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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시방서

국립고궁박물관 훈증실 방폭등 설치공사

2026. 9.

목 차

제 1 장 일반공통사항

제 2 장 옥외인입 공사

제 3 장 옥내배선 공사

제 4 장 조명설비 공사

제 5 장 동력설비 공사

제 6 장 접지설비 공사

제 1 장 일반공통사항

1 - 1 총 칙

1.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국립고궁박물관 훈증실 방폭등 설치 전기설비공사를 위한 공사시방서로서 옥내배선공사, 조명설비공사, 동력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1.2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건츅 및 건축기계설비에 관한 사향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1 발 주 자

-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 단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조의 2항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시공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2.2 시 공 자

-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2.3 감 리 원

- 감리원이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

로 공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2.4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2.5 설계도서

- 설계도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발주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기타관련서류를 말한다.

1.2.6 경미한 변경

-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건축전기설비 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발주자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3 설계도서의 적용 순위

설계도서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행시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물량내역서, (4) 기타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실 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4 관공서 및 기타 수속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관련되는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즉시 수행한다.

1.5 관계법규 및 제규정

1.5.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1)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3)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계령, 규칙, 기준.

(4) 소방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5)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6) 항공법 및 관계 령, 규칙.

(7) 대한전기협회 발생 내선규정, 배전규정

(8)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9)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10)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1.5.2 설계도서와 관계법규가 다른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1.6 별도 계약 및 제규정

-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해당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건설관계법규의 준수

- 모든 공사는 건설관계법령, 건설공사기준, 지방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2.2 정리, 정비 및 청소

- 공사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

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2.3.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3.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2.3.3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4 응급조치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와 감리원 에게 보고한다.

2.5 보양(補養)

2.5.1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감리자 등과 협의하여 공사진행 중

즉시 보강하여야 한다.

2.5.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요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한다.

3. 재 료

3.1 재 료

3.1.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3.1.2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발주자에게

동등 이상의 재료인지 여부를 확인받아 선정한다.

3.1.3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 월 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3.2 재료의 관리

-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감리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3 재료의 시험, 검사

3.3.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3.3.2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4. 시 공

4.1 일반사항

4.1.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자와 협의한다.

4.1.2 2개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건축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 에너지 절약,

실내환경 등을 감안하여 작업순서 및 해당 전문분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4.2 공정표

4.2.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보관하다.

4.2.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한다.

4.3 시공 계획서

4.3.1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이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4.3.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 제작도,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제출

-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

설명서 작성하여 보관한다.

4.5 공사 보고서

-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

조건 등의 내용을 기록, 보관 유지한다.

4.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4.6.1 시공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류상으로

비치한다.

4.6.2 시공검사는 필요한 단계에 감리원의 확인을 받는다.

4.7 안전보건관리

4.7.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한다.

5. 완 성 검 사

5.1 발주자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공전문지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르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5.2 완성검사

- 시공자는 감리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5.2.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5.2.2 설비 자재의 동작시험

5.2.3 설비 자재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

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6. 기록

6.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하다.

6.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보관한다.

6.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및 느폐 등으로 완성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현장

사진을 찍어 보관한다.

6.4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6.5 시공일지, 감리일지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다.

7. 공 사 인 도

- 완공검사 후 시운전을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면 등 서류를 발주자에 제출하고

공사를 인수인계한다.

7.1 완공검사 필증

7.2 준공도면

7.3 완공사진

7.4 허가청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7.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7.6 취급설명서

7.7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기타

8. 시공상세도면 작성요령

8.1 목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물의 시공 상세도도면의 작성에 대하여 현장기능공 등 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정별 시공상세도면을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작성하기 위한 요령을

마련하여 활용하는데 있다.

8.2 정의

- 시공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상세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과 방법 등으로 시공할 것인지의 검토결과를

도면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8.3 기본원칙

-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8.3.1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8.3.2 건축물의 구조․설비․용도․형태․규격 및 시공방법 등에 관한 실시설계 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8.3.3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

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8.3.4 발주자는 특정공사 등에서 구분이 애매하고, 중복되어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 작성 목록을 지정하여 작업량과 설계수준을 명확히 할 수 있게 한다.

8.3.5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건축물을 도급받은 공사업체)가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건설하도급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한다.

8.3.6 건축물의 대형화․복잡화․전문화 추세에 따른 설계의도와 수준에 부합되게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충족시키도록 한다.

8.3.7 하도급업체의 시공수준과 관련한 작업과정, 방법 및 기술능력 등에 대하여도 포함 되도록

한다.

8.3.8 완성된 도면은 발주자․시공자․감리원이 협의하여 최종 확정 제출한다.

8.4 건축전기설비분야 시공상세도면

8.4.1 건축전기설비분야의 시공상세도면은 옥내배선공사, 조명설비 공사, 동력설비공사, 수변전설비

공사, 방재 전기설비공사, 약전 및 정보설비 공사별로 이 시방서에서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

작성한다.

