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두루고등학교 공고 제2026–10호
2026학년도 두루고등학교 첨단과학실 구축 기자재 구입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 9. 22.
두루고등학교장
氠瑢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氠瑢
汤捯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제출․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제출,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수의계약 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 관계자인 경우 기피신청을 하겠습니다.
氠瑢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감사관실(☏044-320-1334)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sje.go.kr/민원·참여/세종교육신고센터/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QR코드 인식)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漠杳
세종교육신고센터
[유의사항]
※ 본 견적과 관련 공고서 및 규격서(견적 제출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본 공고문 내용을 우선 적용합니다.
※ 본 공고문에서 정한 각종 규정은 향후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시에는 개정 규정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을 적용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氠瑢
건 명
2026학년도 두루고등학교 첨단과학실 구축 기자재 구입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2.(화) 15:00 ~ 2026. 9. 30.(수) 10:00
규격 및 수량
붙임‘물품규격서’및‘기자재구입목록’참조
기초금액
(추정가격+부가세)
금66,451,000원(금육천육백사십오만일천원)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30.(수) 11:00 이후, 두루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납품장소 및 조건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현장설치도
기타사항
물품 상세내역 및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납품 가능한 업체만 견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 후 계약 포기 시 수의계약 배제업체가 될 수 있으니 신중히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계약, 지역제한견적(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따라 나라장터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서 제출기간이 연기된 경우 동 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기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계약은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시한 규격으로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며,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세종특별자치시에 두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나. 제조사 정품공급확인서, 기술지원(A/S)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로 본교에서 제시한 규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견적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汫╨ http://www.smpp.go.kr 汫h )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견적은 전자견적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 자격이 없는자가 견적 제출에 참가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견적서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나.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해당공고 개찰일시에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낙찰금액에 대한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규격 포함) 등 학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는 사양서 물품과 동등이거나 이상 사양의 물품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담당
교사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함
6.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 대한 품목별 금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7. 청렴서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입니다.
나.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납품 물품은 납품기한까지 정품, 최상의 물품으로 납품되어야 하며, 납품 물품 중 불합격 물품(파손 등)이 있을 시 지체없이 시정조치 하여야 합니다.
나. 납품 물품에 대한 정확한 규격 등을 알 수 없을 경우 담당교사에 문의 및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다. 설치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 설치완료 후 담당교사에게 성능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라. 납품 검수 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검수자의 검수를 직접 받아야 합니다. 이때 인수되지 않은 물품의 파손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9. 참고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공고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다. 견적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물품 계약 특수조건, 물품 구입목록 및 사양서,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입찰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나라장터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확인․숙지하고 전자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문의사항 등 안내(평일 08:30~16:30)
1) 물품 세부내역·규격(담당교사): ☎044-903-2295
2) 공고 및 계약(행정실 담당자): ☎044-903-2202
3) 나라장터 이용안내 등 일반사항 문의(조달콜센터): ☎1588-0800
2026. 9. 22.
두루고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