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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관장 전용차량

임차 카탈로그 계약 제안요청서

2026. 9.

발주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담당자

운영지원실 김윤석 책임연구원

1. 사업 개요

제안명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관장 전용차량 임차 계약

사업기간 : 차량인도일로부터 36개월

(장기)

사업예산 : 49,500,000원

(월 1,375,000원, 부가세 포함)

이내

세부품명 : 차량임대서비스

2. 제안 규격

○ 계약조건 : 담보조건·선수금·보증금 면제, 주행거리 무약정, 계약기간 만료 후 반납

임차 기간 및 비용 :

차량납품일로부터 36개월 간 임차, 임차료는

월정액 후불 지급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

○ 임대차량 내역

차종(모델)

구매형태

요구사양(옵션)

더 뉴카니발(KA4) 하이리무진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장기임차

(36개월)

(외장) 오로라 블랙펄(ABP)

(내장) 코튼 베이지

(옵션)

프리미엄팩,

스마트커넥트 & HUD+빌트인캠2 & BOSE사운드

(기타) 선팅 블랙(농도는 차후 협의)

○ 임대 차량의 공급 : 신규 등록 차량으로 공급하고 차량 인도시 차량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등 제반 서류 제출

-

차량 등록시 발생하는 제반비용 및 자동차 관련 제세공과금, 자동차

보험료 등은 공급자가 부담

○ 차량 인도 기한 : 2026년 10월 19일까지

*

납품이 지연될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차량과 동급의 차량으로 대차 가능하도록 조치

○ 차량 인도 장소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나주시 교육길 45)

3. 세부 사항

○ 편의 제공 사항

- 차량유리 틴팅, 시공 및 설치 사항이 있을 시 완료 후 출고

*

도로교통법 제49조 및 동 시행령 28조에 따른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준수

- 픽업서비스, 정기 순회 점검 등 이행

○ 공급자 제비용 부담

-

차량 등록 시 발생하는 제비용 및 자동차 관련 제세공과금, 자동차 보험료

- 차량 유지비

(소모품 교환비, 차량 점검, 정김 검사비)

-

그 외 평가원 귀책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수리 등 문제 발생 시 협조

○ 차량 유지관리 제공

- 종합·정기 검사 등 각종 법정 검사 실시

-

분기당 1회 이상 정기 점검 실시, 주기별

(기간·주행거리 등)

각종

소모품 점검 및 교체

(엔진오일, 필터, 와이퍼 등)

* 권장 교체 주기에 따라 차량 제조사 인증을 받은 정품으로 교체

-

사고·고장 등으로 12시간 이상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가장

빠른 시간 이내에 동급 수준의 차량 대차 이행

○ 자동차 보험 가입

담보내용

가입금액

운전자연령

만 26세 이상

(임직원

대인배상Ⅰ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Ⅱ

무한

대물배상

사고 1건 당 의무 포함 5억원

자동차 상해

사망·후유장해 1억원 / 부상 1,500만원

무보험차상해

2억원

자기차량손해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자기부담금

10만원 (건당)

긴급출동서비스

가입(일반)

○ 계약의 해지 및 만료

-

차량임대업체가

정당한 사유

(천재지변, 노사분규, 부품업체 납품지연 등에

의한 생산 차질 등)

없이 요구한 기일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이하 평가원)

은 계약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음

- 차량임대업체가 차량 인도 후 차량 점검·수리 등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평가원이 일방적으로 계약

기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음

- 위 이외의 사유로 평가원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평가원은 계약을 해지하는 당월을 포함한 잔여 대여 월수에

해당하는 총 대여료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차량임대업체에 지급

-

차량임대업체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차량임대업체는

평가원에 중도해지 수수료를 지불

-

본 계약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조건이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평가원과 차량임대업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조달청 자동차렌트

서비스

표준과업지시서 등 관련 규정에 따름

참고

조달청 자동차렌트서비스 카탈로그 계약 표준 과업지시서

과업지시서(자동차렌트서비스)