8.4.2 건축물의 규모․용도․기능 등이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한다.

8.5 2개 이상 공종이 겹치는 부분의 시공상세도면

8.5.1 건축 또는 기계분야 등과 상호 중복된 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은 건축상세도면을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정성․작업순서 및 해당분야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작성한다.

8.5.2 제1항의 규정에 희한 배당분야의 전문하도급업체는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협력한다.

8.6 책임과 의무

8.6.1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및 시공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공사계약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8.6.2 시공자는 시공상세도면에 책임을 진다.

8.7 도면의 구성체계․표현방법, 규격 등

- 도면의 크기 및 양식은 KSA 0106 에 의한 A 시리즈 규격으로 적성한다.

제 2 장 옥외인입공사

1.  지중전선로공사

1.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1)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 방식으로 시설한다.

(2)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한다.

(3)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깊이는, 차량 및 기타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1.2m 이상으로 하고, 기타의 장소는 0.6m 이상으로 한다.

① 케이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트로프, 기타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한다.

가. 저압 또는 고압의 케이블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나. 케이블에 CD케이블 또는 외피를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다. 케이블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고,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 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4)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매설표식을 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5) 지중전선로의 설치 경로는 설치전 지반의 연약정도, 부등침하 요인여부, 지중의 수압정도, 상시 흡습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애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시 표토가 손실되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한다.

(6)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키는 화학물질(철제전선관 배선시에는 철제부식제, 합성수지관의 경우는 합성수지관 용해제)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 을 매설할 때에는 케이블 설치주위 및 지상으로부터 이들이 침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한 후 시설하도록 한다.

(7) 고압 또는 특별고압용 지중배관 상부에는 “고압 또는 특별고압 위험” 표시 비닐 시트로 덮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1.2 지중함의 시설

(1)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 들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지중함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 하여야 하며, 만약에 침입한 물은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폭발성 또는 연소성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써 그 내부의 크기가 1㎥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4) 지중함의 뚜껑은 설치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한다.

(5) 지중함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수 되는 현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하수의 침입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지중함 의 배수를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지중함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지중함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브래킷, 행거, 후크, 앵커용 자재 등)는 부식 방지 마감(도금 등)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중함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 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후 시설한다.

(8) 지중함내에서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 한 접지장치를 지중함의 바닥 또는 지중함외에 시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도체의 접지가 용이하도록 한다. 접지장치는 점검 또는 시험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매설위치를 표시한다.

1.3 흙파기 및 되메우기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시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모래 등으로 매설한 후(케이블의 상, 하, 측면)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1.4 지중케이블의 부설 및 접지

(1)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2) 케이블의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드홀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3)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 하여 방수처리를 실시한다.

(4) 지중전선의 중간접속은 가능한 피하며, 지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기저항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하고, 전선의 세기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절연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도록 하고,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한다.

(5)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cm 이하, 특별고압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c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거나 지중 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 관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6) 관, 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 이블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다만, 이것의 방식조치를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7) 지중전선로는 지중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애를 미치지 않도록 지중약전류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8) 지중전선과 가공전선 등과의 접속에 의하여 지상에 노출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①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②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방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방호범위는 최소 지표상 2[m], 지표하 20[cm] 이상으로 한다.

1.5 케이블배선용 배관의 설치

(1)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단으로 기울도록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쪽으로 기울도록 한다. 기울기는 최소 1/1,000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울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홀을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가 되도록 한다.

(2)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한다.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 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 사용하며,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도록 한다. 합성수지관의 연결제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금속전선관 연결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나사를 낼때에는 전선관의 종합적 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 하고, 나사 부분의 부식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한다.

(4) 연약 지반으로 배관설치 장소의 위치변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의 케이블이 여유가 있도록 시설한다.

제 3 장 옥내배선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시방은 건축물내의 각종 부하설비에 원하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용 옥내배선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 접지공사에 대해서는 해당절에 따르고 이외의 사항은 제6장 접지설비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

- KS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 KSC 1202 보통 전력걍계(Ⅱ형 단독 계기)

- KSC 1207 전력량계(변성기붙이 계기)

- KSC 1208 보통전력량계 (단독 계기)

- KSC 1303 지시 전기 계기

- KS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 KSC 1707 계기용 변성기(전력 수급용)

- KSC 3301 600V 고무절연전선

- KSC 3302 600V 비닐 절연 전선(Ⅳ)

- KSC 3317 고무절연 캡타이어 케이블

- KSC 3325 전기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

- KSC 3328 600V 2종 비닐 절연 전선 (HIV)

- KSC 3331 600V 부틸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시스케이블

- KSC 4613 누전 차단기

- KSC 8320 분전반 통칙

- KSC 8321 배선용 차단기

- KSC 8401 강제 전선관

- KS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 KS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 KSC 8454 합성 주지제 가요 전선관

1.4 제출물

1.4.1 제출자료 : (1) 결선도, (2) 기기배치도 및 접속도, (3) 주요 자재목록 및 제작시방서

1.4.2 시공상세도 : (1) 옥내 배선도, (2)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1.4.3 준공서류 : (1) 옥내배선의 접지 설명서, (2) 옥내배전선로의 유지보수 설명서

1.5 운반, 보관, 취급

- 배선기기류의 현장반입시 전선피복이 손상 또는 배선기기류가 운반에 의한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한다.

