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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고등학교 공고 제2026–48호

※ 주의

-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2027학년도 서해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총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차량료, 숙박료, 관람료, 식비,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위탁용역 입찰공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2. 입찰방법

2027학년도 서해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에 따라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

의 접수 개시일이 상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우리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용 역 명2027학년도 서해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2027. 4. 28.(수) ~ 2027. 4. 30.(금) 2박 3일간
강원도 평창, 강릉 일대 [과업지시서 및 세부일정표 참조]
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기초금액: 금207,657,600원(금이억칠백육십오만칠천육백원정) VAT포함
※ 예정인원: 404명(학생 380명, 인솔교사 24명)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음
(부가세 및 봉사료 등 부대경비 일체 포함)
입찰 및 계약방법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전자입찰(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9. 21.(월) 10:00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12.(월) 10:00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교육행정실(본관 1층)제안 설명회해당없음
가격 입찰서 제출처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3.(금) 11:00(예정)
서해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기타 사항□여행경비: 숙식비[2박 6식], 외부식[현지 식당, 1식], 전세버스 임차료(1,3일차 총
2일 이용, 2일차 이용 없음/ 45인승 11대, 통행료 및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주간 안전관리요원(11명×3일), 야간 안전관리요원
(8명×2박), 레크리에이션 경비, 부가가치세 등 여행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입찰, 과
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상세내용 참고.
□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산 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교직원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며, 학생 중
가정형편곤란자 등 면제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 가능함)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 할
수 있으며,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
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합니다.
□ 감염병(전염병)발생,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
황이 발생할 경우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없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국내여행표준약관 적용)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

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

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한다.(여행대리점, 중간알선업체 불허)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

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

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

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

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일 금요일 18시까지 이

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2조제1항의7내지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법인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 질병 또는 사고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3)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서 발행 제무제표) 1부.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최근 6년 이내 중·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각 1부.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00명 이상 수행, 숙식․운송 등이 1건으로 계약) 완수한 실적만 해당

※ 인원·장소·금액 반드시 기재

4. 과업 및 제안설명

- 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만 인정

별도의 과업설명 및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 특수조건, 제안서

5) 국내여행안내사자격소지자 현황 및 자격증사본 각 1부.(제안서에 여행안내사자격소지자 현황 표기)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찰자에게 있습니다.

7)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8)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9)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제출) 및 가격입찰서(G2B)제출 –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10)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 적격업체(평가점수 80점 이상업체) 선정 - 현장답사(제안서 진위여부 및 현장 상황 확인, 현장답 11)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사 평가점수 140점 이상) -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G2B)(부적격자 G2B 사전판

1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인력보유확인) 1부.

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대비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1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

전자 계약 체결

14) 인솔가이드 및 안전요원(주간 및 야간) 관련 서류 1부(배치계획, 명단 및 자격증, 안전

교육연수이수증 사본)

15) 기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안내책자 또는 업체 홍보 자료 6. 제안서(규격입찰서) 제출

16) 기타 숙박, 차량 및 음식점 관련 각종 보험증권 사본 및 증빙서류 1부.

가. 기간 : 2026. 9. 21.(월) 10:00 ~ 2026. 10. 12.(월) 10:00

17)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 평일: 09:00 ∼ 17: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출 불가.

18) 각서 및 확인서 각 1부.

나. 접수 장소: 서해고등학교 교육행정실(경기도 시흥시 정왕신길로 13)

19)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자 신분증 지참)

다.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방문 접수만 가능)

20) 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하여 제출하되, 겉표지에 “입찰서류”표기, 제출서류가 사본일

※ 구비서류 제출시 번호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하여 첨부되는 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대리인 신분증 소지

라. 유의사항 7. G2B 가격입찰서 제출

2026. 9. 21.(월) 10:00 ~ 2026. 10. 12.(월) 10:00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 가. 제출기간:

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 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 다. 유의사항

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0점으로 평가됩니다. 1)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마. 제안서 제출서류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

1)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표지 각 1부. 할 수 없습니다.

2) 용역 제안서 12부. 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 원본 1부는 제안업체명 기재, 사본 11부는 제안업체명 인지할 수 있는 표시 불가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 후에 기재 4) 가격입찰 시 공고서 및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8. 제안 평가 (별도 제안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가. 제안서 평가일: 2026. 10. 16.(금) 12:50 2층 운영위회의실(※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

나. 제안서 평가: 서해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

다.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

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9.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 11:00 서해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합니다.

※ 위 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 및 심사,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일정, 사전답사

등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련의 절차가 완료된 후 개찰할 예정입니다.

13. 계약체결 및 이행

※ 가격 개찰은 제안서 및 현장답사 적격 업체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다.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사구분)를 계약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14.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

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와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각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

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15. 기타사항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정자치부 회계예규, 재무회계규칙,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제3호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심사를 걸쳐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 나. 입찰참가자는 가격제안서에 금액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착오 및 누락, 허

자로 선정하고, 선정업체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적격자로 확정된 업체(현장답사 평가점수 140

위 등에 의해 부실 작성된 경우와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보일시에는 무효

점 이상)에 한해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및 현장답사 평가항목(배점기준): [붙임4], [붙임5] 배점 기준표와 같음

다.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 적격자 판정 : 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이고 현장답사 평가 결과 140점 이상인 자를 적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격자로 판정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라.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

제2항에 따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합니다.

