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어울림마당 환경개선사업
LED전광판 구매 설치
2026. 8.
제 주 시
총 무 과
Ⅰ
설계설명서
건 명 :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환경개선사업 LED전광판 구매 설치
위 치 : 제주시청 내 지정장소
사업기간 : 계약 후 60일
목
옥외에 최신의 FULL-COLOR 전광판으로
사업개요
○ 전광판 설비 ----------------------- 1식
○ 운영장비 ------------------------ 1식
물품내역
○ 안내전광판(물품식별번호 : 55121903 – 24537688)
전광판 제작기준
○ 전광판의 제작은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적용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
하여야 한다.
적용기준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령, 규칙, 전기설비기술 기준
○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기술기준
○ 전기공사업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기타 본 납품건과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법령 등
제작(공사)범위
○ 계약도서상의 제반 자재에 대한 납품, 설치, 시험 및 가동
○ 계약도서상의 제반공사 배선, 결선, 조정 및 시험
○ 계약도서 및 시방서의 준수사항
○
본 공사(제작)에 대한 설계도서가 위항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는
관계 법령에 따라야 하며, 감독관 협의 후 시공한다.
기술사항
본 공사(제작)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KS 규격품과 형식 승인품 및 그 이상의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그 규격품이 없을 경우에는 규격에 준한 최고품을 사용한다.
도장
CASE는 방청 도장 후 소부도장 처리하며 색채는 지정 색으로 한다.
(단 내함체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UNIT 사용한다.)
포장
○
기기 및 재료가 수송 중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한 포장을 한다.
○ 포장에는 보이기 쉬운 장소에 색채, 기호 등으로 부분별 표시를 함과 동시에 시방서, 항목번호, 명치 등을 기입한다.
운반 및 납품
○ 시스템의 모든 기자재 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모든 종류의 물건을 최신품으로 납품한다.
○
모든 제작품은 단위별로 완전 조립상태에서 운반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완전조립 상태로 납품이 불가능할 시는 분해하여
운반 후 계약자 책임으로 재조립한다.)
제작 및 설치자격
○ 공장등록을 필하고 “안내전광판” 직접생산증명서를 보유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
○ 조달청 우수제품물품 지정 인증서(제2022245호)를 보유한 업체
자료제출
○
시방에 맞는 도면, 자료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임한다.
○
제작 시방서 및 기타 자료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하고 도면에 표기
되는
문구는 국문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SYMBOL 등은
KS 규격
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자보증
계약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납품 설치 완료일로부터 2년간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
ⅡⅠ
일반시방서
일반사항
○
목적:
본 시방서는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환경개선사업 LED전광판 구매
설치”에 대한 일반인 공통
사항 및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용어의 정의
가.
“계약서”라 함은 계약조건 등 계약 약관과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 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상기사항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시방서”라 함은 본 설비와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다.
“감독원”이란 발주자에서 임명한 직원 또는 대리인으로서 물품의 검수
및 설치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라.
“수급인”란 본 설비에 관한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마.
“발주자”란 본 사업의 입찰을 집행하거나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바. “지시”란 감독원이 수급인에 대해 그 권한범위 내에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통보하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승인”이란 수급인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 감독원의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아.
“입회”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입석하여 작업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자. “사업책임자”라 함은 수급인의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고, 물품제조 및 설치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차.
“통지 등”이라 함은 본 사업을 위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을 말한다.
카.
“납품”이라 함은 지정된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입고 또는 제공하는
것만을 뜻하지 아니하고, 조정시험 완료 후 고유의 제성능이 발휘하여
발주자의 성능시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타.
“설비”라 함은 조문의 내용에 따라 기자재 또는 부품만을 뜻하지
않고
계약의 목적인 시스템과 이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 및 제작설치,
기타
이에 필요한 기술 등 수급자가 해야 할 공급계약 의무 전부를 의미한다.
○ 적용범위
본 사업에 부수되는 제반시설의 제조, 설치, 시험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설비의 제 기능의 발휘와 운영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며 부수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전체 세부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발주자 및 물품 검수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적용규정
가.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정보통신부고시, 내선 규정
2) 한국공업표준규격,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3) ISO, CCIT, KEC 규정
4) 기타 관련법규 및 준칙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상이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설치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변경시공 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조건
가. 다음 각 호와 같은 이유가 있을 때에는 설계 변경을 할 수 있음
1) 발주자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2) 계약이후 당초 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3) 기상불량(강우, 강설, 기온저하) 일수가 10년 평균일수보다 많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계약자는 시설공사 착공이전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설계
변경 내역을 만들어 곧바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필요한 조치를 뒤에 할 수 있음.