1.6 다른 공사와의 협조

- 옥내배선공사중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 건축기계설비공사 등의 시공범위를 확인

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관계자의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재 료

2.1 일반품질수준

2.1.1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갖는

것으로 한다.

2.1.2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하며, 고압옥내배선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고압옥내배선 등의 시설의하여

선정한다.

2.2 금속관배선

2.2.1 전선

금속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KSC 3302의 규격에 적합

하여야 한다.

2.2.2 금속관 및 부속품

(1)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KSC 8401, KSC 8458, KSC, 8460,

KSC 8461, KSC 8438 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금속제 및 합성주지제인 것 또는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3)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2.3 합성수지관배선(CD 전선관 포함)

2.3.1 전선

- 합성수지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KSC 330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3.2 합성주지관 및 부속품

(1) 합성주지관, 박스 및 부속품 등은 KSC 8431, KSC 8433, KSC 8434, KSC 8435, KSC 8436,

KSC 8437, KSC 8440, KSC 8441 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관의 굵기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2.4 금속제가요전관배선

21.4.1 전선

-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KSC 3302 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3.2㎜ (알류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한다.

2.4.2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1)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KSC 8422, KSC 845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은 두께 0.8㎜ 이상의 것으로 한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5 케이블 배선

2.5.1 케이블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케이블, 3종캡타이어캐이블. 3종클로로프렌캡타이어 케이블,

3종클로로설폰화폴리에틸렌캡타이어케이블, 4종캡타이케이블, 4종클로로프 렌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4종크로로설폰화폴리에틸렌캡타이어케이블일 것.

단, 사용전압이 400V미만인 저압 옥내배선을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2종 클로로프렌캡타이어케이블, 2종 클로로설폰화포릴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비닐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한다.

2.5.2 케이블은 다음 표의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KS 번호

규격명칭

KSC 3317

KSC 3323

KSC 3329

KSC 3331

KSC 3332

KSC 3602

KSC 3611

600V 고무절연 캡타이어 케이블

600V 비닐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VV)

부틸고무 전력 케이블

600V 부틸고무절연 크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00V 비닐절연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

600V 폴리에틸렌 케이블

3. 시 공

3.1 일반시설조건

3.1.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와이어스트립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3)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등으로 하며, 절연은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접속절연제, 테이프 등) 완전하게 절연

확보를 한다.

3.1.2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동전선과 전기기계기구단자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한다.

3.1.3 전선의 상별표시 : 모든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부터 (버스바의 경우도

같으며 저압수전의 경우는 수전계량기 2차측 으로부터) 수구 또는 부하전원단 까지 같은색

으로 배선하다.

3.1.4 건축물에 대한 유의 사항

(1) 배선통로용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막마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한다.

(2)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리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말 것.

(3)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지 아니하도록 유도할 것.

3.2 금속관배선

3.2.1 전선

(1) 금속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2)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2 배관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안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 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부식방지조치로서 주트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장치

를 하는 경우에는 지중에 매입할 수 있다.

(2) 금속관에는 배관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를 한다.

3.2.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지지

(1)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밖의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①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등은 확실하게 한다

② 금속관과 박스,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어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록너트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견고하게 조인다.

단, 부싱(절연부싱은 금속을 주제로 한 것)등으로 견고 한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2)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 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3.2.4 관의 굴곡

(1)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2) 아우트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지 않는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가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3.2.5 아우트렛박스류의 설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설치장소에 적합한 아우트렛박스,

콘크리트박스, 스위치박스 등을 설치한다.

(2)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으로 한다.

(3)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 으로

부터 너무 깊이 뭍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2.6 풀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의 부착

(1)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단,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를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3)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가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르 설치한다.

3.2.7 콘크리트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1) 콘크리트내에 매입되는 배과은 0.8㎜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슬래브중간) 설치한다.

(3)배선의 설치는 배관을 완전히 청소한 후 시행한다.

3.2.8 접지

(1)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 끝에 이르는 배관경로상에는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

하여 시공하지 않느다. 단, 불가피하게 시설되는 경우에는 접지 본딩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2)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물질 완저히 벗겨낸다음 록너트,

부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 후 즉시 절연도료를 재도장 한다.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절한 접지클램프를 사용하여 완전한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3 합성수지관배선

3.3.1 전선 : 합성주지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3.3.2 배관

(1) 합성주지관배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 서는 안

된다. 단,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합성주지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느 것으로 한다.

