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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탑차 구입 시방서

□ 일반사항

1. 사 업 명 :

무안지역자활센터 반찬·급식사업 추진을 위한 냉장탑차 구입

2. 적용범위 :

1톤 냉장탑차(사이드 슬라이딩 도어, 내비게이션패키지Ⅰ)

3. 납품장소 :

전남무안지역자활센터(전남 무안군 무안읍 불무로 38-9)

4.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5. 금 액 :

금30,000,000원 (1대, 부가세 포함)

6. 인도조건

: 납품장소로 배송

7. 납품검사

가.

납품은 전남무안지역자활센터에게 품질조건 등 검사를 받은 후에 합격 판정을 받은 물품에

한하여 납품이 가능하다.

나.

불합격 판정을 받아 재 납품을 할 때에는 납품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납품 시 규격서의 적합한 모델 또는 동등 이상의 최신형 모델을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된 기기가 시험에 합격하였다하더라도 하자 등의 문제 발생 시에는

신속히 교환

및 수리하여 납품한다.

라. 계약자는 납품과 동시에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취급설명서, 부품목록서(부품도면) 각 1부.

- 기타 무안지역자활센터가 요구하는 자료.

8. 하자보증 :

1년

가. 납품장비의 무상하자보증기간은 검수 후 1년으로 한다.

나. 무상유지보수 기간 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품된 제품의 부품 교환,

수리,

시험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기술, 인력 등)를 무상 지원하여야

하며,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 검수완료 후 규격서와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계약자는 즉시 규격서에 맞도록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9. 계약조건 :

입찰

10. 기타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전남무안지역자활센터와 협의 후에 결정한다.

□ 구비조건

1. 냉장탑차

로 안전점검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이어

야 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3. 납품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제품으로 한다.

4.

정비에 필요한 기본 장비와 매뉴얼을 동시에 납품하여야 하며, 장비운영에 관한 주요내용을 교육하여야 한다.

5.

하자보증기간 경과 후 제작 상 중대결함사항이 발생할 경우 요구기일 내에 부품교환

또는 신품장비 교체 등의 방법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6. 공급자는 원활한 A/S 및 사후관리를 위해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18조,

동법시행규칙 17조에 의거 사후관리업소로 지정된 A/S센터(직영 또는 대리점)가

경상북도에 있어야 한다.

만약 없을 경우 낙찰받은 공급업체가 A/S 및 사후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 기타사항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계약 전에 전남무안지역자활센터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전남무안지역자활센터

의 해석 또는 판단에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2.

본 시방서 상에 전남무안지역자활센터와 계약자의 의견이 상이할 시에는 전남무안지역자활센터

의견을

우선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