1) 공사의 성질상 사전에 설계 변경을 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일 때
2) 공정별 시공내용이 시공해보지 않고는 공사물량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특수한 때
3) 동일공정에 변경사항이 상당기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때
다. 본 설계서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 바, 조사
불능한 부분 및 조사 이후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라.
본 물품납품 및 설치공사 시행에 있어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정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이 승인한 조정 공정 계획에 맞추어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
마.
시공도중 감독관으로부터 설계변경 지시가 있을 때는 바로 설계 변경
해야
하며, 감독관은 공사관리 규정에 따라 공사비가 더 들지 아니하는
시공의 변경이나 경미한 부분의 설계변경이 있을 때에는 일괄변경 처리함.
물품 제조 및 설치의 시행
○ 제조구매 착수
수급인은 제조․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나. 사업 책임자 선임계
다. 예정공정표
라. 제작승인도면
마. 내역서
○ 감독원의 업무
가.
본 사업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사업책임자, 당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고용한자에 대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다. 수급인이 법령, 제반규정, 시방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 설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물품의 반입금지, 설치의 중지, 물품의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물품의 반입금지, 설치의 중지, 물품의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물품의
반입, 설치의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의 의무
가.
착수와 동시에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기가 지연
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 책임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2)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아 성능유지 및 향상을 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으로 수행한 제조, 설치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라. 업무 한계
1)
설치시행 공정과정에 있어서 일체의 기술노무, 자재관리 및 보안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제조․설치 및 설치된 물품이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태만이나 과실로 발생되는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보수, 복구 완료하여야 하고, 이의 비용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4)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 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5)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 지시서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6)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7) 설치 완료시에는 현장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8) 작업 시 손상된 지면, 기존 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9)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제조․설치 시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업무처리
가. 수급인이 제출하는 문서 중 사본제출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 요청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기기 등을 사용함으로서 성능개선, 기기 및 설치비의 절감, 설치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 기술적인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하여 시공할 수 있다.
다. 타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공동설치가 필요한 개소에 대해서 수급인은 동일지점을 작업하는 타수급인과 업무협의를 하여 작업 중 발생될 수 있는 마찰 및 중복작업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
가.
수급인은 계약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물품 제조 및 설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사한다.
나.
수급인은 원활한 현장설치 작업을 위하여 기 설치된 관련 설비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여 공기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공정관리
실제공정이 계획공정보다 상당히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원은
수급인
에게 공정 만회대책을 강구토록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1) 설치공사 작업 시 위험표지, 차량유도 표지 등 “안전관리 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안전원을 배치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설치공사 시공
중 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공공 시설물, 지하 매설물, 차량 및 인명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 등 사후처리를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
2) 호우, 홍수, 폭풍에 대한 기상예보에 주의하여 그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현장설치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관련 제반시설
을
갖추어야 한다.
4) 현장설치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5) 도로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는 감독을 경유하여 관련기관과의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교통제한 계획을 관할기관에 보고 한다.
- 절차완료 후 표지, 지시표 등의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제한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통제한기간은 가능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애가
예상되는 시공방법을 금한다.
-
교통제한으로 인하여 과도한 교통장애가 발생하면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신속히 작업장을 철수하여야 한다. 단, 철수 후 작업장 상태가
사고유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작업의 진행여부를 결정한다.
- 설치현장에는 통행인 및 통행차량이 작업현장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장소에 ‘안전표시판’을 안전관리 기준에 부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현장 내에서는 안전화, 안전모, 안전벨트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시공의 위험도에 따라 별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설치 시공 중에 인접해 있는 도로면, 가드레일 등 기 설치된 구조물 변경
및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 후 협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나.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설치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긴급보고 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후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납품기기의 규격
가. 납품자재 및 기기는 구매하려고 하는 규격은 우수제품으로 한다.
나. 시방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사항중 기기 성능, 특성상 국내․외 공인기
관 인증제품, 인증규격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 현장조립설치 및 운반
가. 현장조립 및 조정시험에 대해서 수급인은 숙련된 기술자를 파견하여 조립, 조정 시험을 행한다.
나. 납입품의 운반은 신중히 하여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 중 노면 혹은 제3자에게 손상을 준 경우는 모두 수급인의
책임으로 복구해야 한다.
