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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수도사업소 본관2층 리모델링 공사(전기)

(전기 시방서)

2026. 09.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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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일반 공통 사항

제 2 장 옥내 배관 공사

제 3 장 배선 공사

제 4 장 조명 기구 및 배선 기구

제 5 장 접지 공사

제 6 장 분 전 반

제 1 장 일반 공통 사항

1. 공사명 및 적용 범위

공사 명칭은 “ 동부수도사업소 본관2층 리모델링 공사(전기) ”라 하고 이하 본 공사라 한다.

본 시방서는 본 공사에 적용한다.

2. 공사의 종류 및 구분

1) 공사의 종류

가) 전력간선 공사

나) 전등 공사

다) 전열 공사

라) 접지 공사

3. 법규의 적용

1)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반 법령 중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공사업법

나) 전기설비 내. 외선규정

다) 소방법, 동 시행령, 시행규칙 및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라) 건축법 및 이외 부속법령

마) 전기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제정)

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사)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아)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법규

2) 본 공사에 대한 시방서와 1)항 각 호에 열거한 법령에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는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만약 공사 기간 중 관계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야 한다.

4. 담당자

이 시방서에서 말하는 담당자란 감리원, 그 대리인 또는 감독관을 말하며 승인이나 검사는 전부 담당자의 권한과 책임에 의해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담당자가 지시 및 승인한 사항으로 중요한 것은 신속히 문서로 만들어 담당자의 날인을 받는다.

5. 착공계 및 서약서, 공정표

1) 시공자는 본 공사 착공 전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 때 부실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는 건축 공사 공정표를 참조하여 작성 제출하고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후에는 주간 및 월간 공정표와 시공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 기기 및 재료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 표시품으로서 국내 최고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자재는 국내에서 시판되는 자재 중 최우량품을 사용하고, 모든 자재는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3)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 담당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시험소의 시험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시험소에서 합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시험비용은 시공자 부담)

4) 본 공사 시공자는 본 공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직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고 담당자의 확인 후에 사용하여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 완료 때까지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5) 견본 제품이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서는 카다로그 또는 시방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담당자가 요구하는 자재 견본은 시공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제출한다.

7. 공사 현장 관리

1) 본 공사 시공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종업원 기타의 출입 감독 및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와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본 공사 시공자는 재해 및 제반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시공 중 발생하는 재해 및 인명 피해 등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며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담당자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이의 없이 변상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8. 공사 보고

공사 진행, 종업원의 취업 상황, 기자재의 검사 상황 등 공사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보고서를 매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9. 종말 처리 및 준공도면 작성

1) 공사 완료 후 작업장의 청소 및 기재 종말 처리를 완전히 한다.

2) 본 공사 시공자는 설계 변경 및 시공 변경 등 공사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여 보수 관리가 편리하도록 준공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본 공사 시공자는 공사 시행전 도면, 시방서 및 관계 내용을 완전히 숙지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11. 설계 변경

1) 본 공사 중에 건축 변경 또는 법규 변경으로 인하여 전기 공사를 불가피 변경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변경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한다.

2) 본 공사 시공자는 공정별로 중요 공사 부분의 사진 촬영을 하여야 하며 준공 때 사진첩을 제출한다.

12. 인수 인계

1) 시공자는 본 건물 준공시 보수 관리를 위하여 기술진을 상주시켜 발주자 측 운용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2) 시공자는 본 건물에 시설되는 전기 설비의 주요 기기에 대한 제작자가 발행한 보수 지침서 및 운전지침서를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13. 타 공사와 협의

1) 본 공사 시공자는 시공 전에 건축 도면을 충분히 파악하여 시공도를 작성 담당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내역서는 상호 보완성을 가지며 시공 중 설계 누락 부분 및 설계하자 부분이 발생할 경우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삽입 보완 수정하여야 한다.

15. 설계도서 해석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한다. 다만, 현장 대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범위 안에서 담당자와 협의할 수 있다.

16.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마감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17. 안전 관리, 책임 소재

안전 관리, 노무 관리, 현장 관리 규정 및 기타 일반 작업 시방은 건축 시방서와 상호 보완성을 갖는다. 본 공사 시공 중 일어난 모든 사고는 도급자가 민, 형사상 책임을 지며, 각종 피해 보상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8. 시운전

1) 발, 변전 및 동력 자동 제어 등에서 예비품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는 준공 검사 전에 담당자와 상의하여 비치토록 한다.

