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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시담 유의사항

인천보훈병원

 건 명 : 2026년 수술재료 자체 연간 단가계약 (1그룹)

1. 제시한 시방서, 특수조건과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7.08.31.까지

3. 계약내용: 발주부서 (수술실) 요청에 따른 물품공급 및 납품 후 관리

4. 본 계약과 관련한 적용규정은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하고 이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5. 상기 사항에 이의 없음.

상 호

주 소

대 표 자

비 고

입 찰 서(수의시담서)

입찰내용

공고번호

R26BK01730340

시담일자

2026. 9. 15.

건 명

2026년 수술재료 자체 연간 단가계약 (1그룹)

추정금액

금 일억육천칠백육십이만원정(₩167,620,000)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 2027.08.31.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응찰하여

본 건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

되면 입찰공고서

,

특수조건, 계약예규, 공단 계약사무규정 등

에 따라 위의 입찰

(수의

시담)금액으로 용역을 수행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수의시담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1. 계약 특수조건 1부.

2. 물품내역서(별첨) 1부.

3. 확약서 끝.

입찰자 (인)

진료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 특수조건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과 “계약

상대자” 간 원활한 진료재료 납품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이상 계약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공단 계약사무규정 제78조에 의한 보증서도 가능)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조정 및 수량증감)

① 계약기간은 필요시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② 입찰 및 계약 시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 지시 시 증감될 수 있다.

제4조(납품)

① 물품의 납품은 검사받은 합격품으로 “

병원”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 수령하기까지 “병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

의 부담으로 한다.

③ 진료재료의 납품은 납품지시서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월 1회를 기준하여 지시하되 “병원”에서 필요시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④ “병원”이 필요로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 예정량이 없는 경우에도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된 단가로 납품할 수 있다.

⑤ 납품 과정에서 운송수단을 이용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택배를 이용한 납품은 사전에 “병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반드시 택배상자 윗면에 납품업체명과 물품명, 받는사람 등을 상세히 적어, 상자를 완전 밀봉한 상태로 발송해야 한다.

⑥ 납품일은 납품지시된 물품의 전량 검수 완료된 일자로 하며, 납품된 진료재료가 검수에 불합격되어 재납품된 경우 재납품된 분의 납품일을 검수 완료일로 한다.

계약 후 물품에 구조변경이나 모델변경 시 반드시 제품 납품 전에 사용

부서를 통해서 샘플을 확인하고 납품하며, 불량품은 전 수량을 교체하여 준다

샘플테스트는 발주부서에서 주관하여 진행하며,“계약상대자”는 이를 거부할수 없다.

⑧ “계약상대자”는 제품설명서(용도, 주의사항 등이 표시된 카탈로그)를 계약 후 1개월 이내 “병원”에 제출한다.

⑨ 멸균품 납품 시 기상조건의 악화로(비 또는 눈 등) 멸균품에 문제 발생 시 납품 전에 담당자와 연락 후 납품한다.

⑩ 납품 시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소속 직원을 입회시켜 납품 품목의 수량,규격 등을 “병원” 담당자와 확인하여야 하며, 미입회로 인하여 발생되는 검수지연 및 확인사항 등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5조(납품지시)

① 납품지시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 또는 필요시는 유선, 전자 우편 또는 FAX에 의거 지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7일 이내에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긴급품으로 필요한 재료는 최단시간 내에 납품 완료 후 사후 정산한다.

③ 납품에 따른 부속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는 “병원”의 사업자등록에 따라 발급하여 “병원”에 제출한다.

④ 특수재료의 납품은 적정한 온습도의 유지, 특수포장 및 유통시간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

제6조(제품의 보증)

① 납품 진료재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 납품 진료재료는 제조연월일이 명시되어 있고 납품일로부터 유효기간이 1/3이 경과되지 않은 제품이어야 한다.

③ “병원”은 납품한 진료재료의 규격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납품한 제품의 하자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진료재료를 “병원”이 요구하는 제품으로 즉시 대체 납품 또는 당해 진료재료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납품 물품의 하자에 의하여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 “계약상대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계약할 때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증코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품명 및 규격의 변경)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품명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없다. 단, 생산중단 등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와 증빙서를 제출하여 “병원”의 승인에 의해 그 품목은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8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거래명세서에 “치료재료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 신규 보험코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진료재료의 주요 부분품목 납품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0조(특허 및 상표)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1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 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가

지급 요청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또는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원”은 제1항의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대가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사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다.