여 낙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 → 『입

(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합니다.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조달청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따름)

바. 본 공고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본교 교육행정실(☎ 031-496-2905)로, 수학여행 일정 및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2학년 교무실(☎ 031-496-2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붙임 1.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1부.

2.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서해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3.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표 1부.

4. 수학여행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1부.

5.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점검항목 1부.

1. 2027학년도 서해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업체선정

6.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2. 참가인원: 총 404명 (학생 380명, 인솔교사 24명) 7.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8. 입찰참가 신청서 1부.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에 따라 인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9. 제안서 표지 양식 1부. 3. 여행장소: 강원특별자치도 평창, 강릉 일대

10.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제안서 1부.

4. 여행일정: 2027. 4. 28.(수) ∼ 2027. 4. 30.(금) 2박 3일

11.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1부.

5. 용역조건

1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가. 현장체험학습 경비

13.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요구서류 1부.

여행경비는 전세버스 임차료(1, 3일차 이용, 2일차 이용 없음 / 45인승 11대, 통

14. 각서 1부.

행료 및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숙식비(2박 6식), 외부식(현지 15. 확인서 1부.

16.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양식 1부. 식당 1식), 입장료 및 관람료, 주간 안전관리요원 11명(3일), 야간 안전관리요원

17.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8명(2박), 레크리에이션 경비, 부가가치세 등 여행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 입찰.

18. 입찰가격 산출 내역서 1부.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19.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1부.

나. 여행코스: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붙임] 참조

20.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준비완료 확인서 1부.

1) 계약 상대자는 붙임의 일정표를 바탕으로 세부 운영 일정을 작성하되, 학

21.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와 활동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구성하 22.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

23. 안전운전 서약서 1부. 여 계약 체결 시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24. 제출서류 목록 안내 1부. 2) 현장체험학습 당일 강원 권역 현지의 기상 상태 등에 따라 세부 일정 운영

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변경된 일정대로 현장체험학습이 원만

하게 진행되도록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2026. 9. 17.

3)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참가자를 4개 조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다. 교통편

서 해 고 등 학 교 장 [직인생략]

-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① 여행 기간 중 본교 현장체험학습단 탑승용으로 사용될 차량은 모두 동

일업체 소유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색상을 한 가지로 통일하여야 한

다.

②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 전 좌석 안전벨트 및 영상·음향 시설을 갖춘

안전한 차량으로서 신형 대형 차량(45인승 이상)으로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운행 예정 차량에 대한 보험증서 사본을 계약 시에

제출해야 함). 또한 모든 차량의 운전자 간에 상호 연락이 가능하여야 하

며 이를 위해 무선 통신 체제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③ 차량 운행 7일 전 차량 운행 계획서(차량 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3) 객실 배정 인원은 침실 면적 3.3㎡당 2명 이내로 하며, 25평형 객실은 1실당 6

배정 현황, 점검 관련 증빙 서류 등)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전 동의 없이 ∼7명 이내로 배정한다. 학생 생활지도가 원활하도록 가급적 학급별로 객실을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배정한다.

4)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④ 계약 상대자는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봉사료 등 운행에 소요되는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 중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5) 학생 관리와 안전을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가급적 본교 참가자만

⑤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 경력이 있는 우수한 운

숙박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전자이어야 하며, 유관 기관에 학생 수송 차량 에스코트 요청 및 출발 전

6) 각 객실에는 전용 화장실과 세면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운전자 음주 측정이 철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7) 강당 등 전체 학생이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보유하여야 한다.

⑥ 차량 이동 시 안전거리 확보 및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8)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침구는 2명당 1조씩(요, 이불)을 바닥에

한다(중간 집결 운행 방식 이용).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⑦ 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9) 숙소는 반드시 영업 배상․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⑧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 장소에 대

10) 객실 내 TV에는 청소년 유해 방송 및 성인용 유료 채널이 송출되지 않도

기시켜야 한다.

록 차단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입실 전에 작동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⑨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

11) 야간 안전관리요원은 8명 이상을 배치하여 21: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근

송 운행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

무하게 하여야 한다.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학교 인솔책임자에게

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학생에게 신체적·언어적 폭력이나 모욕

⑩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

적·위협적인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안전관리요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발

체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생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⑪ 여행자의 안전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 12) 화재를 비롯한 응급 상황 발생 시 비상 탈출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갖추어

전 대비하며, 인근 의료기관 등을 파악하여 비상 상황에 대응하여야 한 져 있어야 한다.

다. 마. 식사에 관한 사항

⑫ 운행 시 전면과 후면에 “서해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 수송 차량 제○ 1) 체험학습 기간 중 총 7식〔숙소식 6식, 외부식 1식〕을 제공한다. 숙소식은

호차”임을 부착하여야 한다. 1식당 밥과 국을 제외한 반찬 5찬 이상으로 구성하며, 매 식사에 생선류 또

⑬ 계약 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차량 운행 지연 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여 는 육류 중 1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세부 식사 일정은 붙임 일정표에

환불 조치를 해야 한다. 따른다.