3.3.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건축구조물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합성수지관을 새들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판단, 박스와의 접속점 및 관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한다.

3.3.4 아우트렛박스류의 설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박스 또는 이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단,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도 있다.

(2)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3) 박스의 재질은 STEEL, 또는 PVC 재질을 사용할수 있으며, 현장시공시 여건에 따라

적용한다.

3.4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

3.4.1 전선 : 금속제 가요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3.4.2 배관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단,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네는 예외르 한다.

(2)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방소 또는 점검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3.4.3 금속제 가요 전선관의 설치

(1)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금속제 가요 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3) 금속제 가요 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4)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곡몰드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구조의

커프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 한다.

3.5 케이블배선

3.5.1 시설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지

않는다. 단,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마루바닥․벽․천장․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않는다. 단,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가스관․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가스관․합성수지관 등의 끝부분을 매끈하게 하는 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케이블을 수용장소의 구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직접 매설식 또는 관로식 으로 시설 한다.

3.5.2 케이블의 지지

(1)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cleat)․새들․스테이플

등으로 케이블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2) 케입르을 건축구조물의 아래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m(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주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이하,

캡타이어케이블은 1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3)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3.5.3 케이블의 굴곡

-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입르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한다.

단, 거실, 침실 등에서 비닐외장케이블의 노촐배선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선의 피복이

갈라져 터지지 않을 정도로 굴곡시킬 수 있다.

3.5.4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의 각호에

호합하여야 한다.

①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단,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절연튜브라함은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하되 파괴하지 않고는 해체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단, 벽의 빈 부분, 천장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건축구조물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접속할 수 있다.

③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④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①의 규정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

에는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플라스틱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⑤ 케이블과 절연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쪽 으로 구부려 피복

내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2) 전선은 접속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동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할 때

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3.5.5 접지

(1)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는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제 4 장 조명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시방은 조명설비에 포함되는 조명기구, 분전반, 배선 등의 조명설비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 조명설비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에서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해당사항

에 따른다.

1.2.1 배관 및 배선 : 제3장 옥내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2.2 접지 : 제6장 접지설비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

- KSC 3301600V 고무 전연 전선

- KSC 3328 2종비닐 절연 전선(HⅣ)

- KSC 3303 고무 코드

- KSC 3304 비닐 코드

- KSC 3309 전기기기용 고무 절연 인출선

- KSC 3317600V 고무 절연 캡타이어 케이블

- KSC 34011.000V 형광 방전등용 전선

- KSC 3602600V 비닐 절연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

- KSC 7501 백열 전구(일반 조명용)

- KSC 7506 배전반용 전구

- KSC 7523 할로겐 전구

- KSC 7601 형광 램프(일반 조명용)

- KSC 7603 형광등 기구

- KSC 7607 메탈 핼라이드 램프

- KSC 8100 형광 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 KSC 8302 소켓

- KS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 (1) 외형도, (2) 회로도, (3) 자재목록 및 제작시방서

1.4.2 시험성적서 : 램프 및 안정기에 대한 제조자의 시험성적서

1.4.4 준공서류 : 조명기구 유지관리(관리, 교환) 설명서

1.4.5 제작도 및 견본 : 설계도서에 의하여 제작되는 것은 미리 구조 및 설치방법을 표시한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 백열증, 형광등, 고휘도 방전등 등의 현장 반입시 운반이나 진동으로 등기구에 손상 또는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한다.

1.6 다른 공사와의 협조

1.6.1 조명설비공사중 건축공사와 연관되는 부분은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의 시공범위를

확인한다.

1.6.2 건축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조명기구의 부착 또는 분해가 쉽고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1.6.3 조명설비와 관련된 공기조화설비는 건축기계설비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재료

2.1 등기구의 구조일반사항

2.1.1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납땜을 사용할 수 없다.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 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방지장치를

한다.

2.1.2 백열전등(할로겐전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한 등기구의 반사갓, 글로브, 디퓨저, 소켓이

부착되는 물체 등은 합성주지제 등의 인화질재료나 용융제, 변형재를 사용할 수 없다.

2.1.3 등기구의 몸체 크기는 등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등기구의 설치 환경조건 및 등기구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통풍구를 설치한다.

통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 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망을 설치한다.

2.1.4 등기구 전체는 용융되기 쉬운 물질,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이들 물질은 등기구의 발열체로부터 직접 열이 전도되는 개소나

전구, 안정기 등이 접속되거나 폭발시 비화할 수 있는 개소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등기구의

장식상 필요한 외피로서 통풍이 원활하고 안전한 개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5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시 배선이 점 등을 방해 하거나

보여서는 안된다.

2.2 도장

2.2.1 분전반과 조명기구 등의 강제부분은 도금, 도장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방청처리를

한다.

2.2.2 금속표면의 도금은 KSD 9521 및 KSD 8309에 준한다.

