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합동청사 화장실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구매 설치 과업지시서
2026. 8.
인천국제공항공사
1
사업안내
1.1 목적
본 과업지시서의 목적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公社”라 함)에서
추진하는 “화장실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시범운영)
구
매 설치” 사업에 있어 계약자에게 요구
하는
계약사항 및
제반 지원사항 등 이행되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시스템의
원활한 구축과
안정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제2합동청사 화장실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구매 설치
나. 사업목적
인천국제공항 내 화장실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시범 설치·운영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 예방 실효성을 분석하고 탐지 정확도 및 오탐요인 등 사전 검증을 통해 향후 본격 도입 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사업예산 :
2,684,000원
(VAT/설치비 포함, 조달수수료 제외)
마. 납품장소 : 제2합동청사 1층 동·서편 여성화장실 2개소(총2대)
* [붙임2] 설치위치 및 수량 참조
바. 사업범위
-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구축
- 물품검수 및 시스템 최적화
2
일반사항
2.1 적용 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추진하는 “화장실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시범운영) 구매 설치” 사업에 있어 계약자에게 요구하는 장비의 구매 사양 및 설치 조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2.2 구매 일반조건
가.
본 사업의 과업은 크게 물품의 납품, 시스템 구축, 물품검수,
하자보수로 구성된다.
나. 계약자는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반드시 제조회사의 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의 사정에 따라 구입 장비 사양 및 수량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자와 납품 및 물품 검수 전에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비용은 변경된 모델의 대당 단가에 의한다.
라.
납품 내용이 과업지시서에 요구되는 성능․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公社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마.
제품의 납품, 성능보증 등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 등 계약관련 규범에 의하되, 과업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公社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2.3 물품납품
가. 구입물품은 신품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나. 물품 설치위치와 수량은 “[붙임2]설치위치 및 수량”을 참고하여 위치별 수량에 맞게 설치한다
다.
계약자는 설치 중 公社 업무담당자가 부실 또는 부정을 지적할 때는 즉시 보완 또는 재설치 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현장확인을 반드시 진행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물품 일체를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일괄 공급방식으로 납품하며 설치비를 부담한다.
마. 장비 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 운영 중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동일 사양의 신규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바.
납품 물품이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사양을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납품 물품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사. 납품 및 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의 처리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아. 납품되는 모든 제품은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
2.4 시스템 구축 개요
가. 적용 범위
이 규격은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되어 24시간 상시 고정형 탐지 방식으로 Wi-Fi 통신이 일어나는 불법카메라 탐지를 통한 모니터링 및 불법카메라의 동작(영상/음성 송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이터차단식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시스템에 관하여 규정한다.
나. 특징
1) 공공 Wi-Fi 등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송출하는 불법촬영카메라를 24시간 상시 탐지하고 원격 차단이 가능한 상시형 불법촬영카메라 탐지
2) 관제서버(Web page)를 통한 모니터링 및 원격지에서 관제서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불법 카메라의 탐지 시간 및 탐지기로부터의 거리를 파악하여 불법카메라의 동작(영상/음성 송출)을 선제적으로 차단
다. 제품구조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운용 프로세스]
라. 운영서비스
1) 탐지기 서버를 통해 불법촬영 탐지 시 연락은 TCC2(032-741-0202)으로 한다.
2.5 물품검수 및 최적화
가.
검수의 대상범위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장비의 납품, 제품의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확정을 포함한다.
나. 검수 시 발견되는 장애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公社
가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2.6 하자보수
가. 무상
보증기간은 납품·설치일로부터
2년
으로 한다.
나. 무상
보증기간 내 계약자의 생산 및 제작 과오로 하자 발생 시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 발생 시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 무상 보증기간 내 발생하는 통신비, 관제비, 장애발생 처리등의 비용은 전액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 公社
의 사정으로 해당 물품의 이설 및 타 기종으로 교체 등이 발생하
면 계약자는 관련 비용을 유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적극 협조한다.
2.7 보안사항
가. 계약자는 본 계약서상의 과업의 내용과 과업수행 중 입수 또는 취득하게 되는 각종 정보들을 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투입인력에게도 그러한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과업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기간 동안 사업 참여인원은 출입이 허가된 구역에서 작업을 하고 출입이 통제된 지역은 필요시 公社의 허가를 득하여 출입하여야 한다.
다.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보안 필요 사항은 公社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8 교육 및 기술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 후 公社의 요구 일정에 맞추어 현장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공급된 장비의 새로운 기능이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추가 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시스템 사용자에 대해 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을 하여야 하며, 교육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및 교재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2.9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나. 본 세부 과업 내용에 기재하지 않은 계약체결과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公社와 계약자 간의 협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다. 계약자는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구 분
제원 및 요구성능
관제 서버 통신 방법
LTE
모델명
ISD-S21
물품식별번호
24633837
탐지 동작
24시간 상시 감시 시스템
탐지 거리
30m 이내
알람 기능
탐지 및 단말기 전원 off 시 문자 메세지 전송
작동온도
-25℃ ~ +55℃ 이내
크기(mm)
116.5 × 35 × 95
무게(g)
260
사용 밴드
Wi-Fi: 2.4GHz(b/g/n)
사용 전원
DC 5V, 2A
특수성능
∎ 탐지 기능
기존 불법 카메라 탐지기가 사용하는 RF신호 탐지및 적외선 탐지와 같은 이동형 탐지방식이 아닌 24
시간 상시 고정형 탐지방식으로 Wi-Fi 통신이 일어나는 불법 카메라를 탐지
∎ 알람 기능
불법 카메라 탐지 시 또는 단말기 전원 Off 시 담당자에게 문자 전송
또는 유선 연락
∎
관제서버(Web page)를 통한 모니터링 및 차단 기능
원격지에서 관제서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불법 카메라의 탐지 시간 및 탐지기로부터의 거리를 파악할 수 있으며 불법카메라의 동작(영상/음성 송출)을 선제적으로 차단 할 수 있음
∎ 탐지기 설치 위치의 시각화
관제서버에 탐지기 설치 위치를 건물도면 등록을 통해 상세하게 설정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
제2합동청사 B동 1층 동·서편 여성화장실 2개소(총2대)
구 분
제2합동청사 B동
서편
동편
화장실
위치도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