⑭ 운전기사는 학생과 인솔 교직원에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응대하여야 하며, 2) 조·석식을 제공하는 식당은 숙소와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을 우선한다.

3) 식사는 모든 학생이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양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밥, 김 고압적이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위 사항 위반 시 본교의 업체 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치, 육류 및 생선류 등 주요 메뉴는 기본 배식량 외에도 학생들이 추가로 배

식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4) 식사는 학생의 연령과 활동량을 고려하여 영양과 열량이 적정하게 구성된

라. 숙소에 관한 시설

식단으로 정해진 시간에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세부 식단표를 체

1) 숙소는 현장체험학습 일정의 시간적·공간적 운영이 원활하고, 주변 환경이

험학습 출발 7일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용하며 학생 생활지도와 안전관리가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5) 식단은 가급적 학생들의 기호와 연령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학생들이 일반적

2) 숙소는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호텔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

으로 섭취하기 어려운 음식이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음식은 지양하여야 한

는 숙박시설로서 현장체험학습 참가인원 전원(404명, 인원 변동 시 변동 인

다. 식품 알레르기 등 특별한 식이 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와

원 포함)을 한 건물 내에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객실 수를 확보한 시설이

협의하여 대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어야 한다.

6) 식사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 보험, 화

재보험 등 기타 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학생 인솔 가이드 및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여행지의

7) 식당 및 복도에 깨끗한 정수시설을 갖추어 필요시 자유롭고 충분하게 물을 안내 경험이 있고, 여행지역의 지리와 언어 구사 능력이 있어야 하며, 문화체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이 우수한 자로 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 사고 등 제반사 2) 가이드 및 안전요원의 이력, 자격증, 재직증명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

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 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는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10일전까지 제

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받음. 출하여야 한다.

바.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사항 3) 가이드는 여행지의 관광 안내 유자격자로서 여행지역 안내 경험이 있는 우

1) 숙박지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학생 전원을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의 수한 가이드를 배치한다

레크리에이션 강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강 4)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안전요원의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주간 11명, 야간 8

사의 자격증을 제출받도록 한다. 명)을 배치해야 한다.

2) 레크리에이션 일정은 계약 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리에이션 실시계

※ 안전요원의 자격: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경찰․ 소방경

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한다. 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국가자격)으로서 대한적십자사

사. 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의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이수자(자격증과 교육 이수증 두 가지 모두 취득)

5) 가이드, 안전요원에 대한 일체의 경비는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1) 여행 일정: 여행사는 서해고등학교가 제시한 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

구분주간야간
역할주간안전요원(가이드 겸직)숙소 야간안전요원(경비 겸직)
1일 기준1개 반당 1명의 안전요원학생 50명당 1명의 안전요원
1일 인원주간 안전요원 11명 운영야간 안전요원 8명 운영
시간06:00 ~ 21:0021:00 ~ 06:00
인솔자인솔교사(24명)+안전요원(11)= 35(명)인솔교사(24)+안전요원(8) = 32(명)

행 기본 일정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서해고등학교에 제출한다.

2) 여행 일정 변경

① 서해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②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서해고등학

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

차. 기 타

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

1) 현장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

다. 단, 하루 내 일정 변경의 경우 인솔책임자와 반드시 상의하여야 한다.

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

③ 서해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

항을 본교 인솔 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에 응하여야 한다.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여행 일정 수행: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2) 일정별 시간은 계약 체결 후 현지 사정에 적합하게 인솔 책임자와 상의하여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행 종료 시까지 방문지의 안내를 위해 1명 이상의 안내원을 지정하여 배치

사전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람하

한다.

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아. 낙오자 처리

3) 교통에 관련한 증빙 서류와 숙박(숙소) 및 식사(식당 및 식사 메뉴) 관련

1) 낙오자 처리: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

증빙 서류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세부일정(안) 포함]와 함

는 즉시 안전사고예방을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 께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의한 후 서해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식사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응급이송체계 구축: 승합차나 소형차 등의 예비 차량을 확보하여 낙오자 발 4) 인솔 교직원에 대한 여행 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

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액으로 하되, 학생 인솔자의 입장료 등 무료 금액은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자. 가이드 및 안전요원 동행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붙임 2] 5)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여행지를 변경할 경우 자체 물가 조사 금

액(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한다.

6) 서해고등학교가 사전답사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학교측과 협의하 서해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여 조속한 시일 내 서해고등학교의 교직원(학부모 포함)으로 구성된 사전

답사팀의 사전답사 일정을 정하고 사전답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사전답

사에 소요되는 서해고등학교의 사전답사팀의 모든 경비는 학교 측에서 부 제1조 (총칙) 서해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라

담한다). 한다)간의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7) 사전답사 후 여행 일정, 숙박시설, 방문지 등은 서해고등학교가 판단하여 현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8) 용역대가 지급은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현장체

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 다.

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현장체험학습

9)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 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정으로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하여 정산한다.

제3조 (임무)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

약 및 수속,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

을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현장체험학습 장소는 강원도 평창, 강릉 권역 일원으로 한다.

②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2027년 4월 28일(수) - 4월 30일(금)[2박 3일]로 한다.