다. 운반 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
가.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 또는 기기를 사용할 때,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지될 시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주요자재 및 기기는 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험성적서, 기타 해당자재
및 기기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생산과정 또는 시험과정 입회 확인 요구 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납품 자재 및 기기의 제조․설치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검사는 특별시방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설치 완료후 시험 계획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 시험 및 검사는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 기록 및 보고
가. 수급인은 다음사항을 기록 및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기록물은 준공서류에 같이 제출하며, 감독원이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스템 제조 및 현장시공 전․중․후 사진
2)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공정보고
착수보고 시 첨부된 예정공정표에 의한 추진상황을 15일
단위 기준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월간보고
1) 착수보고 시 첨부된 예정공정표에 의한 추진상황 및 계획을 월간 단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진도와 월간보고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는 월간보고로 진도보고
를 대체할 수 있다.
라. 수시보고
발주자 또는 감독원이 서면 또는 구두로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수시로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 준공
계약자는 본 사업이 완료되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준공도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 개요
나. 설계도면
1) 정면도 및 측면도
2) 내부 상세도면
3) 전원 및 데이터 계통도
다. 주요 제작 및 설치공정 사진
라. 운영 매뉴얼
종합적, 개별적 운용 및 유지보수 설명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구축 시스템 개요
2) 관제프로그램 조작방법
3) 기타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
마. 유지관리 지침서
바. 납품장비 목록
사. 장비 제조․설치자 및 연락처
자. A/S 조직도 및 연락망
○ 인수
가. 발주자는 각 기술 사항이 정하는 항목들이 시스템 운영에 알맞다고 인정될 때 인수하며 미비함이 있을 때는 수급자는 이를 바로 보완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의 검수 및 준공과 관련하여 지적한 사항이나 보완요청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안 되거나 보완을 태만히 할 때, 또는 보완 능력이 없다고 발주가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다. 인수전까지 계약자가 시공한 모든 설비를 발주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한 사용료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교육훈련
수급인은 본 시스템 운용과 유지보수를 위해 Hardware 및 Software
요원과 운영요원 교육을 공사완료 후 준공전이나 또는 준공일로부터 1개월
안에 실시해야 함.
○
하자보증
가.
수급인은 준공일로 부터 하자 기간 만료일까지 발생되는 문제로 인해
설비의 정상적 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해 계약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결함을 해결해야 한다.
1) 구성품의 결함
2) 설치 공사의 결함
3) 지침서의 결함
4) 빈번한 고장 등 기타 설비의 결함
나. 향후 하자 발생 시 수급인은 하자 고장 접수 시간으로부터 최단시간 내에 수리 완료하여 하자수리이행 내용을 서면으로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리 완료 조치가 지연될 경우 발주자는 계약자에게 이의 시정을 독촉할 수 있으며, 독촉 후에도 계속 지연될 경우 하자 책임의 불이행으로 처리 할 수 있다.
다. 수급인은 준공일로 부터 2년(24개월)간 하자 보증을 위해 설치 기간 중 임무를 수행했던 기술자 중에서 전문 기술자와 엔지니어를 선발,
이들로 구성된 애프터 서비스팀을 운영, 설비 정상 운영에 협조하여야
하며 A/S 팀 조직 및 구성을 준공서류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 보증
기간 중에는 어떠한 성질의 고장인가를 불문하고 계약자는 지체 없이 설비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때 소요되는
예비용 설비 및 예비 부속품,
기술 인력 등은 충분히 확보해 두어야 한다.
○ 기타사항
가.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의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은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과업의 목표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상호협의에 따라 결정.
나.
발주자는 계약자의 품질보증 및 수행과정의 적정여부를 수시로 점검,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법규나 규정, 계약상 명문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다.
라. 건축공사와 병행 설치하는 물품 납품공사 관련 각 공정 시공업체간
공사 전 반드시 업무협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마. 1차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의 범위는 전광판용 분전함에 단자처리
및 통신공사는 광접속 일체를 포함 개통까지를 포함한다.
