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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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2026년 쇄빙연구선 아라온 선박보험 가입 :
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9. 28.(월) 11:00
수 요 기 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이 입찰 설명서는 극지연구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
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 (☎ 1588-0800)
○ 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 등 극지연구소 총무자재실 (☎ 032-770-8733) :
○ 과업내용 극지연구소 쇄빙선운영실 (☎ 032-770-8522) :
TEL. (032)770-8400
인천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26
FAX. (032)770-8709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6.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2026.7.27. 시행)
7.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공고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6.
극지연구소 계약 담당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2.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3.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본 계약은 공정계약 서약서가
적용됩니다 >
공정계약 서약서
극지연구소는 물품 또는 공사‧ 용역 등 모든 제반 계약의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1.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 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
하지 않겠습니다.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연구소의 부담을 전가하지 3.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
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극 지 연 구 소 장
1. 용역개요
1.1. 수요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1.2. 입찰건명 : 2026년 쇄빙연구선 아라온 선박보험 가입
보험종류 선체 및 기관보험, 선비 및 증액보험 1.3. :
1.4. 보험기간 : 2026.10.30. 12:00 ~ 2027.10.30. 12:00
사업예산 및 추정가격 615,0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1.5. :
1.6. 기초금액 : 615,0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 시작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공개하며, 입
찰자는 공개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여야 합니다.
1.7. 보험가입금액
가. 선체 및 기관보험 96,484,113,800원 :
- 선체 81,545,020,800원 / 장착장비 14,939,093,000원
공제액 - : USD 100,000
나. 선비 및 증액보험 : 24,121,028,450원(선체 및 기관보험 가입금액의 25%)
다. 보험가입금액 합계 : 120,605,142,250원
세부 담보범위·특별약관·보험료 납부 등은 붙임 「2026년 쇄빙연구선 아 1.8.
라온호 선박보험 가입 조건」에 따릅니다.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
면세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보험료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2.
일반경쟁, 총액계약, 전자입찰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1.
2.2. 청렴계약제 및 공정계약 서약서가 적용됩니다.
2.3.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
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자를 2.4.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이상이어야 합니다. 10%
2.5. 단독입찰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중복 참여하거나, 복수의 공동수급체
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 2026.09.23.(수) 2.6. : 18:00.
공동수급협정서는 위 제출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추석 연휴를 고려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보다 앞서 마감
하므로 제출기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구성원의
승인을 받은 후 협정서를 최종 제출하고, 정상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
니다.
2.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
다. 또한 협정서 제출마감 전이라도 입찰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
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
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2.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1) 손해보험업(해상보험, 업종코드 3827)
2)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3) 9999)
가. 위 업종등록 요건과 함께,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본
건 선박보험을 인수할 수 있는 보험회사 또는 특별법에 따라 본 건 선
박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공제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본
사에 한합니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은 포함합니다.
나.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 등록자는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범위
및 사업이용대상에 본 건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설립근거와 본 건 보
험·공제의 인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유업종 등록만으로는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6.3항에서 정한 자료 및 확인방법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이 입찰공고일 기 3.3.
준 100% 이상인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
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의 지급여력비율이 모두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3.4.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 감독관청의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확인이 필요한 특별법상 보험·공제사업자는 설립근거, 사업 3.5.
범위 및 본 건 보험 인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입찰서 제출 마감
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제출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와 제출방법을 협의하고 기한 내 접수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합니다.
3.6.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로,
관련 등록규정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참여하여야 합니다.
3.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3.8.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자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4.1.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전자입찰 절차를
이행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4.2. 입찰보증금의 납부·면제·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에 따릅니다.
납부면제 대상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각서는 4.3.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4.4.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까지 관계 법령
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적용
보증금률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계약법령 및 한시적 특례 고
시의 적용 여부에 따르며, 구체적인 납부방법은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구성원별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4.5.
합니다. 대표자의 납부면제만으로 구성원의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4.6.
관계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귀속하며, 지급각서 제출자는 해당 금액
을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공고기간 : 2026.09.16.(수) ~ 2026.09.28.(월)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 2026.09.16.(수) 5.1. :
5.2.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28.(월) 11:00
5.3. 개찰일시 : 2026.09.28.(월) 12:00 이후
5.4.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극지연구소 입찰담당자 PC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중에 5.5.
는 24시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후 정상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
여야 합니다.
5.6.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
찰참가자가 추첨한 번호에 따라 선정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기초금액의 미만으로 5.7. 102%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8. 전자입찰 취소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
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릅니다.
유효한 입찰자가 2인 미만이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5.9.
있으므로 나라장터 개찰결과와 재입찰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6.1. 2026.7.27.
시행) 제5조제1항제6호 [별표 6] ‘보험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을 적용합니다. 공고일 전에 추가 개정이 있는 경우 부칙의 시행일·적용례에
따릅니다.
6.2. 배점은 보험금 지급능력 40점, 입찰가격 60점이며, 신인도와 결격사유는 같은
기준의 [별표 6]·[별표 11] 및 관련 조항에 따라 평가합니다.
