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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구매 시방서

-무기계 모르타르 방식재 파일럿 제작·설치-

2026. 8.

서울물연구원

(재료연구과)

무기계 모르타르 방식재 파일럿 제작·설치

1. 목적

본 시방서는 배수지 내부방식재의 성능 및 내구성 검증을 위한 파일럿을 제작하고, 현장까지 운송, 설치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다음 사항에 적용한다.

1) 무기계 모르타르 방식재 파일럿 제작, 운송, 설치

2) 파일럿 구조물에 유입, 유출, 월류 밸브 설치

3) 수밀성 및 기능시험

4)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3. 적용기준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국가건설기준, KS 및 발주기관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4. 파일럿 규격

구 분

규 격

크기

W1,500㎜ × L3,000㎜ × H1,300㎜

구조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두께

50㎜ 이상

철근

간격

15㎝

두께

ϕ10㎜

유입 수로

크기

W100㎜ × L1,000㎜ × H100㎜

구배

10

밸브

수량

3EA (유입, 유출, 월류)

크기

50A

5. 제작

1) 파일럿은 운송, 설치 시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 구조물은 설계 도면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시 재료분리, 공극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한다.

4) 제작 완료 후 구조물의 균열, 변형 등 결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밸브

1) 유입, 유출 제어 및 월류를 위한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밸브는 50A(호칭지름 50㎜

)

를 기본으로 한다.

3) 실제 연결배관의 규격 및 유량조건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밸브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4) 밸브는 원활한 개폐가 가능하여야 하며 누수가 없어야 한다.

5) 밸브의 설치위치는 조작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7. 운송 및 설치

1) 파

일럿은 운송 전 구조체의 균열,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운송 중 구조물의 변형 및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비와 방법 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3) 중량물 운반 및 하역에 필요한 장비는 시공자가 준비한다.

4) 현장 반입 후 구조물의 파손 및 변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운송 및 하역 중 발생한 손상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6) 파일럿은 발주자 지정 장소에 수평, 수직 상태를 확인하여 설치한다.

7) 파일럿의 흔들림, 전도 및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고정 및 받침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8) 설치 완료 후 수평계 또는 이에 준하는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수평, 수직상태를 확인한다.

9) 허용오차는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수밀성 시험

1) 파

일럿 설치 완료 후 수밀성 시험을 실시한다.

2) 시험수 주입 후 일정 시간 동안 수위 및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3) 파일럿 구조물에서 누수, 누수흔적 또는 변형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4) 누수가 발생한 경우 원인을 확인하고 보수 후 재시험하여야 한다.

9. 시공 중 유의사항

1) 시공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없이 주요자재 및 시공방법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2) 밸브 설치 시 파일럿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파일럿 제작 및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시공자가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10. 하자 및 보수

1) 시공 완료 후 균열, 누수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2)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시공자가 부담한다.

3) 보수 후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해당 부위에 대한 재검사 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1) 시공자는 파일럿의 제작·설치 및 시험에 필요한 인력, 장비, 공구 및 소모품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에 관하여 이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12. 품질보증

1) 파일럿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만족하여야 한다.

2) 제품의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

13. 납품기한

본 파일럿의 제작·설치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50일

로 한다.

<붙임>

파일럿 도면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