Ⅲ
납품규격서
전광판 납품규격
모델명
표시부크기
명 칭
모 델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LED
전광판
전광판
캐비넷
LED Unit
제작사양
500mm x 500mm
EA
64
1 SET
전원공급장치
POWER
SUPPLY
DC5V
식
64
LED Module
250*250
64*64(P-2.5)
EA
256
운영컴퓨터
운영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
내장
운영/감시제어/
기타제어
식
1
전광판 사양
모델명
내 용
LED
전광판
명 칭
Full – COLOR 표출부
스크린 Size
(W)8,000mm * (H)2,000mm
Module 구성
Full – Color ■ 250mm * 250mm
캐비넷 구성
(W)500mm * (H)500mm * (T)80mm
휘 도
4,500 NIT(Avg)
색 상
Full
– COLOR
사용 모듈
Full
– Color 옥외용 □250mm
해상도
3,200* 800=2,560,000pixels
소자 수명
100,000 시간 이상
총 소비전력
최대 20KW
평균 소비전력
약 8KW
Ⅳ
제품규격서
1. 개 요
1.1 적용범위
본 규격은 옥내외에서 사용되는 LED 및 다양한 영상소자를 이용하여 실내외
경기장, 옥내외 광고용, 교통, 대기, 재난 전광판 등에서 문자나 영상을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LED 전광판에 관한 것으로 저비트 계조의 PWM 드라이브 IC를 이용하여 고비트 계조의 PWM 기능을 구현하는 전광판
의 구조 및 재료, 성능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특징
1.2.1 주파수와 전류제어를 이용한 보조계조(어두운계조) 비트 수를 증가시킴
1.2.2
데이터 시트에 명시된 GCLK의 최대 주파수를 초과하지 않고도 저비트
계조의 PWM 드라이브 IC로 고비트 계조의 PWM 출력을 구현함
1.2.3
저비용의 IC로 HDR 급의 초고화질 영상 재현이 가능해 경제성 향상
1.2.4
전류제어를 통한 소비전력 절감 효과
2.1 제원
가.
안내전광판(55121903)
NO
물품식별번호
모델명
규격(㎜)
PIXEL PITCH
비고
1
24537688
DHC-300
960×320×100
10mm
2.2 품질기준
제품의 전 모델은 본 규격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유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한국산업표준(
KS C 7659 : 2013
),
등 국내·
외 표준규격에 관한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가. 완제품 및 부품
적용자재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LED 모듈
구 조
-
나무, 면, 실크, 종이 및 섬유물질
사용하지 않음
6.2 다) (1)
시험방법참조
점멸수명
-
이상없음
6.2 다) (3) (시험방법참조
LED 전광판
(960x320
x100)
정격소비전력
W
350
이하일 것
6.2 다) (4) 시험방법참조
휘도
정면 0°
cd/㎡
10,000 이상일 것
6.2 다) (5) 시험방법참조
좌 30°
6,000 이상일 것
우 30°
7,000 이상일 것
수직하20°
7,000 이상일 것
편차
±3 이하일 것
색도
-
색도좌표 1∼4를 연결한 색도기준 범위에 적합 할 것
6.2 다) (6) 시험방법참조
전광판 색상에
따른 출력별 휘도
cd/㎡
0~17 bit 구간 표현
6.2 다) (5) 시험방법참조
정지영상
소비전력
W
40.1 이하
6.2 다) (8) 시험방법참조
동영상 소비전력
Wh
4.3 이하
6.2 다) (9) 시험방법참조
나. GS 인증기준
품질특성
부특성
품질기준
시험
방법
기능성
적합성
기능적정성
적합
ISO/IEC TR 9123-2:2003
기능 구현 완료
기능 구현 범위
기능 사양 안정성
정확성
기대에 대한 정확성
계산 정확도
상호 운용성
데이터 교환성(데이터 형식 기반)
데이터 교환 가능성
(사용자의 성공 시도 기반)
신뢰결합성
성숙함
추정 잠재 고장 밀도
테스트 사례에 대한 고장 밀도
장애 해결
단층 밀도
결함 제거
평균 고장 간격(MTBF)
시험범위
시험만기
내결함성
고장 방지
장애 회피
잘못된 작동 회피
복구 가능성
재시작성
사용성
이해가능성
설명의 완전성
시연용 접근성
사용 중인 시연용 접근성
시연 효과
디벤트 함수
기능 이해성
언더스탠다드 입출력
