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해밀초등학교 도서관 제2차 도서 구입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해밀초등학교 공고 제2026-31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해밀초등학교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수의계약 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신청을 하겠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감사관실(☏044-320-1334)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sje.go.kr/민원·참여/세종교육신고센터/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QR코드 인식)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세종교육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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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기초금액 | 규격 및 수량 |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개찰일시 및 장소 |
| 금11,141,110원 | 붙임내역서 및 특수조건 참고 | 2026. 9. 16. 14:00 ~ 2026. 9. 22. 10:00 |
※ 개찰시 전산시스템장애 등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가. 계약기한: 계약상대자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나.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다. 납품장소: 해밀초등학교 도서관(세종특별자치시 해밀1로 73)
라. 물품설명: 별도의 물품설명은 없으며, 도서명 및 수량은 붙임 내역서를 참고
마. 계약방법: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 계약 / 총액계약 / 지역제한(세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제3절-1
바. 기 타: 납품시 바코드, 라벨작업, DLS시스템 작업을 포함하여 직접 납품하며, 해당 작업
비용은 별도 계약에 의함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해당 물품(서적, 도서)을 취급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서적 (세부
품명번호: 55101510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고, 본교 도서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하며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인증서 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있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나라장터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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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서 제출
가. 기간: 2026. 9. 16. 14:00 ~ 9. 22. 10:00
나. 본 물품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www.
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반드시 별첨 도서구매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0% ~ +1%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출한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의 90%(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계약상대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 처리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제출된 견적서의 무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합니다.
나. 본 공고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입니다. 관련 법령상 허용
되는 가격 할인율(10%)을 초과하여 도서정가(기초금액)의 90% 미만으로 투찰할 경우, 지방
계약법령 및 입찰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6.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서약서
(계약상대자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내공고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에 서명하여 본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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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가. 납품물품은 납품기한까지 최상의 상태로 납품되어야 하며, 납품물품 중 불합격 물품(파손 등)이
있을 시 지체 없이 시정조치 하여야 합니다.
나. 납품물품에 대한 정확한 규격 등을 알 수 없을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다. 일괄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분할 납품이 가능합니다.
라. 납품 검수 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 시 검수자의 검수를 직접 받아야 한다. 이때, 인수되지 않은 물품의 파손 등에 대한
계약 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마. 견적서 작성 시 견적서 서식(업체명, 연락처, 도장 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총 견적금액을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총 견적금액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 7절 - 3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 안내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릅니다.
8. 참고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본 안내문에 첨부 여부와 상관없이 본 안내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계약 체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게시된 내용과 첨부되어 있는 안내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를 준용하여 첨부되어
있는 안내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합니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G2B) 게시일과 첨부되어 있는
안내공고문의 안내 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 게시일이 우선합니다.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 문의처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9. 문의처
가. 제품 규격(내역) 문의: 도서 담당자 ☎044-902-9991
나. 계약 관련 문의: 계약 담당자 ☎044-902-9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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