6.3. 보험금 지급능력(지급여력비율) 평가
가. 지급여력비율에 따른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여력비율 이상 40점 1) 130% :
2)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130% 미만 : 38점
3) 지급여력비율 100% 미만 :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자료로 평가합니다. 경과조치 적용 전·후가 함께 공개된 경우에는 ‘경과
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을 적용합니다.
다.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지 않는 공제조합 등 특별법상 보험사업자는 [별
표 주②에 따라 감독기관이 정한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6]
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산출하고, 감독기관의
확인(날인)을 받은 날이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인 가장 최근 지급여
력비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가격 평점은 [별표 6]의 다음 산식을 적용합니다. 6.4.
평점 입찰가격/예정가격) = 60 - 0.375 × |(88/100 - × 100|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값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신인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7항, 제7조제7 6.5.
항 및 [별표 11]에 따라 평가합니다. 신인도 가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 취
득점수가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그 부족분 범위에서 부여하며, 신
인도 총평점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취득점수에서 감점합
니다. 신인도의 총 배점한도는 +4.25점부터 -5점까지로 하되,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의 감점과 산업안전 심사항목의 가감점은 같은 기준 제7조
제7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적용합니다.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
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신인도 배점한도 +3점부터 -5점까지를 적용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보험금 지급능력과 신인도는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각각 출자비 6.6.
율을 곱하여 합산합니다. 신인도 가점의 배점한도는 구성원 점수를 합산한 후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같은 기준 제8조에 따릅니다.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순 6.7. 47.995%
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다른 심사분야가 만점인 경우의 최저 투찰률입니다. 지급능력
점수·신인도 감점 등에 따라 통과에 필요한 투찰률이 달라지므로 하한율 이
상 투찰만으로 낙찰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이면 적격심사 통과자 중 종합평점이 가 6.8.
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종합평점도 같아 추첨하는 경우 나라장터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6.9. 적격심사 대상자는 나라장터로 통보하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으면 통보서를
수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통보서
는 나라장터에 입력된 때 송신·수신된 것으로 보므로 받은 문서함을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가. 적격심사신청서 및 적격심사 자기평가·심사표
나. 지급여력비율 증빙서류(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제출)
다. 신인도 평가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라.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전자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 제4조제3항에 따라 기한 내 별도로 6.10.
제출할 수 있으며, 원본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계약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심사서류의 첨부목록에 기재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6.11.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기준 제4조제4항에
따라 3일 이상 7일 이내(공휴일 제외)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완 요청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
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
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보완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심사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심사서
류 제출기한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
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차순위 입찰
자를 심사합니다.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의 제출은 같은 기준 제12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6.12. 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에게 동시에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13.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같은 기준 제11조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부
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고, 그 결과를 요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재
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하지 않습
니다.
7. 계약체결 및 보험증권 제출
7.1.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2. 계약보증금 납부·면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며, 적용되는 한시적 특례가 있는 경우 그 규
정에 따릅니다.
7.3. 계약상대자는 보험개시일 전까지 가입조건을 모두 반영한 보험증권, 보험가입
증명서, 특별약관 전문 및 보험료 산출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4. 가입조건에 없는 면책 또는 담보범위 축소사항이 있으면 이를 별도로 표시하
여 사전에 연구소의 서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7.5. 보험료는 보험가입 조건에 따라 1회 납부하며, 보험증권 등 계약상 제출서류
확인 후 계약에서 정한 지급절차에 따릅니다.
본 용역은 계약요구서상 하자보수보증금 징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6.
청렴계약 및 입찰무효 8.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8.1.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사항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2. 입찰무효는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
규)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상호·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는 법인등기사 8.3.
항증명서 등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이 있으면 등록정보를 정정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4. 입찰대리인은 관련 규정에 따른 대리권을 갖추어야 하며, 자격·등록요건을 충
족하지 않은 입찰은 관계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8.5. 한 업체의 대표자가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고 해당 업체들이 동일 입찰
에 동시에 참여하는 경우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입찰공고·개찰·계약 : 극지연구소 총무자재실, 032-770-8733
9.2. 보험가입 조건·과업 : 극지연구소 쇄빙선운영실, 032-770-8522
나라장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정부조달콜센터, 9.3. : 1588-0800
개찰결과는 나라장터에서, 관련 법령·행정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조달청 9.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10.
10.1. 입찰자는 공고문, 보험가입 조건, 사고내역 및 적용 규정을 열람·숙지하여야
합니다. 서류 간 해석이 다르거나 불명확한 사항은 입찰 전에 계약담당자 또
는 과업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2.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고문과 과업내용서 등 첨부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
른 경우에는 공고문을 우선 적용합니다. 관련 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
을 적용하되, 개정규정의 시행일과 적용례에 따릅니다.
10.3. 비리·불공정행위 또는 직원의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는 극지연구소 감사
담당부서 또는 조달청 신고창구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09.16.
극지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