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감리원 배치계획표 임실군 공고 제 2026-1012호
○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하며, 공사여건 및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임실 아페트로 공동주택 신축공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2026 2027 2028 2029
구 분 1112 1 2 3 4 5 6 7 8 9 101112 1 2 3 4 5 6 7 8 9 101112 1 2 3 4 비 고
1 2 3 4 5 6 7 8 9 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
「주택법」제43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와「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기준(이하 ‘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함)」에 따라 임실 아페트로 공동주택 신축공사 주택건설공사 2026.11.01~2029.04.30.
전체
(30개월)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11.01~2029.04.30.
건축공사
2026년 9월 15일 (30개월)
임 실 군 수
2027.05.01~2028.09.30.
1. 공고기간 : 2026. 9. 15.(화) ~ 2026. 9. 21.(월) (공휴일 포함 7일) 구조체공사
(17개월)
2. 사업내용
2026.11.01.~2027.06.30.
사 업 내 역 토목공사 2028.08.01~2029.04.30.
가. 사 업 명 : 임실 아페트로 공동주택 신축공사 (17개월)
나. 사업주체 : 제이엔산업주식회사 대표 윤덕준 (☎062-956-6467)
2027.02.01~2029.04.30. 다. 시 공 자 : 주식회사 서현종합건설 대표 신철희 (☎063-723-2226)
설비공사
(27개월)
라. 설 계 자 : 동원건축사사무소 (☎062-224-0060)
마. 사업개요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194 외 12필지
○ 대지면적 : 13,152.1㎡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 연 면 적 : 40,939.1921㎡
가. 일 시 : 2026. 9. 22.(화) 10:00 ~ 2026. 9. 28.(월) 11:00
○ 규 모 : 지하1층 / 지상18층, 공동주택 4개동, 282세대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기간 : 2026. 11. 1. ~ 2029. 4. 30. (착공일로부터 30개월)
○ 사업계획 승인일 : 2026. 2. 12. 다. 유의사항
바. 사 업 비
(1) 전자입찰서 제출시 8.가항의 서류(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총사업비 : 52,522,398 천원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 하여야 하며,
○ 대 지 비 : 9,939,055 천원
○ 총공사비 : 39,028,023 천원 낙찰예정자의 사실확인서류와 신청서류 대조시 기록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수정․보완은 불가하오니 불
가) 건축 감리대상 공사비 : 32,924,181 천원 이익(평가제외 등)을 받지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타법 감리대상 공사비 : 6,189,842 천원
(2) 신청서 제출서류(8.가항의 서류)를 미첨부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실격처리) 됩니다.
※ 부가가치세 미포함, 천단위 절사
(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 감리대가기준 : 871,206,753원(건축공사비의 2.6461% 적용)
아. 기 초 금 액 : 845,070,550원(감리대가의 97% 적용)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
※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이며, 소수점 이하(원단위 미만)절사
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 조달청(G2B) (5)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감리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내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개 추첨(비공개)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가격산출
(7)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까지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
(9) 나라장터 시스템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
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업체가
- 1 - - 2 -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규등록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방법은 별첨한 안내문<참고자료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
는 자로 간주함.
5. 개찰일시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주택건
가. 일 시 : 2026. 9. 28.(월) 14:00 이후
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2)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
위가 확정됩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
8. 응모서류
이며 낙찰하한율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세대별)에 종합평점 85점이 되기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비율을 말함.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를 별첨<참고자료2>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및 감리자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별첨1)
(4) 입찰결과 우선순위(1~3순위)업체에 대하여 임실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한
(3) 감리원 배치계획서(별첨5 참조) 내 사실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1호 서식 감리원 명단(비실명인 경우 직무분야 및 등급표기)과 배치계획이 상이한 경우
감리원 배치계획 평가시 부적합 처리(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오니 비평가대상 및 가점을 위한 추가
6.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종합평점 예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배치감리원의 경우 반드시 직무분야 및 등급을 표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6. 9. 29.(화) ~ 2026. 10. 1.(목)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임실군청 1층 종합민원과
※ 우선순위(1~3순위) 업체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 서류 사본 1부를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우선 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별지제1호서식 뒷면의 사실확인서류(증빙서류 포함) 일체
- 자기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 (2)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 참여감리원의 최근1년간의 경력(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3) 분야별세부평가 및 별첨2,3,4
※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 (4) 재무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모집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서 제외됩니다.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미제출시 “0”점 처리함)
(5)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7. 열람 및 이의신청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가. 기 간 : 2026. 10. 2.(금) ~ 2026. 10. 6.(화) 18:00까지 (근무시간 내만 가능)
실적에 한하여 인정
나. 열람장소 : 임실군청 1층 종합민원과
- 법인 건축사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으로만 인정
다. 열람방법 : 임실군청(종합민원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함)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주택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내용
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제1호서식]- 감리자 및 참여감리원 현황
(2) 자기평가표[별지2호서식] - 평가항목별 점수 였거나, 수행 중(전체 감리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를 수행한 개월수에 따라 평가하여
(3) 참여감리원의 최근1년간의 경력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 상기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열람 시 공문(위임장 첨부) 제출하고 위임 받은 ※ 감리업무수행실적에 감리비 미기재 및 미확인된 사항은 감리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 평가에서
자만 열람 가능함(서류 사진 촬영 불가)
제외될 수있음으로 한국건설감리협회 등에 미리 확인하여 수행실적(연면적 및 감리업무 수행기
※ 우편, 팩스, 전화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체 받지 않습니다.
