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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464호

건축설계공모 공고

운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부산광역시교육감

1. 공 모 명: 운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69번길 89

나. 대지면적: 12,090㎡

다.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학교

라. 사업면적: 총 3층(지상 3층) 건축연면적 1,908㎡

- (지상 1층): 필로티주차장 등

- (지상 2층): 급식실 식당, 공용 등

- (지상 3층): 다목적강당, 공용, 연결복도 등

(단, 다목적강당(무대, 홀, 창고, 화장실 등 포함)면적은 880㎡이상(계단실과

연결복도는 제외), 조리실면적은 240㎡이상, 식당면적은 404㎡이상)

※ 연면적 허용범위 ±5%이내 (연면적 허용범위 초과시 실격)

※ 건축면적은 1,000㎡이하 (건축면적 초과시 실격)

※ 다목적강당 위치 변경시 실격(사전기획보고서 참조)

※ 조리실 및 식당의 면적은 기준 최소 면적이므로 조리실의 내부 동선 및

조리원들의 처우를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게 계획하며,

식당의 경우 전체 학생이 2교대로 이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계획한다.

마. 예정공사비: 금8,999,821천원 정도(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예정공사비이며(각종 인

입에 따른 시설분담금포함), 발주청의 요구수준에 적정하게 설계가 이루어

져야 한다.

- 1 -

바. 설계용역비: 금341,041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4공,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 서류작성 및 관련기관 협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기본 안전보

건대장, 설계보건대장,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일반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

축물(4등급) 인증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설계 및 허가에 필요한 제반

사항 포함임. (각종 인증 및 조사비용은 별도 산정하여 설계용역비에 반영)

사. 설계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설계용역 계약 시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설계공모 목적

가. 운산초등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 및 실내체육 활성화와 쾌적하고

위생적인 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설계공모를 추진하고자 한다.

나. 건축 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건축 설계(안)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사용목적에 부합된 설계(안)을 제출한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써

부산교육의 위상을 드높이고 교육시설의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설계 주안점

1) 배치계획

- 대지 내부를 관통하는 기존구거 및 배수로(2개소)의 현황을 고려하여, 건

축물 배치 및 기초 구조 안전성에 지장이 없도록 기본 설계시 최대한 우

회하여 계획

- 서남측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와의 이격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고, 건물의

배치각도를 조절하여 아파트 가구의 조망권 침해를 방지하여 계획

- 신관동과 증축 강당동 사이의 인접한 외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각

교사동으로 들어오는 자연 채광 및 통풍성능을 최적하고, 또한 증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존 교실의 채광 간섭 및 조망 폐쇄감을 최대한 줄

일수 있는 계획

- 강당의 배치위치는 사전기획보고서상의 배치위치와 동일하게 계획할 것

(배치위치 변경 불가).

- 학생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차분리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이에 유의 하

여 차량 및 학생동선을 계획한다.

- 기존의 주출입로는 비상차로와 보행자 동선으로 이용하고 강당과 연계된

별도의 차량 출입구를 계획할 것

- 1 -

- 배치계획 중 추가 신설되는 차량출입구는 보행자의 출입이 없도록 계획하

고 도로와 학교부지 내 레벨차 존재 시 경사는 최소한도로 조정하여 길이

를 짧게 하도록 하며, 출입구 너비는 차량 두 대가 양방향 교차 할 수 있

도록 계획 할 것

- 필로티 하부 주차계획은 주변 여유부지를 이용하여 존치되는 건축물의 연

면적과 증가되는 강당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계획할 것(사전기획보고서상

기존+증축(10,528㎡)면적을 기준으로 53대이상 확보할 것)

- 강당 필로티 주차장의 계획시 급식차량 및 물류차량 진출입을 고려하여

충분한 천장고와 진출입 폭을 확보할 것.