학습성
기능 학습의 용이성
과제 문제 수행을 위한 학습의 용이성
사용자 문서 및/또는 도움말 시스템의 효과
사용자 문서 및/또는 도움말 시스템의 효과
도움말 접근성
도움말 빈도
조작성
운영상의 일관성 있는 사용
사용 중인 기본값 가용성
사용 중인 메시지의 안정성
자체 설명 오류 메시지
사용 중인 운영 오류 복구 가능성
사용 중인 인적 오류 작업 사이의 시간
실행 취소 가능성
작업절차 단축
물리적 접근성
매력
매력적인 상호작용
인터페이스 모양사용자 지정 가능
효율성
시간 동작
응답시간
응답 시간(평균 응답 시간)
응답 시간(최악의 경우 응답 시간 비율)
자원
I/O 장치 활용률
I/O 로드 한계
I/O 관련 오류
평균 I/O 충족 비율
I/O 장치 활용도의 사용자 대기 시간
최대 메모리 활용률
평균 메모리 오류 발생
메모리 오류/시간 비율
최대 전송 활용도
미디어 장치 사용률 균형 조정
평균 전송 오류 발생
시간당 전송 오류 평균
준수
평가자 선정 처리율
평가자에 의한 성능측정
유지
관리성
분석 가능성
감사 추적 기능
진단 기능 지원
고장분석능력
고장분석효율
상태 모니터링 기능
변경 가능성
주기 효율 변경
구현 경과 시간 변경
수정 복잡도
매개 변수화된 수정 가능성
소프트웨어 변경 제어 기능
안정성
성공률 변경
수정 충격 위치 측정
시험성
내장된 테스트 기능의 가용성
효율성 재테스트
재시작성 테스트
이식성
적응성
데이터 구조의 적응성
하드웨어 환경 적응성
조직 환경 적응성
포팅 사용자 친화성
시스템 소프트웨어 환경 적응성
설치 가능성
간편한 설치
간편한 설치 재시도
공존
사용 가능한 공존 기술
대체 가능성
지속적인 데이터 사용
내용
관련표준 및 규정
품질기준
시험방법
전도성 방해 시험
(주 전원 포트)
국립전파
연구원 고시
제2022-12호
(2022.05.31)
구분
주파수
범위(
MHz)
검파기/
분해능대역폭
허용기준
(
㏈(㎶))
A급기기
0.15~0.5
준첨두값/
9kHz
79
0.5~30
73
0.15~0.5
평균값/9kHz
66
0.5~30
60
KS C 9832(KS _ C_NEW_2018_3723)
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적합성 — 방출 요구사항
방사성 방해 시험
(1 ㎓ 이하)
주파수
범위(
MHz)
측정
거리(m)
검파기/
분해능대역폭
A급 허용준
(
㏈(㎶/m))
30~230
10
준첨두값/120kHz
40
230~1000
47
정전기 방전
내성 시험
적용단자
내성기준
단위
성능평가
기준
함체포트
± 8
(공기중 방전)
± 4
(접촉 방전)
kV
kV
B
KS C 9610-4-2
(전자파적합성(EMC) — 제4-2부: 시험 및 측정기술 — 정전기 방전 내성 시험
방사성 RF 전자기장(소인)
적용단자
내성
기준
단위
성능
평가
기준
함체포트
≤ 80~
1000
3
80
MHz
V/m(무변조, rms)
% AM(1kHz)
A
KS C 9610-4-3
전자파적합성(EMC) — 제4-2부: 시험 및 측정기술 — 정전기 방전 내성 시험
ETF/버스트
내성 시험
적용단자
내성기준
단위
성능평가기준
입력직류전원포트
± 0.5
5/50
5
kV(첨두치)
Tr/Th㎲
kHz
(주파수)
B
입력교류전원포트
± 1
5/50
5
kV(첨두치)
Tr/Th㎲
kHz
(반복주파수)
B
KS C 9610-4-4
전자파적합성(EMC) — 제4-4부: 시험 및 측정기술 —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버스트 내성 시험
서지
내성 시험
적용단자
내성기준
단위
성능평가기준
입력교류
전원포트
1.2/50 (8/20)
±
1(선-선간)±
2(선-접지간)
Tr/Th ㎲
kV
(첨두치)
kV
(첨두치)
B
KS C 9610-4-5
전자파적합성(EMC) — 제4—5부: 시험 및 측정기술 — 서지 내성 시험
전도성 RF 전자기장
내성 시험
적용단자
내성기준
단위
성능
평가
기준
입력직류전원포트
10~30
3~180
MHz
V(무변조, rms)
% AM(1kHz)
A
입력교류전원포트
30~80
180
MHz
V(무변조, rms)
% AM(1kHz)
A
KS C 9610-4-6
전자파적합성(EMC) — 제4-6부: 시험 및 측정기술 — 전도성 RF 전자기장 내성 시험
전압 강하
적용단자
내성기준
단위
성능평가기준
입력교류전원포트
>95
0.5
% 감소
주기
B
30
30
% 감소
주기
C
KS C 9610-4-11
전자파적합성(EMC) — 제4-11부: 시험 및 측정기술 — 전압 강하, 순간 정전, 전압 변동 내성 시험
순간 정전
적용단자
내성기준
단위
성능평가기준
입력교류전원포트
>95
300
% 감소
주기
C
다
.