③ “병원”에서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12조(계약단가 산정)

“병원”은 그룹별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낙찰 후의 계약단가로 산정할 수 있으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원단위 미만 절사로 인해 계약금액은 낙찰금액보다 작을 수 있음)

제13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본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 종료 후라도 부당이익사실 또는 착오 등의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금액에서 “병원”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

② 환수조치방법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공제하고 타지급금이 없는 경우 “병원”이 정하는 기한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진료재료 중 보건복지부 상한가 품목의 수가 인하,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인하, 인상 시행일자부터 계약품목의 변동률만큼 계약 단가를 조정하며,

변동률로 계산하여 발생한 단가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진료재료 중 상한가

품목의 기준수가 금액은 입찰공고일 현재 상한가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계약기간 중 진료재료 비급여 품목이 급여품목으로 신규 등재될 경우 계약단가는 보험상한가에 최초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진료재료 상한가의 인상․인하․신규등재 시행일 전에 납품지시 된 계약품목이 인상․인하․신규등재 후에 납품될 경우 조정된 계약금액으로 적용한다.

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률에 의한다.

⑥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환율연동 조정이 시행되는 품목의 계약단가는 해당 고시에서 정한 적용일자 및 조정률에 따라 조정하며, 조정방법은 제 3항을 준용한다.

⑦ 제 3항부터 제 6항 까지에 따라 계약단가가 조정된 경우 “병원”은 그 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통보의 방법은 상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병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납품지시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하지 못한 것이 3회 이상이거나 1회 지체일수가 7일을 초과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병원”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병원” 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병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진료재료를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단, 이때에는 지체상금 및 계약서에 정하는 일체의 변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체 유해성 등으로 제재 조치된 의약품․의료기기는 즉시 “병원”에 통보하며, 미통보로 인하여 “병원”의 위해가 발생할 경우 “병원”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1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납품지시된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 (1천분의 0.75)을 납품지시서 해당 품목의 납품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그 밖에 “병원”이 인정할 만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병원”은 발생한 지체상금 및 일체의 변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그룹 계약 품목의 지체횟수는 최초입찰 시의 그룹별 품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납품지시한 전체 품목 중 동일 그룹이 품목이 1품목이라도 납품이 지체 된 경우, 해당 그룹의 지체횟수를 1회로 산정한다.

제16조(기타)

기타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하고 이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붙임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9월 일

업체명 : 별메드

대표자 : 엄 병 훈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청렴실천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청렴·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공단과 협력회사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력회사는 공단의 청렴·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의거한 공단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계약해지 등)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공단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공단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징계규정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비위유형

수수

행위

금 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직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동

감봉ㆍ정직

해임ㆍ파면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해임ㆍ파면

파면

제8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단의 의결로써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 정도

제재 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6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초과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제10호(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③ 협력회사는 제2항의 제재를 받더라도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공단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한다

제9조(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026년 9월 일

업체명 : 별메드

대표자 : 엄 병 훈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3]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계약상대방 작성)

당사(하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점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인권경영 계약에 적극 동참하며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공단의 인권경영을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고용에 있어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국내외 환경

관련 법류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계약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2026년 9월 일

업체명: 별메드

대표자 : 엄 병 훈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인천보훈병원

발주부서

수술실

발주날짜

2026.9

발주내용 2026년 인천보훈병원 수술재료 자체 연간 단가계약 (1그룹)

[ ] 공사 [ ] 용역

[✔] 물품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엄병훈

소속

별메드

[ ] 개인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032-566-3750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 72번길 23 쓰리엠파크 209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9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상대자(확인인)

대표 엄 병 훈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5]

이해충돌 방지 이행 서약서

보훈

공단과 계약상대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22. 5. 19)에 따라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일체의 금품, 향응 등의 요구

행위를 하지 않고 받지 않겠습니다.

2.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인지 철저히 확인하여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친인척에 대한 취업 제공 및 요구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여 공단 임·직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9월 일

업체명: 별메드

대표자 : 엄 병 훈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6]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

<제32조 관련>

계약건명 : 2026년 인천보훈병원 수술재료 자체 연간 단가계약 (1그룹)

계약업체명 : 별메드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 전 직급

퇴직일

성명

현 직급

비고

주)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한 귀사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 9. .

회사명: 별메드

대표자: 엄 병 훈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