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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장과 행복을 이어주는 K-청소년활동 선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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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체육관 냉난방기 기능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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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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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설명서
楴䵴 1. 개 요
본 과업은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체육관 냉난방기 기능개선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자가 지켜야 할 제반 규정 및 공사관리의 일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있다.
2. 공사 범위
가. 노후 냉·난방기기 교체
(1) 실내체육관 외부 실외기 교체
□ 실외기 교체
ο 위 치 : 평창수련원 실내체육관 남동쪽 외부(기존 위치와 동일)
(2) 실내체육관 실내기 교체
□ 실내기 설치
ο 위 치 : 기존 설치 위치와 동일
ο 용량 및 수량 : 냉방 23.0kW / 난방 26.0kW ×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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楴䵴 3. 공사의 착공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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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계 2부
○ 공사예정 공정표 2부
○ 기타 공사감독원의 요구서류
楴䵴 4. 공정관리
가. 계약자는 예정된 작업계획서에 의거 작업을 진행하고 공정계획상 주요변경 사항 발생시는 미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문제점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나. 계약자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투입인원, 작업내용, 명일작업 예정사항, 반입자재, 공정율 등의 내용을 매일 공사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원은 계약자에 대한 제반업무(공사중지, 현장대리인교체, 시공변경, 설계변경 및 기타 공사관리 등) 지시가 필요한 경우 계약자에게 통보한다.
楴䵴 5. 자재관리
가. 계약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적기에 공급하여 작업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가능한 한 소요자재를 작업 착수 전 일괄 반입한다.
나. 모든 소요 자재는 사용 전 반드시 공사감독원의 검수를 필한 후 사용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는 즉시 반출하여 신품으로 교체 반입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시험을 요하거나 제품의 품질보증을 필요로 하는 자재는 반드시 시험성적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공사감독원의 추가 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해야 한다.
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반입자재는 계약자의 책임하에 감독원이 지정하는 일정 장소에 보관하고 관리소홀, 도난, 분실, 변형 등의 자재관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마. 공사 소유의 전원이나 공기(Air) 등을 이용하여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철거자재, 잔자재, 폐기물은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계약자가 처리하며 발생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楴䵴 6. 안전관리
가. 계약자는 착공시 승인된 안전관리 계획서에 의거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공사감독원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작업자가 항상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일반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관리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계약자는 작업수행상 별도의 안전장구, 안전표지판 및 안전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개시 전 반드시 이를 확인하여 제반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작업전 다음사항을 작업자에게 주지시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장구 착용 철저
(2) 작업자 복장 단정
(3) 높은 곳 작업시 추락 및 낙하방지 대책 마련 및 이물질 낙하시키는 행위금지
(4) 물기가 있는 곳에서 전기사용작업 금지
(5) 중량물 운반시 2인 1조로 운반
(6) 작업 중 음주 금지
(7) 용접작업시 소화기 비치, 작업장 및 그 주변에 가연성 물질 방치 금지
(8) 산소 및 아세틸렌 등과 같은 고압가스 취급 시 사용주의
(9)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 및 화재예방 철저
(10) 감독원의 승인 없이 설비 또는 기기의 임의 조작 금지
(11) 작업종료 후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楴䵴 7. 방화관리
가. 계약자는 작업수행 중 작업자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즉시 공사감독원에 통보하고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화재발생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를 책임지고 보상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도록 한다.
다. 작업수행상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은 작업개시 전 반드시 소화기 및 소화장비를 비치하고 인화성 물질은 작업장으로부터 완전 격리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楴䵴 8. 환경관리
가. 계약자는 본원의 환경경영방침을 충분히 인식하여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작업전 작업자에게 환경보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시행토록 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다. 작업 중 발생된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수거하여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 후 폐기물처리 허가 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고 준공시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시스템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업무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야 한다.
9. 시운전
가.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맞는지와 누전이 되는지를 확인한다.
나.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압력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다.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라.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의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 후 실내기 정상운전 유무를 확인한다.