전자파적합성 품질기준
2.3 제품에 적용된 기술 및 품질인증
번호
구분
인증(록)번호
명칭
비고
1
특허
제10-2219098호
저비트 계조의 PWM 드라이브 IC를 이용하여 고비트 계조의 PWM 기능을 구현하는 전광판 제어 방법
특허청
2
성능인증
22-ABI0382
저비트 계조의 PWM 드라이브 IC를 이용하여 고비트 계조의 PWM 기능을 구현하는 LED 전광판
중소벤처
기업부
3
GS인증
12-0008
Ultravision V1.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필증
R-R-DHU-DHC-300
LED MODULE
국립전파연구원
5
시험성적서
ECU-2022-002845
정격소비전력, 휘도, 색도, LED 모듈 시험
KTR
6
시험성적서
ECU-2022-003134
휘도 시험
KTR
7
시험성적서
ECU-2022-003135
정지영상 소비전력 시험
KTR
8
시험성적서
ECU-2022-003136
동영상 소비전력 시험
KTR
9
시험성적서
12-1400-010
GS인증시험
KTL
3. 구성 및 재료
3.1 재료 및 자재 구성
모 델 명
재 료
자 재 구 성 표
DHC-300
①LED 모듈
②메인컨트롤러
③서브컨트롤러
④전원(DC)
⑤전원분전반
⑥구조물 외함
⑦통신제어장치
⑧통합제어 S/W
⑨운영장비
⑩영상장비
①LED
③LAMP
④VOLTMETER
⑤Ampere METR
⑥마그네틱SW
⑦BREAKER
철판
⑧실리콘
⑨FAN
⑩너트
⑪볼트
※ 전광판은 사용 목적과 기능에 따라 크기, 사양, S/W등 다양하게 적용되어 제작됨.
NO
모델명
(식별번호)
규격
(㎜)
품 명
재질(모델)
규격(㎜)
단위
수량
주재료
제작사
원산지
1
DHC-300
960×
320×
100
LED 모듈
10mm
LED+PCB
식
1
대한전광 등
대한
민국
메인컨트롤러
SMVT
PCB
식
1
대한전광 등
로컬컨트롤러
USC
PCB
식
1
대한전광 등
전원 공급기
S.M.P.S
Switching power
(LED/LOGIC 구동)
식
1
삼화전기 등
대만
전원분전반
전원제어
LAMP
/VOLTMETER
/Ampere METR
/마그네틱SW
/BREAKER
식
1
LS산전 등
대한
민국
통신제어장치
통신장치
광 /랜 /무선
식
1
㈜솔텍 등
통합제어S/W
운영/제어
고객 개발사양
식
1
대한전광 등
운영장비/영상장비
컴퓨터
본체+모니터
식
1
LG전자 등
구조물
외함(CASE)
파이프/철판/ 실리콘
FAN / 너트 / 볼트
식
1
대한전광 등
3.2 주요 자재 소요량
4. 형태
4.1전체사진
구 분
사 진
전면
후면
4.2 제품구조
가. 제품구조
<LED전광판 구성>
나. 제품의 구성
1) LED모듈
LED소자의 각 단위 집합체로서 전광판의 화면 표출부를 구성한다.
2) 메인 컨트롤러
운영컴퓨터 및 영상장비로부터 디지털 영상신호를 수신하여 LED표시판에 표출하기 위한 데이터로 변환하며, 전광판의 휘도, 감마 보정 값 등 다양한 전광판 제어신호와 수직동기신호 및 영상데이터 신호, 에러 신호 등을 케이블을 통해 LED 표시판의 로컬 컨트롤러에 전송하는 기능 수행
3) 서브 컨트롤러
전광판 표시부의 LED모듈을 매트릭스 형태로 구획을 나누어 해당부분의 제어영상을 표출하는데 있어, 서브 컨트롤러가 각 담당 구획의 LED모듈을 구동하고 제어하는 역할 수행.