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6) 행정제재 여부 증명 : 최근 1년간 입찰참가 제한ㆍ업무정지 및 부실벌점관련
마. 이의신청 방법
(7) 설계용역 수행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현상공모의 경우 정규 간행 일
(1) 이의신청은 6하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
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 해당업체에 한함
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3 - - 4 -
(8) 기술개발실적 증빙자료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9) 기술개발투자실적 증명 : 본공고상의 재무검토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서류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 허위 기재 : “실격”,“고발”,“행정처분” 등
(10) 업무중첩도 관련“예정공정표 및 감리원배치계획서”(해당하는 경우)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4) 행정제재 평가 관련 (11) 교체빈도
- 감리자(회사) 행정제재 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한건축사협회 - 최근 1년간 감리자 및 감리원이 참여한 감리용역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교체율 및
교체건수(계획공정 만료시점은 사업승인이 변경되어 계획공정이 변경된 경우라도 감리자 모집공고 및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발행하는 각각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특히, 건설기술용역업과 건축사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 소속된 대표건축사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 시 제출된 계획공정 만료시점을 말함)
회에서 발행하는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12)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해당하는 경우)
(13) 감리업무수행계획서 (총괄감리원 서명․날인) - 최근 1년간 소속 대표건축사가 대표이사에서 해임 또는 사임한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이동한 경우 등에
- 사업개요, 감리업무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도 행정제재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하여 평가하오니 자기평가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와 상이하게 당해 감리자 소속기간 동안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 경우 허위기재로 보아 실격처리함.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14) 감리원 관련 (5)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시 감리업무수행실적, 행정제재여부, 감리자 등의 자격사항을 확인하기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위하여 감리자(회사)가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제1항 각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 - 학력증명서 : 해당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행정기관 및 인터넷 증명발급 가능)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증명서 업무신고를 한 자]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인 경우 해당 등록증 및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등을 모두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ㆍ무 확인서 제출 하여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을 포함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교육이수확인서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15) 감리자 응모자격 관련서류 : 감리전문회사등록증 또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9. 감리자 적격심사 및 지정 등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감리자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 가. 평가기준
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05(2023.02.28.)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하여 평가 하며,
※ 당해 주택건설공사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당해 감리자지정신청자가 건축사사무소(건축사업무신고를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한 자)인 경우에 한함] 건축사보 증명 서류(건축사보 필증 또는 건축사보 경력증명 등)를 함께 제출하 (2) 상기 (1)을 적용함에 있어 해석 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또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여야 함. 결정에 따른다.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 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
되게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 나. 감리자지정 절차 및 방법
(1)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 ⇒ 개찰 ⇒ 우선순위(예비 1~3순위) 선정 및 통보 ⇒ 상위 3
다. 유의사항 개 업체 사실확인서류 접수 ⇒ 열람 및 이의신청 ⇒ 세부평가 ⇒ 사실조회 ⇒ 감리자 지정(통보)
(1) 상기 나항의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 (2) 사업수행능력 평가․예정가격 추첨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상위 3개 업체는 상기서류를 제외한 사업
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실확인 제출 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2) 재무상태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자격증사본, 학력증명서, 교육훈련증명서 하며, 만약 기한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사본을 제외(변경사항이 없는 경우)한 제출서류(감리자지정기준 제6조 제1항 관련)는 감리자 모집 공고일 (3) 상위 3개 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 할 경우 인 자료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받음.
평가대상에서 제외 됨. (4)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감리자 지정
(3) 상기“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 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 기준 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10조 규정에 해당하지
니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않을 경우 실격처리 하며, 부정행위 감리자로 처분될 수 있음.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다른 경우, 제출 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침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6) 만약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5 - - 6 -
(7)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12. 재무상태 평가 : 재무상태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10. 감리자(원)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13. 기타 유의사항
가. 감리자 응모자격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 가. 감리자로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나.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리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에는 차순위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 다. 중복배치 여부조회 및 이의 신청접수 결과 중복배치로 통보된 경우 [타 기관(감리지정권자)에서 시행(지
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정)하는 감리용역입찰에서 중복 응모하여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포함] 이의 신청에 따른 사실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중복배치여부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 으며,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이내(휴일 제외)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감리자의 업무중첩도
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항목 등을 적용하여 “실격”처리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부칙 제13조 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경우 동법 제26조 제1항의 라. 감리자(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개정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봅니다.(단 이법 시행후 1년 이내에 한함-2015년 05월 23일 이전) (1) 건설기술자 경력확인서상 사업명 및 공사종류등의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
호 서식의 규정에 의한 공사분류가 불분명 하거나 또는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
나. 감리원의 응모자격 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청의 확인서
(1)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제4조 제2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호 각목에 해당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실적
하는 자로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2항 관련 [별표3]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 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
이수한 자에 한함. (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을 적용 합니다.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2) 감리원 경력 및 실적 평가시 경력확인서상의 “근무형태(상주 또는 비상주)”가 불분명하여 평가가 불
(2)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 감독 업무수행 경력(동 기준 「부표」나.감리원 경력 및 실적 가한 경우 경력 및 실적 산정에서 제외 합니다(다만, 발주청 또는 인․허가권자의 확인서를 동 공고문
평가방법에서의 100% 인정 경력을 말함)이 5년 이상으로서 15층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감리 또는 6.가의 사실확인서류 제출시 첨부한 경우는 인정 가능함)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사실확인서류 제출시 경력확인서상 (3) 감리자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확인이 불가한 경우 인․ 허가권자(발주청) 등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자격기준 미달 시 평가대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는 실적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상에서 제외함. (4)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산정 시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 중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3) 분야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 감독 업무수행 경력(동 기준 「부표」나.감리원 경력 및 실적 주택건설공사 이외(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건축공사로 산정합니다.
평가방법에서의 100% 인정 경력을 말함)이 1년 이상으로서 15층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감리 또는 (5)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산정시 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책임감리,시공감리 용역을 수행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사실확인서류 제출시 경력확인서상 한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른 평가 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확인이 불가한 경우 인․ 허가권자(발주청) 등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자격기준 미달 시 평가대 (6) 토목분야감리원의 경력산정시 주택건설공사,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 도로, 택지조성공사에서 토목분야 감
상에서 제외함. 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 업무,감독(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발주청소속 직원)업무
및 공무원으로서 관련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감리자(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시점 : 감리자의 모집공고일(모집공고일 포함) 마.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지정을 취소
하고 차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합니다.
라. 지역가점 : 당 주택건설사업은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감리사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 바. 감리원 교육훈련 일수 산정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2조 제2항 관련 [별표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
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사에 가산점(1점)을 부여함 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이어야 하며 모집공고일 포함 최근3년간이며 그 외의 기간은 일수
산정에 제외합니다. 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별표3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
11.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함. 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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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동기준 부칙 제2조 제1항) 리원 경력 확인서상에 감리원의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
사.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 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하는 증명서 등)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배치계획기간을
록된 자만이 지역가점(1점)을 부여 합니다. 완료하고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원)교체빈도 항목을 적용
아. 제출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된 때에는 부정행위 감리자로 관련 협회 하여 감점 처리 합니다.
에 통보하여 관리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감리지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합니 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의 [별지 제2호 서식]의 토목, 건축, 기계
다. 설비 분야의 공정에 해당여부, 최초 출원인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특허증과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 요약내용
자.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승인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감리지정은 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공보와 최초출원인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해공정 해당 여부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차. 감리자 평가점수가 사실보다 낮게 평가된 경우 상향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상향평가되어 배점에 영향을 미칠 너. 동 기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는 감리자지정 신청시 제출한 응모서류 중 동 기준 제4조(감리자
경우 과다계산으로 보아 해당항목 “0”점 처리합니다. 등의 자격) 규정에 따른 자격여부를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 평점은 제출한 자기평가서의 신청자 평점으
카. 감리자 지정 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지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 로 평가하고 세부평가 및 사실확인 등은 적격심사 결과 상위 3순위(1순위부터 3순위)업체에 대하여만
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실시합니다.
