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고
제 2026 - 호
군포시가족센터 민간위탁기관 모집 공고(안)
「건강가정기본법
」
제35조
및
「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에
따라
군포시 가족센터의 민간위탁기관을 모집하고자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군 포 시 장
1. 위탁시설 현황
가. 소 재 지: 군포시 번영로 200번길 72
나. 규 모:
지상 4층, 지하 2층(부지면적 1,441.1㎡/연면적 5,359.29㎡)
다. 내부시설: 상담실, 교육실, 언어발달실, 영어가족도서관, 사무실 등
라. 외부시설: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다가온
마. 운영인력: 235명
(센터장 1, 사무국장 1, 사무원 33, 아이돌보미 등 200)
바. 위탁사업비: 5,725,653천원
(※‘26년 기준)
2. 위탁사무: 군포시 가족센터 운영 전반
-『군포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군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군포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군포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사무에 근거한 추진
- 가족
센터 운영 관련 성평등가족부 지침에 명시된 사업 추진
-
군포시 가족센터, 육아나눔터, 다가온 등 가족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설의
운영 관리
-
기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아이돌봄사업 등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및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추진
3. 위탁기간:
2027. 1. 1. ∼ 2031. 12. 31. [5년]
4. 수탁자격 및 위탁운영 조건
가.
수탁자격 및 근거법령
수 탁 자 격
위탁근거 법령
▪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나.
신청자격 제외대상
❍
법인대표 및 임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는 법인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
❍
대표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등)에 의한 결격 사유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거나, 부정행위 또는 부실 운영으로
인하여 군포시 및 타 자치단체에서 위탁 해지된 법인 또는 단체
❍
영리 및 생계의 방편으로 운영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는 법인
❍ 수탁단체 명의만 가지고 수탁하고자 하는 법인
5. 위탁조건
가. 우리시에서 제시한 위탁 운영조건을 수락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 접수한 법인단체.
나. 수탁법인에서 5년간 매년 연간 센터운영지원 예산액 대비 일정부분 이상을 자부담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다.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수탁과 함께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함
라. 수탁운영자는 「건강가정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 관련 법령과 「가족사업안내
운영지침」 및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마.
수탁자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음.
바.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은 반드시 센터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
사.
위탁신청 시 약정된 자체부담금이 있을 경우 위수탁계약서에 명시하고
수탁자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약정금을 출연하여 가족센터 운영 및 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함.
아.
위수탁계약에 따른 의무이행보장을 위해 매년 당해연도 예산 확정 시
운영 보조금 및 법인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자.
위탁사무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수탁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탁 및 위탁취소에 따른 손실 보전금은 없음.
차. 보조금 이외의 추가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함.
카.
센터의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명시된 사업 외에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6. 접수기간 및 방법
가. 공고기간: 2026. 9. 23.(수) ~ 11. 3.(화) [42일]
나. 접수기간: 2026. 10. 27.(화) ~ 11. 3.(화) [8일]
다. 접수방법: 방문 접수(평일 09:00 ~ 18:00)
※ 중식시간(12:00~13:00) 및 주말·공휴일 제외
라. 접수장소
:
군포시청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
마.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
[붙임] 참고
-
[붙임]
신청서 서식 p1 ‘작성 요령’ 반드시 확인
(본 내용 미준수 시 접수불가)
- 제본 10부(원본1, 사본9), 심의위원회 발표자료 PPT자료 심사 3일 전까지 E-mail 제출(hth486@korea.kr)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수탁기관 선정
가. 심사방법
:
군포시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나.
심사일자
:
2026. 11. 23.(월) 14:00 (예정) ※ 확정 시 신청법인 개별 통보
다. 심사절차
:
①서류심사 ②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③심사기준표 채점
- 신청 법인별로 제안설명(10분 이내) 후 질의·응답(5분)
- 설명순서는 접수일시 순, 제안설명 방식은 PPT발표 (발표자는 수탁기관 센터장 내정자)
- 채점 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최고 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
- 동점 발생 시 정성평가 고득점 기관을 우선 선정하고,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운영의 전문성, 법인의 적격성, 지역사회 활성화 기여’ 평가지표 순서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
- 신
청법인이 1개인 경우 재공고하며, 재공고 시에도 1개 법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선정기준(70점) 미달 시 재공고
라. 심사기준
구분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
합 계
100
정성평가
(80점)
운영의 전문성
(60점)
∘ 법인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적정성
5
∘
법인
및 산하시설 지도감독, 운영실적
10
∘ 재정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10
∘
시설장(내정자)의 전문성 및 운영 의지
10
∘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
10
∘ 운영 계획의 전문성
15
지역사회 활성화 기여(20점)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세부운영계획
20
정량평가
(20점)
법인의 적격성(20점)
∘ 법인의 유형 및 정관 목적사업의 적합성
5
∘ 법인전입금 부담액
5
∘
법인의
순자산 현황
5
∘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5
※ 감점 : 법인 및 산하시설의 지도감독결과 및 행정처분사항(배점: -5)
8. 선정결과 공개
: 선정법인 개별 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
9. 기타 유의사항
가. 신청접수 현황, 위원회의 심의내용 및 신청법인 별 득점결과 비공개
나.
접수기간 이후 열람 및 추가 보완서류 제출이 불가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공고일 이후 발급 및 작성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처리
라. 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한 후 공개모집에 임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 법인에게 있음.
마.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탁기관 선정 후 협약 체결함.
바.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기관 선정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별도 계약할 수 있음.
사. 공
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이 다른 경우 군포시의 유권해석을 따름.
아. 제출서류(서식): 군포시청 홈페이지(www.gunpo.go.kr)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자. 문의처: 군포시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031-390-0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