2.3 백열등 조명설비

2.3.1 전구 및 소켓류

(1) 소켓은 백열전구를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KSC 7702 및 KSC 8302 규격에 적합

하고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탈락 또는 파곤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전구 및 소켓류는 KS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2 구조일반

(1) 기구는 양질의 재료로 수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2) 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한다.

(3) 백열등기구는 사용상태에서 광원을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3.3 접합부

(1) 금속부는 양질의 것으로서 충분한 두께로 하고, 접합부는 나사조임, 코팅, 용접 등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납땜은 하지 않는다.‘

(2) 기구 각 부의 나사는 사용중 풀리지 않게 완전하게 조이며, 필요한 곳은 너트 또는 풀리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2.3.4 마무리

(1) 등기구의 겉표면의 마무리 및 색채는 도서에의한 지정색으로 시공한다.

(2) 금속부분의 도금 마무리느 흠이 없고 내구력이 잇는 것으로서 법랑도장한 곳은 제외하고

녹막이칠 및 바탕칠을 도장한 각 지정색으로 마무리 한다.

2.3.5 갓 및 글로브

(1) 갓 및 글로브와 홀더와의 접합부는 KSC 8005에 적합한 것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 유리는 기포, 흠 , 변형, 편육 등이 없어야 하며, 유백색 유리로 하고 투과율, 확산성이

좋은 것으로서 전구의 필라멘트가 보이지 않도록 한다.

2.3.6 방습기구

(1) 습기가 많은 곳에 사용하는 기구는 나사식 글로브나 고무패킹 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방습형으로 한다.

2.3.7 목대

(1) 목대는 KSC 8314 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재질은 단단하고 충분히 건조한 것을 사용한다.

(2) 목대의 크기., 형상은 등기구 및 설치장소에 따라 적당한 것으로 한다.

(3) 습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것은 절연유에 담가 처리시키는 등 방수처리를 한다.

2.3.8 전선류

(1) 백열등 조명설비에 사용하는 전선은KS규격에 적합한 전선류를 사용한다.

(2) 전선은 보통 베이스 전구용은 0.75㎟ 굵기 이상, 대형 베이스 전구용은 1.25㎟ 굵기 이상의

KS 규격품 코드선이나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절연 전선을 사용ㅎ나다.

(3) 고온으로 인하여 전선에 손상을 줄 염려가 있을 때에는 단열을 고려하여 내열전선을

사용한다.

2.4 형광등 조명설비

2.4.1 형광등기구의 구조일반

(1) 형광등기구는 KSC 7603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3) 램프 및 소켓을 제외하고 충전부는 사용상태 및 램프를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하고, 사용상태에서 램프를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기구에는 필요에 따라 환기구를 설치한다.

(5) 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 저리한다.

(6) 보통의 사용상태에 잇어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해서 램프의 접촉 불량, 탈락

또는 각 부의 느슨해짐, 파손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7) 점등증의 온도상승으로 각 부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램프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없도록 한다.

(8) 글로브 및 조명커버는 기구내부에 침입한 곤충, 먼지 등에 의한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2.4.2 기구의 배선

(1) 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염려가 없도록 보호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사용한다.

(2) 기구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 사용시의

온도에 따라서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한다.

(3) 등기구내의 배선은 직접 안정기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며 20㎜ 이상 이격시킨다. 전선은

정연히 정리하고 소정의 밴드 등으로 묶엇 등기구 몸체에 고저시켜 느러지거나 쳐지지

않도록 한다.

(4) 기구의 배선과 전원쪽의 전선과의 접속점은 원칙적으로 그 온도차가 30℃ 이하로 한다.

2.4.3 구성부품

(1) 기구에 내장하는 안정기, 기타 부품은 KS제품을 사용하며 규격에 적합 한 것으로 한다.

그리고, 일반 형광램프용 안정기는 KSC 810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자식 안정기는

KSC 8100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기구에 사용되는 강판은 KSD 3501 또는 KSD 8512에 규정된 것으로서 공칭 두께는 0.5㎜

이상으로 한다.

(3) 소켓은 형광램프를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KSC 7703 규격에 적합하도록

예상되는 진동, 충격에 의해서 램프의 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2.5 분전반 및 배선기구

2.5.1 분전반 일반 : 분전반은 KSC 8320에 적합하여야 하며, 배전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등이

도면에 의해 시공하여야 한다.

2.5.2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1)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한다.

또한,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퓨즈의 교환 등이 용이한 것으로 한다.

(2) 분전반내에 취부되는 재료와 부품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분전반내 소형덕트(카터) 는 배선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시설 한다

(4) 문을 열었을 때 충전부와 가터는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5.3 분전반 외함

(1) 분전반 외함 (박스, 전면테, 도어 및 커버가 금속제인 것을 말한다) 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한다.

