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선박용 도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
조(적용)
이 조건은 남해어업관리단의 선박용 도료의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
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건에서 “수요기관”이라 함은 해양수산부 남해어업
관리단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낙찰된 선박용 도료 공급업체를 말한다.
제3
조(제
품 및 품질)
① 페인트
의 품질은 제조사별 기술자료집
(도장방법, 페인트
제품 설명 등)
및 물질안전보건
자료(MSDS)에 명기된 시험항목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자료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첨부된 페인트 사양서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③ 납
품된 페인트는 선박 선저부 박리현상 및 균열 등 기존 페인트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④
A/F페인트에 대하여 국가공인기관(KR)에서 발행하는 유기주석계방오제(
TBT)
및 시부트린(Cybutryne)이 함유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형식승인 증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A/F페인트 중에서 일부는 SPC 타입의 자기 마모형 도료로
국가어업지도선의 운항율 50퍼센트 미만, 평균 8노트 운항속도, 월 10∼15일
정박 및 도장일로부터 2년 후에 상가하는 조건에 적합한 제품(이하 ‘SPC 50퍼센트’라 한다)을 납품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SPC 50퍼센트 도료를 납품할 경우에는 제작사 성분분석표
및 제작사가 발행하는 증빙자료를 검수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물품 공급 시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또는
물질안전보건
자료
)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공급받은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성분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국가공인시험
기관에 KS
M
5000의 방법으로 검사를
의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
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저하 판명될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4
조(납품장소 및 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서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
당물품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
(전국 항만 또는
상가수리 조선소)
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선적시 추가되는 크레인, 지게차 등)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의 물품이 생산중지 등의 사유로 부득이 납품기한까지 납품이 불
가능할 시에는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이 지정된 제품보다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 또는 구도막 제품으로 사업부서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의 물품이 정해진 납품기한까지 완벽하게 납품되어야 하며, 납품 물품 중
불합격 물품(파손, 저품질 등)이 있을 시는 즉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5조
(하자 및 보증)
①
납품한 제품에 대하여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2년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납품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하거나 납
품된 페인트가 기존 페인트와 호환성 불량으로 인한 하자 발생 또는 납품된
페
인트의 성능 불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존 도색된
페
인트와 호환성 있는 제품으로 재도장할 수 있는 물량을 전량 교환해 주어야
하며,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리비용(상가료, 페인트 제거 비용, 재도장 페인트, 인건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
다.
제6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이전에 선박담당자 및 사업부서 담당자와
사
전협의(제품 품평회, 설명회 개최)하여 물품의 규격(점도, 색상, 경화건조,
광택, 흐름성 및 입도 등)을 숙지하고 이에 적합하고 검증된 제품을 납품
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간의 부득이한 사정 등(지도선 관할기관 이동, 폐선으로 인한 수
리
불가, 상가수리 불가 등)으로 인해 공급 물량에 차이가 생겼을 시
계약
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