2) 내부계획

- 미래 학습 계획 수용가능하며 적정한 크기(스페이스프로그램 적용)의 강당

배치/평면 및 높이 구성 검토, 추후 증축설계 염두 배치 및 BF인증 설계,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정북이격), 학교 급식법에 따른 급식실 환기기

준 적용,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등 적용 등 법적/기준, 조례 사항 반드

시 고려할 것

- 강당 학생 수요 및 교과과정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목

적이고 가변적인 합리적 공간구성을 계획할 것

- 홀 및 복도는 휴식과 창의력 상승의 공간이 되도록 휴식/특화 계획 설립하

여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 할 것

- 강당 양옆 1단 관람석 설치

- 수업 중 학생 물품 보관 가능한 소지품 보관함 고려

- 강당 내 수납공간 및 창고공간 확보 고려 (무대 하부 의자 보관용 및 기타)

- 식당 배식 전환으로 효율성 강화, 업무 부담의 완화/안전 및 배식의 원활

함 확보, 짧은 부식 이동 동선계획 및 식수인원 변경(변수대응), 학교 급식

법에 따른 급식실 환기기준 적용, 예산의 허락 한도 내에서 최대한 식당/

조리실 가변공간 계획 등 법적/기준, 조례 사항 반드시 고려할 것

- 2층에 조리실이 위치하는 것을 감안하여 별도의 엘리베이터(1~2층)를 두어

식자재 이동시 조리원들의 부담을 줄여 줄 것

※ 발주청에서 제공하는 사전기획보고서를 면밀히 분석(사용자 요구사항)하여

반영하도록 계획할 것.

※ 다목적강당 위치 변경 불가(변경시 실격 처리)

- 2 -

4. 설계공모 방법: 일반 설계공모(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기본조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부터 결과발표일까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

지, 부정당업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

을 받지 않은 자.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이 사업 및 설계공모와 관련한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 사전기획용역 참

여건축사, 기술검토위원·심사위원 당사자 및 당사자가 속한 조직·설

계건축공모 운영 TF위원 등 기타 본 공모와 관계된 자는 본 공모에 응

모 및 계약할 수 없다.

5)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의 안을 응모를 할 수 없다.

나. 추가조건

1)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단,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음)

2)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정부회계 예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3)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제7장

설계공모 운영요령’에 따라 단독 응찰시 무효로 하고 건축설계공모를 재공고

할 예정임 (2인 이상 제안서 제출 시 건축설계공모 평가예정)

- 3 -

6. 설계공모 일정

표 1. 공모일정

구분일시유의사항
2026.9.15.(화)
14:00
2026.9.16.(수)~9.22.(화)
16시까지
*2026.9.28.(월) 14:00
(현장설명자료 건축HUB 게시)
접수2026.9.28.(월)~10.1.(목)
16:00까지
답변2026.10.7.(수)
2026.9.28.(월)~10.1.(목)
16:00까지
2026.11.18.(수)
09:00~16:00
2026.11.20.(목)~
1차: 2026.12.1.(화)
2차: 2026.12.2.(수)
2026.12.7.(월)
(예정)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건

축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으로

설계공모 응모자는 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

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 4 -

7. 참가신청(등록)

가. 등록일시: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나. 등록방법: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 (https://www.hub.go.kr)

접속 후 온라인으로 참가 등록

※ 참가등록 시 대표업체의 기업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대표업체 등록 시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와 인증서 정보가 일치해야 참가등록 가능

※ 등록 기간 내에는 임시저장을 통해 제출 서류 및 정보 수정이 가능하며,

참가 등록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정보수정 일체 불가

※ 등록 기간 내에 미제출 서류와 시스템 오류로 인한 불이익의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실시간으로 절차 사항 사전 확인

다. 구비(제출)서류 - 스캔본(PDF파일)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1]

2) 서약서 [서식2]

3)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서식3]

4) 공동응모협정서(공동 참가 시) [서식4]

5) 대표자(건축사)선임계(공동 참가 시) [서식 5]

6) 사업자등록증

7) 건축사자격증(국외 건축사자격증 포함, 한글번역본 추가제출)

8) 건축사사무소등록증

※ 6), 7), 8) 항목은 공동 참가 시 참가회사 각각 제출

라. 참가 등록 확인: 참가등록 완료 후 확인 전화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에서‘참가등록 확인서’출력이 가

능하고, 접수증은‘확인서’로 갈음한다.

