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격 서
【
2약품동 약품펌프 자동제어 개량
】
2026. 09.
구의아리수정수센터
Ⅰ. 일 반 규 격 서
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서울특별시 구의아리수정수센터에서 발주하는『
2약품동 약품펌프 자동제어 개량
』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검사 등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2.1 제작도
이 지침서에서 “제작도”라 함은 본 센터에 소요되는 물품의 제작 및 설치를 위한 도서를 말한다.
2.2 발주부서
이 지침서에서 “발주부서”라 함은 서울특별시 구의아리수정수센터를 말한다.
2.3 감독자
이 지침서에서 “감독자”라 함은 발주부서가 지정한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2.4 계약자
이 지침서에서 “계약자”이라 함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제2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5 승인
이 지침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계약자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2.6 지시
이 지침서에서 “지시”라 함은 감독자가 계약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2.7 검사
이 지침서에서 “검사”라 함은 물품계약문서에 나타난 제작 및 설치 등 단계의 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8 확인
이 지침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제작설치를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9 경미한 변경
제작 설치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 구조물의 목적이나 안전에 영향이 가지 않는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2.10 합격
“합격”이라는 것은 재질, 수치, 형식, 구조, 기능 및 시험에 관하여 지시한 규격, 규정, 방법 및 지침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2.11 적합
“적합” 이라는 것은 표시한 규격, 규정, 방법 및 지침과 그 항목중의 어느 쪽이든 상이한 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합격과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어지는 범위의 것을 말한다.
2.12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는 재질, 수치, 형성, 구조, 기능, 시공 및 시험에
대해서 이제까지 정해진 규격, 규정, 방법 및 지침은 없지만 그 사항에 최대한의 유사한 기타규격, 규정, 방법 및 지침을 지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관련지침
다음 서울특별시 전문지침은 본 지침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있는 해당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산업설비공사 표준지침서
(2)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지침서
(3)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지침서
(4) 전기설비기술 기준령
(5) 한국전력공사 표준규격
(6)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7)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지침의 각 절에 명시되어있는 해당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2) 독일산업규격(DIN)
(3) 미국공업표준협회(ANSI)
(4) 미국기술자학회(ASME)
(5) 미국방화협회(NFPA)
(6)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7) 일본공업규격(JIS)
5. 책임한계
본 사업은 물품 제작설치에 부수되는 제반시설의 조사, 계획, 제작, 공급, 설치, 시험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설비의 제 기능의 발휘와 운영에 있어 당연히 필요하고 부수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전체 세부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6.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6.1 본 사업은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 고 도출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방 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 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초,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해당 감리자를 경유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감리자가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가.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나.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 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 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6.2 본 사업 추진 중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 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 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3 본 사업 착수 전 안전관리담당(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여 야 한다.
6.4 도급사업(30일 초과 및 연간 간헐적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주자와 함께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6.5 주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2개월에 1회 이상 작업 장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6.6 현장에서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조명 및 안전통로 확보, 환기상태, 자재 정리정돈, 화재예방(소화기 비치) 등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작 업하여야 한다.
6.7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
7. 노무관리
계약자는 고용된 일체의 종업원에 대한 관리책임 및 보험책임을 진다
.
8. 양도금지
계약자는 구의아리수정수센터의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권리, 이윤, 이익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일지라도 양도, 매도, 이전 등을 할 수 없으며 만약 계약자가 상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구의아리수정수센터는 관계법규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위배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9. 특허관계
본 설비을 구축함에 있어 특허, 실용실안, 소프트웨어 등의 모든 지적재산권의 분쟁에서 구의아리수정수센터는 면책되고 그 분쟁의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지며, 상기 지적재산권은 향후 시스템의 유지 보수나 증설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0. 성능보증
계약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자재의 제작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 검토 후 제작도면 승인을 요구하여야하고 기자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만약 규격서의 불합리성
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별도의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제시된 대안은
당초
기자재의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11. 보안유지
계약자는 구의아리수정수센터의 보안관련 규정 및 제반 관계법령에 따라 보안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
하도록 종사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시행 과정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
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계약자가 진다.
