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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공고 제2026-1300호

담양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제5조에 따라 「담양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축 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담 양 군 수

1.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 479번지 일원

나. 계획규모

1) 용도: 운동시설(체육관)

2) 대지면적: 5,900㎡

3) 건축규모: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1,900㎡(±5% 이내 조정)

다. 추정공사비: 금8,268,800천원(부가세 포함)

라. 설계용역비: 금483,400천원(부가세 포함)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각종인증업무(BF, 제로에너지),

설계안전성검토, 안전보건대장, 지반조사, 현황측량 등 제반 분야의 설계용역

수행비용을 말한다(단, 설계공모 보상비용, 인증 수수료 등은 별도)

2.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가. 설계공모 목적

1) 장애인 주도형 생활체육 정책 추진((국정과제)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실현)에 따른 장애인형 생활밀착형 국민센터 조성으로 장애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 체육육성 및 다양한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장애인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체육시설 확충을

통하여 다목적 체육관 이용 등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과 전문 체육지도자의

맞춤형 생활교실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들의 사회적 위상 제고와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건립 추진함.

나. 설계공모 방식: 일반설계공모

3. 공모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제7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법인’을 포함)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자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자(이 경우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3) 공동 응모 시 선임한 대표자는 공동참가자를 대표하여 본 설계 공모 관련

문서 제출과 수령, 권리 취득과 포기 등에 관한 대표 권한을 갖는다.

(단, 공동응모 시 2개 사 이내로 하며, 응모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4)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해당 응모자 전부의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나.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소방·통신 분야 등의 자격이 없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각 분야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 및 신고 등을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선된 자(공동응모자의 경우 대표자)가 대표자가 된다.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다. 자격제한

1) 응모신청 등록일로부터 공모(안)접수 기간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응모신청(공모참여) 할 수 없다.

- 응모신청(공모참여) 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공동응모자 포함)

2) 해당 기한 내에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자

3)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거나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한 자

4. 설계공모의 단계·등록절차 및 일정

구 분 일 시 유의사항

사전규격공고 2026. 9. 10.(목) - 조달청 나라장터

설계공모공고 2026. 9. 15.(화) - 조달청 나라장터, 세움터

- 방법 : 이메일 접수(suha0015@korea.kr)

참 가 등 록 2026. 9. 22.(화) - 시간 : 10:00~16:00

※ 접수 후 유선확인 필수(061-380-2809)

- 방법 : 이메일 접수(suha0015@korea.kr)

질 의 접 수 2026. 9. 28.(월) - 시간 : 10:00~16:00

※ 접수 후 유선확인 필수(061-380-2809)

질 의 회 신 2026. 10. 2.(금) - 이메일 일괄발송

- 장소 : 담양문화회관 1층 문화체육과

- 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작 품 접 수 2026. 11. 20.(금)

- 시간 : 10:00~16:00

- 대상 : 참가등록 업체에 한함

- 장소: 담양군청 송강정실 2층 2026. 11. 27.(금)

작 품 심 사

14:00 (우리 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당선작 발표 2026. 12. 4.(금) - 담양군 홈페이지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통보

※ 기피신청 제출(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전까지)

※ 공모 기간중 응모자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관리자에게 통

지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5. 설계조건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바람.

6. 질의응답의 기간·절차 및 그 공개방법

가. 질의서 접수 : 2026년 9월 28일(월) 10:00~16:00

나. 질의회신 : 2026년 10월 2일(금)

다. 질의방법

○ 질의 기간 내 ‘설계공모 서면질의서’를 이메일(suha0015@korea.kr)로 제

출하고, 접수 사실을 반드시 유선 확인할 것(061-380-2809)

○ 질의서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자별 1회에 한함

○ 질의서는 마감시간 도착 분까지 유효하며 그 외 기간에 질의한 사항은 응

답하지 아니한다.

○ 질의에 대한 회신은 질의 및 참가자에게 이메일로 개별발송하고, 이메일에

의한 질의가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

사항 등 질의서 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질의내용이 설계공모 지침

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응답하지 아니한다.

○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

하며, 설계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7. 제출도서 등의 종류 및 규격, 작성기준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바람.

8.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가. 심사위원회 명단

연번소 속성 명전문분야비 고
건축사사무소 뜰유영신건축계획
국립순천대학교이동희건축계획
상아건축사사무소황상아건축계획
전남대학교김현태건축계획
국립한국교원대학교이용환건축계획
경동대학교김정범건축계획
㈜유탑건축사사무소서수열건축계획
상신 건축사사무소김원배건축계획
동강대학교송정석건축계획
포에이건축사사무소박동준건축계획

※ 예비심사위원 순서 : 학계↔학계 / 건축사↔건축사로 진행하며, 대체 불가시

학계〉건축사 순으로 진행

나. 심사 방법 : 투표제 심사방식

다. 심사위원회 운영

1) 심사위원회 운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에 따른다.

2) 심사는 설계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다만, 지침서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

회에서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설계공모 참가자는 제척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

청서를 제출하여 기피신청을 해야하며, 발주기관이 해당심사위원이 제척·

기피·회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배제하고 발

주기관에서 예비위원 중 선정하여 재공개한다.

9. 평가주안점 및 배점기준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바람.

10. 당선작과 입상작 구분

가. 당선작과 기타입상작은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담양군 홈페이

지에 게시하여 발표한다.

나. 당선작 1점 : 본 설계용역 수의계약권

다. 기타 입상작 : 4점 이내

입상작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72호)
보상금액
(36,127천원)
비고
순위보상
1위실시설계권 및
설계의도 구현권
입상작이 1개인 경우
(3개 업체 공모)
2위보상금의 3분의 112,042천원
입상작이 2개인 경우
(4∼6개 업체 공모)
2위
3위
보상금의 10분의 4
보상금의 10분의 3
14,451천원
10,838천원
입상작이 3개인 경우
(7∼10개 업체 공모)
2위
3위
4위
보상금의 10분의 4
보상금의 10분의 3
보상금의 10분의 2
14,451천원
10,838천원
7,225천원
입상작이 4개인 경우
(11개 이상 업체 공모)
2위
3위
4위
5위
보상금의 10분의 4
보상금의 10분의 3
보상금의 10분의 2
보상금의 10분의 1
14,451천원
10,838천원
7,225천원
3,613천원

라. 심사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

결될 경우 기타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입상작으로 선정된 자가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을 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

로 간주한다.

마. 공모작의 반환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참가자의 부담으로 반

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반출되지 아니한 작품은 발주기관이 임의로 처리

하여도 이의제기 할 수 없다.

11. 사전접촉 금지 의무 및 사전접촉 신고

가. 사전접촉이란 공고 이후부터 최종 심사 이전까지의 심사위원 또는 공모 참

가자에 대한 다음 행위를 말한다.

1) 공모 참가자가 대면 또는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을 활용하여 직 ‧ 간접적으로

심사위원에게 공모 참가 사실을 의도적으로 인식시키고자 하는 행위

2) 심사위원 및 공모 참가자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할 수 있는 금품 ‧ 물품 ‧

향응(공모 종료 이후의 자문 ‧ 연구 ‧ 용역 등을 포함한다) 등을 직 ‧ 간접

적으로 요구 또는 제안하는 행위(제3자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나. 심사위원 및 공모 참가자는 사전접촉이 금지되며, 사전접촉금지 서약서와

사전접촉 여부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전접촉 발생 시 사전접촉을 인지한 자는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2. 기타사항

가. 공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등을 참조하고, 반드시 이

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나.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에 의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문화체육과(☎061-380-2809)로 문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