타.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인․월수의 적정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단, 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파. 감리원 배치계획 평가 및 적용방법 더. 감리자지정기준 제5조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배치 유무는 해당이
(1)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 모집공고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라 분야별감리원(비평가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감리원 포함)을 해당분야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공사기간 이외에 배치 러.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하였을 경우에는 평가 인월수에서 제외 합니다. 또한 비상주감리원 및 신규감리원(1,000세대 미만 제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등록을 한 자에 한함)
외)은 전체 공사기간에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분야(최소 1명 이상) 미배치시 비상주감리원(경력 및 실 (2) 모집공고 기준으로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적) 및 신규감리원배치에 대한 점수를“0점”으로 평가합니다. (3) 담합이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2) 비평가대상감리원(평가대상 분야별감리원중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비상주,신규감리원 제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관계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외)의 배치는 3인 이하일 경우 건축,토목,기타설비 순으로 배치하되 4번째부터는 직무분야 구분없이 머. 제출된 서류는 교환 또는 보완 할 수 없으며 응모서류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폐기합니다.
배치 가능하며 비평가대상 감리원 전체 중 1명은 부분배치 가능합니다. 버. 기타 의문사항은 임실군청 주택토지과(☏063-640-22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비평가대상감리원, 추가배치 감리원,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신규감리원,조경감리원(1,500세대
이상)은 감리자지정 신청시 실명이 아닌 직무분야 및 등급만 표기하여 배치계획서를 작성 제출 가능합 ※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우리군 홈페이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입찰정보 공고에 게시하
니다. 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당일까지도 우리군 홈페이지 등에
(4) 토목감리원을 전반기(1차 배치계획)와 후반기(1차 배치이후 배치계획)로 나누어 배치하는 경우 후반기 서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전반기 토목감리원의 평가점수를 만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5) 조경감리원은 1,500세대 이상에서만 배치계획을 작성하고 감리원 배치계획서에 등급만 표기하며 조경 첨부 1.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1부.
2.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 1부. 감리원 및 신규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의 감리인․월수에 포함합니다.
3. 제출서류 양식 1식. (6)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가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추가로 배치되는 감리원은 구조체 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동안 (착수 2개월 후)배
치되어야 하며, 구조체 공사 착수 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 이상에 해댱하는 감리원을 배
치하여야 합니다.(가점을 위한 추가배치는 감리인ㆍ월수에 포함되지 않음).
(7)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는 중급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일임금액을 기준으로 소숫점 넷째자리 반올림하여
산출합니다.
하. 감리자소속 감리원 및 참여감리원(최근 1년간)중 주택건설공사에 감리원(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축법에 의
한 상주감리를 포함한다)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이 이동되었거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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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첨부-1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단위 : 천원)
| 구분 | 분야 | 공종 | 전체 | 감리대상 | 감리제외 | 타법감리 |
| 순공사비 | 토목 (6개공종) | 토공사 | 268,096 | 268,096 | ||
| 흙막이공사 | 720,150 | 720,150 | ||||
| 옹벽공사 | 397,783 | 397,783 | ||||
| 우,오수공사 | 79,518 | 79,518 | ||||
| 도로포장공사 | 511,067 | 511,067 | ||||
| 조경공사 | 576,996 | 576,996 | ||||
| 소계 | 2,553,610 | 2,553,610 | ||||
| 건축 (18개공종) | 공통가설공사 | 789,998 | 789,998 | |||
| 가시설물공사 | 546,290 | 546,290 | ||||
| 철근콘크리트공사 | 12,819,639 | 12,819,639 | ||||
| 조적공사 | 271,969 | 271,969 | ||||
| 미장공사 | 634,596 | 634,596 | ||||
| 단열공사 | 1,401,016 | 1,401,016 | ||||
| 방수,방습공사 | 362,626 | 362,626 | ||||
| 목공사 | 350,254 | 350,254 | ||||
| 가구공사 | 1,514,335 | 1,514,335 | ||||
| 금속공사 | 1,185,020 | 1,185,020 | ||||
| 창호공사 | 998,851 | 998,851 | ||||
| 유리공사 | 469,798 | 469,798 | ||||
| 타일공사 | 1,099,113 | 1,099,113 | ||||
| 돌공사 | 585,866 | 585,866 | ||||
| 도장공사 | 424,386 | 424,386 | ||||
| 도배공사 | 309,511 | 309,511 | ||||
| 수장공사 | 722,192 | 722,192 | ||||
| 잡공사 | 1,862,049 | 1,862,049 | ||||
| 소계 | 26,347,509 | 26,347,509 | ||||
| 기계설비 (7개공사) | 급수설비공사 | 340,585 | 340,585 | |||
| 급탕설비공사 | 340,589 | 340,589 | ||||
| 오배수 및 통기설비공사 | 1,048,437 | 1,048,437 | ||||
| 위생기구공사 | 136,274 | 136,274 | ||||
| 승강기기계공사 | 913,283 | 913,283 | ||||
| 난방설비공사 | 503,331 | 503,331 | ||||
| 가스설비공사 | 318,761 | 318,761 | ||||
| 소계 | 3,601,260 | 3,601,260 | ||||
| 전기 | 2,294,644 | 2,294,644 | ||||
| 정보통신 | 1,178,955 | 1,178,955 | ||||
| 소방설비 | 2,552,045 | 2,552,045 | ||||
| 일반관리비 | 200,000 | 168,721 | 31,279 | |||
| 이윤 | 300,000 | 253,081 | 46,919 | |||
| 총공사비 계 | 39,028,023 | 32,924,181 | 6,103,842 |
(단위 : 천원)
| 구 분 | 전 체 | 감리 대상 | 감리 제외 | 타법 감리 | ||
| 총 공 사 비 | 순 공 사 비 | 토목공사 | 2,553,610 | 2,553,610 | ||
| 건축공사 | 26,347,509 | 26,347,509 | ||||
| 기계설비공사 | 3,601,260 | 3,601,260 | ||||
| 전기공사 | 2,294,644 | 2,294,644 | ||||
| 정보통신공사 | 1,178,955 | 1,178,955 | ||||
| 소방설비공사 | 2,552,045 | 2,552,045 | ||||
| 소계 | 38,528,023 | 32,502,379 | 6,025,644 | |||
| 철거공사 | 0 | |||||
| 일반관리비 | 200,000 | 168,721 | 31,279 | |||
| 이윤 | 300,000 | 253,081 | 46,919 | |||
| 소계 | 39,028,023 | 32,924,181 | 6,103,842 | |||
| 간 접 비 | 설계비 | 310,000 | - | 310,000 | - | |
| 감리비 | 980,000 | - | 894,000 | 86,000 | ||
| 일반분양시설경비 | 1,165,320 | - | 1,165,320 | - | ||
| 분담금 및 부담금 | 700,000 | - | 700,000 | - | ||
| 보상비 | 0 | - | 0 | - | ||
| 기타 사업비성 경비 | 100,000 | - | 100,000 | - | ||
| 소계 | 3,255,320 | 0 | 3,169,320 | 86,000 | ||
| 공사비 예비비(ESC 추가반영 예상분) | 0 | - | - | - | ||
| 대지비 | 9,939,055 | - | 9,939,055 | - | ||
| 부가가치세 | 300,000 | - | 300,000 | - | ||
| 총사업비 계 | 52,522,398 | 32,924,181 | 13,408,375 | 6,189,842 |
※ 상기 내역은 사업시행인가 도서를 기반으로 감리자 선정을 위하여 작성되었으며, 추후 실시도서 작성후 변동 될수 있음.
