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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과 업 지 시 서

용역명 : 2026년 광주시 급경사지 안전점검(2차)

2026. 8.

재난안전과

목 차

1.

과업 개요

1

1.1

과업의 명칭

1

1.2

과업의 목적

1

1.3

과업의 범위

1

2.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5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5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5

3.

현장조사

7

3.1

현장조사

7

4.

보고서 작성

8

4.1

보고서 작성순서

8

4.2

성과품 제출

8

5.

용역계약 일반

9

5.1

용역 감독 등

9

5.2

과업수행자의 책임

9

5.3

용역 감독공무원 합동 조사

10

5.4

보안 및 비밀유지

10

5.5

과업 내용 변경

10

5.6

용역수행자의 교체

11

5.7

과업수행자의 시정 요청

11

5.8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12

5.9

과업지시서의 해석

12

5.

안전보건관리 의무 등

13

제 1장 과업 개요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광주시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2차)"

으로 칭하고,

경기도

광주시청을 "

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과업수행자"라 칭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급경사지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법 제5조에 의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용역으로서 향후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과적인 활용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 시설물의 개요 및 대상범위(공간적 범위)

1) 대상시설물 :

급경사지 사면 304개소(304회 점검)

2)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일원

3) 대상시설물의 범위 : 별첨

1.3.2 과업의 적용기준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절토사면 (2017, 국토교통부)

1.3.3 과업의 내용(내용적 범위)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 확인검사

3) 관리대장 비교검토

4) 보고서 작성

1.3.4 과업기간(시간적 범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

0일

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된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제 2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 조사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③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시행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

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2.1 과업수행방법

1)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제

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

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발주기관의 지휘․감독

을 받아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지휘․감독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2.2 착수신고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용역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첨부)

2)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3)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2.2.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계약일

로부터 3일 이내

에 다음 사

항이 포

함된 과업수행계

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물의 확인검사 항목결정 및 구체적인 조사방법, 조사 일정계획서 작성, 분석 및 평가방법 제시

2)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계획서

3)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세부공정계획서 및 장비투입 계획서

2.2.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발주기관이 요구 시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아래사항이 포함된 공

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

업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② 투입 참여기술자 인원, 명단

③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④ 익일 및 다음 주 과업수행계획

2) 일일 공정보고

발주기관이 요구 시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의 경우 붙임1. 공정보고 양식에

의거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주간 공정보고

발주기관이 요구 시 과업수행자는 주

간 공정보고는

매주 월요일 전주의

인원투입실적 및 그달의

인원투입계

획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행공정이 계획공정

대비

90% 미만인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제

하여야 한다.

2.2.5 참여기술자 재직사항 및 관리대장 제출

발주기관이 요구 시

과업수행자는 용역기간동안 참여기술자의 재직사항 관련자료(임금 또는 보험료 지급자료를 익월 1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사항은 제외).

제 3장 현장조사

3.1 현장조사

3.1.1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과업수행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현장조사에 활용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 급경사지의 일반현황, 준공 현황도면, 급경사지의 준공사진

2) 현황자료 : 경사지의 제원, 사진, 지반조사서, 피해이력 및 보강시설

3) 기타 관리대장 작성 자료 등

3.1.2 시설물의 확인검사

1) 확인검사는 관리대장에 수록된 사항에 대하여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상이한 경우 관리대장 수정을 위한 제원을 측정․기록하여야 한다.

2)

급경사지의 경사도는 관련도면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현장과 도면이 상이한

상태는 스태프 등을 이용한 개략적 방법으로 확인한다.

3) 현장과 기존 자료가 상이한 부위는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4) 확인검사 중 사면의 균열 및 지반 거동에 의한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외

관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제 4장 보고서 작성

4.1 보고서 작성 순서

1) 서두

2) 확인검사의 개요

3) 자료수집 및 분석

4) 현장 확인검사결과

-

현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주변 지형지물 또는 시설물 기재 및 위치도 포함

-

현장사진 상 급경사지 시·종점 표시(사진대지 참고)

5)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6) 부록 : 확인검사 사진첩.

4.2 성과품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10일전에 감독관에게 제

사전검토

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

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시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2) 제출목록

구 분

제출 물량

확인검사 결과보고서

5부

성과품 – File(USB)

1set

제 5장 용역계약 일반

5.1 용역 감독 등

1) 용역 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 현황

② 용역 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 점검

발주기관은 용역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과업수행자에 대

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

업수행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5.2 과업수행자의 책임

1) 과업수행자의 책임범위

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과오나 오류 등이 있

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

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

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3 용역 감독공무원 합동 조사

1)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계획서 작성시 발주기관 감독공무원이 현장 조사, 시험 등에 직접 참여할 기간을 일정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감독공무원이 참여할 조사․시험 등의 항목과 참여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되, 다음의 조사․시험 등에는 반드시 협의토록 하여야 한다.

① 붕괴유발부재 또는 중점점검부재 외관조사

②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③ 기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3) 발주기관 용역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기간에는 책임기술자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5.4 보안 및 비밀유지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

주기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6)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

이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5.5 과업 내용 변경

1) 용역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

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주요 용역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6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

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

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

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

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과업수행자가 임의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

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5.7 과업수행자의 시정 요청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

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이 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5.8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본 시설물의 도면 및 자료는 발주기관 보관자료를 이용하되, 필요시 과업수행자

가 보유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등 용역성과품은 전산화 하여야 한다.

5.9 과업지시서의 해석

과업지시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조정하여야 하

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

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

"에 따른다.

5.10 안전보건관리 의무

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시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사항】

①사업개요 ②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③산업재해예방 활동 이행계획 ④안전보건

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⑤위험성평가 ⑥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⑦안전조치

이행확인 ⑧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⑨안전작업허가 이행 ⑩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⑪유해

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관리 ⑫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⑬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나.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1)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보건수준 C등급(60점) 미만인 경우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공(수) 전까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은 [붙임1]과 같다

.

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별도 제출한다.

5.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공사, 위탁 등)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에 따른 “발주자”의 이행 요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그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만약, 이행 요구 및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비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이행사항

안전보건협의체(해당 시) 참여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해당 시) / 비상훈련

참여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등

다 “발주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미이행하거나 예방조치가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기준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에 소속된 종사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작업, 화기작업 등) 및 위험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충분히 설명 및 교육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 후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 한 경우 지체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 작업중지를 실시하고, 즉시 “발주자”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5.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정산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붙임 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사업장)명

필요등급

C등급 이상

수급업체명

평가부서

평가자

평가일

20 . . .

구 분

배 점

득 점

평가등급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

・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평가결과 선정기준 】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는 광주시로부터 도급받은 2026년 배수펌프장 청소 대행 용역

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재해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광주시에 제출

하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광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광주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4.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광주시로부터 도급받은

2026년 배수펌프장 청소 용역

추진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광주시장

귀하

사 진 대 지

① 급경사지 현장사진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