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박천 원박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공사시방서(보조기층)
2026. 08.
충
공사시방서( 보조기층 )
1. 보조기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2) 참조규격
가)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나. 재 료
1) 재료의 품질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액 성 한 계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
수정 CBR치 (%)
모 래 당 량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의 수정 CBR치를 50이상으로 한다.
2) 재료의 표준입도
입도
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75 ㎜
50 ㎜
40 ㎜
20 ㎜
5 ㎜
2 ㎜
0.4 ㎜
0.08 ㎜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가) 계약상대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재료가 이 시방서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나)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감독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가 테스트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해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감독자가 봉인한다.
4) 재료의 채취및 생산
가) 보조기층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
나)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재료의 저장
가)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
1) 준비공
가)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은 이 시방서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3.4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라)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 재료의 혼합
가) 보조기층 재료는 규정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나) 혼합된 보조기층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3) 포 설
가)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다)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연장을 완성하여두어야 한다.
4) 다짐
가)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롤러, 텐덤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라)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마)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2.5㎜에서 지지력계수 (K30)294MN/㎥(30㎏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1.25㎜에서 지지력계수(K30) 196MN/㎥ (20㎏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바) 복륜하중 5t 이상 타이어 접지압 5.6t/㎡ 이상인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트럭(14t 이상 트럭에 토사 또는 골재 만재하여 사용 )을 전 구간 3회 주행시켜, 비교적 큰 변형이 관찰되는 곳을 표시하여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한다.
5) 마무리
가)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0㎜, 콘크리트 포장은 10㎜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6) 두께 측정
가)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3,000㎡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3,000㎡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0㎜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나)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7) 유지관리
가)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마무리 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 하자기간
가) 납품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일로부터 1년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