2) 시공자는 공사 시행 전 전력 계통 및 관계 설비의 계통을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계되는 관공서의 법규와 전력 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19. 재시공

시공자는 공사 중 담당자가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시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20. 가설물 및 용수, 전력 경비 부담

1) 시공자 사무실 설치는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화재, 안전 관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본 공사 중 소요되는 전력, 전화, 용수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1. 사용전검사

1) 전기 안전 공사의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검사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사용전검사 합격시 담당자의 입회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2. 담당자의 준공전, 사용전검사시 사전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합격증

2) 절연 저항, 접지 저항 측정표

3) 조도 측정표

4) 야간 잔광 현상 확인서 (형광등)

5) 등기구 소음 측정표

6) 분・배전반 전압 전류 측정 기록표

7) 각 부분별 사진 (각 공종 별 천정 속, 지중 매설 공사, 지하 공동구, 마감 공사 등)

8) 각종 시험 성적서

23. 준공

준공 때 제출 서류는 준공계, 준공도면디스켓(CD) 2매, 준공도면 A3반책 5부,

사진 1부, 각종 시험 성적서, 사양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옥내 배관 공사

1. 금속관 공사

1) 전선관과 부속품은 K.S 제품이어야 한다.

2) 전선의 종류는 특기가 없는 경우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으로 한다.

3)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 (같은 도체 굵기의 고무절연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한다.케이블의 경우 피복을 포함한 외경의 1.5배 이상의 내경을 갖는 전선관을 선정한다.

4) 부속품은 관 및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부 아우트레트로 변경 박스는 아래에 준하여 사용한다.

가)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나) 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 및 28C 이상 접속되는 경우 : 중형 4각

다) 전선관이 2개 이상 동일 방향으로 입출시 : 중형 4각

7) 매입 및 은폐 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가)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고 건축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에는 슬래브 두께의 1/3 이상을 전선관이 3본 이상 겹치지 않게 배관하여야 한다.

다) 관의 굴곡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 각도는 90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1구간의 굴곡 개소는 4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 각도의 합계는 270도를 넘어서는 안되며 90도 굴곡 부분에서는 28C부터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라) 관은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및 행가 또는 C챤넬을 사용하고 설치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마) 풀박스 지지는 4개의 환봉으로 견고히 인서트(INSERT) 처리한다.

바) 배관의 1구간이 30m를 넘는 경우 또는 시공상 필요한 곳은 풀박스를 추가 설치 할 수 있다.

사) 관의 절단구는 리마 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하여 금속제 붓싱 또는 절연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8) 노출 배관의 부설은 전 7)항에 준하는 외에 아래에 의한다.

가) 노출 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인하할 때는 파이프 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나)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서 하며 배관의 수.배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하고, 제작 전에 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풀박스는 원칙적으로 슬래브 기타의 구조물을 달아 설치한다.

라)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슬래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9) 스위치, 콘센트 및 전등 기구 등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트랫트 박스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 커버를 붙인다.

10) 많은 중량이 걸리는 조명 기구 등을 지지하는 개소는 인서트, 픽스츄어스터드 또는 볼트를 설치한다.

11) 천정 또는 벽 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프라스틱 커버와 마감면이 6㎜ 이상 떨어졌을 때는 익스텐션링을 사용한다.

12)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준다.

13) 담당자가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설치한다.

14)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 또는 나사없는 커플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 내.외면에 록 너트를 사용해서 접속 부분을 조이고 관 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15) 접지를 하는 배관은 관 상호 및 관과 박스 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동선 본딩을 하되 접지용 동크램프를 사용한다.

16) 관로에 물기,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 끝에 파이프 캡, 푸시 캡 또는 나무마개 등을 사용해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호조치를 한다.

17)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 인입때 윤활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절연 피복을 침해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8) 철제 관로 및 부속품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19) 관 및 그 부속품은 노출 부분 또는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 도장 2회 후, 유성 도장 2회 한다.

