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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과 업업 내내 용용 서서

과 업 명서울공예박물관 야간경제활성화 연계 프로그램
「공예의 밤, 요가×명상」운영 대행 용역
주관부서서울공예박물관 교육홍보과

2026. 9.

담당성 명소 속연락처메일주소
고아름서울공예박물관6450-7071
(Fax.6174-4811)
arumi1117@seoul.go.kr

서울공예박물관 야간경제활성화 연계 프로그램

「공예의 밤, 요가×명상」운영 대행 용역

과 업 내 용 서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공예의 밤, 요가×명상」운영 대행 용역

2. 사업목적

○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 정책에 발맞춰 저녁시간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웰니스 콘텐츠를 통한 시민의 심신 회복 및 건강한 야간 여가활동 지원

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0.30.

4. 사업예산 : 금23,100천원(부가세 포함)

5. 사업내용

○ 상설무대(우드 캐노피) 제작·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 철거

○ 요가와 명상을 결합한 100여 명 규모의 웰니스 프로그램 총 6회 운영

○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공예의 밤, 요가×명상 프로그램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9. 19.(토 ※오프닝), 9.30.(수), 10.3.(토), 10.7.(수), 10.10.(토), 10.14.(수) 총 6회차

○ 운영대상 : 모든 시민(회차당 130명 총 880명)

○ 운영장소 : 서울공예박물관 공예마당, 교육동 옥상, 안마당 등

※ 우천 시 전시1동 로비 공간에서 운영

Ⅱ 세부 과업내용

□ 프로그램 운영 인력 운용(회차당)

○ 총괄 사업책임자(PM) 전담 배치

-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으로 과업 종료 시까지 소통 및 운영·관리 역할 수행

- 기상 상황, 민원 발생 등 상황별 대응 방안 마련 및 현장 운영 매뉴얼 작성

- 운영 인력 대상 사전 교육 및 현장 운영 총관리

○ 시설 설치·철수 인력 배치

- 운영부스 세팅, 홍보 배너 설치, 매트 배치·정리 등

○ 운영부스 인력 배치

- 참가자 안내 및 접수, 대기줄 관리, 물품 배부, 이벤트 및 만족도 조사 등 운영 지원

○ 음향 시스템 설치·운영 및 관리 인력 배치

○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적정 인력 추가 구성 및 배치

□「공예의 밤, 요가×명상」프로그램 운영

1. 상설무대 제작·설치

○ 내용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상설무대 제작·설치

○ 위치 : 전시1동 입구 우측 마사토 공간

○ 제안사항

- 우드 캐노피 형태로 설치하여 개방감 있는 무대 조성

- 무대 조명 설치, 전기선 안전 조치, 천장 현수막 설치

- 방염·방수 기능을 적용한 야외용 목재 사용하여 무대 제작

- 기상 상황 고려한 안전성 확보 및 조치(전구 등 시설물 철거)

-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무대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종료 후 철거

2. 개막 프로그램 운영(1회)

○ 내용 : 개막 프로그램 기획·운영(9.19.토) ※우천 시 날짜 변경

○ 장소 : 교육동 옥상·공예마당·안마당

○ 제안사항

- 장소별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 교육동 옥상 및 안마당에서 각각 시작

하여 공예마당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 기획·운영

- 16시~18시 시간대별 사전 접수를 통해 시민의 참여 시간 선택 폭을 넓

히고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 유도(최대 230명)

○ 프로그램 운영(안)

일정프로그램명내용장소인원
9.19.(토)
17:00~
19:30
바람 요가×명상호흡과 움직임으로 몸의 감각을 깨우는
요가명상
교육동 옥상30
싱잉볼 요가×명상부드러운 요가와 싱잉볼의 울림을 따라
몸과 마음을 이완
안마당70
헤드셋 요가×명상헤드셋 속 하나의 목소리와 음악을 따라
호흡하고 움직임
공예마당130

3. 요가×명상 프로그램 운영(5회)

○ 내용 : 요가×명상 프로그램 기획(강사·크루 구성 포함), 현장 운영

○ 제안사항(회차당)

