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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 도서지역형 드론

물류배송 인프라구축사업

물품 구입

규격서

2026. 9.

Ⅰ. 설계설명서

본 규격서는 서귀포시청에서 추진하는 마라도 도서지역형 드론 물류배송 인프라구축사업 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서귀포시청(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이하“계약업체”라 한다)간의 이행사항 및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사업명 : 마라

도 도서지역형 드론 물류배송 인프라구축사업 물품 구입

2

. 개 요

- 서귀포시 부속섬 마라도 내

물류배송 물품보관 드론 스테이션

을 구축하고 실시간 드론 영상 관제시스템과 연동 가능한 물품보관 드론 스테이션 납품 및 설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절차와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목 적

-

도서 지역 주민 생활편의 개선을 위한 혁신적 드론 배송 물류 인프라 기반과 물류취약 지역인 섬속의 섬 주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활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

령화된 도서 벽지 지역 주민 대상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긴급 의약품과 생활 필수품 드론 물류 인프라를 구축한다.

4. 적용범위 : 본 규격서는

물류배송 물품보관 드론 스테이션

구축 물품 구매에 필요한 장비의 기능, 규격, 용도 등 일체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5. 납품품목 :

물류배송 물품보관 드론 스테이션

설치

6.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7. 납품위치 : 마라도 내 서귀포시 지정장소

8. 하자보수기간 : 물품검수 완료 후 1년

9.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자코드 : 1468)

로 등록하고,

드론 실시간 영상 전송 공유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는 업체

라. 영업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Ⅱ. 일반설명서

1. 일반사항

가. 본 규격서는

물류배송 물품보관 드론 스테이션

구축 물품 구매 사업에 적용하는 일반 사항으로 제반규정과 관련, 다음의 기술기준에 의하여 구매,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기간 중에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다.

나. 규격서, 설계서 상의 불합리한 점이나 문구, 용어해석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약업체

는 구성도 및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기능상, 구조상, 외관상, 시스템 구성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사업수행 시 실제 구축내역과 구성도 및 설명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작업 시 누락, 오기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작업시공 상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질의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의 변경 및 해제

가. 발주기관과 계약업체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나.

계약기간 중 계약업체의 계약위반 또는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시정 요구할 수 있음

다.

발주기관은 계약업체가 위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3. 지적재산권 및 특허권

가. 계약업체는 제반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납품되는 H/W와 S/W일체에 대해

원제조자의 공급증명서, 라이선스 증명서 등 정품임을 증명 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이용하는데 있어 제한이 없도록 하여야 함

나. 본 사업에 따라 구축된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계약업체는 저작권 및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음

다. 계약업체는 사업진행 중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저작권, 상표, 상호 또는 기타 공업소유권 및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문

제와 소송의 책임이 있으며, 수요부서에 어떠한 책임도 전가할 수 없다.

4. 지연배상금

가. 본 사업을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계약만료일로부터 매 지체일수마다 지연배상금율 1,000분의 0.8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지연배상금 = 지체일수 × (계약금액 × 0.8/1,000)

단,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5. 기타 일반사항

가.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나. 사업자는 구축사업 수행 중 발생한 일체의 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의 책임을 져야 함

다.

본 사업의 수행 혹은 완료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의 과오, 기술상의 오류 등 결함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함

라. 사업 기간의 연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기타 설계변경 등 불가피할 경우에 한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마.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함

바.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사.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 공동 이행은 불가함

6. 기술기준

가.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규정한 제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1) 한국공업규격(KS)

2) 전기통신기본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3)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

5) 전기공사업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6)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7)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

8) 항공사업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7. 납품 기준

가. 계약업체는 납품내역서에 명시된 물품 일체를 일괄공급 방식으로 구매․완료하여야 하며, 구매된 물품의 성능과 기능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나. 시스템 연결을 위한 장비 연계시험 등을 할 때에는 사전협의 후 승인을 받고 실시하고, 각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에 관련하여 발생되는 연계 경비는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다.