(2) 외함을 구성하는 금속판의 박스, 전면테, 도어, 보호판 및 커버는 조립된 상태에서 상호간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3) 외함의 박스, 전면테, 도어, 커버 및 보호판에 사용하는 강판의두께는 정면의 면적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제시하는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유효한 방청처리를 한다

(4) 외함에는 분전반의 정격전류에 따라 적합한 굵기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 단자를

설치한다.

2.5.4 도전부

(1)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을 96% 이상의 동을 사용하고, 모선

및 분기도체의 정격전류에 대한 저류밀도는 KSC 8320의 규격에 따른다.

(2)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여서는 안되며, 병렬도체로 사용하는 경우 정격전류가

400(A)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병렬도체는 동일 굵기, 동일 길이의 것으로한다.

2.5.5 배선기구

(1) 배선기구는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고, 그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

에 의한다.

(2) 분전반에 시설하는 기구 및 전선(관내에 넣는 전선 및 케이블은 제외한다) 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3) 배선용 차단기는 KSC 8321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누전차단기는 KSC 4613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6 표시

- 전반내에 사용전압이 각각 다른 분기회로가 혼재하는 경우는 격판을 설치하고 분기회로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까운 것에 그전압을 표시한다.

3. 시공

3.1 시설조건

3.1.1 등기구의 점멸시설

(1) 건물내 조명기구의 점멸은 각등마다 점멸 SW 시설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2~6개

등을 묶어서 점멸하수 있다. (공용부 등에 대해서는 여건에 따라 조절이 가능)

(2) 그 밖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점멸장치와 타임스위치 등의 시설의

규정에 따른다.

3.1.2 등기구의 설치

(1) 모든 등기구는 전구의 교체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2) 모든 등기구는 등기구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등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한다.

(3)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등기구는 박스커버용 나사2개 이상으로 고정한다.

(4) 모든 등기구는 천정마감재인 석고보드, 집섬보드, 또는12㎜ 미만의 합판등 소정의

부착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천장구조재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매입 등기구의 둘레에는 등기 설치로 인하여 천장 등이 처지거

나 뜨지 않도록 적당한 보호장치를 한다.

3.1.4 배선

(1) 배선은 제3장(옥내배선공사) 의 규정에 따르되,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

한다.

(2) 전선이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점멸기,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해서는 안된다.

(3)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하여, 보호

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한다.

3.2 백열등 조명설비

3.2.1 기구의 설치

(1) 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2) 나전구는 주위의 가연성물질에서 충분히 격리하고 기구 하면이 개방된 것은

사람이 손쉽게 닿을 수 없는 위치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3) 옥외에 시설하는 전구는 빗방울로 인하여 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갓 또는

글로브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먼지, 벌레, 물방울등이 등기구 내부로 침입되지

않도록 한다. 단, 옥외용 반사형 전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이르는 배선은 제3장 옥내배선공사 에

준하여 시설한다.

(5) 매입형 조명기구에 설치하는 스위치 박스는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위치에 적합

하게 시설한다.

3.2.3 조명기구 등을 직접 부착하거나 매입하는 경우의 시설방법

(1) 조명기구, 리셉터클, 콘센트, 점멸기 등의 시설장소에서 이들에 접속하는 노출된

전선은 건축구조물 또는 목대에서 6㎜(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2.5㎝)

이상 이격한다. 단, 건조한 장소에서는 목대에 접촉하여 시설술 수 있다.

(2) Ⅳ 전선 및 비닐 캡타이어케이블은 백열전등용 리셉터클 부근에 배선해서는

안된다.

(3) 이중 천장내에서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케이블배선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서는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 한한다.) 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4 목대의 사용

(1) 조명기구, 리셉터클, 콘센트, 점멸기 등을 시설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건조하고

견고한 목재로 된 목대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서 천장 안쪽을 보강하여

견고하게 시설한다.

① 천장의 반자돌림에 부착할 경우

② 모르타르(mortar) 천장 또는 모르타르벽에 부착하는 경우

③ 얇은 금속판, 목판, 텍스 등에 부착할 경우

④ 목대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애관또는 합성수지관 등을 완전하게 부착할수 없는

경무

(2) 목대의 내부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있어서는 안된다.

3.2.5 대지전압이 150V을 초과하는 백열전 등의 시설 : 대지전압이 150V을 초과하고

300V이하의 전로에 백열전 등을 시설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1) 백열전등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2) 백열전등은 옥내배선과 직접 접속하여 시설한다.

3.3 형광등 조명설비

3.1.1 전로의 대지전압 : 1000V 이하의 방전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절로의 대지전압은

300V이하로 하며, 형광등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또한, 형광램프

용 안전기는 옥내 배선과 직접 접속하여 시설한다.

3.2.2 배선

(1) 조명기구내에서 하는 옥내 배선 상호의 접속은 조명기구내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선을 1분기 이내로 하고, 그 이상은 조인트박스 또는 아우트렛

박스를 사용한다.

3.3.3 기구의 설치

(1) 등기구와 기타 설비(급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스프링클러헤드 등의 설비를 말한다)

를 같이 병렬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이 등기구와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 충분히 협의

하여 조화있게 설치한다.