마. 실내기 에서는 배수펌프가 가동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바. 중앙제어 Controller가 설치되었을 경우 운전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공사완료 후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제반도서(설치요령서, 취급요령서) 등과 자동제어운전, 응급조치, 보수관리요령 등을 작성 제출하고 사용자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10. 공사기록
계약자는 공사착수 전 전경 및 부분별, 공정별 시공 사진첩을 천연색으로 작성하여 준공시 2부를 제출해야 하며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사진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가. 공사 완료 후 검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의 촬영
나. 사진첩은 공정별 작업진행 순으로 편집하며 공사명, 공종, 위치, 일자 순서로 명시한다.
楴䵴 11. 준공시 제출서류
가. 준공계 2부
나. 준공 사진대지 2부
다. 기타 요청 증빙서류
楴䵴 12. 기타 사항
가. 기기에서 조작부까지 전기 및 통신선은 이음부가 없도록 시공한다.
나. 옥외 노출 배관의 마감 처리는 직사광선 및 빗물 등 에 노출되지 않도록 공사 시작 전에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커버를 설치한다,
다. 각종 시험 기구를 비치하고 시험검사의 실시는 각종 기술수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 시행도중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계약자의 부담으로 최단 시간 내에 복구 및 변상 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 공기구류는 계약자가 투입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바. 기존 설치되어있는 냉난방기의 제어장치와 호완되어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사. 기타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Ⅱ. 특기설명서
- 공냉식 냉,난방기 설치 설명서 -
1. 실내기 설치
1) 실내기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온풍이 냉방 및 난방 공간 전체에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토출 방향은 설치 위치로부터 부하가 더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실내기는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하고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이 나갈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정확히 설치한다.
⑤ 온풍 난방기의 설치는 각 부위의 누설이 없고, 보수 등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바닥 면과 수직이고, 벽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 등에 의한 배수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③ 실내기의 파손 및 소손 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휀스를 철치 하여야 한다.
2.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실외기 하부에는 빗물이나 눈이 쌓이는 높이보다 높게 Base를 설치한다.
5) 실외기는 각종 기초 위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6)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3. 냉매 배관
1) 연결배관의 보온(단열)은 고압, 저압 모두 고온과 저온에 견딜 수 있는 소재로 고무발포보온재와 두께(t)는 9t이상으로 전 배관을 보온(단열) 한다.
2) 단열 작업 후에는 실내·외기 연결선을 포함하여 단열 Tape로 감는다.
또한, 고저의 차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감아 올려 빗물침투를 방지한다.
3) 실내·외기 간의 배관 작업 후 배관 설치에 따른 열 손실 및 이슬 맺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 저압관측의 단열작업을 실시하고, 단열작업 후에는 배관 및 실내·외기의 연결전선을 포함하여 Taping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4) 냉·난방 싸이클 전 배관 내부를 먼지, 오물, 수분 등이 없도록 크린(Clean)배관하여 냉매의 유동성, 모세관, 팽창밸브, 압축기 등에 해로운 영향이 없도록 한다.
5) 냉매배관 Size는 적정한 크기를 사용하여 냉매흐름을 원활히 함으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6) 냉매배관 파이프는 부분적으로 하중을 받지 않도록 1.5~2m 간격으로 지지(지탱)해 주어야 한다.
4. 실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배관이 외부에 바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배관의 손상을 방지한다.
3) 배관을 COVER 시공할 때에는 향후 서비스 대책을 강구하여 시공한다.
4) 실외기에서 실내기까지의 1 Cycle 총배관 거리/수직 고저 차는 가능하면 제품 규격 이내로 시공한다.
5) 수직 고저차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10m마다 오일트랩을 설치해 준다.
5. 드레인 배관
1) 배수관(드레인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설치한다.
6.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 사양 및 누전 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압력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 후 실내기에서 컨트롤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 인지를 확인한다.
5) 실내기의 센서 온도, 고압, 저압 등 각종 계측기 작동상태가 정상인지 확인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