제5조 (여행인원)

① 여행 인원은 총 404명 (학생 380명, 인솔교사 24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 (현장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전세버스 임차료(1, 3일차 이용, 2일차 이용 없음 / 45인승 11대, 통행료

및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숙식비(2박 6식), 외부식(현지 식당 1

식), 입장료 및 관람료, 주간 안전관리요원 11명(3일), 야간 안전관리요원 8명(2

박), 레크리에이션 경비, 부가가치세 등 여행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입찰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 전세버스 차량 대수는 “수요자”의 현장체험학습 추진 세부계획 변경 및 참여

학생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제7조 (인솔교직원 경비) 본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이 무

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

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7. 식단표 1부

제8조 (숙박시설) 8.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① “수요자”의 현장체험학습 운영은 호텔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하 9. 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며, 현장체험학습 참가 인원 전체(404명)를 한 건물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한다.

② 숙박시설은 숙소, 식당, 강당(공연시설, 수용인원 404명, 기초조명 및 음향시설, 제9조 (식사)

비상시 대피시설) 시설이 있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① 여행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한다.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수요자”에게 제

③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 출한다(현지 사정에 의한 메뉴 변경은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 가능하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5찬 이상, 중식의 세팅 사항은 변경 불가). 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

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5찬 이상)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 설비사항(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

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 25평 1실 기준 6~7명 이내, 학급당 방 배정)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수요자”가 지도하

④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명시된 각종 행사 시 소요되는 비용(세금 및 기타봉사료 포

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

함)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어야 한다.

⑤ 현지 식당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상기 숙소 선정은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

1. 현지 식당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각종보험(영업,생산물,화재등) 증권사본

비하고 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층별 1명 이상의 야간경호를 위한 인력을 배치하여, 안 제10조 (교통편)

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 ① “공급자”는 탑승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에

야 한다.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현장체험학습 일정 중에 운행되는 차량(45인승 기준 버스, 11대)등의 운송수단은 ⑦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현장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

동일 회사 소속 동일 색상 차량으로 하고 “서해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 수송 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차량 제○호차”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⑧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⑤ 여행 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가능한 구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입 5년 이내의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벨트가 장착된

1.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현장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상급의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차량 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

3. 숙박업 영업신고증, 관광사업등록증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생산물배 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 장소에 대기시켜

야 한다. 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숙박업 영업신고증과 보험증권

⑦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

상의 상호, 대표자,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숙박 및 식당이 별도의 사업

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자인 경우 각각 별도 제출)

⑧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4. 숙박업소 최근 1년 이내 지자체 시설안전점검 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따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1부 ⑨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 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

조 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5.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내부, 강당내부 등)

⑩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6. 객실 배치도 1부(학생이 숙박할 숙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 )실, 객실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1. “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간 현장체험학습 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① 현장체험학습은 그룹별 지정시간․장소에 모일 때부터 여행 마지막 날 학교에서 해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②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③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3조(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⑪ 차량은 학생 및 인솔 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① 기본일정: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현장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현장체

사항을 준수한다.

험학습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

1. “수요자” 요청 시 대형 버스 2대 이상 동시 이동할 경우, 관할경찰서에 차량보

한다.

호를 요청한다.

②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행 일정(여행코스 및 체험)을

2. “공급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기획하여 제출한다.

3. 이동 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③ 세부 일정: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현장체험학습단의 현장체험학습 지역별 숙

※ 중간 집결지 방식 이용

소확보, 탑승권 확보, 방문 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현장체험학습 세부

4.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일정을 관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현장체험학습 담당 부서로 제출한

5. 다년간의 운전 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다.

6.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④ 현장체험학습 일정 변경

7.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

8. 과속 ․ 추월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⑫ “공급자”은 “수요자” 요청 시 비상의 상황에 대비하고 원활한 현장체험학습 진행을

2. 다만, 현장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위한 비상 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

⑬ 지체상금

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계약상대자는 당일 차량이 우리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출발 시각 30분 전

⑤ 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

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자의 지체에 따라 차량 운행 일정에 차질이 발

록 탑승권 구입,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 사

생하였을 경우 출발 지연시간 10분마다 해당 학년 차량 총 계약 금액에 대하

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여, 10분 지연 시 1,000분의 5를, 20분 지연 시 1000분의 10을, 30분 이상 지

연 시 1,000분의 15를 대금 지불 시에 공제한다. 제14조( 안내원 및 안전요원 배치 )

⑭ 전세버스 계약 시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영상기록장치 설치 차량과 계약해야 한다. ① 수행안내원

1. 출발 시부터 도착 시 까지 각 현장체험학습단별로 수행안내원을 동행하되, 현

제11조(사전답사) 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문

① 계약이 성립되면 과업 설명서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수요자”의 현지 답사단과 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공급자”의 필수 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 팀을 운영하고 “공급자”는 사전답사 2. “공급자”는 수행안내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을 출발 10일전까

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사전답사 시 본 현장체험학습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력을 받을 3. 수행안내원 1인은 하루 일정이 끝난 뒤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현장체험

수 있는 인사, 기관, 장소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수요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학습단과 동일 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③ 사전답사 후 방문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기관, 장소, 전세버스 대수, 현장체험 ② 안내원경비: 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요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학습단 편성 등은 “수요자”가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 ③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등 대한

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5시간)을 이수한 자로 계약체결

제12조(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시 체험학습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

교육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 주간 안전요원은 11 급자”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

명 배정하고, 야간 안전요원은 8명 배정한다. 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④ 안전요원은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 하며,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⑤ 안전요원은 체험학습 일정에 따라 강원도에 도착해서부터 강원 권역 현지의 일정 로부터 5일 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

이 끝날 때까지 체험학습단의 일정과 안전을 관리하며, 수시로 체험학습단에 대 지 아니한다.