(2) 등기구의 부착 방법등은 각 기구가 같도록 하여, 부분적으로 처지거나 직선 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3.3.4 옥측 또는 옥외의 시설

-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형광등은 옥외형의 것을 사용한다. 옥내에서 사용한는

경우 또는 적당한 방수함 등에 넣어서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3.3.5 접지

(1)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 및 등기구의 금속제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접지공사를

한다.

①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고압이며, 또한 방전등용 변압기의 정격 2차단락전류

또는 회로의 동작전류가 1A 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1종 접지공사

② 관등회로의 사용전이 400V 이상의 저압이고, 또한 방전등용 변압기의 정격차

단락전류 혹은 관등회로의 동작전류가1A를 초과할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

공사

③ 그 외의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

(2) 전항의 접지공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①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이하의 것을 건조한 장소에서 시공할

경우

②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의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는

건조한 장소에서 시설할 경우로서 그 안정기의 외함 및 조명기구의 금속제

부분이 금속제외 건축구조물과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

③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 또는 벼압기의 정격 2차단락 전류 혹은 회로

의 도작전류가 50㎃ 이하의 것으로 안정기를 외함에 넣고, 이것을 조명기구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

④ 전조한 정소에 시설하는 목제의 진열창 또는 진열장속에 ㅇ나정기의 외함 및

이것과 전기적으오 접속하는 금속제 부분을 사람이 쉽게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

(3) 등기구에 배선하기 위함 배관설비가 금속체인 경우에는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배관설비와 등기구의 몸체(도체에 한한다) 를 견고히 연결시켜야 하며, 접지

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접지선으로 본딩한다.

(4) 배관설비가 합성수지제 등의 부도쳉니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로

하고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지모선에 연결된 접지선을 등기구에 직접 연결하여

접지한다. 등기구를 접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구내에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3.4.5 콘센트 등의 설치

(1)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게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안된다. 큰센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 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건축물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시공자는 콘센트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애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

부하의 종유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의 설치위치를 확인한다.

(4)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제 5 장 동력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시방은 건축물내 모든 동력설비와 환기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등의 전동기와 전열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일반동력설비공사의 배선 및 기기의보호, 제어, 접지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 일반동력설비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에서 제시된 제외하고 다음사항에

따른다.

1.2.1 배관 및 배선 : 제3장 옥내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2.1 접지 : 제6장 접지설비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참조 규격

1.3.1 한국산업규격

- KSC 1303 지시 전기 계기

- KSC 1304 배전반용 지시 전기 계기의 치수

- KSC 3328 600V 2종비닐 절연 전선(HⅣ)

- KSC 4002 회전 전기 기계 통칙

- KSC 4005 유도전동기의 전전압 기동개폐기 통칙

- KS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 KSC 4204 일반용 단상 유도 전동기

- KSC 4205 유도 전동기의 기동계급

- KSC 4504 교류 전자 개폐기

- KSC 4505 교류 전자 개폐기 조작용 스위치

- KSC 4512 단상 전동기 조작용 스위치류

- KSC 4801 저압 진상 콘덴서

- KSC 4805 전기 기기용 콘덴서

- KSC 7506 배전반용 전구

- KS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 KSC 8304 상자 개폐기(저압회로용)

- KSC 8321 배선용 차단기

- KSC 8401 강제 전선관

- KS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 KS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 KS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 KS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

- KSD 5530 동 버스 바

1.4 운반, 보관, 취급

- 전동기등의 현장반입시 운반이나 진동으로 전기기기에 손상 또는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한다.

1.5 다른 공사와의 협조

1.5.1 일반동력설비공사중 건축기계설비와 연관되는 부분은 공사진행상 관계된는 건축 기계설비

공사 등의 시공범위를 확인한다.

1.5.2 위생설비와 관련된 동력설비는 건축기계설비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재 료

2..1 전동기

2..1.1 일반사항

(1) 전동기는 관련설비기기(펌프, 팬 등) 가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적합한량의 것을

선정한다.

(2) 전동기는 KSC 4202, KSC 4203, KSC4204 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고효율 전동기를 채용하여야 하며, 효율, 역률, 부하특성을 고려하여 적정용량의 전동기를

설치한다.

(4) 전동기의 용량에 따라 적절한 기동방식을 채택하여야 하며, KS←C 4205 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전동기에는 콘덴서 부설용량 기준에 의한 역률개선용 진상 콘덴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콘덴서 부설용량 기준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6) 진상용 콘덴서 회로에는 방전코일, 방전저항, 기타 개로 후의 잔류전하를 방전 시키는

장치를 한다.

3. 시 공

3.1 일반동력설비의 배선

3.1.1 시공일반

(1) 일반동력설비공사중 위생설비와 관련된 전동기부분은 건축 기계설비공사와 긴밀한

협조하에 공사가 진행되도록 한다.