4.3 마감 및 외관
4.3.1 통상 사용시 안정하게 동작하고, 어떠한 장소에서도 위험 하지 않도록
설계,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4.3.2 구조물은 모양은 균열, 흠 또는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4.3.3
기구의 내부에 침입한 벌레, 먼지 등에 의하여 해로운 영향이 없는 구조여
야 한다.
4.3.4 기구는 조립, 부착 및 보수가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4.3.5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하여 광원의 접촉 불량, 탈락
또는 각부에 이완,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5. 제조 및 가공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가.
LED 전광판은
한국산업표준(KS C 7659), 성능인증(22-ABI0382) 등 우수제품
지정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등에 의거하여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나.
통상 사용 시 안전하고 사람과 주변 환경에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도록 설계, 제조되어야 한다.
다.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는 당사 수입품검사기준에 합격한 원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현장 적용 시 당사의 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활용, 관리되어야 하며, 단계별 적용 완료 후 제조사로 부터 품질 확인을 받는다.
마. 제조 공정상의 관리 및 검사 사항은 아래에 따른다.
5.1 제조공정표
생산공정
생산공정 요약설명
1. 제품 설계
시스템 해상도 주문 설계
2. 제어부 제작
시스템 제어부 제작
소요자재 발주 및 입고
3. 운영프로그램 및 콘트롤 단위
및 테스트
콘트롤 조립 및 테스트
운영프로그램 테스트
프로그램 테스트
4. LED 표시부 제작
LED 모듈제작 및 조립
모듈 함체제작 및 LED모듈 조립
5. 전원공급기
전원공급기 발주 및 입고
6. 분전반 제작
분전반 설계, 제작, 시험
7. 통합테스트
종합테스트
공장검수
8. 현장설치 작업
현장설치 및 배선연결
9. 종합시험
전체 종합시험 및 조정
10. 시험가동 및 시스템 안정화
시험가동 및 미세조정
11. 운영자 교육훈련
운영자 교육 및 유지관리 교육
12. 검수 및 준공
준공
6. 기능 및 성능
6.1 기능
6.1.1 저비트 계조의 PWM 드라이브 IC를 이용하여 고비트 계조의 PMW 기능을
구현하는 전광판
제어 방법(특허 제10-2219098호)
1)
PWM 출력 구간을 주계조 표시 구간과 보조계조 표시 구간으로 분할하고 보조계조 표시 구간에서 PWM 신호 생성을 위한 동기용 클록인 GCLK의 주파수를 증가시키거나 제어 전류를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하거나, 또는 두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어두운 계조의 표현 비트 수를 증가 시킴으로써, 복잡한 제어를 필요로 하지 않음은 물론 데이터 시트에 명시된 GCLK의 최대 주파수를 초과하지 않고도 저비트 계조의 PWM 드라이브 IC로 고비트 계조의 PWM 출력을 발생시킬 수 있고, 전광판이 저비용의 IC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HDR 급의 초고화질 영상 재현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6.1.2 성능 및 시험방법
가. 한국산업표준(KS C 7659), 성능 인증 등 우수제품 지정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등에 따른 시험방법과 기준을 만족하고 상기 2.1항 및 2.2항에 만족하여야 한다.
나. 검사방법
(1) 매회 납품하는 량을 1 Lot로 하며,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Q 1003(랜덤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른다.
(2) 검사방법은 상기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3) 완제품의 색상, 겉모양, 균열, 흠 및 표면처리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며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적용하고,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다. 시험방법
(1) 구조
①
나무, 면, 실크, 종이 및 이와 유사한 섬유 물질을 절연체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내열성 및 내화성
① KS C IEC 61347-1의 18절에 따라 시험한다.
(3) 점멸수명
① LED 모듈에 정격전압을 공급한 후 30초 on, 30초 off 하는 조작을 1회로 하여 LED 모듈의 정격 수명시간(50,000h)의 1/2에 해당하는 횟수만큼 반복한다.
(4) 정격소비전력
①
환경표지 인증기준 EL265:2021 에 따라 표준 운전 조건으로 전광판을 점등시킨 다음 안정된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측정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휘도
①
환경표지 인증기준 EL265:2021에 따라 표준 운전조건에서 각 모듈별
중앙/평균인 LED를 모두 점등시킨 다음 안정된 상태에서 수평과 수직
회전축을 기준으로 시험시료를 회전시켜가며 아래와 같이 측정한다.