시스템의 내용이 규격서에 요구되는 성능,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

고 판단되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라. 작업 중 시스템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업체의 부담 및 책임 하에 복구하여야 한다.

마.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구매에 있어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8. 보안 및 안전관리

가. 작업 중 취득한 보안사항과 내부 자료 구성, 구현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 시 계약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또한 보상해야 한다.

나. 계약업체는 정보통신실 및 지정장소 출입 시 서귀포시에서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제품 및 유지보수 기술 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업체는 하자보수 기간 내 납품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라. 계약업체는 장비 납품 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본 시스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9. 하자 보수

가.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하자보증기간이 경과되었을 지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다.

나. 계약업체는 하자보수기간 동안 시스템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다. 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하자보수의 모든 활동세부내역은 발주기관의 유지보수담당자에게 사전 통보, 발주기관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처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하자보수기간 중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시스템 확장 및 이전구축, 타 시스템과의 연결 등을 할 경우에는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한다.

마. 계약업체는 시스템 관리자가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 이전과 관련교육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계약업체의 의무

가. 제출서류

1)

“계약업체”는 다음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및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붙임1, 2)

2)

“계약업체”는 납품완료 시 다음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완료보고서

나) 납품내역서

다) 준공사진대장

라) 하자보증보험증권

마)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바)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나. 착수 및 보고

1)

계약업체는 진행사항을 구축계획과 비교하여 주요공정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공정의 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방안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납품방법

1)

계약업체는 설명서 및 구성도에 따라 성실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2) 구축 전ㆍ후 제반소요 행정사항(해당관청의 인․허가신고 등)은 일체

계약업체가 조치하며 인․허가에 필요한 부대비용은 계약자부담으로 한다.

3) 계약업체는 본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모든 물품과 기존 물품 간에 하나의 종합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타 계약업체가 공급하는 물품과의 연동은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추진하여야 한다.

라. 자재검수

1) 자재는 KS제품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설명서에 제시한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 이어야 한다.

2) KS 제품이 없는 경우는 국내・외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각종 설비 및 소프트웨어는 신품이어야 하며 최신기술이어야 한다.

4) 컴퓨터 및 각종설비는 조립품이 아닌 제작회사의 완제품이어야 하며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전기안전시험, 형식승인, 전파 장해시험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마. 사고방지 대책

1)

계약업체는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입회를 요구 하여야 하며 구축 완료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부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의 발생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구축도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업체가 책임을 진다.

바. 시험 및 검사

1) 발주기관 또는 그 대리인은 필요시 계약업체의 제품시험, 품질시험 및 품질 보증을 위한 제반절차의 검사 권리를 갖는다.

2) 계약서상에 명시된 모든 사항을 종합 검사하여 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기준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만큼 지체상환금을 징수한다.

3) 시험결과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개선에 필요한 작업은 제작 납품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계약업체는 모든 시험들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 자재 및 측정 장비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원활한 시험의 진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한다.

5) 인수시험의 시험 항목들은 시스템의 성능조건을 만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항목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인수시험에는 계약업체 측 인수시험 요원들이 참석하여 시험과정을 관찰하고 결과를 확인할 뿐 아니라 성능 확인 상 필요한 시험항목을 추가로 지정하여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7)

인수시험 중 발견된 오동작, 미비점에 대해서는 계약업체가 즉시 수리 및

보완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재시험 결과가 확인되어야 한다.

사. 종합 시운전

1) 계약업체는 시스템의 구체적인 종합 시운전 계획 및 시나리오에 관한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종합 시운전 시험에 참여하여 시스템 간 상호 계통적으로 연동이 되는가를 확인하고 연동 중 상호 인터페이스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종합시운전 중 발생한 문제점은 준공 전까지 해결하여야 하며 개통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아. 교육 및 기술지원

1) 계약업체는 납품되는 장비의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교육 및 기술 전수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2)

계약업체는 납품하는 장비에 대하여 원활한 운영과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관제프로그램에 대해 1회에 3시간씩 총 2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 하자보증기간 내에는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교육장소 및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해야 하며 교육에 대한 책임과 제반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한다.