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책임)

제15조(낙오자 처리) ①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

①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

② 수시로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

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6조(사고)

③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현

① 교통사고 등

장체험학습 도중이나 현장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

1.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

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수요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3.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①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현장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식중독 사고 등: 현장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공급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

에는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해를 끼쳤을 때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③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계약 해지 시 이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③ 기물 파손 등: 현장체험학습 중 현장체험학습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기타)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①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

다.

제17조(현장체험학습 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계약금 ×실제참여학생수로 정산 ③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현장체험

2.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 학습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

세 완납증명서 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일괄 지급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

[붙임 3] [붙임 4]

수학여행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일정표 업체명 :

구분평가항목배점평점비고
기술
능력
평가
(100)
객관적
평가
(30)
○ 수학여행 수행 실적A. 20건 이상1010점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6년간 수
학여행 수행실적
B. 15건 이상8
C. 10건 이상6
D. 10건 미만4
○ 용역업체 인력 보유 상태1)A. 10명 이상1010점
- 수학여행 수행 조직
-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B. 7명 이상8
C. 7명 미만6
○ 용역업체 경영 상태2)A. 70% 이상1010점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B. 60% 이상8
C. 50% 이상6
D. 50% 미만4
주관적
평가
(70)
○ 제안 업체의 부문별 수행 능력매우
좋음
좋음보통15점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532
- 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532
- 관광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532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매우
좋음
좋음보통20점
- 숙박시설 전망, 위치, 편의시설532
- 객실면적 및 실당 배치인원532
- 숙박시설 쾌적성532
- 숙박시설 안전성532
○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매우
좋음
좋음보통15점
- 차량의 연식, 차량의 동일 색상,
차량 전체가 동일회사인지의 여부
532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532
- 식사 제공 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532
○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매우
좋음
좋음보통20점
- 프로그램의 유익정도 및 기상 악화시
다양한 프로그램 여부
532
- 안전관리 능력
(재난·안전사고 발생시 처리방안, 보험
가입여부 등)
532
- 학생인솔 안전요원과 야간안전관리요
원 배치인원수 및 자격심사
532
- 업체고유의 특색 및 장점532
합 계100100점
기 간지 역시 간세부일정비고
제1일
4/28
학 교
강 릉
평 창
07:30-08:00
11:30-12:30
13:00-14:00
14:30-15:30
16:30-17:30
18:00-18:30
18:30-19:30
20:00-21:00
21:00-23:00
23:00
학교 출발 및 강릉 이동
중식
아르떼 뮤지엄
안목 해변 산책
대관령 하늘목장
숙소 도착 입소식 및 방 배정
석식(숙소식)
뮤지컬 또는 비보이 공연 관람
숙소 내 자유 시간
인원 점검 및 취침
중:외부식
석:숙소식
제2일
4/29
평 창07:30-08:30
09:00-13:00
13:10-14:30
15:00-17:30
17:30-18:30
19:00-21:00
21:00-22:30
23:00
기상 및 조식, 오전 활동 준비
인성&리더십 캠프
중식(숙소식)
명랑 운동회
석식(숙소식)
실내캠프화이어&장기 자랑
숙소 내 자유 시간
인원 점검 및 취침
조:숙소식
중:숙소식
석:숙소식
제3일
4/30
평 창
학 교
07:30-09:00
09:30-10:30
10:30-11:30
12:30-13:30
14:00
16:30-17:00
기상 및 조식
루지체험
케이블카 체험
중식
학교로 출발
학교 도착 및 안전 귀가
조:숙소식
중:숙소식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평가자 : (서명)

※ 적격업체는 80점 이상으로 함.

1) 공고일 이후 발급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미제출시 최하점수)

2) 결산이 확정된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 증명서

[붙임 5]

생활지도(총 25점)

점검 항목 배점 점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현장답사 안전점검표

① 숙소내또는인근에청소년유해업소가있지는않은가? 5 / 4 / 3 / 2 / 1

② 방안에TV가있는경우청소년유해프로그램을통제할수있는가? 5 / 4 / 3 / 2 / 1

③ 일반객실과학생숙소의구분통제가가능한가?(층별통제가능여부) 5 / 4 / 3 / 2 / 1

④ 일정종료후학생및외부인의출입을파악할수있는시설이갖추어졌는가? 5 / 4 / 3 / 2 / 1 업체명 :

⑤ 숙소내편의시설의사용시간을통제할수있는가? 5 / 4 / 3 / 2 / 1

건물(총 25점)

합계

점검 항목 배점 점수

위생(총 25점)