20) 본 공사에 사용하는 피스는 끝이 뾰족한 철판 피스를 사용할 수 없으며, 박스 카바, 스위치, 콘센트 등 기구류 고정용 피스는 MM나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요 전선관 공사

1) 가요 전선관은 특기없는 한 일반 가요 전선관을 사용하고, 기계실 모터 접속 부분의 가요 전선관은 고장력 HI 후렉시블 전선관을 사용한다.(단, 습기가 있는 장소 및 도면에 명기된 장소에는 방수형을 사용한다.)

2) 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제품으로 한다.

3) 가요 전선관과 전선관 (금속관 또는 합성 수지관)의 연결은 전선관 규격에 준한다.

4) 관의 굴곡 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 전선이 용이하게 입선되도록 한다.

5) 가요 전선관과 박스와의 접속에는 콘넥타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 공사에 준한다.

3. 합성 수지관 공사

1) 경질 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규격품으로 한다.

2) 합성 수지관은 내충격성 합성 수지관으로서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합성 수지관의 관 끝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합성 수지관의 상호 접속이나 박스와의 접속용 부속품은 K.S 규격품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합성 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 간격을 1.5m 이내로 하고 지지점 관의 끝,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 가까운 곳 (약 30㎝ 정도)을 선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커플링 등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8) 합성수지가요전선관 및 콤바인덕트(CD)관은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개소에만 사용할 수 있다.

9) 합성수지가요전선관 및 CD전선관은 내력벽 등에 매입할 때 강도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시공한다.

4. 풀박스

1) 박스의 모양은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 도면에 의하여 함 1.6t, 문짝 1.6t,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서 내.외부에 방청 도장 2회 후 에나멜 지정색 도장을 하여야 한다. 또는, 아연 도금 처리한 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트 (로크 넛트 및 붓싱)로 마감한다.

3) 풀박스는 2~4개소 이상 슬래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 유지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풀박스는 제작 도면을 작성 승인을 득한 후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한다.

5) 300㎜×300㎜×200㎜ 이상의 풀박스는 반드시 보강재를 사용하여 제작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6) 철판의 재질은 K.S 규격품으로 한다.

제 3 장 배선 공사

1. 공통 사항

1)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2) 전선, 케이블 및 코오드는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또는 형식 승인 제품으로서 담당자가 지정하는 국산 최고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선 접속에 사용된 콘넥터, 단자 및 땜납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K.S 규격이 없을 때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 콘넥터는 K.S 표시품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된 제품중 시중 최고품을 사용한다.

5)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고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6) 전선의 접속은 허용 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7)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비닐 전선 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립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 등은 단벗기기를 한다. 또, 편조가 있는 전선을 기구 단자에 접속할 때는 편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나사 등으로 단단히 묶는다.

9) 심선 선로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압착 접속 단자, 전선 콘넥터, 슬리브 등을 사용한다.

10) 비닐 시이즈 케이블, 클로로 푸렌 시이즈 케이블 등의 접속 부분은 전용 접속 키트(KIT)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11) 코오드 상호의 접속은 적합한 접속기를 써서 해야 하며 직접 접속해서는 안된다.

12)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치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속은 압축 접속 단자 또는 슬리브 접속을 하되 5.5SQ 이하는 콘넥타 접속을 한다.

13)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한다.

14)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 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 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 이하로 감선해서는 안된다.

15)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5.5SQ를 초과 하는 단선 또는 연선의 경우에는 압착 단자 또는 동관 단자를 부착한다.

16) 연선에 압착 단자 또는 동관 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17)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18)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9) 전선의 극성 색표시

가) 교류의 상에 대한 색별

구 분

접지측(N)

전압측

접지선

고압, 특고압, 저압 (일반)

3Ø-4W 또는

1Ø-2W, 3Ø-3W

청 색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녹색-노랑

저압 3Ø-4W (비상)

청 색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녹색-노랑

1Ø-2W (비상)

청 색

갈 색

녹색-노랑

나) 직류의 극성에 대한 색별

▪ 정극(P) : 적색

▪ 부극(N) : 청색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의 각 항에 규정한 절연체의 색별에 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접지측 전선 및 접지선을 제외한 것에 한하여 전선 또는 선심의 단말 (기기 단자 또는 콘넥터에 접속하는 부분)을 깊이 15㎜ 이상에 대해 테이프 밴드(TAPE BAND) 또는 도장 등에 의하여 색별하여야 한다.