8. 현장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가. 일시: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나. 게시 장소: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 (https://www.hub.go.kr) 게시

다. 내용: 위치도, 사전기획보고서 등 설명자료

9. 질의 및 답변

가. 질의 및 답변

1) 질의접수: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2) 질의답변: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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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질의접수 및 답변회신

1) 질의 기간 내에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를 통해 질의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이메일이나 유선을 통한 질의는 접수받지 않는다.

2) 질의자격은 참가등록 기간 내에 참가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한다.

다. 유의사항

1)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는 답변하지

않는다.

3)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에 게시한다. 개별 회

신하지 않으며, 질의 회신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10. 기피신청서 제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나. 제출방법: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아래의 제척사항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 기한

까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 기피신청서[서식13] 및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 공모 참가자의 기피신청 시, 해당 심사위원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확인

한 후 심사위원회에서 제척여부를 결정한다.

라. 기한 내 기피신청이 없을 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추후

해당 내용이 밝혀질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제외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당선 및 입상을 취소할 수 있고, 향후 2년간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발주하

는 설계공모(공동응모포함)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참가제한 기준일: 작

품제출일)

마. 기피신청을 한 설계공모 참가자는 반드시 작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

기간은 기피신청이후 작품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작품의 내용이 공

모 목적 및 수준에 현저히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참가자에 대해 향후 2년간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발주하는 설계

공모(공동응모포함)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참가제한 기준일: 작품제출일)

바. 심사위원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고, 설계공모 공고일로부터 작품심사일까

지로 정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 6 -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

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설계공모를 공동응모하여 작품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 기준시점은

준공일(완료일)부터 본 공모의 공고일까지 2년 이내로 한다.)

7) 위원과 심사 대상자가 같은 학교의 전임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하는 경우

11. 공모안 제출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가. 제출일시:

나. 제출방법: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서 공모안 제출

다. 제출서류의 종류

1)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7]

2)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8]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 한함)

4) 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 1부 [서식9]

6)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7) 공동응모협정서 1부 [서식4]

8) 청렴서약서 [서식10]

9)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11]

10) 작품제출일기준 1년이내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부정당업자 등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

(「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공동응

모 사무소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추후 결과발표일까지 해당)

라. 제출도서 종류

1)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PDF형식, 50MB이하, 회사명 기재 불가)

2) 메인조감도 1개(심사시 메인컷으로 사용으로 별도 제출, 회사명 기재 불가,

설계설명서내 조감도 중에서 선택하여 제출)

3) 구적도 (CAD파일, 회사명 기재 불가, 구적도 바탕에 평면도 배치)

- 7 -

12. 심사 및 당선작 선정

가. 심사일정

1) 1차 심사 :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2) 2차 심사 :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 10개 작품 미만 접수 시 1차 심사일에 1차, 2차 심사를 통합해서 진행한다.

※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가자들에게

일괄 통보한다.

※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심사

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한다.

나. 심사위원회 구성

1) 심사위원회 구성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다.

2)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을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

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근거자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출방법: e-mail로 제출 pret699@korea.kr

나) [서식 13]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활용

다. 심사위원 명단

연번소속성명비고
경남대학교박선욱
동명대학교이승헌
건축사사무소 안목안태두
디엘에스 건축사사무소이영민
다인 건축사사무소정진균
㈜종합건축사사무소 디엔지이동경
포유 건축사사무소염영규
건축사사무소 1458최새벌
이공일 건축사사무소현상훈
아카데미 건축사사무소유대상

* 예비심사위원은 심사위원의 참여가 곤란한 경우,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심사위원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도 예비심사위원 당사자가 희망 시

심사 전 과정을 참관할 수 있음.

* 심사 총량제 적용(각 심사위원의 건축 설계공모 심사 참여 횟수 월 2회 및

연 12회 초과할 수 없음, 타기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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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라. 심사결과 발표일자:

마. 발표방법: 심사결과는 평가 후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허브)에 공개

바. 제안보상

1) 당선작 1점 : 설계용역권 부여

2) 발주기관 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금27,280,000원(금이천칠백이십팔만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13. 불공정행위 방지 및 사전접촉 금지

가.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각각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사전 접촉을

금지한다.