※ 상기 내역은 사업시행인가 도서를 기반으로 감리자 선정을 위하여 작성되었으며, 추후 실시도서 작성 후 변동 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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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앞 쪽)
1. 공사개요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 위 치 | 대지면적 | ||
| 사업내용 | 규 모 | 연면적 | 착공일 |
| 층, 동, 세대 | ㎡ |
㎡
사업계획
준공일
내용
임실 아페트로 공동주택 신축공사
성 명 상 호
설 계 자
주 소
2. 감리자(감리회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지정신청
※ 공동응모시 상단은 주응모자, 하단은 부응모자를 기재함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자격번호
용역참여 %
주 소 전화번호
지 분 율 %
3. 감리원
※ 공동응모시 소속회사를 기재함
구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2026. 8. .
총 괄
분야별
분야별
분야별
비상주
신규(1)
신규(2)
신규(3)
신규(4)
(회사명 기재)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에 따라 위 주택건설
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
유의사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5조제3항제9호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표 양식’에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을 배치한
‘감리원배치계획표’를 동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할 경우에는 실격처리됨
- 13 - 사실확인서류 : 뒷면(1순위부터 3순위업체 해당) - 14 -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2호서식]
자 기 평 가 서
| 감 리 자 ⌢ 회 사 ⌣ | ①재무상태 건실도 |
| ②감리업무 수행실적 | |
| ③행정제재 | |
| ④설계용역 수행 | |
| 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 ⑥감리원배치계획 | |
| ⑦업무중첩도 | |
| ⑧교체빈도 | |
| ⑨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
| ⑩공동도급 협정체결서 | |
| ⑪확인서 | |
| 감 리 원 | ⑫자격증증명서 |
| ⑬학력증명서 | |
| ⑭경력증명서 | |
| ⑮행정제재 | |
| ⑯교육이수 확인서 |
모 집 공 고 일 기 준 으 로 유 효 기 간 내 에 있 는 회 사 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
| 평 가 항 목 | 점수 기준 | 평점 | ||||||
| 신청자 | 지정권자 | |||||||
| 재무상태 건 실 도 | 신용평가등급 | 5 | ||||||
| 감리업무수행실적(감리비) | 12 | |||||||
| 행정제재 | 9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실적 | 2 | ||||||
| 기술개발투자실적 | 2.5 | |||||||
| 교육훈련 | 0.5 | |||||||
| 신규감리원배치 | 2 | |||||||
| 교체빈도 | 7 | |||||||
| 가점 | 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 | (1) | ||||||
| 지역가점 | (1) | |||||||
| 설계용역수행가점 | (1) | |||||||
| 계 | 40 | |||||||
| 적격여부 | 감리원배치계획 | 적ㆍ부 | ||||||
| 업무중첩도 | 적ㆍ부 | |||||||
| 감리원 의무추가배치 | 적ㆍ부 | |||||||
| 총 괄 감 리 원 | 등급 | 6 | ||||||
| 경력 및 실적 | 18 (15) | |||||||
| 면접(발표) | (3) | |||||||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3 | |||||||
| 가점 | 자격가점 | (0.2) | ||||||
| 감점 | 행정제재 | (-2) | ||||||
| 교체빈도 | (-1) | |||||||
| 소 계 | 27 | |||||||
| 분 야 별 감 리 원 | 등급 | 건축 | 2 | |||||
| 토목 | 2 | |||||||
| 기타설비 | 2 | |||||||
| 경력 및 실적 | 건축 | 7 | ||||||
| 토목 | 7 | |||||||
| 기타설비 | 7 | |||||||
| 자격가점 | 건축 | (0.1) | ||||||
| 토목 | (0.1) | |||||||
| 기타설비 | (0.1) | |||||||
| 감점 | 행정제재 | 건축 | (-1) | |||||
| 토목 | (-1) | |||||||
| 기타설비 | (-1) | |||||||
| 교체빈도 | 건축 | (-0.5) | ||||||
| 토목 | (-0.5) | |||||||
| 기타설비 | (-0.5) | |||||||
| 소 계 | 27 | |||||||
| 비상 주감 리원 | 등급 | 2 | ||||||
| 경력 및 실적 | 4 | |||||||
| 감점 | 행정제재 | (-1) | ||||||
| 교체빈도 | (-1) | |||||||
| 소 계 | 6 | |||||||
| 계 | 60 | |||||||
| 100 |
평 점 산 정 근 거
신 용 )에 대 한 신 용 정 보 업 자 의 신 용 평 가 등 급 확 인 서 (해 당 사 항 만 기 재)
예)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예) 100(억원)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실적증명서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예) 특허 0건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예) 00(%)
예) 70시간교육 0명, 35시간교육 0명
예) 건축 0명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예) 00(%)
설 계 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예) 건 축 0명외 0명, 총괄감리원 특급건설기술
포 함 자
예) 00도(道), 00개월
해당업체의 지정증명서와 건설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실적 예) 현상 00(점)
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예) 중복배치 없음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감리원 추가 배치시 포함) 예) 건축감리원 0명 추가 배치
예) 특급건설기술자
예) 00(년)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용역의 허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가권자(또는 발주청)가 공고일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배치계획서 등
예) 건축사, 00기술사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의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사실확인 예) 00(건) 교체율 및 교체건수
서류 예) 특급건설기술자
사업 개요,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감 예) 고급건설기술자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예) 고급건설기술자
예) 00(년)
예) 00(년)
공동도급으로 응모할 경우 공동도급협정 체결서
리 예) 건축사, 00기술사
별지 제5호서식(참여감리원중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는 경우에 제출함)
원
예) 00(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예) 고급건설기술자, 현장배치 0(개소)
예) 00(년)
예) 업무정지 00(월)
예) 00(건) 감리원(건축사보, 건설기술자 포함)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상기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
위ㆍ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
최근 3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유의사항 년 월 일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감리자지정권자
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10mm×297mm[백상지(80g/㎡)]
2.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3. 대한건축사협회
상기 구비서류중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
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10mm×297mm[백상지(80g/㎡)]
