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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전 자 입 찰 공 고 2. 견적제출 및 개찰

가. 개찰장소: 서울시설공단 입찰집행관 PC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단서와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공고번호제 2026-134호
공 사 명강동공영차고지 사무동 3층 냉난방설비(EHP) 설치공사
공사구분☑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기초금액99,253,000원
- 추정가격: 90,229,943원 / 세액: 9,023,057원
추정금액99,253,000원 (기초금액+관급자재비)
- 관급자재비 : 0원
입찰접수2026. 9. 15.(화) 20:00 ~ 2026. 9. 21.(월) 10:00
개찰일시2026. 9. 21.(월) 11:00
공사기간
및 노무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공사근로자(하수급인 근로자 포함) 노무비(직접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공사개요o 공사개요: 첨부된 공사설명서 참조
o 설계도면 열람 및 공사 문의: 주차시설운영처 이의정(☎02-2290-6261)
입찰참가자격
(모두 해당)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하고 해당 자격 기준을 시공 중에도 유지 할 수 있는 자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자)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적격심사해당없음

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 방법

가. 본공사는 인터넷 전자입찰방식으로집행되므로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입찰집행일전일까지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5/100(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해당 시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합니다.

5.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이행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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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대상 공사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 15개중 입찰 참여업체가 전자추첨하여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대비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낙찰 하한율은 89.745%입니다.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다. 가격입찰을 통한 적격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적격심사대상에 한함)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라.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점일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 추첨에 의합니다.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마. 적격심사 미대상 공고의 동일가격 입찰의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7.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등)

가.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92조, 동법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8. 입찰의 무효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계약법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및

나.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다음의 수의계약 결격자와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등)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경우 예외)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달하는 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의하여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가. 낙찰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중대재해예방 조치능력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및 안전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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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아래와 같이 보유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장비와 인력의 기준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ㄱ.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송기마스크를 말함

나. 과업이행 전 기간에 걸쳐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

ㄴ.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

행하여야 합니다.

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

다.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사업이므로 계약상대자(공동도급시 포함)는「안전

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발주부서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는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

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① 본 사업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

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사업자가 아래와 같은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

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장비와 인력의 기준

1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ㄱ.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ㄴ.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12.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영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퇴직공제 산업안전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 - - - 2,071,034 - -

11.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가. 하도급을 불허하는 경우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청구)시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 및 기타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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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바에 따라 정산합니다.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받아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관한자세한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3조의 계상여부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 1588-0800

13.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 담당: 042-724-7564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나. 하도급 계약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① 하도급계약체결시공정거래위원회에서제정한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사용하여야합니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③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 발주부서에 제출

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 ④ 하도급 계약통보시 <붙임>「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제출 의무대상 공사입니다.

해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 노력 하여야 합니다.

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14.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 지킴이』 운영에 관련사항 (해당시)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면형이 필요한

가. 『하도급 지킴이』 관련 사항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 부서에 제출

①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노무비의 적정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하도급 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사업입니다. “하도급 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입찰에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②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정보제공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하도급 지킴이』를 받게 됩니다.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③ 최종 계약자(하도급자 포함)는 계약 후 30일(하도급계약은 15일)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결제 계좌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할 때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제출한 전용계좌는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이「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불합의가 아니므로, 직불합의로 오인하여 직불합의서 및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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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하도급 업체 적정성 검토 관련 (하도급 공사 해당시만 적용) 18. 입찰담합 누적 적발 시 건설업 등록말소

가.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년

나. 본 공사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불시 현장점검 대상입니다. 이내에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또는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본 공사는 시(市) 또는 발주기관이 「건설기술진흥법」제5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령」제88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등

위반행위를 다시 하여 같은 기간 내에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등록이

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하도급 신고 및 점검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730)

19.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16. 건설공사대장 통보(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

가. 도급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의

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위(가항) 사항을 적용받는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를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다. 위(가항, 나항) 사항에 따른 건설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라. 우리 공단은 하도급계약내역 통보시 공단 홈페이지(www.sisul.or.kr) 시민광장의 공단주요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정보공개란에하도급계약내역(업체명,계약일자,하도급율,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공종,하도급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직불동의여부등)에 대해서 별도로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2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17.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하여야 합니다.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입찰공고조건, 공사계약 입찰유의서,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공사계약일반조건,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조달청공사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통합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있습니다.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시 공사도급표준계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계약서를 사용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노무비청구시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연계한건설정보관리시스템

다. 계약업체(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조달청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경우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HELP DESK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있습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9 10

2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붙임1>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

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22. 부패행위 신고안내

서약합니다.

우리 공단은 공직자비리, 하도급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신

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부패행위를 알고계시다면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고방법 :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접속(www.sisul.or.kr)>부패·공익신고센터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

서울시설공단 감사실(부패방지팀) : ☎02-2290-6234

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아래와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운영하고있으니적극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

겠습니다.