20) 외부의 온도가 50도 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선과는 15㎝ 이상 이격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단열 처리를 한다.

21) 저압의 옥내 및 옥외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5MΩ 이상으로 한다.

22) 배전반, 분전반 또는 각종 풀박스(PULL BOX) 등과 같이 많은 전선이 집결되는 곳에는 전선의 점검이 용이하도록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전선의 고유 회로 번호를 표시한다.

2. 케이블 공사

1)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에 의하여 그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특기에 의한다.

2)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케이블 타이(CABLE TIE)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로 한다.

3)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 할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판자 등을 시설하여 포설하거나 맷신저 와이어를 쳐서 이에 매단다.

4) 케이블은 굴곡 할 때에는 그 피복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곡률 반경은 아래와 같이 한다.

가) 금속 외장이 안된 고압 케이블은 외경의 10배 이상

나) 금속 외장이 안된 저압 케이블은 외경의 5배 이상

다) 금속 외장이 되어 있는 케이블은 외경의 12배 이상

단, 저압 케이블에 있어서 미관을 중요시 하는 곳의 비닐 케이블의 노출 배선에서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선 피복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구부릴 수 있다.

5)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래트 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 박스 안에서 한다.

6)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 배선에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 붓싱, 유니버셜, 터미널 캡 등을 사용한다.

7) 지하 매설 부분중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1.0M의 깊이로, 기타는 60㎝ 깊이로 매설한다.

8) 지하 전선로의 중간 접속 및 분기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맨홀(MAN HOLE) 또는 핸드홀:수공(HAND HOLE) 내에서 하여야 한다.

9) 케이블 또는 전선에 장력이 걸릴 우려가 있는 곳의 풀박스(PULL BOX)에는 내부에서 케이블 또는 전선의 입.출구에 고정 장치를 하여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10) 선로 명패

가) 케이블이 접속 단자, 분.배전반 입상, 인하 장소, 각종 EPS실 및 공동구 케이블 트레이 50m 간격으로 선로 명패를 부착한다.

11) 케이블 포설

단심 케이블을 4개, 또는 8개 포설 때는 전선에 유도 자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L1,L2,L3, N상을 사각형으로 묶어서 포설하여야 한다. 단심 케이블은 수평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단심 케이블을 전선관에 포설시에는 L1,L2,L3,N상을 함께 전선관에 넣어야 한다.

제 4 장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

1. 총칙

1) 조명기구의 기구 사양은 건축마감재, 실의 용도가 변경되면 이에 따라 적절한 조명기구로

조정 시공할 수 있다

2) 조명기구는 제작승인도 또는 견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제작자의 시방에 따라 그 크기를 조정 시공할 수 있다

3) 모든 조명기구 취부용 물품은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LED 조명기구에 대한 사항은 아래에 준한다.

1) 모든 조명기구는 제시된 도면에 의하여 제작하되 사전에 제작도를 작성하고 견품을 제시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 내부 리드선은 1.25㎟ 이상의 내열 전선으로 90℃ 이상의 열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 모든 조명기구의 박스와 기구간에는 후렉시블 전선관 또는 알루미늄 인터록금속외장전력케이블로 연결한다.

4) 조명기구는 도장을 하여야 한다.

5) 모든 조명기구는 벌레 등의 이물질이 내부에 침입할 수 없도록 한다.

6) 다음규정에 준하여 제작하여야한다.

LED 매입형 및 고정형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KS C 7653)

LED 전원공급용 컨버터(KS C 7655)

3. 기타 방전등 기구 및 특수 기구

1) 견본 또는 제작 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다.

2) 전용 안정기 (방전등기구)

3) 내열 경질 유리그로브

4) 사기 모걸 소켓 1.25㎟ 이상의 내열 전선으로 90℃ 이상의 열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4. 배선 기구

1) 각종 배선 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으로서 감독관이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배선 기구는 수직으로 보기좋고 튼튼하게 설치한다.

