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ㆍ공 사 명 : 전주교대군산부설초 도서관 공간혁신 공사
ㆍ개 찰 일 시 : 2026. 9. 22.(화) 15:00
ㆍ수 요 기 관 : 전주교대군산부설초등학교
이 입찰 설명서는 전주교대군산부설초등학교에서 집행하는 입찰(견적제출)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견적
제출)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견적제출)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안내 상담 및 견적제출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견적제출공고, 개찰 및 계약 : 전주교대군산부설초 행정실 김정근(☎ 063-442-2189)
○ 사업내용, 현장담당 : 전주교대군산부설초 정한솔(☎ 070-4916-1664)
전주교육대학교군산부설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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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액액액액액액액액액액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 견견견견견견견견견견적적적적적적적적적적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 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출출출출출출출출출출 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 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전주교육대학교군산부설초등학교 공고 제 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 안내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전주교육대학교군산부설초등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 •
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1. •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2.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본 계약은 견적공고이며, 일부 입찰로 표기된 부분은 견적제출로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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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1.1. 수요기관: 전주교육대학교군산부설초등학교
1.2. 공 사 명: 전주교대군산부설초 도서관 공간혁신 공사
1.3.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팔마로 185, 전주교대군산부설초등학교
1.4.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29일(공휴일 포함)
1.5. 기초금액: 금82,876,090원(추정가격 75,341,900원+부가가치세 7,534,190원)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세(D) | 관급자재금액(원) | |
| 도급자(E)설치 | 관급자설치 | ||||
| 82,876,090 | 82,876,090 | 75,341,900 | 7,534,190 | 0 | 12,002,800 |
2. 견적서 제출방식
2. 1. 나라장터(G2B)<https://www.g2b.go.kr>를 통하여 총액으로 전자견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수의견적, 총액입찰, 전자입찰)
2. 2.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2. 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 4. 본 계약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5. 이 공사는 1개월 미만인 공사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비대상 공사입니다.
2. 6.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2. 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A값) |
| - | - | - | - | 1,625,763 | - | - | 1,625,763 |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본 공사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후 투찰
2.8.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전문공사’ 사유에 따라 건설업
역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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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본 공사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3.1.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라북도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재지(법인등기부 본점 소재지)를 둔 자
3.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전문공사 분야 등록 업체
* 공종: 100%
| 주 공종(전문업종) | 비율 |
| 실내건축공사업 | 100% |
| 합계 | 100% |
3.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1. 이 입찰(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및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도서 열람문의: 전주교대군산부설초 행정실 김정근(063-442-2189)
5. 견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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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견적서 제출기간: 2026.9.16.(수) 14:00 ~ 9. 22.(화) 14:00
5.1.1.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2. 입찰서(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2.1.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견적서 제출 마감 24
시간 이전에 고객센터(1577-3309)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2.2. 제출 여부를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3. 견적제출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본 공고문 “2.7. 합계 참조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6.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
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6.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 1. 개찰일시: 2026. 9. 22.(화) 15:00
7. 2. 개찰장소: 전주교대군산부설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7. 3. 예정가격 이하로써「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8호,
2026.4.30.)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따라「적격심사
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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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4.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5.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7. 6.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7.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8.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9. 낙찰자는 부실한 사업수행 방지 및 원활한 공정을 위해 ‘공사계약특수조건
[첨부]’을 준수하여야 한다.
8. 하도급 관련사항
8.1.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
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붙임2]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1.1.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2.「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사업입니다.
8.2.1.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낙찰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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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
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
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8.2.2. 우리 대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8.2.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9.1. 본 견적서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2. 본 견적서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붙임4】‘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상대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기타
11.1. 계약자는 본 공사가 외 타공종과 동시에 진행되므로 필요사항을 협의하여
원활히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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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본 공사가 학기 중 학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및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부주의 안전사고 및 물품손실과 도난 발생 시 전액보상 책임
11.1.2. 본 공사 착공전 공정표를 토대로 공사세부일정을 협의하고 학기 중 소음과
분진 등 발생 최소화로 학사일정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11.1.3. 기타 공정 및 현장관리인 관리일지를 작성하고 이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12.1. 공사에 관한 사항: 전주교대군산부설초 정한솔(070-4916-1664)
12.2. 견적제출공고,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전주교대군산부설초 행정실 김정근(063-442-2189)
12.3. 기타 시스템 관련 문의사항: 나라장터(G2B)(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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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 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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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기관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
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전주교육대학교군산부설초등학교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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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
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회사 ○○○ 서약자 : 대표 (인)
전주교육대학교군산부설초등학교 재무관 귀하
- 11 -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전주교육대학교군산부설초등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는 (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업체명)는 (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
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전주교육대학교군산부설초등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전주교육대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
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전주교육대학교 및 관계행정기
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전주교육대학교군산부설초등학교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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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
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별표>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주교육대학교군산부설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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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8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전주교육대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행정실 2026.9. .
군산부설초등학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전주교대군산부설초 도서관 공간혁신 공사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2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전문공사)
성명(대표자)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확인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1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2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9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
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
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
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
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2.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
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
가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2026. 9. .
서 약 자 : (인)
전주교육대학교군산부설초등학교 재무관 귀하
[첨부]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 (목적)
본 특수조건은 전주교육대학교군산부설초등학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낙찰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에 체결하는 「전주교대군산부설초 도서관
공간혁신 공사」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현장대리인 배치 및 책임)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본 공사
(실내건축공사업)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고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며, 현장의 안전관리, 공정관리,
인원 및 자재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3조 (직접시공 원칙 및 불법 하도급 금지)
본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전 승인 없는 불법 하도급(일괄 하도급 포함) 적발 시, "발주기관"은 즉시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한다.
승인된 하도급의 경우에도 본 공고에 명시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의무적
으로 사용하여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4조 (학교 현장 특수 안전관리)
본 공사는 학기 중 교내에서 진행되므로, "계약상대자"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소음, 분진, 진
동이 발생하는 작업은 사전 협의하여 방과 후 또는 주말을 활용하여 실시함을 원
칙으로 한다.
공사 기간 중 작업자의 신원 확인, 작업 구역 외 무단출입 금지, 작업장 주변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해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및 학교 물품 손실·도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전액 배상 책임을 진다.
제5조 (자재 검수 및 승인)
도서관 공간혁신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주요 마감재, 인테리어 자재 등)는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적합 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 반드시 자재의 견본,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발주기관"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반입 및 시공해야 한다.
제6조 (공정 관리 및 보고)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예정공정표를 제출하고 세부 일정을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매일 공정 및 현장관리인 관리 일지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기타 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공고문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모든 조건을 계약의 일부로 간주
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