제1조(납품요구 및 차량옵션) ① 수요기관은 임차차량을 카탈로그의 세부규격(차량단종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카탈로그의 수정이 없더라도 당시 현실에 맞게 운영) 내에서 원하는 차종을 선택할 수 있으며, 동등한 규격이 없는 차종(신차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 카탈로그 계약에 의한 납품요구가 아닌 총액계약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이 카탈로그에 있는 차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공급

자(차량 제조자 등)의

사정, 천재

지변 등 차량임대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요청 차량의 납

품이

려울 경우, 차량임대

업체는 수요기관의 승인 하에 요청한 차량의

동급

수준의 차량을 납품할 수 있으며, 납품기일은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임대차량의 색채는 수요기관이 차량임대업체와 사전 협의하여 선택 결정한다. 단,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의 차량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별도 지정도색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시

도색비용은 수요기관이 별도 부담하고, 이 경우 납품기일은 차량임대업체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LPG전용 양산차종에 대하여 수요기관이 요구할 경우

수요기관에 공급하여야 하며, 안전을 위하여 LPG겸용차량으로의 개조는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요기관은 LPG차

⑤ 수요기관이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납품요구할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수요기관이 별도 구매·설치하여야 한다.

제2조

(임대차량의 공급) ① 차량임대업체는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인 임대차량 공급 시에는

신규등록 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경과일수 3년 이내인

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차량임대업체

는 차량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차량임대업체는

차량공급 시 차량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터리 관련 서류(배터리 제조사 등 확인자료)

*

, 차량 정기검사 결과(단기임대인 경우에 한함),

기타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각 2부(원본 또는 사본)를 수요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시행 전에는 차량 납품 시 배터리 제조사 등 확인자료를 수요기관에 제공하고,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시행 후에는 자동차등록증을 통해 배터리 제조사 등 정보 확인

④ 차량임대업체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임대차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기한의 변경 및 지체상금) ① 차량임대업체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요기관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사전에 수요기관에 고지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은 차량임대업체에게 지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차량임대업체는 지정된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노사분규, 부품

업체 납품지연 등에 의한 생산차질)없이 차량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량임대업체”는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년간 대여료의 1.25/1,000에 해

당하는 지체상금을 수요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임대차 기간 및 연장) ① 임대차 차량의 임대차 기간은 1~12월, 2년, 3년, 4년으로

구분하고 수요기관이 검사 후 검수한 날로부터 00년 00월 00일(년, 개월, 일)로 한다

② 수요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 내에서 임대차 기간이 3년인 경우는 2년까지, 임대차 기간이 4년인 경우는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임대차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2항에 따라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임대차 기간 종료 7일전까지

차량임대업체에게 서면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④ 3년 또는 4년 차량을 연장하는 경우 임대차 요금(3년, 4년)의 월납 금액 기준에서

차년도는 15%, 차차년도는 20%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신규 차량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신규 납품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대여료의 지불 및 정산) ① 차량의 대여료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여료는 차량인도 후 임대차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량임대업체에서 산출하여 청구한다. 다만, 1년 이상인 장기임대인 경우 매월 지불(후불)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기관과 차량임대업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단, 차량임대업체는 대금 청구 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은 차량의 대여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 또는 대여료를 완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당해 미지급 대여료에 대하여 시중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의 일반대출금

평균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연체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임대차의 개시,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됨에 있어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수 만큼 대여료에서 일일 계산하여 정산한다

.

제6조(임대차 차량 점검 및 수리) ① 차량임대업체는 안전운전을 위해 매 3개월 마다 1회

이상 순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정기점검 및

부품교환,

수리를 받아야 하며, 비용은 차

량임대업체가

부담한다. 단, 정비공장에 입고시킬 때에는 차

량임대업체는

수요기관에게 입고기간 동안 동등이상의 차를 대체 공급

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점검 및 수리를 제공하는 차량에 대하서는 “픽업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차량의 정기 검사 시 차

량임대업체는

수요기관에게 사전에 서면통보(7일

이전)하여

수요기관이 최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차

량임대업체는

요기관에게 즉시 다른

차를 대체하여 수요기관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기타 일상적인 점검은 수요기관의 운전자가

여야 하며, 일상점검은 차

량임대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취급 설명서”에 준한다.