- 15 - - 16 -
[부표]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6. 16>
확 인 서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공사개요
| 상 호 | 대표 자 | |||
| 위 치 | 대지면적 | |||
| 사 업 내 용 | 공 사 명 | 사업승인일 | ||
| 규 모 | 층, 동, 세대 | 착공(예정) 일 | ||
| 연 면 적 | ㎡ | 준공(예정) 일 | ||
| 사업승인번호 |
사업주체
㎡
1. 총 괄
사업계획 가. 평가점수 : 100점
(‘다’항 및 ‘라’항의 감리원별 평가점수가 각 배점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내 용 각 배점의 최고점수로 한다)
※ 최고점수 범위 : 배점에 가점 및 감점을 합산한 후 감리자는 40점, 총괄감리원은 27점, 분야별
감리원은 27점, 비상주감리원은 6점 이내로 함
2. 감리자(감리회사)
등록번호 나. 적격여부 : 적격여부 심사항목 중 어느 하나가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 실격처리
상 호 대 표 자
자격번호 하여 감리자 지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주 소
다. 감리자(감리회사)
공동도급 (%) ※ 공동도급인 경우
비 율 (%) 용역참여 지분비율 기재
항 목 배 점 참 고 사 항
3. 확인신청 내용
소 계 40 ㆍ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40점 이내 가.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분 야 감리원 등급 비 고
(1) 재무상태건실도 5 ㆍ감리자의 신용평가등급
(2) 감리업무수행실적 12 ㆍ감리업무 수행금액의 합계
ㆍ업무정지, 자격정지, 입찰참가제한 등 처분여
(3) 행정제재 9 나. 확인요청사항
부
확인요청 사항 확 인(√)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5 ㆍ기술개발, 투자실적, 교육훈련 실적
상기 공사의 착공예정일( 년 월 일)부터 2월 이상 착공 지연
2 (5) 신규감리원 배치 ㆍ신규감리원 배치 여부
상기 공사의 2월 이상 공사 중지(중지일: 년 월 일)
7 (6) 교체빈도 ㆍ교체빈도에 따라 감점
4. 확인내용
(7) 가점 (3)
상기 공사가 ( )사유로 인하여 현재 ( )개월간 착공지연 또는 공사가 중지되어 공사현장에
- 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
배치된 위 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1) ㆍ가산 배점
리원 등급 상향
- 지역가점 (1) ㆍ가산 배점
년 월 일
설계용역 수행가점 ㆍ가산 배점 - (1)
(8) 적격여부 (적 : 적합, 부 : 부적합)
임실군수 직인 - 감리원배치계획 적ㆍ부 ㆍ감리원 배치계획 등 적합 여부
- 업무중첩도 적ㆍ부 ㆍ업무중첩에 따른 적합 여부
ㆍ영업정지, 부실벌점을 받은 사업주체 또는 시
년 월 일 -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적ㆍ부 공사가 건설하는 사업장에 감리원 추가배치
여부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 지정권자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17 - - 18 -
라. 감리원
항 목 배 점 참 고 사 항 분야별 세부평가(우선순위 상위 3개업체에 대하여만 제출)
소 계 60
(1) 총괄감리원 27 ㆍ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27점 이내
가. 감리자(감리회사)
(가) 등급 6
ㆍ「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
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
술자 소 계 40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40점 이내
(나) 경력 및 실적 18 ㆍ경력 및 실적 ○ 평가 및 산정방법
(15) * ( )는 면접을 실시한 경우 배점
- 면접(발표) (3) ㆍ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고, 경력 및 실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호
에 따라 적용함
적점수에 반영
(다)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3 ㆍ감리업무 수행계획서(총괄감리원의 서명ㆍ날인 포함)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
적정성 여부
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5
(라) 자격가점 (0.2) ㆍ가산 배점 (1) 재무상태
건실도
(마) 감점 (-3)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
- 행정제재 (-2) ㆍ감점 배점 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
- 교체빈도 (-1) ㆍ감점 배점
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
(2) 분야별감리원 27 ㆍ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27점 이내
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
(가) 등급 2 ㆍ「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 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
가하여야 함.
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
술자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
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나) 경력 및 실적 7 ㆍ경력 및 실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다) 자격가점 (0.1) ㆍ가산 배점 평가함.
(라) 감점 (-1.5)
- 행정제재 (-1) ㆍ감점 배점 4. 참여 감리자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교체빈도 (-0.5) ㆍ감점 배점 - 배점기준
(3) 비상주감리원 6 ㆍ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6점 이내 회사채의 기업어음의
(가) 등급 2 점수 신용평가등급 평 신 가 용 등급 기업 신용평가등급
ㆍ「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AAA -
준하는 등급)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
술자 AA+, AA0,AA- A1 ( A 회 A- 사 에 채 준 에 하는 대한 등급 신 ) 용평가등급 AA+, AA0,
(나) 경력 및 실적 4 ㆍ경력 및 실적 5.0 A+ A2+ ( 하 회 는 사채 등 에 급)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
(다) 감점 (-2)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
하는 등급)
- 행정제재 (-1) ㆍ감점 배점
- 교체빈도 (-1) ㆍ감점 배점 A- A2- ( 하 회 는 사채 등 에 급)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
- 19 - - 20 -
평가점수 평가점수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신청자 지정권자 신청자 지정권자
BBB+ A3+ (
준
회
하
사
는
채에
등급
대
)
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ㆍ
이
「
외
건
의
축 법
공
」
사
및
를
「
말
건
한
설
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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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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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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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
)
」
를
에
감
따
리
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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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축
시
공
공
사
단
(주
계
택
의
건
건
설
설
공
사
사
4.2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업관리 용역을 한 경우에는 80% 인정
준하는 등급)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법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시행규칙제22조관련별지제20호서식에따른다.