23. 보충정보 제공처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처: 주차시설운영처 이의정(☎02-2290-6261)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

나.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총무처 손희원(☎02-2290-6054)

를 보장하겠습니다.

다. 입찰공고,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20 . . .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11 12

<붙임2>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귀 공단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같이 서약합니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관리정책(계약조건)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20 년 월 일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주 소: 20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 ○○○

업체명:

대표자: (인)

수요기관의 장 귀하

13 14

<붙임4> 제3조(기준의 적용)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

고고고용용용개개개선선선지지지원원원비비비 세세세부부부 집집집행행행기기기준준준

영및집행 매뉴얼」에 따른다.

제4조(시행시기) 주휴수당은 2020.7.1. 이후 투입된 건설일용근로자 임금 지급분 부터

시행하며,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 및 고용개선장려금은 2021.7.1. 이후 투입된 제1장 총 칙

건설일용근로자 임금 지급분 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4호, 2020.6.12.)」 에서 제1조(목적)

규정한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세부 집행기준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건설사업자는 계약내역서의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주휴수당, 제5조(설계내역 확인)

1.“고용개선지원비”란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주휴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금, 고용개선장려금의 공사원가반영 내역을 확인한다.

수당 지급,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 고용개선장려금을 말한다.

① ‘주휴수당’의 공사원가 반영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가.“주휴수당”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

-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 50% × 1.4

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②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금’의 공사원가 반영 비율은 다음과 같다.

나.“건강보험료·국민연금”지원은 내국인 건설일용근로자에 한해 지원되는 사회보험료를 말한다.

- 직접노무비 × 8.345%* × 20% *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근로자 부담분

다. “고용개선장려금”이란 상시고용 노력정도에 따라 건설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말한다.

③ ‘고용개선장려금’의 공사원가 반영 비율은 다음과 같다.

2.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이란 공사종류·규모·기간별로 구분하여 공사원가 반영 시

-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 10%

직접노무비에 곱해지는 요율을 말한다.

3. “상시고용 평균비율”이란 공사종류·규모·기간에 따라 산출한 고용기간 표준비율을 말한다. 제6조(주휴수당) ① 건설사업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포함)는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4. “현장의 상시고용 비율”이란 공사 건 별로 현장의 총 투입 건설일용근로자수 대비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월 11일 이상 근로한 건설일용근로자수를 말한다. ② 건설사업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 시 포괄임금

5. “건설사업자”란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말한다. 계약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드시“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

6. “수급인”아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용하여야 하며 변형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7.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받은 건설 ③ 건설사업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업자를 말한다. 운영하여야 한다.

8. “기성금”이란 발주자가 건설공사 완공 전에 공사 진행 비율에 따라 공사금액의 전부 ④ 노무비 청구는 실제 근무이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또는 일부를 공사 중간에 건설사업자에게 지급 하는 대금을 말한다.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1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시스템과 연

15 16

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노무비 청구를 하여 제11조(정산원칙) ① 준공 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 시 기성 청구 시마다

야 한다. 정산할 수 있다.

②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지급한 자료를 확인하여

제7조(건강보험, 국민연금) ① 건설사업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포함)는 월 8일 이상 최종 정산한다.

근로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대상 건설일용근로자의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제12조(주휴수당) 주휴수당은 다음 정산방법에 따라 정산한다.

공단에 납부하고 징수한 보험료를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① 산출식 : (준공 또는 기성 시 직접노무비와 건설일용근로자 노무비청구 합계액 중 작은 값)

② 노무비 청구시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원금액을 합산하여 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명세서의 별도(지원금 등) 항목에 기입한다. ② 주휴수당의 정산 지급액은 제1항의 산출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금액이 산출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보다 작을 경우는 실지급액으로 정산한다.)

제8조(고용개선장려금) 건설사업자의 상시고용 노력 정도에 따라 원칙적으로 준공 ③ 2020. 6. 30. 이전에 발생한 노무비의 주휴수당은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또는 기성 청구 시) 산출식에 따라 발주자가 지급한다. ④ 주휴수당은 직접노무비에 포함하고 제경비에 반영한다.

제13조(건강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국민연금 지원금은 다음 정산방법에 따라 정산한다.

제9조(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발주자와 공사 계약 체결 후 전자인력 단말기를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증빙자료 및 노무비

설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의 전자카드 발급을 안내하여야 한다.

명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기성 또는 준공 시 실비정산 처리한다.

② 수급인은 하도급 계약 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의무사용 내용을

②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내국인 건설일용근로자에 한정하며, 월 노무비총액

포함하여야 한다.

246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 및 39세 이하 청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근로일수 8일

③ 수급인은 하도급 내역에도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를 반영하되, 하도급률 계산에는

이상 근로한 사회보험료 가입 근로자 부담분의 100%를 지원한다.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정산 시 하도급자 정산내용을 포함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자와 제14조(고용개선장려금) 고용개선장려금은 다음 정산방법에 따라 정산한다.