4) 기능상의 업그레이드 등이 있을 시 추가 교육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자. 보증서와 약정서

1)

시스템 구매에 소요되는 제품은 사양서와 이에 해당하는 사양의 품질 보증이 있어야 한다. 즉, 일반적인 보증조건과 시스템에 관한 보증서 및 약정서에 의하여 보증 받아야 한다.

2) 계약업체는 보증의 확립과 수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발주기관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서면으로 준공 승인한 날로 부터 시작된다.

차. 준공

1)

준공이라 함은 인수시험 및 종합시운전시험에 합격하여,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최적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함이다.

2)

계약업체는 준공 제출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카. 기타 사항

1)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성 방안 및 구축 사항은 설계 설명서 및 설계 납품관련 문서 및 자료에 준하여야 한다.

2) 작성하여야 할 보고서의 종류 및 산출물의 제출 부수는 쌍방의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 산출물의 저작권은 서귀포시청에 있다.

11. 기술 일반사양

가. 사용재료

1) 모든 기자재는 부속품의 검사 또는 교체 시 적절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모든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의 구성과 기능은 계약에 명시한 규격서 조건에 일치하고 시스템 종합성능 발휘와 수행업무 처리가 완전해야 하며, 기자재는 최신기술에 입각하여 공급해야 한다.

3) 공급설비는 현지의 강풍, 강우 및 한파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4) 기자재의 설계, 재료선택은 KS 규격 또는 기관/협회에서 제시한 동등 규격 이상이어야 한다.

5) 계약서 기술사항에 자세한 언급이 없더라도 개념이 정의된 사항은 시스템 동작 및 성능을 완전하게 발휘하는데 필요한 기자재 등은 계약업체가 책임지고 공급해야 한다.

6) 각 장치 그룹별 상세 자재는 규격서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나. 장치구성

1) 각 장치에 포함된 구성품은 단위 구성품별 구매가 가능하여야 한다.

2) 모든 기자재는 교체 시 적절한 작업이 가능하여야 하고, 동일 품질과 비교하여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물품의 설치

1) 적용범위

가) 기자재의 설치 및 이를 위한 현장조사, 제반 기초 시설설치

나) 모든 물품은 현장여건을 확인하고서 적정한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시공상 원설계 내용대로 시공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 후 발주기관의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설치조건

가) 공급하는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제품은 본 설명서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기자재의 설치 및 전체 설비를 상호 연결하는 경우 다른 장비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사전에 충분한 기술적인 제반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물품위치

가) 현장 여건 상 위치나 배치의 합리적 변경이 필요하거나 발주기관이 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업체는 이에 대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습기, 부식성 가스, 가연성 가스, 진동, 침수 등의 위험이 없는 장소를 선택하여야 하며, 부득이 상기의 악조건 하에서도 물품 설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기 타

1) 본 규격에서 언급되지 않은 각종 장치 등의 구조 및 외형크기

는 본 사업의 시스템에 적합한 형태와 크기로 공급하여야 한다.

2) 작업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Ⅲ. 특수설명서

1. 개 요

가. 본 설명서는 서귀포시

물류배송 물품보관 드론 스테이션

구축 물품 구매

관련 납품·설치·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사항을 적용한다.

나.

단순 물품 납품이 아닌 납품된 물품에 대한 현장 설치 및 시스템의 시험 운영까지 또는 다른 대체할 수 있는 테스트 진행까지를 납품의 범위에 포함한다.

다.

본 사업으로 구축되는 시스템은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한다.

마.

본 사업에 사용하는 시스템은 유지보수 및 운용이 편리하여야 한다.

2. 시스템구성도

우리 시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매·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의거,

입찰 참가자 요청이 있는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3. 기술요구사항

가. 물품 성능기준

○ 내구성능

- 시설물에 작용 또는 영향을 미치는 각종 역학적 하중, 열, 광선, 자외선, 물, 습기, 불, 화학물질, 해충, 먼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설비의 내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자재 등은 부위별, 용도별로 일반적인 기준 중 가장 내구성이 높은 등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식성 자재 등은 최대한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정성

- 일상생활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주의에 의해서도 추락, 전도, 부딪힘, 끼임, 화상, 감전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부착물은 일상적인 사용에 의하여 탈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물은 일상적인 사용에 의하여 신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환경성

- 모든 장비는 주변에서 발생되는 각종 전자기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구축한다.