3) 2극 콘센트 중 날받이 구멍이 장, 단이 있는 것은 원칙으로 긴쪽을 마주보아서 왼쪽에 붙이고 접지측으로 한다. (좌측 긴쪽 -, 우측 짧은쪽 +, 아래쪽 접지)

4) 3극 콘센트의 수직 날받이 구멍 및 4극의 수평 날받이 구멍을 접지측으로 한다.

5) 3로 점멸기 또는 4로 점멸기를 사용하여 2개소 이상의 장소에서 전등을 점멸할 때는 전로의 전압측에 각각의 점멸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내부에 습기 또는 물기가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단,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 장소 및 기구의구조에 적합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7)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담당자에게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스위치는 반드시 전압선 (비접지측 전선)에 연결하여야 한다. (+선을 점멸하여야 한다.)

9) 모든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0) 스위치 및 콘센트는 칼라형 또는 동등 이상을 사용한다.

11) 스위치의 설치위치는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뒷편에 설치되지 않도록 하며 도면과 현장 상황이 다른 경우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12) 콘센트 등이 집합하여 설치되는 개소는 상호간의 설치높이가 질서정연하게 배치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3) 상입형 배선용 차단기 등으로 전원을 마감하는 경우에는 장비 등에 전원을 인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차측 공배관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 5 장 접지 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서 기술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에 의한다.

1.1.1

전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1.1.2 배관 및 배선

배선은 KCS 31 65 20에 해당사항에 따른다.

1.1.3 접지재료

접지재료는 KCS 31 80 1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2.1 한국산업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

KS C IEC 61138 접지 및 단락설비용 케이블

KS C IEC 61643 저압서지보호장치

KS C 8401 강제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31 경질비닐 전선관

1.2.2 국제표준

NEC 250: Grounding, Grounding Conductors

IEEE Std 142: System Grounding

IEEE Std 80-1996: Draft Guide for Safety in Substation Grounding

2. 자재

2.1 일반사항

2.1.1 전기설비

(1)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계기구, 전기기계기구 사고 시 충전될 우려가 있는 모든 도체, 피뢰설비, 중성점을 갖고 있는 저압회로의 중성점 등은 반드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을 검토하여 접지한다.

(2) 사용전압이 150 V 이하로서 건조한 장소에 시설되거나 사람의 혼촉이 거의 불가능한 개소 또는 법령에 의한 불가피한 개소 등과 관련 규정에서 인정하는 고속형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등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1.2 적용

(1) 접지공사는 설계도,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설 장소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2) 접지공사에 경우에 따라 해당 국제기준(NEC, IEEE 등)의 접지항목에 의할 수 있다.

(3) 접지공사에 대한 상세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2.1 접지선 굵기

접지선은 수변전실 또는 전기실에 시설한 것을 제외하고 배선용 절연전선 또는 나동선으로 단면적 50 mm²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전선을 사용한다.

2.2.2 접지선의 표식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KEC 121.2 전선의 식별” 기준에 따라 녹/황색 교차 표식을 하여야 한다.

2.3.1 접지극의 종류

매설하거나 타입하는 접지극으로는 철제·구리제 및 기타 재료로 봉모양·선모양으로 다음과 같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성능(NEP 등)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구리봉, 구리피복 강봉, 탄소피복 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 mm 이상, 길이 90 cm 이상으로 한다.

(2) 철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외경 25 mm 이상, 길이 90 cm 이상의 아연도금가스철관 또는 후강전선관으로 한다.

(3) 철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12 mm 이상, 길이 90 cm 이상의 아연도금한 것으로 한다.

(4) 동복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1.6 mm 이상, 길이 90 cm 이상, 면적 250 cm²(한쪽 면)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3.2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지극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이 있으며, 대지간의 전기 저항 값이 규정 값 이하를 유지하는 금속제 수도관로는 수도관로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후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2.3.3 자연적 접지극

접지극은 KCS 31 80 10(3.2.3)를 참조하여 사용할 수 있다.

3.1 일반사항

3.1.1 설치조건

(1) 접지공사 시공 시 KCS 31 80 10에 해당 사항을 준용한다.

(2) 접지공사 시 설계된 접지저항 값은 최댓값이므로 필요개소의 접지저항은 이 값보다 항상 적은 값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접지공사를 한다.

(3) 접지공사는 설계도,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접지공사를 하여도 소정의 접지 저항 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는 소정의 접지저항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 값을 얻도록 한다.

