

④ 불합격된 개소는 적정한 방법으로 수정 또는 보강한다.

3.3.5 녹막이 칠

(1) 녹막이칠 일반

① 장기간 녹이 슬지 않게 할 목적으로 철골에 실시하는 녹막이 칠에 적용한다.

② 공사기간 중 발생 가능성 있는 녹에 의한 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인 녹막이 칠을

실시할 경우, 사용도료와 사후처리 등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2) 도료 및 공법

① 바탕만들기 : 녹막이 칠을 하기 전에 반드시 바탕만들기를 실시한다.

② 칠 작업

㉮ 바탕만들기를 한 강재표면은 녹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즉시 칠을 하여야 한다.

㉯ 칠 작업은 균일한 도막이 얻어지도록 시공한다.

㉰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칠 작업을 중단한다.

- 칠 작업 장소의 온도가 5°C 이하 또는 상대습도가 80% 이상일 때

- 칠작업시나 도료막이 마르기 전에(눈,비,강풍,결로 등에 의하여)수분이나 분진 등이

도막에 부착될 우려가 있을 때

- 기온이 높아 강재 표면온도가 50°C이상이 되어 도막에 기포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3) 현장용접부의 녹막이 칠

① 공장제작후부터, 공사현장에서 용접할 때까지 사이에 개선면의 녹 발생 우려가있을

경우는, 공장에서 개선면에 묻은기름 등을 잘 닦아낸 다음 용접에 지장이없을경우는

녹막이 도료를 칠한다. 그 이외의 처리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4) 현장의 부분 녹막이 칠 및 보수 녹막이 칠

① 접합부 등 녹막이를 칠하지 않은 부분과 운반중이나 와이어 등에 의하여 도막이 손상된

부분은 바탕만들기 한 후 곧바로 공장 칠과 동일한 녹막이 도료를 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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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유 리 공 사

제 4 장 유 리 공 사

4-1 일반사항

4.1.1 적 용 범 위

(1) 이 시방은 각종 전시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규격, 규준 등도 이 시방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단, 이 시방의 규정과 다를 경우에 법령 및 이에 준 하는 규준이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이 시방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3) 유리공사 중 건축공사의 공통에 해당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제1장(총칙)에 따른다.

(4) 종류 및 사용개소 : 설계도에 의한다.

(5) 두께 및 색상 : 설계도에 의한다.

(6) 크 기 : 창호의 공작도 및 현장실측에 의한다.

4.1.2 자재승인 신청

시공자는 유리의 종류별, 색상별 SAMPLE 및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SHOP DRAWING을 제출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 자 재

4.2.1 플로트 판유리

KS L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격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 로

하되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4.2.2 강 화 유 리

(1)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되 치수 및 형상은 도면

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① Ⅰ류 (TⅠ) : 평면,곡면 강화유리로 파쇄 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② Ⅱ류 (TⅡ) : 평면 강화유리로 쇼트 백 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③ Ⅲ류 (TⅢ) : 평면 강화유리로 파쇄 및 쇼트 백 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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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유 리 공 사

4.2.3 유리끼우기용 재료

(1) 반죽퍼티

① 유리끼우기에 사용하는 반죽퍼티는 KS F 3205(목재창호 반죽퍼티) 또는 KS F

4908(금속제 창호유리끼우기 반죽퍼티)에 적합한것으로 하되 특기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는 건조성의 지방유 와 안료를 충분히 섞은 반죽으로 하는 것이 좋다.

② 목부용 및 철부용 반죽퍼티는 B종으로 한다.

4.2.4 유리 고정철물

(1) 목제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28), 길이9㎜내외로 한다.

(2) 강제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은 지름 1.2㎜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으로 한다.

(3) 누름대, 선대기및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써 목제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를 사

용한다.

4-3 시 공

4.3.1 유리 일반시공법

(1) 판유리의 절단에 있어서 상부 및 한쪽 측면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1.5㎜ ~ 2㎜짧은

치수로 하되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2) 판유리의 내리 끼우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는 15㎜내외로 하되 유리 양 측면은 1.5㎜ ~ 2㎜

정도 짧게 절단한다.

(3) 판유리는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

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4)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는 반죽퍼티를 사용하고

시공 할 부위에 습기가 차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 유리를 취급할 때는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

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6) 유리 이동시에는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

리거나 옮겨서는 안된다.

(7)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을 할때는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

호해 손상을 방지토록 한다.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8) 시공 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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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유 리 공 사

(9)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 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10)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중에도 청결상태

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11)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현장 작업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관이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13) 실런트 충전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 테이프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에는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② 실런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런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에 의한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충전 후 넘치는 실런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⑤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4.3.2 보 양

(1) 시공부위의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되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

나 부착하지 않는다.

(2)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해야한다.

(3)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4)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교육시킨다.

(5)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6) 유리가 파손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한다.

(7)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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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도 장 공 사

제 5 장 도 장 공 사

5-1. 일 반 사 항

5.1.1 적용 범위

도면 참조

5.1.2 재료

(1) 도료는 KS규격품으로 최상품이어야 하며 밀봉한 채 반입하여 감독원의 승인한다.

(2) 도료의 견본

각 종류별 사용도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품질 등에 관하여 감독원 승인 후 시행한다.

5.1.3 견본품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SPRAY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TEXTURE 등에 관한

견본품(SIZE 450m/m×450/m)을 감독원에게 제출하며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제

현장에서 견본품을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여 승인을 득할 수 있다.

5.1.4 품질 및 칠회수

칠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중요한 도장기기에 대하여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고

도막피수 및 재질은 다음 표에 의한다.

칠 종 류바 탕위 치칠회수재질공법적용
바탕만들기칠공정
목부
철부
내부
내부
3회
3회
KSM-5317
KSM-5317
20-3-4
20-3-5
목부내부5회KSM-532620-3-4
철부본시방 9.2 또는 동등품 이상
보드내부2회20-11-2
철부내부2회KSM-532320-3-5
철부내부2회KSM-5311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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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도 장 공 사

5.1.5 바탕 만들기

각부 칠 공정에 앞서 명기가 없는 한 M.O.C.S.20.3에 준하여 바탕 만들기를 한다.

5.1.6 도료창고(안전 및 방화 관리 수칙 참조)

(1) 독립한 창고로서 주의 공작물에서 1.5m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2)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3) 도료의 용기 및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낀다.

(4) 유류를 많이 보관 할 때는 소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5.1.7 환기 및 기상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감독원과 협의 승인할 때까지 칠하여서는 안 된다.

(1)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할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이 칠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5.1.8 시공방법

(1) 칠은 사용 전에 잘 저어 섞고 KSA 5101표준체에 의하여 NO.210-100정도의 체로 걸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바탕 만들기 및 밑창면에는 녹, 유해한 부착물의 완전제거, 면의 결정 보수, 배어 나오기 및

녹아나오기의 작용 방지 등을 처리하여 칠의 부착이 잘되게 필요한 조치를 한다.

(3) 칠하는 작업 중이나 칠의 건조 기간 중 칠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 조건이 낮거나

습도(75%)가 높고 환기가 충분치 않아 칠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칠할 장소의 더러움으로

흙, 먼지 등이 칠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 작업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4) 색락카 시공은 KSL6001의 NO 320-400경석분 물갈기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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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특기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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