① 계획한학생단체를받을수있는규모인가? 5 / 4 / 3 / 2 / 1

점검 항목 배점 점수

② 학생단체활동을할수있는시설을갖추고있는가? 5 / 4 / 3 / 2 / 1

① 식당의위생상태가청결한가? 5 / 4 / 3 / 2 / 1

③ 식당의규모나위치가학생이사용하기에적절한가? 5 / 4 / 3 / 2 / 1

② 방안침구의보관및위생상태는청결한가? 5 / 4 / 3 / 2 / 1

④ 숙소주위가위험에노출되어있지는않은가? 5 / 4 / 3 / 2 / 1 ③ 욕실이나공동세면장의청소상태는깨끗한가? 5 / 4 / 3 / 2 / 1

⑤ 학생들에게방송등안내할수있는시설을갖추고있는가? 5 / 4 / 3 / 2 / 1 ④ 화장실의청결상태및환기시설은정상적인가? 5 / 4 / 3 / 2 / 1

⑤ 음수대및정수기등의물위생상태는양호한가? 5 / 4 / 3 / 2 / 1 합계

합계

내부 시설(총 25점)

식당(총 25점)

점검 항목 배점 점수 점검 항목 배점 점수

① 학생단체를받을수있는규모와경험을가지고있는가? 5 / 4 / 3 / 2 / 1 ① 학생들을여러개의층으로분산배치가능한가? 5 / 4 / 3 / 2 / 1

② 식단구성이학생들의영양기준과선호에적합한가? 5 / 4 / 3 / 2 / 1

② 학생들이안전한휴식을위하여방별적정인원을배정하였는가? 5 / 4 / 3 / 2 / 1

③ 조리실의청결상태가양호한가? 5 / 4 / 3 / 2 / 1

③ 시설물들은안전한가?(가구, 유리창문, 세면대등) 5 / 4 / 3 / 2 / 1

④ 조리사들은위생복과위생모를착용하고있는가? 5 / 4 / 3 / 2 / 1

④ 외부의소음이차단되는가? 5 / 4 / 3 / 2 / 1

⑤ 식당은이동시간을최적화할수있는곳에위치해있는가? 5 / 4 / 3 / 2 / 1

⑤ 학생안전을위한숙소의문단속방범장치가제대로작동되는가? 5 / 4 / 3 / 2 / 1 합계

합계

일정 및 코스(총 25점)

점검 항목 배점 점수

안전(총 35점)

① 학생의발달단계에맞는일정인가? 5 / 4 / 3 / 2 / 1

점검 항목 배점 점수 ② 코스선정이교육과정과연계해교육적효과가있는가? 5 / 4 / 3 / 2 / 1

① 관할소방서또는지자체에서해당시설에대한화재예방점검을 ③ 안전교육등자체교육활동을계획하고있는가? 5 / 4 / 3 / 2 / 1

5 / 4 / 3 / 2 / 1

실시하였는가? (필요시관할소방서에화재예방점검요청)

④ 이동동선을고려해효율적인코스선정이이루어졌는가? 5 / 4 / 3 / 2 / 1

② 학생들의이동통로나비상구는확보되어있는가? 5 / 4 / 3 / 2 / 1

⑤ 쇼핑이나오락시설등에학생들이방치되어있지는않은가? 5 / 4 / 3 / 2 / 1

③ 유리창문의안전잠금장치가작동하고있는가? 5 / 4 / 3 / 2 / 1

합계

④ 계단이나난간에미끄럼방지테이프나안전장치가되어있는가? 5 / 4 / 3 / 2 / 1

⑤ 방사이의베란다가학생들이넘어다닐정도로설계되어위험하지는않은가? 5 / 4 / 3 / 2 / 1 총 점(만점 180점) 점

⑥ 화재위험시설의통제(전기레인지, 가스레인지, 취사도구등)가가능한가? 5 / 4 / 3 / 2 / 1

⑦ 학생들의체온측정을위한체온계와손소독제는구비되어있는가? 5 / 4 / 3 / 2 / 1

합계

[붙임 6]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

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

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서해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

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

다.

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해고등학교 처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 계약 이행각 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서해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 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서해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

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

를 받는다.

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발주관서장(소장ㆍ과장․계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

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해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 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해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

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부 칙

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

지 않는다. 제 1 조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서해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붙임 7]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서해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

3.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해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

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

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해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제1조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해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

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해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서해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붙임 8] [붙임 9] 제안서 표지 양식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법인등록번호
주 소전 화 번 호
대 표 자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서해고등학교 공고 제2026– 호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2027학년도 서해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보증금․보증금율 : 5%(입찰금액의 5%)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서
대리인․사용인감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서해고등학교의 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 . . .
신청인 
서해고등학교장 귀하

문서

접수번호

2027학년도 서해고등학교 2학년 『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

제 안 서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관사업자: (인)

*제안서 12부 중 1부는 계약부서용으로 별도 구분하여 제출

[붙임 10] 4.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조직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제안서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1. 일반 현황 및 연혁

( )부문

부 문 별 ( )부문

회 사 명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수 행

( )부문 책임자

( )부문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부 문 별 협 력 내 용 책임자

학생수송

차 량 ○ ○관광 ○ ○ ○

(광명↔강원도 왕복 버스 4월 28일, 30일)

협 력

숙 박 ○ ○리조트 ○ ○ ○ 숙박(2박 6식)