- 주강사는 경력 10년 이상자로 1명, 보조강사는 5년 이상자로 2명 내외

- 도움 강사는 경력 1년 이상자로 5명 내외

- 외국인 관광객 참여 대비한 영어 능통 인력 배치

- 운영 부스 세팅(테이블·의자, 캐노피, 배너, pop등 설치)

- 음향 세팅, 요가 매트 배치, 안전 차단봉 설치 등 프로그램 공간 세팅

○ 프로그램 운영(안)

회차일정프로그램명내용장소인원
19.30.(수)
18:30~19:30
가야금
요가×명상
가야금의 선율에 따라 호흡하고 소리에
머무는 요가명상
공예마당130
210.3(토)
18:30~19:30
보이스
요가×명상
목소리에 따라 호흡하고 움직이며,
핸드팬의 울림과 함께 몸과 마음의
감각을 깨움
공예마당130
310.7.(수)
18:30~19:30
사운드 베스
요가×명상
Gong의 깊은 울림과 진동에 몸을
맡기는 사운드 베스 명상
공예마당130
410.10.(토)
18:30~19:30
싱잉볼
요가×명상
요가로 몸을 풀고 싱잉볼의 울림
속에서 깊이 쉬어가는 요가명상
공예마당130
510.14.(수)
18:30~19:30
라이프
무브먼트
자유롭게 움직이며 몸의 감각을 깨우고
여섯 번의 밤을 마무리 하는 시간
공예마당130

4. 물품 관리

○ 협찬 물품, 생수 등 입·출고 관리(보관, 이동 등)

○ 재고 파악 및 꾸러미 제작(봉투 제작, 협찬품 리플렛 포함 등)

○ 얼음·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하여 생수 및 음료 차갑게 관리·제공

5. 시설 등 안전관리

○ 설치·철거 등 안전관리 철저

○ 위기 상황 대처 및 참여자 안전관리, 현장 운영체계 구축

- 비상연락망 구성을 통한 발주기관과 실시간 연락 및 보고체계 확립 필수

- 안전관리 인력배치, 근로기준법 준수, 화재 예방 교육 실시

- 의약 구급품 비치, 안전사고 시 주변 병원 연계, 행사(프로그램) 보험 가입

○ 무대, 요가 매트 등 물품 청결 관리

- 요가 매트 세탁·건조 등 관리

- 쓰레기 봉투 구매 등 쓰레기 발생 대비 청소 관리

6. 홍보·디자인 및 기타 사항

○ 홍보물 제작

- 현장 안내 배너, POP, 입장 팔찌, 피켓 등 디자인 및 제작

- 인스타그램 홍보 이벤트 진행(댓글이벤트)

○ 기타

- 참가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보고

- 6회 전 회차 사진 자료 제출

7. 사후관리 및 기타 필요 사항

○ 과업에 포함되지 않은 발주부서 요구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

○ 결과보고서 및 성과물 제출

- 결과보고서(전자파일 및 책자 3부) 및 사업운영 관련 사진·영상 자료 제출

-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원본 파일 제출

- 사업 정산내역서 제출(안전관리비에 대한 증명서류 반드시 포함)

○ 상설무대 등 모든 구조·제작물 철거 및 설치 공간 원상 복구

Ⅲ 과업지침

□ 일반사항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발주부서’: 서울공예박물관 교육홍보과 /‘계약상대자’: 대행용역사

- ‘프로그램’: 과업 내용을 모두 포함(요가×명상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취지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준

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발주부서’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발주부서’가 요구할 경우 진행 상황

보고를 하여야 하며, 과정 진행 중에 ‘발주부서’의 출석 요구 또는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해야 함

○ 과업의 수행은 ‘발주부서’와 면밀한 협의와 세부 내용별 사전 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하며, ‘발주부서’가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을 일부 변

경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 수행 과정에 이를 성

실히 반영하여야 함

○ 과업 추진 시 특허권, 저작권 등 관련분야의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

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하자로 간주, ‘계약상대자’가 보완·처리함은 물론 민형

