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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氠瑢 桤灧

Ⅰ.

공 사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용 역 예 정 공 정 표

Ⅳ.

용 역 설 계 예 산 서

Ⅴ.

수 량 산 출 서

Ⅰ. 공 사 설 명 서 湯湷

氠瑢 Ⅰ. 공 사 설 명 서 湯湷 湯湷

1. 용 역 명

○ 영강 별암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용역의 목적

○ 본 사업은 영강 별암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역의 위치

○ 하 천 명 : 영강(국가하천)

○ 위 치 : 문경시 호계면 별암리 346-3번지 일원 (하천연장 L=0.57km)

4. 용역개요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 폐콘크리트처리 : 631 TON

- 폐 아스콘 처리 : 87 TON

- 폐 기 물 운 반 : 718 TON

5. 용역기간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 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피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3)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연장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민원제기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6. 설계변경조건

1)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급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현장의 여건 변동으로 인한 물량 증〮감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2) 시공도중 시행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湯湷 湯湷 湯湷

氠瑢

제1장 일반사항

1.1 용역명: 영강 별암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설계서 湯湷

1.2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 영강 별암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며, 본 용역에서

다른 공사와 관계되는 제규정, 요령 및 지침서 등을 철저히 준수 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도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인해

불응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1.3 도급자의 책임 및 의무

가. 도급자는 본 용역과 관련되는 법률, 규칙·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도급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이를 위반함으로서 야기되는 모든 민원이나 책임문제에 있다.

나. 도급자는 용역 전반에 걸쳐 안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이

있다.

다. 도급자는 용역에 관련된 기술지식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1.4 용역착수 湯湷

도급자는 용역 착수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제출서류

도급자는 용역 착수전에 착공계,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필증, 폐기물 관리대장, 물류형 관리대장 및 기타 발주청의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 및 비치하여야 한다.

나. 장비의 반입

공사용 제작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전, 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현장상주

도급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용역현장에 상주하여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급자는

미리 현장대리인의 경력 등을 발주청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청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5 용역의 시행

가. 용역시행

1) 본 용역은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2)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관련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발주자와 도급자의 이견이 있을 시에는

서로 협의하여 적용한다.

나. 제 보 고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의 작업상황, 출역상황, 중기상황 등의

용역일보를 감독관이 지정하는 양식에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작업순서

각 공종별 작업순위는 착공전에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라. 작업시간

도급자는 작업 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용역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마. 사용중기 및 기구

용역 작업용 중기 및 기구는 그 용량이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보다 여유가 있어야 한다. 도급자는 용역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중기 및 기구의 성능을 정비하여야 한다.

바. 안전조치

1) 도급자는 폐기물 운반시 적정량과 적재함 덮개를 하여 폐기물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상차시 주위에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도급자 부담으로

취하여야 한다.

사. 용역의 정지

본 용역의 감독관은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 용역의 전부 혹은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용역정지로 인하여

도급자에 손해를 미쳐도 도급자는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용역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예산편성 및 설계변경 또는 기타 연관공사의 관련이 있을 경우

3) 도급자가 용역 수행에 있어 설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관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4) 기타 발주청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 용역기간과 용역기간 연장

도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 이내에 용역 전부를 준공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용역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1)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되었을 경우. 다만, 용역 수행에 있어 설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관 지시에

순응치 않아 야기된 용역정지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연장이나 손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기타 발주청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 설계변경

도급자는 형편상 또는 부득이한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용역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예산편성 및 설계변경 또는 기타 연관공사의 관련이 있을 경우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과업량이 조정되었을 경우

4) 기타 발주청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 준공검사

1) 준공서류는 도급자인 부담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준공 처리한다.

2) 검사가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만 준공 처리한다.

1.6 기 타

가. 본 시방서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이라도 도급인은 관계법규의 준수는 물론 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본 시방서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때는 감독관 및 관계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다. 기존 구조물 철거 등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및 재활용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재활용수수료는

처리양에 의거 정산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대로 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선별이 되지 않아 혼합폐기물로 처리할 때에는 수수료 차액에 대하여

도급자가 부담한다.