④ 차량 사용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차

량임대업체

에게 통보(전화 등)하여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자체 처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수요기관이 동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차

량임대업체

에게 청구하면 차

량임대업체는

동 수리비용을 즉시 환급한다.

제7조(보험가입) 차량임대업체는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수요기관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1. 대인 배상한도 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2. 대인 배상한도 Ⅱ : 무한대 (운전자연령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3. 대물 배상한도 : 1억원 이상

4. 자기신체 보상한도 : 1인당 사망, 장애시 1억원/부상1,500만원

5. 자차 보험한도 :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또는 자기차량손해보장가입

6.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7.

수요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운전자연령 한정특약의 범위를 만 21세 이

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차량임대업체는 가산된 보험료를 반영하여 변

경되는 차량대여료를 수요기관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금지행위) 수요기관은 차량의 임차기간 중에 다음의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운전자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차량을 운전토록 하는 행위

2. 테스트, 운전연수, 경기대회참가, 타차의 견인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3. 유상 운송 또는 재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4.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하는 행위

5. 기타 법규로 금지된 행위(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6. 임차기간 초과 운행 행위

제9조(사고처리 및 보상) ①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차량임대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수요기관은 차량손해면책제도 또는 자동차종합보험 상의 자기차량손해

보장을 받으며

수요기관이 부담하는 면책금(또는 부담금)은 사고 발생 시 자차

손해 발생금액의 20%를 부담한다(단, 20%부담금은 최저 5만~최고 50만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로 인한 손해 발생 시에는 수요기관이 모든 책임을 진다.

1.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 및 음주, 과속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제8조(금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④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비는 차량임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제3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차량임대업체의 의무) ① 차량임대업체는 승용차, 소형승합차 및 소형트럭에 한하여

차량을 최적의 운행상태가 확보되도록 차량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 권장하는 주기에 따라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교환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량임대업체는 수요기관의 고장수리 및 부품 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단, 정비대차 서비스는 고장수리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한다.

차량임대업체는 차량의 사고, 고장 등으로 수요기관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시간 이내에 동급차량 이상으로 대차하여야 한다.

차량임대업체가 12시간 이내에 대차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 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일일 계산하여 수요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⑤ 제8조(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발생한 고장수리의 경우 차량임대업체는 대차

의무를 지지 않으며, 이 경우 대차 시 수요기관은 사용일수 만큼 일일 정산한 대여료를

차량임대업체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차량임대업체는 카탈로그 내 차종 중 서비스 중단 및 신규 차량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카탈로그를 수정해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 공

무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11조(공과금 등) ① 임대차량과 관련한 각종 제세공과금은 차량임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② 차량운행에 관한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교통위반 범칙금은 수요기관이 부담한다.

제12조(임대차량의 반환) 차량임대업체는 임대기간 종료 시 익일에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단, 차량임대업체는 임대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계약만료일 30일 전에 수요기관에게 임대차 기간 종료일을 서면 통보하고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및 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차량임대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요기관이 요구한

기일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은 차량임대업체가 임대차 기간 동안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였으나, 수요

기관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도해지를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당월 포함한 잔여

대여 월수에 해당하는 총 대여료의 10% 해당하는 위약금을 차량임대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전기자동차의 경우 국비보조금과 계약 1년차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당월 포함한

잔여 대여월수에 해당하는 총 대여료의 50%, 계약 2년차에는 40%, 계약 3년차에는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차량임대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차량임대업체가 임대차량 납품 후 계약이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으며,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 차량임대업체는 그 잔액에 연 10%상당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리를 더하여 수요기관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