(2) 일반동력설비공사의 기기 및 배관배선 등의 설치, 운전, 유지에 관하여는 전기설

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등을 참고하여 설치한다.

3.1.2 배선과 접지

(1) 전동기 접속개소의 짧은 배선은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배선으로 한다.

(2) 수중 전동기에 부속하는 케이블은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 접속하지 않는다.

(3) 전동기의 발열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서 전동기와 배선의 접속부분에 절연 테이프

처리를 행할 경우에는 전동기의 절연등급을 고려하여 내열성능을 가진 절연 테이프

를 사용한다.

(4) 접지는 각종반을 넣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프레임 또는 구조물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기계기구의 구분

접지공사

400V 미만의 저압용

400V 이상의 저압용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

제3종 접지공사

특별 제3종 접지공사

제1종 접지공사

3.2 기기류의 시설

3.2.1 전동기 및 부하의 시설

(1) 전동기는 베어링의 급유, 슬립링의 점검, 브러시 교체 등의 보수점검이 용이하도록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중전동기 기타 부득이한 것은 예외로 한다.

제 6 장 접지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시방은 건축물 또는 구내 시설물에 설치되는 접지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배선은

제 3 장 옥내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

- KSC 0840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의 색별 통칙

- KSC 3328 2종 비닐 절연 전선(HIV)

1.4 제출물

1.4.1 제 품 자 료 : (1) 접지단자함 외형도, (2) 접속도

1.4.2 시공 상세도 : (1) 접지극 매설도 (접지선 연결도), (2) 접지단자 배치도

1.4.3 준 공 서 류 : (1) 접지저항 측정자료, (2) 접지설비 유지관리 설명서

2. 재 료

2.1 품질수준

2.1.1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계기구, 전기기계기구 사고시 충전될 우려가 있는 모든 도체,

피뢰설비, 중성점을 갖고 있는 저압회로의 중성점등은 반드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이 정한바에 따라 접지한다.

단, 사용전압이 150V 이하로서 건조한 장소에 시설되거나 사람의 혼촉이 거의 불가능한

개소 또는 법이 정하고 있는 불가피한 개소등과 제반 규정이 인정하는 고속형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등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1.2 접지공사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되며,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2.1.3 접지공사에 사용되는 접지선, 접지극은 KS 또는 이와 동등이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2.2 접지선

2.2.1 접지선은 KSC 0804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접지선은 수전실, 전기실에 시설한

것을 제외하고 KSC 3302에 의한 IV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2 접지공사의 접지선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표식을 한다.

(1) 접지선이 단독으로 배선되어 있어 접지선을 한눈에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경우

(2) 다심케이블, 다심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다심코드의 1심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심선이 나전선 또는 황록색의 얼룩무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

(3) 부득이 녹색 또는 황록색 얼룩무늬 모양인 것 이외의 절연전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할 경우는

말단 및 적당한 개소에 녹색테이프 등으로 접지선임을 표시한다.

2.3 접지극

2.3.1 매설 또는 접지극으로는 동판, 동봉, 철판, 철봉, 동복강판 (銅覆鋼板), 탄소 피복강봉등을

사용한다.

2.3.2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이 있으며,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3Ω 이하를 유지하는 금속제

수도관로는 수도관로 관리자의 승낙을 얻어서 이것을 제1종 접지공사, 제2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특별 제3종 접지공사 기타의 접지극 으로 사용할 수 있다.

2.3.3 접지단자는 KSC 0804 의 규격에 적합한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시설조건

3.1.1 모든 접지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배전규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

하게 시공한다. 단, 경우에 따라 NEC 250 규정의 접지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3.1.2 접지공사에는 제1종 접지공사, 제2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4종류가 있으며,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접지 저항값은 최대값 이므로

필요개소의 접지저항은 이 값보다 항상 적은 값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접지공사를 한다.

단, NEC 250 규정에 따를 경우 접지공사 종류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3.1.3 접지공사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다라 접지봉을 설치하여도 소정의 접지 저항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는 소정의 접지저항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값을 얻도록 한다. 접지봉매설시 감리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한다.

3.2 접지선의 시설

접지공사의 접지선의 굵기 선정 및 시설방법은 내선규정에서 정한 방법

(제1종, 제2종, 제3종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시설방법)의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3.2.1 제 1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

하게 시설한다.

(1)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가스철관 등을 포함한다.)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다.

(2) 접지선은 피접지기계기구에서 60㎝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속관, 합성수지

관 등에 넣어 외상을 방지한다.

(3) 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배관등과 접지선관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한다.

3.2.2 전등전력용의 접지극 또는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한다. 단, 건축물의 철골 등을 각각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 사용하는 경우나 NEC 기준에

따를 경우 예외로 한다.

3.3 접지극의 시설

3.3.1 접지극은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 산(酸)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하거나 타입(打入)한다.

3.3.2 접지선과 접지극은 납땜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접속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