나. 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불공정 행위가 있을 때에

[서식17]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신고서를 부산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설

립과 설계공모팀(pret699@korea.kr, 051-860-0575)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모참가자가 심사위원으로부터 금품·물품·향응 요구 등 심사의 공정성

을 해치는 행위를 요구받은 경우

② 심사위원이 업체로부터 금품·물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③ 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한 경우

※‘사전접촉’은 심사위원 선정 이후부터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제3자를 이용한 경우 포함)을 통해 심사

위원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참가자 자신 또는 해당 공모안을 인식하게 하려

한 경우를 말한다.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다. 불공정 행위 신고가 접수된 경우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참가자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심사위원은 해촉한다.

라. 당선작 선정 이후라도 당선자 및 입상자의 접촉·알선·청탁 등 불공정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당선작 및 수상작을 실격 및 무효 처리하며 다음 순위로 선

정할 수 있고, 향후 3년간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발주하는 설계공모(공동응모

포함)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참가제한 기준일: 작품제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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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사항

가. 공모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건축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으로 설계공모 응모자는 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이

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나. 본 설계공모 진행 기간 중 설계공모 참가자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신속히 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설립과 설계공모팀

(☏051-860-0575)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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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 서식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1)

2. 서약서 (서식 2)

3.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서식 3)

4.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4)

5. 대표자 선임계 (서식 5)

6.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6)

7.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 7)

8.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 8)

9. 사용인감계 (서식 9)

10. 청렴서약서 (서식 10)

11. 사전접촉여부 확인서 (서식 11)

1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2)

13.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 13)

14.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14)

15.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표지 (서식 15)

16.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신고서 (서식 16)

- 11 -

[서식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대 표
건축사사무소
업 체 명
(건축사)
전화번호
(FAX번호)
응모비율
대 표 자대표자
휴대전화번호
%
소 재 지E-MAIL
공동응모
건축사사무소
업 체 명
(건축사)
전화번호
(FAX번호)
%
대 표 자대표자
휴대전화번호
소 재 지E-MAIL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주최하는 「운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에 대하여
입찰공고 및 설계공모지침서를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등록서류 1부(서약서,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사면허증 사본,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공동응모협정서, 대표자선임계, 국외건축사자격증 사본)
2026. . .
신청인 : (인)
(대표자)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12 -

[서식 2]

서 약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운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

실 증축 건축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

정 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

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위 서약자

대표업체 소 재 지 :

업 체 명 :

대 표 이 사 : (인, 서명)

소 재 지 :

공동수급업체 업 체 명 :

대 표 이 사 : (인, 서명)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13 -

[서식 3]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운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서약합니다.

2026. .

○ 대표업체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업체(자) 업체명 :

or 건축사 주 소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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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공 동 응 모 협 정 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운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에 ( )와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2.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제4조 (공동응모 비율) 공동응모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업체명 : (응모비율 : )

2. 공동응모업체명 : (응모비율 : )

제5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 응모업체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6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

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시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료된다.

제7조 (의무) 공동응모업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8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

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를 다른 업체로

교체할 수 없다.

제11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26. .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도응모 업체의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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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대 표 자 선 임 계

본인은 ○○○ 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로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운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 에게 위임합니다.

2026. . .

대표건축사사무소 사무소명 :

대표건축사 성명 :

공동응모건축사사무소 사무소명 :

대표건축사 성명 :

○○○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하나의 건축사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 있거나 두 업체 이상의

건축사사무소가 합동으로 작품을 제출 시 한사람의 대표자를 선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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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업 체 명신청번호
대 표 자
(건축사)
(인)전화번호
(FAX번호)
소 재 지E-MAIL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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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1) 업 체 명2) 대 표 자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전화번호
(FAX번호)
5) 휴대전화번호6) E-MAIL 주소
위와 같이 『운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
지침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제출도서구비서류
1.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2. 메인 조감도
3. 구적도
4. 구비서류
1.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2.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3.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4.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5. 공동응모협정서
6. 청렴서약서
7.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8. 행정처분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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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본인은 귀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운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귀 교육청의 설계공모지침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

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당선작 선정 등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귀 교육청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민․형사상 일체

의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위 서약자

대표업체 소 재 지 :

업 체 명 :

대 표 이 사 : (인, 서명)

소 재 지 :

공동수급업체 업 체 명 :

대 표 이 사 : (인, 서명)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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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