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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선중학교 교복(동·하복) 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 배점표 >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정량

(45)

[가격의 적정성(0~10점)]

1. 기본 10점 부여, 품목별 허용 범위 초과 건당 –2점(동·하복 각 품목)

품목별 허용 범위 내에 있어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시금액 및 품목별 상한금액 초과할 수 없음

- 고시금액 342,558원(동복 243,964원, 하복 98,594원)

-

후드집업(자켓), 플리스집업: 74,800원 이하,

- 맨투맨/PK셔츠: 44,000원 이하

2. 동복 품목별 단가 비율 기준(각 품목별 1벌 기준)

품목

수량(벌)

허용범위

비고

상의

(부속품 포함)

자켓

1

34.4%~37.4%

넥타이 포함

셔츠

1

18.1% 이하

조끼(니트)

1

18.1% 이하

하의

치마/바지

1

26.4%~29.4%

3. 하복 품목별 단가 비율 기준

품목

수량(벌)

허용범위

비고

상의

PK셔츠(생활복)

1

45.0% 이하

44,000원 이하

하의

반바지

1

55.0% 이상

[수행경험(5~2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납품건수

- 동·하복 분리 납품 건은 0.5건으로 배점

납품건수

8건 이상

7.5~6건

5.5~4건

3.5~2건

2건 미만

배점

10

8

6

4

2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

배점기준

배점

발주금액(총액)의 100% 초과 납품실적 존재

10

발주금액(총액)의 80~100% 납품실적 존재

7

발주금액(총액)의 80% 미만 납품실적 존재

5

납품실적 없음

3

*발주금액(총액)이라 함은 당 평가 진행 중인 건의 발주금액(총액)을 말함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0~10점)]

-

Q마크 인증 여부(또는 Q마크 인증 기준 이상인 의류시험성적서 제출)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한국섬유산업연합회 발급)

- 가정용 섬유제품 유해물질 기준 적합 여부(의류시험성적서 제출)

인증 여부

전체품목인증

일부품목인증

미인증

Q마크

4

2

0

국산 섬유제품

3

2

0

유해물질

3

2

0

[제품 품질보증(1~5점)]

○ 품질보증기간: AS계획서의 보증기간으로 평가 한다.

기간

3년 이상

2년

1년

배점

5

3

1

- A/S계획에 미기재 시 품질보증의무기간(1년)으로 평가

정성

(55)

[옷감의 재질(1~2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배점

21~25

16~20

11~15

6~10

1~5

[교복의 완성도(1~15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허리사이즈 조절 가능 범위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배점

13~15

10~12

7~9

4~6

1~3

[AS계획(1~15점)]

○ AS계획의 적절성

- A/S 처리방법 및 기간, 수선범위(무상, 유상 등) 등

- 사이즈 이상 시 교환 여부 등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배점

13~15

10~12

7~9

4~6

1~3

가점

사항

[협동조합 가점]

- 교육부 기준을 충족한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된‘생산자 협동조합’

- 가점: 10점

감점

사항

[담합 등 정당한 교복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여부]

-

공고일로부터 1년 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 감점: -10점

- 확인 방법: 법 위반 사실확인서 제출 및 확인 (미제출 시 감점)

* 해당 기간 내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발급사이트: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https://case.ftc.go.kr/)

합 계

*

정량적 평가는 입찰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는 교복구매심의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며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