12. 이의해석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 및 기술기준에 준하되 구의아리수정수센터의 해석과 의견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3. 대관업무
제작 및 준공에 관련하여 관청이나 기타에 대한 제 수속은 계약자가 신속하게 처리
하고 대관업무에 필요한 서류 또는 협의가 요구되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4. 사양변경
제작 시 규격서 내용 중 일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작 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미한 위치변경, 배선변경 등은 감독관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
15. 안전관리
가. 계약 상대자는 계약기간 중에 있어서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등 을 준수하며, 공중 및 종업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기간 중에는 소요의 인원을 배치하고 현장내의 정리, 정돈 및 보안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 중요한 공작물에 근접하여 시공하는 경우는 미리 보안상 필요한 조치, 긴급시의 응급조치 및 연락 방법 등에 대해 수요처와 협의하고 이것을 엄수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수요처의 승인을 얻어 그러할 수 있다.
16. 시설보호
물품 설치 중 기존 시설물(토목, 건축, 전기, 통신, 설비 등)을 손상, 오염시키거나 파손하였을 경우
계약자가 책임지고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17. 운영교육
가.
계약자는 우리센터 관리 인력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 및 운용, 보수를 위하여 계약자의 요구 시, 교육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본 제작 설치품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교육내용
1) 감시제어설비의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2) 이상발생시 복구방법 및 긴급 조치사항
3) 기타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18. 하자보증
가.
본 물품의 하자보증 기간은 납품검사완료일로부터 2년
(단, 소프트웨어는 1년)
으로 하며, 하자보증 기간 중 하자발생으로 타 시설물에 손상 및 장애를 초래했을 경우 계약자가 책임지고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Ⅱ. 특 별 규 격 서
1. 사업개요
본 사업은 구의아리수정수센터의 2약품동 약품투입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최상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제성, 효율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서 각 설비의 운전, 유지관리 등에 있어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로 최적의 운영시스템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구축내용
가. 2약품동 약품펌프 자동제어
S/W Application (HMI,PLC)
나. 스위칭허브 교체
3. 공급범위
이 규격서는 공급, 설치 검사 및 시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급범위는 아래와
같다.
가. 규격서에 규정된 품목의 설계, 제조,구매, 운반, 시험운전
나. 기존 현장설비의 연결, 시험 및 조정
다. 시스템 운용상 필요한 S/W 작성 및 자료입력
라. 운영,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마. 하자보수 및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4. 제출서류
계약자는 납품과 동시에 유지 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최종 사양 및 도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서
계약자는 물품 납품과 동시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준공도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이동형저장장치 포함)
‣
제작공정 및 설치사진
--------------------------------------------
3 부
‣
본 사업과 관련된 HMI,PLC 등의 응용프로그램 저장된 이동형저장장치
----
1 Set.
5. 기술검토
계약자는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최상의 시스템이 도입되도록 아래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가. 현장제어반은 기존 현장설비에 대한 연계성 및 호환성과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관리 측면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나.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중앙제어실에서 이산화탄소투입설비에 대한 종합적인 감시제어가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다. 시설의 일부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전체시설이 작동불능 상태를 초래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모든 기기는 고 신뢰도의 제품으로 선정하여 시용하여야 한다.
6. 공정관리
가. 계약자는 예정공정표에 의한 추진실적을 발주처에서 요구 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의 사정으로 실제공정이 계획공정과 대비하여 10%이상 지연될시 납기일 이내에서 공정
만회를 위한 대책 및 변경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공정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진다.
다.
계약자는 당해 사업과 연관된 다른 계약자(있을 경우)와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 하고 본 사업이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타 사업과의
준비사항, 착수시기,
시공한계, 시공순서,
진행상태,
시설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사업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 ․ 조정하여
사업 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자가 행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HMI S/W(중앙감시제어)
가.
감시제어 기능
Process(전력계통, 펌프, 계측, 현장조작설비 등) 상태감시제어와 각종 경보감시로 나누어지며 실시간 원격감시제어를 기본으로 한다.
나. 모니터링 기능
1) 계통도 화면
공정설비의 가동, 정지, 이상상태 및 계측값을 시각화하여 화면구성을 하여 실시간 으로 표시하고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2) Overview Display 기능
팝업창을 이용하여 공정 설비별 현황을 감시하여야 한다.
3) Trend 화면
수집된 데이터를 그래프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
- Real Time
실시간으로 전송된 데이터를 그래프화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Historical Time
일정한 기간동안 저장된 데이터를 운영자가 검색일자를 조회하여 그래프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
8. 기존 감시제어 설비와의 인터페이스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과 서로 호환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규격서 및 도면을 참조하고, 기존 System의 사양을 참조하여 중앙제어실에서 원격감시제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비를 구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