준하는 등급)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 - 감리지정 신청자의 실적인정 범위
에 준하는 등급)
3.4 BB- B0 (
하
회
는
사채
등
에
급)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 ㆍ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
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함
B+, B0, B- B- (
B
회
-에
사채
준
에
하는
대
등
한
급
신
)
용평가등급 B+, B0,
ㆍ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해당 건축사사무
2.6 CCC+ 이하 C 이하 ( 하 회 에 사채 준 에 하는 대 등 한 급 신 ) 용평가등급 CCC+이 소의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의 것만 인정
산출근거 ㆍ법인 건축사사무소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만 인
정함
○ 평가 및 산정방법
- 배점기준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ㆍ「건설기술 진
(단위 : 억원)
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공사규모 기준금액 및 배점
(2) 감리업무 12 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350미만 250미만 150미만
수행실적 용역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1,500세대 이상 350이상 250이상 150이상 70이상 70미만
용역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
1,500세대 미만 250미만 150미만 70미만
리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 250이상 50미만
1,000세대 이상 150이상 70이상 50이상
행금액)을 인정
1,000세대 미만 150미만 70미만 50미만
150이상 30미만
ㆍ준공금액 또는 수행금액(원) = 감리금액(원) × (3년 이내 수행 일수 800세대 이상 70이상 50이상 30이상
/총공사기간 일수) <소수점이하 절사>
800세대 미만 70미만 50미만 30미만
70이상 10미만
500세대 이상 50이상 30이상 10이상
예) 최근 3년간 실적계산 방법
500세대 미만 50미만 30미만 10미만
① 감리용역이 준공된 경우 50이상 5미만
300세대 이상 30이상 10이상 5이상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4년(2009.1.1. 공사착공,
2012.12.31. 준공)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 10미만 7미만 5미만
300세대 미만 10이상 3미만
는 2010.9.1.부터 2012.12.31.까지 금액계상[2010.9.1.부터 7이상 5이상 3이상
2012.12.31.까지의 해당되는 감리비] 배 점 12 10.8 9.6 8.4 7.2
* 준공실적(원) = 30억(원) × [{122일+(2년×365일)}÷(4년×365일)] =
산출근거 억원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2
1,750,684,931(원)
(3) 행정제재 9
② 감리용역을 수행중인 경우
○ 평가 및 산정방법
2013.9.1. 모집공고한경우로서공사기간5년(2011.1.1. 공사착공, 준공
예정일 2015.12.31)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중인 경
우에는 2011.1.1부터 2013.8.31.까지 금액계상[2011.1.1.부터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과
2013.8.3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 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간 동안의 해당되는 감리비]
ㆍ감리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
* 수행실적(원) = 30억(원) × [{(2년×365일)+243일}÷(5년×365일)] =
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등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
1,599,452,054(원)
마다 배점 1점씩 감점 (1월은 30일 기준이며, 30일 미만은 1월로
간주)
- 21 - - 22 -
평가점수 평가점수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신청자 지정권자 신청자 지정권자
예) 업무정지44일인경우감점산정 3년 이상 6년 이상
구 분 3년 미만
6년 미만 10년 미만
*감점(점) = 1(점)×월수(월)= 1 × 2 = 2(점)
월수(월)=44(일)/30(일)=1월+14일(14일=1월간주)⇒2(월) 특 허 100% 80% 60%
ㆍ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
점을 받은 경우 감리자의 부실벌점은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의하여 - 건설기술개발실적은 감리비지급기준 별지 제2호서식의 토목ㆍ건축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ㆍ기계설비분야의 공종에 해당하는 주택건설기술에 한하여 인정
평가함
ㄱ.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0.15점 이상 0.25점 미만 :0.5점 감점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2.5점)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ㄴ.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0.25점 이상 1점 미만 : 1점 감점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ㄷ.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점 이상 : 2점 감점 총매출액)에 따라 부여
ㆍ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다 - 타인이 보유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에 대한 지정, 등록결정을 양수
음 기준에 따라 감점 ㆍ양도 또는 대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건설기술개발투자실
적(금액)으로 인정
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5점 감점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ㆍ제11조제4항을 위반한 사유가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
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25점 감점
- 해당 업체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
산출근거 자실적 제출
○ 평가 및 산정방법 - 배점기준
(4) 기술개발 5
3.0% 미만 2.5% 미만 2.0% 미만 1.5% 미만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실적,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구분 3% 이상
2.5% 이상 2.0% 이상 1.5% 이상 1.0% 이상
및 교육훈련을 평가함
점수 2.5 2.0 1.5 1.0 0.5
○ 건설기술개발실적(2.0점) : 건설기술관련 기술개발을 한 경우 점수
부여 ○ 교육 훈련(0.5점)
-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2항
관한 특허 등에 대하여 감리자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
여 등록결정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건당 0.5점 육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셋
째자리 반올림>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의하고, 2인 이상의
· 7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자가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된 경우에는 그
× 0.5점
인원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 35시간이상 70시간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
- 건설기술개발실적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등록 결정을 각
대상 인원수) × 0.3점(생략)
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개발한 건설기술이 특허인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경과기간의 - 건설기술개발실적 : 건 × 점
가중치를 부여하고,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 (산출식 기재) = %
산출근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0.5=
- 교육훈련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0.3=
- 23 - - 24 -
평가점수 평가점수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신청자 지정권자 신청자 지정권자
(5) 신규 2 ○ 평가 및 산정방법
감리원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배치 - 감리자 소속 감리원중 신규감리원을 해당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배
치한 경우 아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 ㆍ「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ㆍ「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
된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수로서 상주감리원(건설사업
ㆍ각 분야별 신규감리원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고 건 관리기술자 포함)은 1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축분야는 최소 1명 이상 배치 : 건축분야 미배치시 0점 0.2인으로 각각 산정한다.
- 평가방법 ※ 교체빈도율(%)은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단위 : 세대)
산출근거 - 교체빈도 : (산출식 기재) = %
1,000세대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이상 2,000세대
구분 미만 1,500세대 미만 2,000세대 미만 이상 (7) 가점 (3) ○ 평가 및 산정방법
0명 2.0점 0점 0점 0점 (1)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
1명 2.0점 1.5점 1.0점 0점 감리원 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 동안 건축분
추가 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한 경우 다음
2명 2.0점 2.0점 1.5점 1.0점
배치, 배점 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다만, 같은 표 항목 (8) 적부여부
3명 2.0점 2.0점 2.0점 1.5점 총괄 중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해당하는 감리원은 제외
4명이상 2.0점 2.0점 2.0점 2.0점 감리원
등급 - 평가방법
산출근거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4 상향
3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6) 교체 빈도 7 ○ 평가 및 산정방법 구분 1,000세대미만 2,000세대 미만 이상
1명 1.0점 0.7점 0.5점
- 감리자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2명 1.0점 1.0점 0.7점
용역포함)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3명 이상 1.0점 1.0점 1.0점
으로 참여한 용역에서의 교체건수
※「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 제3조에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
ㆍ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교체 한감리인ㆍ월수에따라배치된감리원은가점대상에서제외한다.
건수로 본다. 다만,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건
수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
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서 총괄감리원을 특급건설기술자로
포함한다. 배치하는 경우 가산점 1점 부여
산출
- 배점기준 - 감리원 배치계획서(또는 배치계획표), 등급
근거
최근 1년간 교체건수
교체빈도율(%)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100 (1) -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감리자모집공고시 공고된 경우에
지역 한하여 감리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
가점 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다음 배점기준에 따라 가산
5%이상 10%이상 15%이상 20% 점 부여
비율 5%미만
10%미만 15%미만 20%미만 이상
- 배점기준
배점 7 5 3 1 0
배점 주택건설지역
1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道) 각 관할지역의 감리자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ㆍ「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ㆍ「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산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1건, 비상주감리
근거
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0.2건으로 각각 산정한다.
- 25 - - 26 -
평가점수 평가점수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신청자 지정권자 신청자 지정권자
(1) ㆍ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
설계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가 감리자로 응모한 경우 진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공사 착수시 배치계획서에 명시
용역 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분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
수행 ㆍ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다.
가점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7점
ㆍ가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추가로 배치하는 감리원은 구조체 공사
ㆍ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2점 기간 동안 배치되어야 하며, 구조체 공사 착수 시 배치계획서에 명
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공동도급시에는용역참여지분율에따라평가하고,2개사이상이설 산출
계한경우에는그지분율에따라평가한다.
