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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설명서

■ 공고명: 풋살장 조성공사

■ 개찰일시: 2026/10/02/ 11:00

■ 발주기관: 점촌고등학교

본 견적 제출 설명서는 점촌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에서 견적제출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제출 참가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견적제출 공고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점촌고등학교 행정실 (☎ 054-553-7306)

○ 과업지시서, 설계서 열람 등에 관한 사항: 점촌고등학교 행정실 (☎ 054-553-7306)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수의계약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

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이 견적 제출과 관련된 공고서와 과업지시서(규격서 등 포함)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점촌고등학교

점촌고등학교 공고 제2026-36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합니다.

2026.9.28.

점촌고등학교(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북교육

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

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

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

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

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

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점촌고등학교 행정실(☎054-553-7306) 및 경상북도교

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참여마당/청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풋살장 조성 공사

나. 현 장: 경북 문경시 점고길 50 점촌고등학교

다. 공사내용: 풋살장 조성 1식(924㎡ 및 부대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마. 공사구분/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바. 공종구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00%)

※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

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사. 공사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56,068,00052,756,00047,960,0004,796,0003,312,00087,796,000

※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2.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개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문경시) 대상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

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

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

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계약 체결시[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사.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문경시에 있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

문공사업 중『철근·콘트리트공사업』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

며, 전자입찰(견적제출 포함)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에 갈음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점촌고등학교 행정실(054-553-7306)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경상북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2026/09/28 16:00 ~ 2026/10/02 10:00

나. 개찰 일시: 2026/10/02 11:00

다.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라.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

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

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전자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

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

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

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

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바. 이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자치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상

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제출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견적제출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공사의 사후 보험료 정산 등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

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항목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

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합계
554,490419,66155,14301,066,4081,564,3200

1)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은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

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

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환경보전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4

- 건설기계 대여금액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64조의 3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

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

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

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

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

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

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

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

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

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

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

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이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

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이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바. 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하

도급 대금, 자재ㆍ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 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

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

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

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

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

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 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

법」,「소방시설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

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수도 광열비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기관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기관에 대금을지

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 합니다.

※ 공사대상 기관와 계약상대자 합의서 작성(준공서류 제출시 제출)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 과업내용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

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자 하는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날인을 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1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2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3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점촌고등학교재무과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

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점촌고등학교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점촌고등학교로부터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도·수급(수탁)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점촌고등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

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점

촌고등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점촌고등학교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점촌고등학교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

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점촌고등학교재무관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

점촌고등학교재무관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