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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입찰 공고 사유서

□ 개 요

⚪ 사 업 명: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 공 고 명: 신일글로벌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_열처리용 자동 세정기

⚪ 사업기간: 2026년 11월 30일까지

⚪ 예산총액 : 269,94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긴급입찰 사유

⚪ 한국환경공단의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으로 진행되는 본 사업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모든 설비 구축이 완료 되어야 함.

⚪ 가격산출 내역 과정을 통해 현재 입찰을 통해 구매하려는 물품은 계약 이후

발주까지 90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 예산의 안정적인 집행

과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긴급입찰로 발주를 진행함.

⚪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

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나, 본 사

업의 기존 용역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 조항 단서 조항인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10일 전에 공고하고자 함.

□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

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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