마. 폐기물은 허가된 장소에 처리하고 반드시 계량을 하여 정확한 양이 표기된 송장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 수량 정산시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폐기물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계측소의 송장을 첨부하여야 하며,

만약 미첨부시 계약된 수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본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로 인정할 수 없다.

사. 본 용역의 운반거리 및 폐기물처리수수료 단가는 입찰참여시 도급자가 타당성 검토를 한 사항이므로 설계변경 할 수

없다.

(단, 운반거리가 예정거리보다현저히 가깝다고 발주청이 판단할 경우 정산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없이 즉시

응하여야 한다.)

氠瑢

제2장 시방서

2.1 총 칙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처리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다.

2.2 적용기준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폐기물관리법률

2.3 수집·운반

가. 사업장의 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폐기물 도급자가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차량은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은 그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당 공사 현장내에 발생한 모든 폐기물을 말하며 폐기물 처리도급자와 공사관련 폐기물 발생 도급자는 상호

일정을 협의하여 공사로 인한 공사내 폐기물을 방치하면 아니되며 또한 발생한 즉시 반출하여야한다.

마. 폐기물 처리 도급자는 공사관련 도급자가 운반차량에게 상차한 것으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 도급자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교통 및 민원발생, 기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현장내 반출이

불가할 경우 폐기물처리 도급자는 임시적치장을 조사 검토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처리 할수 있으나

임시적치장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 1주일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2.4 폐기물처리 공사계획

가. 사전조사

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처리대상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처리공법을 선정한다.

나. 처리대상의 규모

1)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2) 부지의 확인

- 처리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3) 관계자에 대한 조사

-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4) 잔존부의 조사

- 부분 해체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대상물을 해체공사 시행함에 있어,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폐기물처리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6)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부분 및 기초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신설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료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7)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 처리대상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 환경조사

1) 주변도로, 공작물 등의 조사

- 폐기물처리 대상 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 특정건물의 조사

- 폐기물처리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 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3)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의 영향정도

- 자택 요양중인 환자나 야간작업인, 또는 수험생이 있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므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 상점에 미치는 손익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 폐기물처리(철거) 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해체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6) 해체시의 기상조건

-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계획시 이를 반영시킨다.

2.5 폐기물처리 시공계획

가. 폐기물처리공사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대상물의 처리 및 철거 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공법의 선정

폐기물처리공법의 선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폐기물

처리공법을 선정한다.

다. 폐기물처리 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감독관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처리공사에 뒤이어 신설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설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 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처리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6 시 공

가. 일반사항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처리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담당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나.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하며, 공사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 폐기물처리공사 수행에 앞서 관련법령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등 처리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폐기물처리 시공계획에 따라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 폐기물 수량 및 반출장소에 대하여 관련법규 등에 적합하게 관할구청 해당부서에 사전신구 후 시행하여야 한다.

2.7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가. 철거폐기물의 처리

1) 철거폐기물의 처리

-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2) 철거폐기물의 적치

- 철거된 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하며 당일 배출되는

폐기물은 당일 반출 하도록 한다.

3) 폐기물량의 파악

- 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4) 폐기물의 반출

- 차량운행은 처리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반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폐기물처리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폐기물 운반시 결원이거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5) 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 현장과 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폐기물처리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처리 발생물의 재이용

1) 재이용 방안 모색

- 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처리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Ⅲ. 용역예정공정표

氠瑢

浫╢ 용 역 예 정 공 정 표 浫ɢ

공 사 명 : 영강 별암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월별

보할

착 수 일 로 부 터

비고

공종

(%)

9월

10월

11월

12월

구별암교철거공

100.00

5.00

5.00

40.00

40.00

5.00

10.00

50.00

90.00

100.00

10.00

10.00

40.00

40.00

10.00

20.00

60.00

100.00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