근거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책임기술자가 해당 설계용 (적ㆍ부)○ 평가방법
역을 수행한 설계사무소 소속으로써 총괄감리원으로 응모한 경우 업무
중첩도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총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
ㆍ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사ㆍ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3점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분야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ㆍ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1점 공사ㆍ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여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산출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비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근거 공사ㆍ용역 등에 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비상주기술자
로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어 있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8) 적격여부 (적․부)(적:적합, 부:부적합)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참여감리원이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해당 공사ㆍ용역의 허가권자(또는 발주청)가 공고일이
` (적ㆍ부○ 평가방법 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배치계획서 등을 당해 공사현장의 감리자
)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감리자지정권자는
감리원 -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예정공정표와 감리원 배치계획이 다음 기 배치계획기간의 중복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배치 준에 부적합한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계획
ㆍ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주요공정표(예정공정표)에 따라「감리비
지급기준」제3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공사의 감리인ㆍ월수 이
산출
상의 감리원(평가감리원ㆍ비평가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근거
비상주감리원의 인ㆍ월수는 총배치 인ㆍ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한다. (적ㆍ부)○ 평가대상
감리원
ㆍ이 경우 적격심사(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 비상주감리 추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원은 공사 전기간동안에, 해당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기간 동 의무
안에 배치하여야 한다. 배치 ㆍ1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사업계획승인일이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미경과된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ㆍ평가대상 감리원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배치하고 해당 공사의 감리
인ㆍ월수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 비평가 대상감리원을 배치하여 충
족되게 하여야 한다. ※ 영업정치 처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 같은 호 바목 1)부터 4)까지, 같은 호 차목 6)부
터 9)까지 및 14)[14)의 경우 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법 제94조에
ㆍ감리원 배치계획서(또는 배치계획표)에는 참여감리원(비평가 대상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감리원, 신규감리원, 조경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으로서 같은 영 별표
은 등급만 표기) 전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6제2호가목6)가), 같은 목 7)부터 12)까지, 16)부터 20)까지 및 같은 호 라목3)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 27 - - 28 -
나. 감리원
| 항 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
| 신청자 | 지정권자 | |||
| ㆍ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누계평균벌점 1.0점 이상인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 평가방법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마감공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 시설공사 중 제1호나목, 라목부터 자목까지, 제7호만 해당한다) 기간 동안 또는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는 경우 : 실격 (평가대상에서 제외) ※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 1항제6호라목 및 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가목1.10, 1.11, 1.14에 따른 벌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가하는 감리원 중 1명 을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평가방법 3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 구분 2,0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0세대 미만 추가인원 1명 2명 3명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총괄감리원
| 항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
| 신청자 | 지정권자 | |||
| 소계 | 27 |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27점 이내 | ||
| (가) 등급 | 6 |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 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등급미만은 실격처리함) ㆍ1천세대 이상은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 ㆍ1천세대 미만은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 | ||
| 산출근거 | - 등급 : | |||
| (나) 경력 및 실적 | 18 (15) | ○ 평가 및 산정방법 < 기본자격요건 > - 주택건설공사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으로 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 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택건설공사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란 ①건축 분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 「건설기술 진흥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 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 공무원으로서 주택 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배점기준 적용 > - 건축분야 감리원 ㆍ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 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 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ㆍ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 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공무원 등 |
| 구분 |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 2,000세대 이상 |
| 추가인원 | 1명 | 2명 | 3명 |
- 29 - - 30 -
평가점수 평가점수
항목 배점 적 용 기 준 항목 배점 적 용 기 준
신청자 지정권자 신청자 지정권자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
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ㆍ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0점
100%
- 작성기준 및 내용
(단위: 세대)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건
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500 이상 1500 이상
구 분 500 미만 2,500 이상
1,500 미만 2,500 미만
ㆍ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쪽 수 15쪽 이상 20쪽 이상 25쪽 이상 30쪽 이상
ㆍ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1. 사업 개요
부 문 2. 감리업무ㆍ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내 용) 3. 공정 관리 4. 시공 관리 5. 품질 관리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
6.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7. 기타 기술 검토 등
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주택법」ㆍ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감리업무수행계획서의쪽수는표지,간지를제외하며,표현방식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특별한제한없음
20%로 한다.
산출근거
- 배점기준
(라) 자격 가점 (0.2) ○ 평가 및 산정방법
18 16.5 15 13.5
배점
(15) (13.5) (12) (10.5)
- 자격배점 : 0.2점
12년 미만 10년 미만
1천세대 이상 12년 이상 8년 미만
10년 이상 8년 이상
ㆍ건축사 및 건축분야기술사자격증 소지자
10년 미만 8년 미만
1천세대 미만 10년 이상 6년 미만
8년 이상 6년 이상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
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중 직무분야가 건축에 해당하는 기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술사
산출근거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산출근거 - 자격사항
(3) - 면접(발표) (마) 감점 (-3.0) ○ 평가 및 산정방법
ㆍ제9조제1항에 따라 총괄감리원의 면접(발표)을 통하여 업무수행능력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
을 평가하고 비고에 따라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아래의 배 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점을 부여
(-2) ㆍ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
행정 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 배점기준 제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 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배점 3 2.7 2.4 2.1 1.8 ㆍ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 부실벌점
산출근거 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다) 감리 업무 3 ○ 평가 및 산정방법 ㄱ.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수행 계획 ㄴ.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 : 1.0점 감점
서 - 총괄감리원이 해당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개요, 감리업무 수행시 예 ㄷ.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 : 1.5점 감점
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다음 작성기준 및 내용에 적정하게 작성 ㄹ.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 2.0점 감점
및 제출(서명ㆍ날인)한 경우 : 3점
업무정지기간 등 : (월)
ㆍ감점 : 최대 0.5감점
산출근거
* 쪽수위반은 0.1점 감점, 각 부문의 내용 불일치ㆍ오류ㆍ모순이 있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는 경우 부문별 0.1점 감점
- 31 - - 32 -
| 항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