정산 처리한다. ① 산출식 : 주휴수당 정산금액 × [(현장의 상시고용비율/상시고용 평균비율)-1] × 1/2

② 현장의 상시고용비율/상시고용 평균비율은 “2”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하수급인의 책무) ① 하수급인은 수급인과 공사 계약 체결 후 건설일용근로자의 ③ 현장의 상시고용비율은 월단위로 근로자의 총 합계를 더하여 산정한다.

전자카드 발급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고용개선장려금은 내국인고용 90%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② 하수급인은 기성 또는 준공시 고용개선지원비 정산방법에 따라 수급인과 정산한다.

⑤ 내국인 고용비율은 월 단위로 건설일용근로자의 총 합계를 더하여 산정한다.

제3장 정산

17 18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상호 대표자

사업주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자

주소 전화번호

“사업주”와 “근로자”는 아래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현 장 명 직종 기능등급 시행직종 등급

근로장소 작업내용

20 . . . ~ 20 . . .

1. 시중노임단가, 인력수급, 근태, 작업성과, 안전수칙 준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계약기간

다시 체결할 수 있다.

2. "근로자" 의 담당공종이 종료된 때를 계약 만료일로 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임금은 1일 8시간 기본급여(금 원) 및 시간급(금 원)으로 한다.

2. 임금은 근로한 다음달( 일)에 지급하며, 지급시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

임금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한 후 "근로자"의 온라인 통장계좌로 지급한다.

3. 현장여건에 따라 보정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정경비 및 지급방법은 상호협의하여 지불한다.

임금구성 법 정 수 당 (시간당)

기본급여

내역 유급 휴일수당 연차 유급수당휴일 근로수당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급여 산 정 22: 00 ~0 6:00 1주 동 안 4 0 시 간 이 상 / 주,

적용기준 8시간/일 1개월 개근시 휴일작업시

내 역 소정근 로 일 개근 시 8 시 간 이 상 / 일 근 무 시

금액산정 기본급여 100% 시간급여 50%할증

금 액 원 원 원 원 원 원

1. 소정근로시간은 07:00~17:00(소정근로일 : 월화수목금요일, 휴게 2시간, 주휴수당 시작요일 : o요일)으로 1일

8시간(1주 40시간)으로 한다.

근로시간 2.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07:00∼17:00로 하고, 휴게시간 09:00-09:30, 12:00-13:00, 15:30-16:00으로 한다.

단,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 휴게시간은 현장여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단, 1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휴일

2. 기타 휴일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 상시고용 평균비율

연차 “사업주”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를 주고,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유급휴가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1. 사업주가 시행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개인보호구 미착용, 안전대 고리 미체결 등)에게 과태료 부과(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계약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해지사유 4.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조퇴 등 근무를 태만히 한 경우

5. 부상 또는 질병, 자격의 상실 등으로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6. 근로계약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7. 근로자는 부당해지라고 생각되는 경우 고용노동청, 발주처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1. 최초 출근하여 기능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주(14일)이내 수습기간으로 정하여 기능도에 따라 근로계약을

기타 변경할 수 있다.

근로조건 2. 현장 여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근로장소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본 근로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에 따른다.

개인정보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급여, 전화번호)를 발주기관의 안전, 노무, 현장 출입관련업무 담당에게

제공 제공/활용에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 성명 (인)

안전조끼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보호안경 안전교육 혈액형 기타( ) 안전장구

안전교육 안전장구 수령 안전교육 이수를 확인합니다. 확인자 성명 (인)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성명 (인)

20 년 월 일

사업주 근로자

대표(현장대리인) : (인) 성명 : (인)

19 20

<붙임5>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0000 건설공사 0공구
도급 계약금액
계약기간
하 도 급
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계약금액
계약기간
수 급 인상호 및 대표자
주 소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하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주 소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불법하도급과 부당특약심사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36호)에 의거한 부당특약이 부 존재함을 상호 확인하며, 하도급계약

표준계약서 외 특수조건 등 특약조건이 명시된 계약서 일체(하도급계약 특수조건, 하도급계약 입

찰공고문,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공사이행특약 등)를 누락 없이 제출함을 확인합니다.

주요 불법하도급 예시

∘ 시공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재하도급 ∘ 발주자에게 미통보된 하도급 등

주요 부당특약 예시

∘ 하자보증기간 과다 설정 ∘ 폐기물 처리비 등 추가 발생 비용 전가

∘ 안전사고 민원 발생책임․처리비용전가 ∘ 재시공 비용 전가 등

첨부 : 1. 하도급계약 입찰공고문 사본 1부.

2. 현장설명서 사본 1부.

3. 특수조건 사본 1부.

4. 특기시방서 사본 1부.

5. 공사이행 특약 등 사본 1부.

* 첨부 서류는 부당특약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첨부

20 . . .

수 급 인 : 00종합건설(주) 대표자 O O O (인)

(주)00종합토건 대표자 O O O (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000엔지니어링주식회사 O O O (인)

21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