- 각종설비는 외부충격, 진동, 온도 등에 의해 물품 성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 신뢰도

- 물품은 장기간 운영 시에도 성능의 저하 없이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모든 자재 및 부품은 산업용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Ⅳ. 세부규격서

1. 세부내역서

구 분

상 세 규 격

공통사항

○ 본 물류배송 물품보관 드론 스테이션 구축(이하 ‘시스템’)에

도입하는 모든 장비는 요구사항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하며, 단종 예정

(기능 보완 대체 버전 출시 포함)

인 장비는 납품할 수 없음

○ 본 시스템으로 도입하는 모든 장비는 라이선스(저작권)를 제공해야 하며, 본 사업 금액 이외에 별도의 라이선스 비용이 추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드론에서 촬영 중인 영상을 LTE 및 5G 등의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거리 제한 없이 원격지인 상황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물류배송 물품보관 드론 스테이션

○ 물류배송 물품보관 드론 스테이션 사양

1. SIZE 및 중량

- 배송박스 4호: 410*310*280 mm

- 물품보관유효랜딩SIZE: 3000*3000*600 mm

-

랜딩가능 최대 SIZE: 4000*4000*600 mm (4500*4500 / 안전 후네스 포함시)

- 물품 보관함(측면 추가): 3600*600*1000 mm

- 중량: 약 4,000kg

- 전원: 220V / 60Hz

2. 드론 이륙 완료 후 푸시바 작동, BOX 이동 보관

- 드론 및 사람 인식 비젼 센서(학습) 장착

- 물품체크센서 적용: 드론(사람) 유/무 확인 후 푸쉬바 작동(1분~)

- 푸시바 : 미작동시 랜딩패드면과 동일 랜딩공간으로 사용

3. 랜딩패드

- 랜딩패드는 사람이 올라가서 드론 이상 유/무 확인 가능 하도록 견고하게 제작

- 유효 랜딩 공간은 우천시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다공 구조

패드 적용

4. 물품보관함

- 방수 DOOR LOCK 적용

5. 드론 랜딩 Frame Unit

- 50-50*3t (아연 각관)

- 조인트 및 파이프 (T, L, E형)

- Moving Cover Plate: 아연

- Bearing Housing 및 Base Plate : AL6061

- 타이밍 밸트: 우레탄

6. Box 보관 Unit

- 50-50*3t (아연 각관)

- 조인트 및 파이프 (T, L, E형)

7. 제어 Unit

- PLC 및 전장 자재

- 드론 및 사람 체크 비젼센서, 물품 감지 센서 및 Mount Block

*

물류배송 물품보관 드론 스테이션의 현장 배치를 포함한다.

붙임 1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 부로 마라도 도서지역형 드론 물류배송 인프라구축사업 물품 구입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업

(보안담당관)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 2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2

026년 월 일 부로 마라

도 도서지역형 드론 물류배송 인프라구축사업 물품 구입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과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4.

본인은 최근 1개월 내 경찰청(또는 경찰서)의 범죄경력 열람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3호까지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 정보누출금지대상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년 월 일

서 약 자

붙임 3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마라

도 도서지역형 드론 물류배송 인프라구축사업 물품 구입

사업

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

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 )는 업체( )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

하겠습니다.

본 업체( )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 )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귀포시장 귀하

붙임 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

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매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

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

하여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

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

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감

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감

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 /

두 경고 등 문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 5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등록

협의에 의함

(10% 수준)

협의에 의함

(7% 수준)

협의에 의함

(5% 수준)

*

위규 수준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

위약금은 사업규모를 감안해서 책정

2. 보안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후 대금지급 시 상계(相計)하여 위약금 정산

붙임 6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