회 사

중 식 ○ ○ ○식당 ○ ○ ○ 강원도 현지 중식

주야간 일자별 주야간 안전요원 명단

○ ○ ○ ○ ○ ○

안전요원 (안전교육이수증 첨부)

※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 이수증 사본 첨부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5.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실행계획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구 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비고
비율0000 / 000 = 000%0000 / 000 = 000%비율 산출근거 명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붙임] 체험학습 일정표 참조)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기본일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에 대한 제안

- 제안서의 기본 일정표를 바탕으로 하여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차별적인 제안 가능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작성 (주) 1. 기존업체는 연말결산서, 또는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원본만 인정)

- 우천시 주요 일정 제시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나.전세버스 이용 및 차량 운행 계획

3.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1) 전세버스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 차량 확보 및 차량 운행 계획

3.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최근 6년) 가)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 )대

계약금액 비고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처

(천원) (인원)

나) 차량운행계획

운행 운 행 운 행 차 량 운 전 버스운전 탑 승 차량내 차량 차량 상비약품

구간 일 자 차량등록번호 연 식 기사명 경력 인 원 편의시설 색상 회사명 구비여부

1일차

(주) 1. 공고일 현재 수행 완료된 건으로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6년간 체험학습 위탁용역 실적(현장체험학습(수학여

행) 100명 이상 중·고등학교 실적)만 해당됨

3. 반드시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제외임(※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인원, 장소, 금액 반드시 기재)

2) 세부사항 운행 운 행 운 행 차 량 운 전 버스운전 탑 승 차량내 차량 차량 상비약품

구간 일 자 차량등록번호 연 식 기사명 경력 인 원 편의시설 색상 회사명 구비여부 가) 편의시설 현황:

2일차

나) 전용강당 현황:

(운행

다) 객실 내부 비품 현황:

없음)

라) 대형버스 주차대수:

3일차

마) 면적 및 1실 당 배치인원:

※ 현장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3) :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성명 및 대형버스 운전경력 기재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 보험증권 사본, 차량보유현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 성명 별도 기재 (전면1) (전면2)

- 체험학습 당일 운행할 차량의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 증명서) 사본,

운전기사별 면허증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제출

- 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수송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측면) (후면)

다.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나) 내부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층 별
투숙인원
비 상 시
대피시설
업체명대표자등급신축
(개축)
년도
숙 박
정 원
소재지전 화
번 호
전체
층수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소 방
검 사
일 시
전 기
안전도
검 사

투 숙
인 원
◇◌
콘도
리조트
김○○1등급2007600명강원도
□▷동
88번지
(064)
423-
5555
5층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2021.
11.26
2021.
11.26
1층200명
2층200명
3층200명

(로비 또는 복도) (식당 내부 및 조리실)

(객실) (화장실)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대표자(각 조별 동일 숙소 사용) 라. 식사 여건(2박 3일 식단 구성)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식당 및 조리실 포함)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보험가입 전화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좌석수 식단표 가격 비고

사항 번호

- 객실 내부 비품현황

중식 현지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현황(매점, 정수기 등) 4.28

석식 숙소

- 전용강당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및 수용인원 기재

조식 숙소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정기 안전점검 상태

4.29 중식 숙소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ㆍ소방ㆍ전기ㆍ승강기ㆍ가스 안전점검

석식 숙소

☞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조식 숙소

4.30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석점배상책임보험 등)

중식 숙소

- 숙박시설 식사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등 기재

- 주변 청소년 유해시설 유무 현황 - 일자별 조식, 중식, 석식 식단표 기재 (1식 5찬이상, 국․밥 제외, 육류 또는 생선류 포함)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1실 당 10인 이내)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제출

- 대형버스 주차 가능 대수 - 보험가입증명서(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사본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별도 첨부

마. 레크레이션 계획 [붙임 11]

※ 일시, 시간, 강사,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소요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 레크레이션 실시가능 여부 및 장소, 수준기재

※ 레크레이션 유자격자가 진행하여야 하고 실시 계획 기재

- 레크레이션 자격증 사본 제출

증명서 번호 : 제 호

6.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차량

업 체 명

고장 시 대처방안 구체적으로 기술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나. 숙박업소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기술

수행업체명

다.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기술 사업자등록번호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기술

사업장 주소지

마.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기술

일 시 장소 기 간 참여인원 계약금액

7. 기타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경기도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 계획 제시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점검), 제10조(사고처리)참조 수행내역

나. 현장 현장체험학습 현지 주간 안전요원(안내도우미 겸직) 및 야간안전요원(경비) 배치계획 제출

다. 레크리에이션계획 및 일정제출: 지도자 배치 유무 및 자격증

라. 기타 업체고유의 특징 및 장점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끝.

위와 같이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귀 교의 현장현장체험학습 용역 위탁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

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 202 . . .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발 급 기 관 명 (직인)

202 . . .

