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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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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
목 차
Ⅰ. 용역 일반사항
Ⅱ. 일반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Ⅰ. 용역 일반사항
1. 과업목적
본 과업은 청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일상돌봄 플랫폼 전기공사에 대한 전기감리를 시행함에 있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 부분의 전문기술자의 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여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공사관리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시정하도록 함으로서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음.
2. 과업범위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 감리업무
○ 기타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법에서 규정한 전기공사감리업무
3. 과업개요
.○ 과 업 명 : 청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일상돌봄 플랫폼 전기공사 감리
.○ 위 치 :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09-2번지
.○ 공사개요 : 일반 저압 전기 인입공사
4. 감리용역 기간
.감리 착수일로부터 본 공사의 준공검사 완료 후 사용승인 절차 완료일까지로 한다.
Ⅱ.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가.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 과업지시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청의 지시사항등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추진단계별로 시기적절하게 확인,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현장의 제반 기술사항에 대한 검토를 시공사로부터 받았을 경우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라. 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마. 감리자는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변경
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과업의 범위를 변경 할 수 있다.
가. 사업계획 변경 또는 건축허가 사항의 변경등으로 공사범위가 변경 되었을 때.
나. 전력기술관리법 및 기타 관계법규등의 개정으로 감리자의 추가투입 또는 감축사유가 발생 한때
다. 기타 시공자의 부도, 천재지변등 불가피하게 용역의 중지 및 변경이 필요한 때
3. 감리자의 자격 및 배치
가. 감리자의 자격
감리자는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 자격요건이 있는 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본 공 사와 유사한 공사 또는 설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며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의 배치
본 감리용역의 공정계획에 따라 상주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투입 인원수는 관계법령의 기준에 따른다.
4. 감리원의 교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은 감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감리자는 발주청의 요구에 이의가 없을 시 즉시 감리자를 교체하여야한다.
가. 전력기술관리법 등 기타 관련 법규에 위반하여 감리 용역을 수행할 때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부실감리등의 사유로 관할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때
다. 공정이 일정기간 이상 저조(85%이하)한 것이 감리원에게도 고의 또는 과실등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때
라. 감리원이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제공받았을 때
마. 기타 감리원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보안 사항
가. 감리자는 본 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도면을 철저히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본 업무와 관련이 있는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를 할 수 없다.
다. 감리원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을 누설 또는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모든 사항은 감리원은 물론 감리회사가 책임을 진다.
Ⅲ. 특별과업지시서
1. 공사감리업무
가. 감리자의 기본업무
1)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 확인
2) 예정공정표 검토
3) 전력 시설물의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지도
4) 설계변경의 적합여부의 검토, 확인(설계변경내역서 및 도면의 검토. 확인)
5)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6) 준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7) 기타 발주청이 지시하는 사항
나. 관계전문 기술자와의 협력
감리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한 관계기술자의 업무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공사감리 일반업무
1) 설계 도서 검토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의문 사항등은 설계자와 협의. 확인
2) 공정관리
(1) 공정계획의 검토
○ 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 감리자는 다음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세부 공정계획 및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공사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2) 주요공종 공사추진 계획 수립, 관리
○ 공사 준비사항 사전 점검
주요공종 착수 전에 시공 준비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 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한다.
○ 공사관리
공사 시공자로부터 주요공종에 대하여는 세부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이의 이행상태를 확인 하는등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현장 시공관리
(1) 시공 확인
○ 감리자는 주요공종별, 단계별로 가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 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 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토록 통보한다.
(2) 주요공종 입회
감리자는 전기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 확인한다.
4) 설계 변경
(1) 공사시공자로 부터 설계변경 방침 결정요청이 있을 경우 감리원은 감리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청으로 부터 설계변경 방침을 통보받은 경우 감리원은 서류를 작성 승인을득한 후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공사도급계약 변경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공사 점검
발주청은 전반적인 현장관리 업무에 대하여 필요시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기성 검사
(1) 감리자는 시공자의 기성검사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2)..감리자는 자재의 기성부분은 실제로 사용한 양만을 인정하여야 하며,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 기성부분으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3) 발주청은 감리자의 기성검사에 대해 현장 확인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감리필요서류 및 행정처리
가. 감리조치 서류
감리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에 의거 관련 서류를 작성하며 준공 후 발주청에 인계한다.
1) 감리 일지
2) 자재 품질 검사부
3) 각종시험 성적표 및 검측서류
4) 설계도서(공사계약서 및 도급계약서 포함)
5) 기타 감리용역 수행에 필요한 서류
나. 감리 문서의 기록. 관리
1) 각종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을 감리요원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및 공람시킨다.
2) 현장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장 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명확히 기록한다.
3) 감리일지는 분담업무에 따라 항목별(기술검토, 공정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로 수행업무 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 기록한다.
다. 시공자가 제반보고, 승인 요청등 발주청으로 문서를 발송시는 감리원을 경유하도록 하고 감리원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업무의 보고
가. 공사감리 정기 보고 등
시공자는 전기 감리자가 발주청에 공정, 품질, 안전, 자재관리등의 정기보고를 실시할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리 완료 보고서
감리자는 공사를 완료할 때에는 완료된 사항을 검토. 확인하여 제출한다.
단. 감리자는 다음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임시조치를 하고 상세한 경위 및 의견 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및 기타의 상황으로 공사의 속행에 지장이 있거나, 예정된 공사일정을 준수할 수 없을 때
2) 시공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예정공정의 8할에 미달할 때
4. 대관청 인. 허가 및 협의
본 감리업무의 대관청 인. 허가 및 협의에 대한 모든 서류작성 제출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요청에 의거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