(4) 접지저항 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 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접지극 및 접지모선의 설치위치는 준공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5) 준공 후 측정된 저항 값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다만, 준공 후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소정의 저항 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 소정의 저항 값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6) 접지는 이상전류를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비로 항상 전압이 인가되거나 발생될 수 있는 설비를 대상으로 하며, 본딩은 평상 시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금속체를 낮은 저항으로 서로 연결하는 것으로 한다.

(7) 접지공사 시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한다.

3.1.2 중성점 접지

(1) 특별고압전로 또는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측 중성점에는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2)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 V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접지공사를 중성점에 시설하기 어려울 경우는 저압 측의 임의의 한 개 단자에 시설할 수 있다.

3.2.1 접지선

(1)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가스철관 등을 포함),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금속배관 사용 시는 양단을 본딩한다.

(2) 접지선은 피 접지기계기구에서 60 cm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속관, 합성수지관등에 넣어 외상을 방지한다.

(3) 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배관 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한다

3.2.2 접지극

(1) 접지극은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 산 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하거나 타입 한다.

(2) 접지선과 접지극은 압축접속, 나사접속 등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접속하고, 피뢰침 및 피뢰기의 접속에서 납땜 접속은 사용 하지 않는다.

(3) 금속제 수도 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사방법은 다음의 각호에 적 합하게 시설한다.

①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 관로와의 접속은 안지름 75 mm 이상의 금속제 수도 관로의 부분에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안지름 75 mm 미만인 금속제 수도관로의 분기점에서 5 m 이내의 부분에서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간의 전기저항 값이 2 Ω 이하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의 거리는 5 m를 초과할 수 있다.

②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 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수도계량기에서 수도 수용가 측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견고한 본드 선을 부착한다.

③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 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시설한다.

④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

4) 접지시스템 마다 보조 접지 시험 단자반 및 보조 접지극을 설치하여 접지저항을 시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3 옥외·옥측의 접지

(1) 접지극의 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깊이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최소 지하 75 cm 이상으로 매설한다.

(2) 접지선은 접지극에서 지표상 60 cm까지의 부분에는 절연전선,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3) 접지선의 지표면 아래 75 cm에서 지표 상 2 m 까지의 부분에는 합성수지제 전선관(두께 2 mm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은 제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

는 것으로 덮는다.

3.2.3 등전위 본딩

건축물·구조물에서 접지도체, 주접지단자와 다음의 도전성부분은 “KEC 143 감전보호용 등전위 본딩”에 의하여 등전위본딩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부분이 다른 보호도체로 주접지단자에 연결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관·가스관 등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되는 금속배관

(2) 건축물·구조물의 철근, 철골 등 금속보강재

(3) 일상생활에서 접촉이 가능한 금속제 난방배관 및 공조설비 등 계통외도전부

3.3 현장 품질관리

3.3.1 시험·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3.3.2 접지저항 측정 및 접속부 검사

(1) 각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을 측정⋅기록한다.

(2) 지상 각 접속부분을 검사하고, 기타 손상된 곳이 없는가를 점검한다.

제 6 장 분 전 반

1. 일반 사항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K.S 규정(분전반 통칙)에 적합하며 전기 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조작 및 시공 방식은 설계도와 같이 하며, 미리 담당자에게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및 부품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은 모두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을 때는 담당자에게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아파트 단위세대 및 주택용은 기성품 시방에 의함)

1) 배선용 차단기는 필요한 차단 용량을 갖춘 것으로써 특히 지시가 없는 한 분기용은 AC 220V 5KA, 주간용은 460V 5KA 이상을 사용한다.

2) 누전 차단기는 특히 지시가 없는 한 고감도 고속 동작형으로 하고 정격 감도 전류 30㎃ 누전 차단 시간 0.03초 이내, 정격 차단용량 2.5KA 이상인 것으로 하며 과전류 소자는 각극에 설치한다.

3) 교류 전자 접촉기, 직류 전자 접촉기 및 보조 계전기는 도면에 의한다.

3. 도전부 및 접속 방법

1) 모선 및 접속 도체는 도전율 96% 이상의 동대 또는 600V 비닐 절연 전선으로 한다.

