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90호
[긴급] 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5.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이상 2년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성동광진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경일중 내) 조성 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27(성수동1가, 경일중학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학사일정에 지장 없이 착공시기 협의하여 작업할 것)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관리공사(전문공사)
마.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91%), 기계설비공사업(9%)
바. 공사내용: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1식) 조성
사. 공사예정금액(추정금액): 금92,978,000원(추정가격 84,525,456원+부가가치세 8,452,544원)
아. 기초금액: 금92,978,000원(추정가격 84,525,456원+부가가치세 8,452,5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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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하여야 하며,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학기중에 공사가 진행되므로 감독관, 학교와 반드시 일정 협의 후 작업을 추진하
여야 합니다.
3)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
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함.]
4)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교육시설안전과
부서업무방의 지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화재 발생 취약공정(용접,
용단 등) 진행 시에는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1인은 화재감시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총액입찰입니다.
라.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입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사.「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 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붙임2】확약서) 별도 작성 제출>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아.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 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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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에 다음표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국민연금 산업안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보건관리비
0 0 0 0 1,736,576 0 0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각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64조의3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자카드제」적용을 권장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고,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ㆍ운영 또는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을 권장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마감일시: 2026. 9. 17.(목) 10:00 ~ 9. 21.(월) 10:00
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9. 21.(월) 11:00 이후
나. 장소: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및 기타 사유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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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낙찰자는 계약 체결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
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
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의 기재 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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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
이행보증수수료
9.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입입입입입입입입입입입입입입입입입입찰찰찰찰찰찰찰찰찰찰찰찰찰찰찰찰찰찰찰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 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항항항항항항항항항항항항항항항항항항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
점산식이 아래와 같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
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90 (입찰가격-A) 입찰가격
<별표7> 평점(점) = 90-20× ( - )×100
평점산식 100 (예정가격-A)
(단위: 원)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A값 |
| 0 | 0 | 0 | 0 | 1,736,576 | 0 | 0 | 1,736,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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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영상태부문을 재무비율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전문업종은 대한전문건설
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하고, 종합업종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등재(지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금액 중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78,108,349원
라.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종
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당해업종 | ||
| 업종 | 추정가격 | 비율 |
| 84,525,456원 |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소정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저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
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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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
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붙임2]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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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 하도급 대금, 선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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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조성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공사현장 광열비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대금을 지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이전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합의서(붙임3) 작성]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1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입찰서 제출 마감 시까지 중등교육지원과(☎02-2286-3639)에서 열람
다. 물량(공)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참조(또는 입찰공고)
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서】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17. 청렴서약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
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 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8.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
예규 등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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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그 밖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전자조달법령」,「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장애 발
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
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라.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
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대한 문의: 재정지원과 회계관리팀 공정민 주무관(☏ 02-2286-3703)
- 공사에 대한 문의: 중등교육지원과 장학사 임현구(☏ 02-2286-363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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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대표 (인)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합 의 서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아래 공사 건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학교의 전기, 수돗물 등을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함)에서 사용하였을 때에 사용료는「전력․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을 토대로
산정하여 준공일 전일까지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득이 준공일 전일까지 계약상대자가 위 사용료 미납부액이 있는 경우,
학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자(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위 사용료를 우선 상계 처리하는 것에 합의한다.
○ 공 사 명 :
○ 계약상대자 : 대표
○ 공사금액 :
2026. . .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현장대리인 : (인 또는 서명)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수학과학융합센터 조성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