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함

○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여 제작한 일체 자료의 디자인 및 내용의 판

권과 저작권 일체는 ‘발주부서’에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무단

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

용과 문제처리는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

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

리하도록 함

□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과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

성하고 관련 상세 내역(전담인력의 약력 등)을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사업 책임자(PM)를 지정하여 사업 전체를 기획·운영 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수시 보고해야 함

- 사업 책임자(PM)는 제안 업체 소속 직원으로 과업 종료 시까지 소

통 및 관리 역할 수행

- 분야별 경험이 있는 적정 관리 인력 배치(안전관리 등 교육 포함)

□ 과업 착수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착수신고서 / 공정표 / 참여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보안각서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발주부서’는 필요에 따라 공정별 작업 순서와 일정을 조정할 수 있

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 내용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야 하며, 과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 사업의 시행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프로그

램’을 시행함

○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 및 발주부서의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프로그램’ 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프로그램’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업무협의 및 진행 상황 보고

○ 업무 협의

- ‘계약상대자’는 모든 업무 단계에서 ‘발주부서’와 진행 상황을 공유하

여야 하며, 협의된 범위 내에서 진행하여야 함

○ 진행 상황 보고 : ‘발주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수시 보고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행계획서 등의 내용, 수행 일정, 이행

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부서’는 수정이나 조

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행계획서 등은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야 하며, 수정이나 조정의 경우에도 수정안 또는 조정안에 대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함. 이 경우 승인으로 인한 지체는 ‘계약상대

자’의 책임으로 함

□ 발주부서 지도․감독

○ ‘발주부서’는 이 ‘프로그램’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함

○ ‘발주부서’는 필요한 경우에 ‘프로그램’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 ‘발주부서’는 ‘프로그램’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 법

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

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 정보 보안 관리 지침 등 준수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자료는 과업에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혹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본인의 업무 결과물이 모방하거나 도용한 것이 아니

며, 제3자의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았음

을 보증해야 함

○ 해당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는 대외비로 취급하며 ‘발주

부서’의 승인 없이 외부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함

○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에 대한 보

안을 강화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적발 시 제재 조치됨

○ 취급하는 모든 개인 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에 따라 수집, 보유 및 처리됨을 원칙으로 함

□ 손해배상

○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지만, 귀책 사유 없음을 입증 시

그러하지 아니함 *귀책사유의 입증 증명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주부서’가 제3자에게 이 ‘프로

그램’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

부서’에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함

□ 계약의 해지 등

○ ‘발주부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고, 계약의 해지로 ‘발주부

서’의 손해(신뢰 발생 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실추, 손해배상 등)

-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

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 수행이 어

렵다고 ‘발주부서’가 인정하였을 경우

-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과업 내용을 변경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 및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 해지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사업비 정산 등 회계처리

○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발주부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

행하여야 하며, 인건비는 타 비용에 우선 지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고하고 운영해야

하며, 예산집행은 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은행입금증(무통장입

금)등의 방법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현금지출을 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출연료 등 인건비 지출시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원천

징수 등을 하고 세무관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상근 직원에 대하여는 운영 업

체에서 지급하는 임금 외에 본 사업비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발주부서’에게 직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사항

○ 과업 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부서’의 소유로 하며,

모든 성과품은 발주부서의 허락 없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소유하

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 계약서, 과업내용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 ‘계약상대자’가 이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타인의 상표권, 특허권,

판매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 사용으로 인한 소송이나 분쟁이 발

생할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짐

○ ‘계약상대자’가 이 과업으로 인하여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피

해를 주었을 경우 배상 또는 책임의 의무를 짐

○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함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함

Ⅳ 성 과 품

□ 최종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 ‘계약상대자’는 사업 최종 종료 후 과업 산출물과 결과 보고서를

사업종료 전 ‘발주부서‘와 협의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 최종결과보고서(전자파일 및 책자 3부) 및 사업운영 관련 사진·영상 자료 제출

-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원본 파일 제출

- 사업 정산내역서 제출(안전관리비에 대한 증명서류 반드시 포함)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