(6) 색도
① 운영컴퓨터에서 각각 백, 적, 녹, 청색 화면을 전송하여 전광판 좌표에 맞는 백, 적, 녹, 청색으로 점등한 후 육안으로 판단한다.
(7)
전광판 색상에 따른 출력별 휘도 시험방법
① 환경표지 인증기준 EL265:2021 8.4항에 따라 측정한다.
② 전광판 색상(R, G, B, W)에 따른 출력별(0∼12 bit/ 0∼17bit) 휘도를 측정한다.
③ 측정값은 KS Q 5002:2014(데이터의 통계적 해석방법)을 적용한다.
(8)
정지영상 소비전력 시험
①
환경표지 인증기준 EL265:2021 8.3 에 따라 측정한다.
② 동영상의 임의지점(15초)에서의 소비전력을 측정한다.
③ 측정값은 KS Q 5002:2014(데이터의 통계적 해석방법)을 적용한다.
(9)
동영상 소비전력 시험방법
①
환경표지 인증기준 EL265:2021 8.3 에 따라 측정한다.
② 동영상을 5분간 재생하여 적산된 소비전력을 측정한다.
③ 측정값은 KS Q 5002:2014(데이터의 통계적 해석방법)을 적용한다.
7. 하자보증
납품·설치일로부터 2년간 보증한다.
7.1 무상 하자보증
7.1.1
납품 설치일로부터 2년간을 무상 하자보수일로 한다.
7.1.2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자 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한다.
7.2 하자보증 방법
7.2.1
제품의 하자발생 시 제작자에게 A/S요청서를 발행한다.
7.2.2
A/S요청서 접수 후 하자에 대해 유·무상을 판단하여, 사용자에게 통보 후
보수 일정을 조율한다.
7.2.3
정해진 일정 내에 하자 제품에 대한 보수 및 교환을 실시한다.
8. 포장 및 표시
8.1 포장
8.1.1 운반 및 적재 시 제품의 손상 및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해진 포장 재료를 이용하고 순서와 방법에 맞는 포장을 하도록 한다.
8.2 표시
8.2.1 생산 및 품질 책임자의 검사를 취득한 후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입한 스티커를 사용자가 찾기 쉽도록 제품 중앙에 부착한다.
8.2.2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조자명 또는 약호
2) 인증번호
3) 품명 및 호칭, 모델
4) 제조 년 월 일
5) 원산지(제조국)
6) 연락처 및 전화번호
8.3 납품 시 준수 의무
우수조달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을 계약 규격과 다르게 납품할 경우(계약대상 품목 보다 고가/고급 사양을 납품 또는 대체 납품 시에도 포함) 계약 상대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입찰 참가 자격 제한 ) 대상이 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숙지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 24조 (납품시 준수 의무 )
9. 적용자료
다음의 자료는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자료는 인용된 자료를 적용하고,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는 자료는 최신판을 적용한다.
특허
제10-2219098호 저비트 계조의 PWM 드라이브 IC를 이용하여 고비트 계조의 PWM 기능을 구현하는 전광판 제어 방법
[특허청]
성능인증
22-ABI0382 저비트 계조의 PWM 드라이브 IC를 이용하여 고비트 계조의 PWM 기능을 구현하는 LED 전광판
[중소벤처기업부]
GS인증
12-0008 Ultravision V1.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방송통신시가재등의 적합등록필증
R-R-DHU-DHC-300 LED MODULE
[국립전파연구원]
관련규정 및 표준
환경표지인증기준 EL265 : 2021
정격소비전력, 휘도, 색도
[환경부]
KS C 7659 : 2013
LED 모듈
[국립전파연구원]
시험성적서
ECU-2022-002845
정격소비전력, 휘도, 색도, LED 모듈 시험
[KTR]
ECU-2022-003134
휘도 시험
[KTR]
ECU-2022-003135
정지영상 소비전력 시험
[KTR]
ECU-2022-003136
동영상 소비전력 시험
[KTR]
12-1400-010
GS인증 시험
[KTL]
10. 확정 및 수정이력
본 규격서의 검토·확정 및 수정 이력은 다음과 같다. (변경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함)
연번
기관
일자
비고
1
조달품질원
2023.05.10.
최종규격서 확정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