| 신청자 | 지정권자 | |||
| (-1) 교체 빈도 |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 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포 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 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 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 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 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
| 산출근거 | ||||
| < 비 고 >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등 급 등 급 업체수 업체수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 업체수가 40개를 초과하는 경우 ㅇ 업체수(A)가 홀수인 경우 : (A-1)/2에 해당하는 등급배분에 2배를 곱하되, ‘미’부분에 1을 추가하여 등급 배분을 결정 ㅇ 업체수(A)가 짝수인 경우 : A/2에 해당하는 등급배분에 2배를 곱하여 등급배분 결정 |
| 항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
| 신청자 | 지정권자 | |||
| 예) 업체수가 47개인 경우 - 업체수 23개[=(47-1)/2]에 해당하는 아래의 등급배분에, 23 2 5 9 5 2 - 2배를 곱하되, ‘미’부분에 1을 추가하여 ‘47개업체’일 경우의 등급 배분 결정 47 4 10 19 10 4 |
|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
| 2,3 | 1 | 1 | (1) | 22 | 2 | 5 | 9 | 4 | 2 | ||
| 4 | 1 | 2 | 1 | 23 | 2 | 5 | 9 | 5 | 2 | ||
| 5 | 1 | 2 | 1 | 1 | 24 | 2 | 5 | 10 | 5 | 2 | |
| 6 | 1 | 2 | 1 | 1 | 1 | 25 | 3 | 5 | 10 | 5 | 2 |
| 7 | 1 | 2 | 2 | 1 | 1 | 26 | 3 | 5 | 10 | 5 | 3 |
| 8 | 1 | 2 | 3 | 1 | 1 | 27 | 3 | 5 | 11 | 5 | 3 |
| 9 | 1 | 2 | 3 | 2 | 1 | 28 | 3 | 6 | 11 | 5 | 3 |
| 10 | 1 | 2 | 4 | 2 | 1 | 29 | 3 | 6 | 11 | 6 | 3 |
| 11 | 1 | 2 | 5 | 2 | 1 | 30 | 3 | 6 | 12 | 6 | 3 |
| 12 | 1 | 3 | 5 | 2 | 1 | 31 | 3 | 6 | 13 | 6 | 3 |
| 13 | 1 | 3 | 5 | 3 | 1 | 32 | 3 | 7 | 13 | 6 | 3 |
| 14 | 1 | 3 | 6 | 3 | 1 | 33 | 3 | 7 | 13 | 7 | 3 |
| 15 | 2 | 3 | 6 | 3 | 1 | 34 | 3 | 7 | 14 | 7 | 3 |
| 16 | 2 | 3 | 6 | 3 | 2 | 35 | 4 | 7 | 14 | 7 | 3 |
| 17 | 2 | 3 | 7 | 3 | 2 | 36 | 4 | 7 | 14 | 7 | 4 |
| 18 | 2 | 4 | 7 | 3 | 2 | 37 | 4 | 7 | 15 | 7 | 4 |
| 19 | 2 | 4 | 7 | 4 | 2 | 38 | 4 | 8 | 15 | 7 | 4 |
| 20 | 2 | 4 | 8 | 4 | 2 | 39 | 4 | 8 | 15 | 8 | 4 |
| 21 | 2 | 4 | 9 | 4 | 2 | 40 | 4 | 8 | 16 | 8 | 4 |
- 33 - - 34 -
(2) 분야별감리원
평가점수
항목 배점 적 용 기 준
- 3명(건축․토목․기타설비분야)을 각각 심사 신청자 지정권자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 감리원은 2명(토목, 설비)만 심사하고, 등급․ 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경력 및 실적은 심사한 후 1.5점을 곱한 값(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으로 평점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며, 가점․감점은 배점기준으로 평점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평가점수
항목 배점 적 용 기 준
신청자 지정권자
- 토목분야 감리원
소계 27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9점 이내
∘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
(가) 등급 6 ○ 평가 및 산정방법 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2*3)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등급배점기준(2점)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
설사업관리업무,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공사규모 점 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특급건설기술자 고급건설기술자 중급건설기술자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1천세대 이상
2 1.8 1.6 수행한 경력 : 40%
1천세대 미만 고급건설기술자이상 중급건설기술자
300세대 이상 2 1.8 - 설비분야 감리원
중급건설기술자이상 ∘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300세대 미만
2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
2 - 건축 : 등급
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산출근거 2 - 토목 : 등급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2 - 설비 : 등급
(나) 경력 및 21 ○ 평가 및 산정방법(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만 인정)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
설사업관리업무 및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실적 (7*3)
< 기본자격요건 >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주택건설공사의 해당분야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 수행한 경력 : 40%
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택건설공사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란 ①건축 - 공무원 등
분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건설기술 진흥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 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공무원으로서 주택 100%
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서
- 건축분야 감리원 건축․토목․설비공사관련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공무원으로서 건축․토목․설비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
- 35 - - 36 -
평가점수 평가점수
항목 배점 적 용 기 준 항목 배점 적 용 기 준
신청자 지정권자 신청자 지정권자
※ 건축공사, 토목공사, 설비공사 등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 업무정지기간 등 : (월)
조제4호및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 (-1) 건 축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며,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
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 업무정지기간 등 : (월)
산출근거 (-1) 토 목
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 배점기준 업무정지기간 등 : (월)
(-1) 설 비
공사규모 점 수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10년 이상 10년미만 8년 미만 6년 미만 (-0.5*3) ○ 평가 및 산정방법
1천세대 이상 8년 이상 6년 이상
교체
7 6.3 5.6 4.9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
빈도
6년 미만 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라 감리원 포
1 30 천 0 세 세 대 대 미 이 만 상 6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
7 6.3 5.6 우 1건당 0.1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
300세대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7 6.3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
7 - 건축 :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
산출근거 7 - 토목 :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7 - 설비 :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0.5) - 건축 :
(다) 자격가점 (0.1*3) ○ 평가 및 산정방법 산출근거 (-0.5) - 토목 :
- 자격배점 : 0.1점
(-0.5) - 설비 :
∘건축사 및 관련분야 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
관련직무분야및전문분야“중직무분야가기계, 토목, 건축에 해당하
는 기술사
(0.1) - 건축 : 자격사항
산출근거 (0.1) - 토목 : 자격사항
(0.1) - 설비 : 자격사항
(라) 감점 (-1.5*3)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1*3)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
행정 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제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 부실벌점
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0점 이상 : 1.0점 감점
- 37 - - 38 -
(3) 비상주 감리원
적용점수
항목 배점 적 용 기 준
적용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항목 배점 적 용 기 준
신청자 지정권자 (다) 감점 (-2)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소계 6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6점 이내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가) 등급 2 ○ 평가 및 산정방법 (-1)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행정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 제재 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소수점이하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 등급배점기준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 부실벌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2.0점 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1.5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등급 미만 : 실격처리(감리자 지정평가에서 제외)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0점 이상 : 1점 감점
산출근거 - 등급 : 업무정지등 기간 (월)
산출근거
(나) 경력 및 4 ○ 평가 및 산정방법 누계평균부실벌점 (점)
실적
- 건축분야 감리원 (-1)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교체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축법」에 따른 감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
빈도 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 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
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
: 80%
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산출근거
- 공무원 등 (4) 「건축법」에 따른 건축사보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별표1에따른건설기술자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소속직원으로 사
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직원으로 건
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공무원으로 주택건설공사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관련별지제20호서식에따른다.
- 배점기준
10년미만
경 력 10년 이상 5년 미만
5년이상
배 점 4점 2.5점 1점
※ 건축분야 감리원이 아닌 경우에는 경력 및 실적 점수를 “0”점으로
평가하여야 함
산출근거 일( 년) ※산출근거자료제출-별첨3
- 39 -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