서해고등학교장 귀하

제안업체 상호 : 대표자 성명 : (인)

서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2]

4.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 사항】

가. 현장체험학습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제

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 향후 인원 변동에 따라 차량 대수 조정 가능

가. 규격 : A4 크기, 본교 서식 상철 편집,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 가급적 최신 연식의 45인승으로 11대 모두(학교-강원도 왕복)가 정비 상태가 양호한 차량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뒷 좌석 중 원탁이 배치된 차량 금지)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 차량 관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 ■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 확인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점처리 할 수 있다.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우수하고, 정비 상태가 양호하여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대형버스운전 경력이 있는 우수한 자여야 한다. 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라.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마.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2. 현장체험학습 교통편 및 코스(테마) 안내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가. 교통편(버스)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1) 서해고 ↔ 강원도 일대(왕복): 버스 11대(45인승)

바.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2) 위 교통편을 기준으로 현장체험학습단 수송을 위한 버스 이용 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시는 빠른 시간 내 동종의 응급대체 버스(보험가입 차량)로 대체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되지 않도록 하고, 현장체험학습의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계약업체가 배상하여야 한다. 나. 현장체험학습 코스(테마) 안내

사.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1) 4개 팀을 구성하여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한다.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 팀별로 교통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체험학습 진행 중 서로 마주치는

아.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등) 경우가 없도록 운영하며 팀별 책임자를 1명씩 지정한다.

자.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과 3) 팀별로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진행하며, 숙소는 전체 동일 숙박시설에서 수용하도록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부담한다. 한다.

차.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한다. 4) 체험학습일정표는 학교에서 제시한 코스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인 이동시정(경유지별로

카.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출발, 도착시간)이 포함된 여행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일정표 참고하여 작성)

타.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를 5) 현장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부착하여야 한다. 6) 각 현장 코스는 최종 낙찰 이후에 학생, 학교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7) 체험학습 진행 중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5.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코스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체험학습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반납해야 한다.

3. 제안서 효력 6. 숙박시설 및 식사 여건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 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숙소는 전체 팀이 동일한 숙박시설에 숙박하고, 학생안전관리 지도상에 불편함이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 없는 위치 및 구조여야 한다.

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여행코스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숙소로서 교육적 환경이 양호하며, 숙소의

등급은 콘도급 이상의 리조트(콘도, 호텔 포함)의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학생지도에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

지장이 없고, 숙소 위치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 1 객실의 수용인원은 6명 이내로 하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체험학습 가이드겸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 전체 인원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 등 레크레이션 및 교육활동이 가능한 시설을 가.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수학여행의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

보유하여야 한다. 자체 강당이 없을 시 강당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

■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전체 또는 동시에 200명 이상 식사 가능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기재,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 나. 학생 인솔 안전요원(주간 생활지도 안전요원)은 학생 이동 차량에 반별로 1인이 배치

부하여야 한다. 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 학생의 안전 관리 점검 및 지리적 안내(가이드 역할)에 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한 업무를 담당한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 학생 인솔 안전요원은 체험학습 용역 업체에서 현지 지역의 지리에 밝고 소양과 자질을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및 건물의 노후 정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갖춘 안전요원으로 배치 계획을 제출한다.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헬스 라.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5시간)을 이수한자로

장, 볼링장 등)을 기재하여야한다. 계약체결시 체험학습안전요원 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안전요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범죄전력이 없어야 한다.

을 기재하여야 한다. 마. 체험학습시행 과정에 인솔교사와 안전요원간의 역할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인솔책임자는 안전요원이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도록 안내하고 안전요원을 대상으

병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로 사전 협의회를 갖는다.

■ 숙소는 반드시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화재 시 재난 바.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에 대비한 안전시설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사. 안전요원 운영 소요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운영

■ 단일 건물 또는 3개층 내로 전체 인원 수용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이어야 한다.

구분주간야간
역할주간안전요원(가이드 겸직)숙소 야간안전요원(경비 겸직)
1일 기준1개 반당 1명의 안전요원학생 50명당 1명의 안전요원
1일 인원주간 안전요원 11명 운영야간 안전요원 8명 이상 운영
시간06:00 ~ 21:0021:00 ~ 06:00
인솔자인솔교사(24명)+안전요원(11)= 35(명)인솔교사(24)+안전요원(8) = 32(명)

■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고,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이어야 한다.

(단, 자체강당이 없을 시 자체 강당을 대체할 수 있는 장소를 반드시 확보)

■ 침구는 1명당 1조씩(요, 이불)을 바닥 또는 침대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 숙박지의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1실 당 6명 이내)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식사 여건

1) 제1일부터 제3일까지 총 7식을 제공하며 6식은 숙박지에서 이용하고, 체험학습 진 ※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소방안전교육사·응급구조사·청소년지도

사·숲길체험지도사·경찰경력자·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 행 기간 중 1식(1일차 중식)은 현지 식당을 이용하며, 지역 특색이 있는 음식도 식

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

사에 포함한다.

※ 안전요원(주간, 야간)은 경기도교육청「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침」에 명시된 자격자로 업체는 안전요원을 2)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불허한다.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를 선발한다. 추후, 현장 체험학습 실시

3)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

10일전까지 구비서류 (안전교육이수증, 조회결과회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초 계약한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매끼 국과 반찬 종

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하고, 반찬은 국과 밥을 제외하고 육류와 생선을

8.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포함된 5찬 이상으로 제공한다.

가.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4)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 차량이동 중 각 차량 내의 상황 및 차량 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5)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

■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등

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9.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사본(유효기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6)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10.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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