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漠杳 종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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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

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1. 용 역 명 : 종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2. 과 업 목 적

종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관련 발생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46조(폐기물처리 신고) 및 동법시행령 제7조 (폐기물처리기준 등)등 규정에 따라 일반 건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함.

3. 용역대상

3.1. 공사개요

○ 배출위치 : 충남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일원

○ 용역기간(총차) : 계약체결일 ~ 2027년 12월 20일

○ 용역기간(2026) :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 20일

○ 용역규모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1식(86.132톤) 수집운반 및 처리 1식

○ 단, 운반거리 증감에 따른 정산은 하지 않음.

※ 폐기물처리 물량은 사업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으며, 반드시 정산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3.2. 폐기물처리 범위

○ 종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건설폐기물) 일체의 운반 및 처리(폐기물의 선별, 운반 및 처리 등 일체 처리업자 부담)

○ 관련 인․허가 이행

4. 과업기간 : 2027년 12월 31일까지 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1. 본 공사의 공정상 폐기물 발생기간이 당초보다 연장되었을 경우

4.2. 본 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5. 과업수행지시서(폐기물 처리지침)

5.1. 종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를 말한다.

○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폐기물 수집․적재․운반 및 처리업체를 말한다.

○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가 지명한 종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공사감독원을 말한다.

○ “배출자”이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건폐법 제15의 규정에 따라 분리발주를 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를 말한다.

○ “분비배출”이라 함은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 “수집·운반”이라 함은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 “건설폐기물” 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의 폐기물을 말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2. 본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기준, 관련기관 협의 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본 용역을 이행 하여야 한다.

5.3. 이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문서(이 과업지시서를 포함한다.)

○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에 규정한 사항의 이행

○ 기타 환경관련 법규에 규정한 사항의 이행

5.4.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착수 전에 현장조건(운반로, 폐기물 발생현황 등)을 검토하여 민원 및 종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각 공사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운반로 확인 및 처리 일정을 계획하고 감독관과 협의 후 폐기물처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5.5. 발주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5.6.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5.7. 본 과업의 이행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및 기타 관련법규의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시에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5.8.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선별, 분리, 적재, 폐기물운반 및 처리 등 제반작업 수행시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9. 용역수행자의 교체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5.10. 용역간섭

본 과업이 타 수급인이 수행하는 공사와 연계 간섭되는 경우에 관련공사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5.11. 용역착수(착수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관경유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건설폐기물처리관련 허가증(처리, 수집·운반)

○ 조합원확인서

○ 현장대리인 선임계(재직증명서, 자격관련서류 포함)

○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과업별 이행방법 등 세부계획에는 수집·운반자, 중간처리자 및 최종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이를 변경할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장비투입계획

○ 계약자 서약서(보안각서)

○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5.12. 수급인은 다음 기록을 작성 날인하여 배치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폐기물 관리대장

○ 폐기물 수집, 운반관리대장

○ 폐기물 중간처리 관리대장

○ 반출일자별, 건물별 폐기물 계근량 기록부

○ 폐기물 인계서철

○ 기타 필요한 서류

5.13.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법령에 의거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 감독자에게 승인 후 관할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5.14. 계약수량은 추정치이므로 폐기물 처리량의 확인은 감독관이 정한 공인계량소에서 계량을 실시하고 계근표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계근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15. 폐기물 처리량은 공차중량을 먼저 계근하고, 폐기물 적재 후 계근하여 적재 전․후 계근중량의 차이값을 폐기물 처리량으로 한다.

5.16.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운반차량에 적재 후 폐기물인수·인계 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을 이용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5.17.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기준 및 방법에 의한다.

5.18.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재위탁할 수 없다.

5.19. 본 작업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시설물 파․오손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의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20.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관이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 정산 시 인정될 수 없다.

5.20. 폐기물 운반을 위한 운반로는 현장내 공사용도로나 기설도로를 이용 할 수 있으나 종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운행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운행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우려 시 살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5.21.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우려되지 않도록 용역을 이행하여야 하고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5.22.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의 관리를 함에 있어 항상 청결히 관리하여 용역의 수행으로 인한 환경문제 발생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5.23.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인계서 작성 등 위탁처리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제출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24. 설계변경조건

○ 발주자의 사업범위 변경 등의 사유로 지장구조물 수량증감이 있을 경우

○ 수량계산 착오가 있을 경우

○ 폐기물 발생량 정산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 증감 반영시

○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필요시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5.25.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과정을 적법처리 여부가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하여 사진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변경 조건 및 방법

6.1.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

6.2. 계약변경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7. 지체상금의 납부

과업지시서 4항에서 정한 기간 연장 조건 외에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해 폐기물 처리기간이 연장될 시에는 그 기간만큼의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8. 용역의 준공 및 용역비 정산

8.1. 본 용역공사의 준공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적합하고 다음의 사항이 구비된 용역 완료보고서의 제출 및 소정의 제반검사가 완료, 제 수속이 완료되었을 때를 말한다.

1) 재출서류

○ 준공계, 준공검사원 2부

○ 준공 내역서 3부

○ 물량집계표 3부

○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 폐기물 처리물량 전체에 대한 폐기물 인계서

○ 폐기물 계량전표(폐기물 적재 전․후)

○ 폐기물 처리 사진첩

- 폐기물 처리 전 사진

- 폐기물운반차량(폐기물운반차량 식별표지 촬영)

- 폐기물 처리과정 사진

- 폐기물 처리 후 사진

○ 기타 감독관이 준공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서류, 사진 등)

- 작업 지시한 용역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용역완료 보고(준공계 등)를 하여야 함

- 준공검사 등이 완료될 시 용역대금 정산서류를 첨부하여 용역 대금지급을 하여야 한다.

○ 용역비는 폐기물 계량전표(폐기물 적재 전․후)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정산하며, 계약수량보다 증가할 경우 증가물량도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9. 기 타

9.1.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작업현장의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9.2.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에라도 정부 감사기관으로부터 보완설명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참석하여 보완설명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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