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양대학교
대학창업촉진 프로그램
「Campus Lab Start-up Bridge」 운영 용역
공 고 문
2026. 09.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용 역 공 모 공 고
1. 입찰 개요
가. 입찰건명: 2026년 한양대학교 대학창업촉진 프로그램 「Campus Lab Start-up Bridge」 운영
용역
나.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년 1월 15일(금)까지
다. 사업예산: 4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내용: 과업 지시서 참조
마.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공모 참여 자격(공동수급 불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이 있는 부정당 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참가 자격에 결격 사항이 있는 업체는 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
3. 용역 업체 선정 및 협상 방법
가. 업체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나. 용역 사업 수행기관 선정
- 제안서 심사에서 최고 점수를 얻은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에 우선 협상권 부여
- 우선 협상 타결이 안 될 시 차순위 점수 획득 기관과 협상하는 방식으로 선정
다.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에 의한 서면평가로 하며, 제안설명(발표)은 실시하지 아니함
- 평가 위원별 종합 평가(내용 평가점수 + 가격 입찰 점수)로 하고, 평가 비중은 기술 능력
평가 80%, 입찰(견적) 가격 평가 20%로 함
- 평가는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함
- 발주기관은 제안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충 설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라. 평가 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 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제안 내용 평가 결과 및 세부 내용, 협상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음)
4. 제출 서류
가. 제안서 및 제출 서류 접수
1) 방법: 직접제출(우편 및 이메일 제출 불가)
2) 일시: 2026년 9월 15일(화) ∼ 9월 28일(월) 11:00
3) 접수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HIT 103 창업지원단
4) 문의처
| 문 의 처 | 성명 | 전화번호 | |
| 정한울 | 02-2220-2858 |
나. 제안서 접수 시 제출 서류
1) 방법
- 제 Ⅰ장 및 제 Ⅲ장 통합 1부
- 제 Ⅱ장 5부
2) 내용
| 제Ⅰ장 일반부문 | 1.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
| 2. 제안서 제출서 1부 | |
| 3.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1부 | |
| 4. 사업자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 |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원본 첨부) 1부 | |
| 6. 법인 인감증명서(원본 첨부) 1부 | |
| 7. 신용등급평가 확인서(원본 첨부) 1부 | |
| 8.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1부 | |
| 제Ⅱ장 제안내용 | 1. 제안의 개요 5부 |
| 2. 업무 범위 5부 | |
| 3. 추진 전략 및 수행 계획 5부 | |
| 4. 추진 일정 5부 | |
| 5. 사업 수행 기반 및 추진 역량 5부 | |
| 제Ⅲ장 기타서류 | 1.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1부 |
| 2. 서약서1부 | |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1부 | |
| 4. 보안각서1부 | |
|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1부 | |
| 6.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원본 첨부) 1부 | |
| 7. 위임장(필요시 원본 첨부) 1부 |
※ 산출내역서 금액과 실제 집행내역이 다를 경우 발주기관은 그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 서류에 명시한 금액 이외의 어떠한 비용도 추가로 요구할 수 없음
※ 발주기관은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5.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그 전액의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로 갈음함
2)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원본 1부를 제 Ⅰ장(일반 부문)에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함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나. 계약보증금
1)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2) 계약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보증서·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음
① 보험회사가 발행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②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③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의 보증서
3) 보증서(증권)의 보증(보험)금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보증(보험)기간은 계약
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날까지로 하여야 함
4) 보증서(증권)의 보증채권자(피보험자)는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으로 기재하여야 함
5) 계약 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됨
다. 하자보수보증금: 본 용역의 성질상 면제함
6. 공모 선정 무효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모 선정은 무효로 함
1) 제출한 공모 참가 서류의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공모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공모 지원
3)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한 자
4) 자격에 관한 서류, 기타 제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7. 기타 사항
가. 공모 참가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 참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참가 업체 부담함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된 공모 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공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제출 마감일(시)까지 필요 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라. 본 용역을 최종 선정 업체는 과업을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 당연히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모든 책임은 업체로 귀속됨
마.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유권해석에 따름
바.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하도록 함
사.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 일부로 간주함
아.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함
자.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 양식으로 제출하
고, 제안 요청 사항 이외에 추가 제안 사항이 있을 때 제안서에 반영할 수 있음
차.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카.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함
타. 공모 참가자는 공모 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공모 참가자에게 있음
8. 첨부파일
가. 과업 지시서 1부
2026. 09.
한 양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