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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52-228-6723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87

전송 : 052-228-6720

공사입찰설명서

입찰공고번호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제2026 - 232 호

공 사 명 :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계속비)

개 찰 일 시 : 2026. 9. 29.(화) 11:00

수 요 기 관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이 입찰설명서는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 남혜미 (☎ 052-228-6723)

○ 수요기관과 관련된 설계서 열람 등: 강남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전진호 (☎ 052-228-6733)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공사입찰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Ⅵ.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유의 사항 ※

-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7.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강남교육지원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

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

ㆍ누리집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계속비)

1.2. 공사현장: 장생포초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1.4. 공사구분: 종합공사

※ 본 공사는 현장 여건상 다수의 업종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5. 공사유형: 신설공사

1.6. 공사내용

1.6.1. 주공종: 건축공사업

1.6.2. 공사개요: 본관동 교실 재배치 3실 및 급식소 증축 등(시방서, 내역서 등 참조)

1.7.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841,071,000764,610,00076,461,00066,530,000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2.3.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2.4. 계속비 대상 공사입니다.

2.5.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5.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5.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기준금액, 평가비율은 9.1.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5.3.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공고 상세조회에서 별도 발표하오니 공고문의 기초

금액을 참고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6. ‶하도급지킴이″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2.7.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장소·일시

3.1. 공고기간: 2026. 9. 17.(목) ~ 2026. 9. 29.(화)

3.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3.(수) 09:00 ∼ 2026. 9. 29.(화) 10:00

3.3. 개찰일시: 2026. 9. 29.(화) 11:00

3.4. 개찰장소: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주 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통보하지 않습니다.

3.5.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4.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종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내역서 등은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열람장소: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전진호(☎ 052-228-6733)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입찰참가신청

7.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3.1.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 입찰보증금

7.2.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7.2.2. 상기 7.2.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2.3.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7-나의 대리

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대표자, 상호 등 자기정보확인)

8.3.1.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

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8.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낙찰자 결정

9.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

찰공사 평가기준]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적용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9.1.1.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및 비율

구분업 종추정가격(원)비율
건축공사업764,610,000

9.1.4.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항목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합계(A값)
11,772,8481,170,7985,700,53717,859,44924,700,000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시행 2025.7.1.)에 따라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

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9.3.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4.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많은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10.1.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안전보건이행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2.1.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4.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 서식 포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 누리집에 탑재

되어 있습니다.(www.use.go.kr>부서별누리집>재정복지과>자료실)

13. 하도급 계약 및 공사 대금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사항

13.1.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전자적 하도급관리 시스템)」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13.1.1.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1.2.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1.3.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13.1.3.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안내(업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2. 하도급 관련사항

13.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3.2.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2.3.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2.4.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3.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보험료 등 사후정산

14.1.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4.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 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4.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안

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제60조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

니다.

14.2.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의해 환경관리비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4.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의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건설하도급지급보증서 발급

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기계대여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15.1.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5.2.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5.3. 수급인 또는 하수급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

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

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

불합의서 제출)

15.4.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

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5.5. 건설기계대여대급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

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16.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시설지원과 (담당자 전진호 ☎052-228-6733)

- 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복지지원과 (담당자 남혜미 ☎052-228-6723)

16.2. 지방계약법령 및 적격심사기준 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누리집(www.moleg.go.kr) → 법령정보검색

- 적격심사기준 :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 정책자료→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16.3. 본 공고 및 예비가격 기초금액,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17.1.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

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공사 계약이행 특수조

건[붙임2]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7.2.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17.3.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

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2.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

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 건강) 납부증명서 또

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3.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1]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안전・보건 이행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

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

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및 관계행

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

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계계계약약약이이이행행행 특특특수수수조조조건건건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

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

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

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

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

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액은 계약상대자가 변상한다.

4.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설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다.

7.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

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

(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

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8.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

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9.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0.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가 인전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

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

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1.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2.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사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

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 .

내용 확인자: 00회사 대표 000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