2) 모선용 동대의 전류 밀도

가) 부하 전류 100[A] 이하 : 전류 밀도 2.5[A/㎟] 이하

나) 부하 전류 100~225[A] : 전류 밀도 2.0[A/㎟] 이하

다) 부하 전류 226~400[A] : 전류 밀도 1.8[A/㎟] 이하

라) 부하 전류 401~600[A] : 전류 밀도 1.5[A/㎟] 이하

3) 모선의 정격 전류는 주 배선용 차단기, 주 개폐기 등을 갖는 때에는 이 등의 정격 전류보다 적지 아니하고 모선에 주 개폐기 등을 갖지 아니한 15A 또는 20A의 분기 회로에 공급할 때는 10A, 13.3A로 가정하여 구한 분기 회로의 총합 전류 보다 크게 한다.

4) 모선 및 접속 도체의 접속부는 스프링와셔 병용의 나사 조임, 용접, 리벳 조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완전히 접속한다.

5) 충전부와 비 충전부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 부분의 간격은 공간이나 연면도 같이 10㎜ 이상 (300V 초과의 선간 전압이 가해지는 연면 거리는 20㎜ 이상)으로 한다.

6) 분기 회로의 접속은 모선 각 상의 부하가 평형하게 되도록 분기한다.

7) 중성선은 중성 스위치, 용이하게 배선을 걷어낼 수 있는 집합 단자류 등의 방법으로 중성 모선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한다.

8) 모선 및 접속 도체는 K.S (니켈 및 니켈 크롬 도금)에 의한 도금을 실시하고 색체 표준에 의한 배치 및 단부의 색별을 한다.

4. 분전반 외함

1) 캐비넷을 구성하는 강판의 두께는 1.2㎜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로 세로의 길이가 30㎝ 이하의 것은 두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강판을 바탕 처리를 한 후 겉 표면 부분은 지정색으로 소부 도장으로 평활 미려하게 마무리 한다.

3) 전면판은 내부 장치의 점검 수리시 용이하게 뗄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내부 조작 기기 등을 교체하는데 지장없는 구조로 한다.

4) 함의 내부는 전선의 수용에 따라 격리판에 의하여 충분한 가터 스페이스를 두어 전선을 보호한다.

5) 문의 경첩은 원칙으로 표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고 문의 한쪽 처짐 등이 없도록 충분한 강도를 갖는다.

6) 보호판은 원칙으로 경첩식으로 하고 내부 점검이 용이하게 한다.

7) 일반 조명용 회로와 비상 조명용 회로의 공용 또는 서로 전압이 다른 회로의 공용시에는 두께 1.0㎜ 이상의 강판으로 격벽을 한다.

8) 옥외형의 분전반의 경우는 전기 각 호 외에 다음에 의한다.

가) 내부에 우수 등이 침입하기 어렵고 또 물이 고이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패킹 절연 재료 등은 흡습성이 적고 열화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나) 정첩은 외정첩으로, 핸들은 돌출형으로 하여도 무방한다.

5. 분전반내 스위치반

1) 스위치반은 설계도에 의하여 강판, 합성 수지판 등으로 하고 동대, 배선용 차단기 등을 붙인다.

2) 동대는 충분한 전류 용량을 가진 것으로 그 전면 부분을 불연성의 판 등으로 보호하고 카드 홀더를 붙인다.

6. 시험

1) 동작 시험을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여 모두 좋아야 한다.

가) 배선용 차단기의 200% 전류 트립 시험

나) 전자 접촉기류의 개폐 동작 시험

다) 계기 및 부속 기기류의 지시 및 동작 시험

2) 절연 저항 시험을 500V 절연 저항 측정기로 각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와의 절연 저항을 측정하여 개폐기 1개당 10㏁ 이상 종합 2㏁ 이상으로 한다.

3) 내전압 시험을 절연 저항을 측정한 후 전항 시험 부분에 싸인파에 가까운 2000V를 가해서는 안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제거한 후 시험한다.

7. 기타

1) 분전반 내부의 문짝 배면에는 분전반의 결선도와 이력카드를 취부할 수 잇도록 카드꽂이를 설치한다.

2) 시공자는 각 분전반에 연결되는 회로의 명칭을 인쇄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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