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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서류 및 주의사항

◦ (계약절차) 계약예정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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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漠杳

계약요청

입찰공고

(수의시담)

입찰

(응락서

수취)

낙찰(계약)

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 (평가) 고용노동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준용

◦ (평가기준) 평가등급 보통등급으로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붙임1)

* 평가결과: 미흡 항목이 있을 시 낙찰 및 계약 대상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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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이행수준

우수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보통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미흡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 (평가자선정) 평가자는 과업의 특성, 평가 항목 등을 감안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를 선정

◦ (제출서류) 붙임1 <세부평가기준> 확인하여 주요항목 포함작성

가. 안전‧기술인력 보유현황

- 안전·기술전문인력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나. 관리(공사) 감독자 배치 여부

- 안전 전문인력 배치 관련 서류

다. 위험성평가 작성의 적합성(충실도)

- 수시 위험성평가표

라.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의 적합성(충실도)

- 안전작업허가서

마. 교육 및 훈련 실적

- 최근 3년간 안전‧훈련 실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및 계획

바. 재해발생현황

-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

◦ (제출기한) 입찰공고에 따라 평가대상자 통보 이후 5일이내 제출

◦ (평가일시) 별도 통보

◦ (제출방법)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자료 제출’ 공문과 함께 원본제출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6층 디지털미디어사업단

- 담당자 : 김기수 대리

* PDF파일도 별도 제출( 이메일: rlarltn9929@korailretail.com )

- 문의처 : 디지털미디어사업단 김기수 대리 (02-526-6326)

- 안전보건수준평가 진행과정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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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예시)

□ 평가항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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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1. 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

보유현황

2. 관리(공사)감독자 배치 여부

안전보건조치

3. 위험성평가 작성의 적합성(충실도)

4.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의 적합성(충실도)

5. 종사원 안전보건 교육 및 실적

재해발생수준

6.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평가등급) 3단계 우수, 보통, 미흡 방식으로 평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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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이행 수준

우 수

자발적ㆍ지속 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을 갖춤

보 통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미 흡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우수 이상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보통 이상 : 전기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작업, 화기 작업, 중량물 작업 등 장소

* (평가결과조치) 미흡 항목이 있을 시 낙찰 및 계약 대상에서 배제

* 밀폐공간 작업 시 계약금액과 상관없이 평가 시행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1. 안전‧기술인력 현황

◦ (우수)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 인력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조직 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 인력과 안전관리

조직 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미흡) 안전‧기술전문 인력과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미확보됨

2. 관리(공사) 감독자 배치 여부

◦ (우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 전문인력 1명 이상

상시 배치하고 혼재작업 안전보건 조치 및 조정 가능한 인력이

있음

◦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 전문인력 1명

이상 상시 배치(작업 책임자와 겸직 가능)

◦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 전문인력 없음

3. 위험성평가 작성의 적합성(충실도)

◦ (우수)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

◦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

위험 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의 적합성(충실도)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 계획이 상당 부분 결여됨

*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미대상인 경우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의 적합성은 제외

5. 종사원 안전보건 교육 및 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6. 재해발생현황

◦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 (보통)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

단,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어도 최근

3년 동안 사망재해 미발생하고, 경상(통원 또는 입원 요양기간

3개월 이하) 재해 발생이면 보통으로 평가

* 최근 3년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안전보건공단 발급) 확인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안인 경우는 해당 가동기간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 수준은 제외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재해율 검토 기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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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재해율 검토 기간(최근 3년)

예 시

1분기 용역

최근 3년전 1월부터 직년년도 9월(3분기)

26년 1~3월 용역 : 23년 1월 ~ 25년 9월

2분기 용역

최근 3년전 1월부터 직년년도 12월(4분기)

26년 4~6월 용역 : 23년 1월 ~ 25년 12월

3분기 용역

최근 2년전 1월부터 당해년도 3월(1분기)

26년 7~9월 용역 : 24년 1월 ~ 26년 3월

4분기 용역

최근 2년전 1월부터 당해년도 6월(2분기)

26년 10~12월 용역 : 24년 1월 ~ 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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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재해율 검토 기간(최근 2년)

예 시

1분기 용역

최근 2년전 1월부터 직년년도 9월(3분기)

26년 1~3월 용역 : 24년 1월 ~ 25년 9월

2분기 용역

최근 2년전 1월부터 직년년도 12월(4분기)

26년 4~6월 용역 : 24년 1월 ~ 25년 12월

3분기 용역

최근 1년전 1월부터 당해년도 3월(1분기)

26년 7~9월 용역 : 25년 1월 ~ 26년 3월

4분기 용역

최근 1년전 1월부터 당해년도 6월(2분기)

26년 10~12월 용역 : 25년 1월 ~ 26년 6월

- 안전보건공단 재해 통계 공표 시기 감안 및 최근 3년 동안 재해율 검토

* 경상(통원 또는 입원 요양기간) 재해 증빙 확인(재해율 확인 결과 미흡시)

1. “산재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근로복지공단 발급) 확인

- 최근 3년 기준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재해율 검토 기준과 동일

2. 요양기간 3개월 기준

- 입원 요양기간이 1건이고 연속시 : 실제 달력상의 일수

․ 마지막 달의 요양기간 시작일 전날에 종료 예시) 7월 15일 ~ 10월 14일

- 입원 요양기간이 여러건이고 미연속시 : 90일로 계산

․ 기간의 초일(첫날)은 산입 : 실제로 치료와 처치가 이루어진 첫날부터 관리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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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서 표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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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수준평가서

2026. 00. 00

(업체명)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