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2026년도
관급자재 시방서
(제트팬)
지방도403호선 소주터널
방재시설(제트팬) 교체 및 설치공사(기계)
氠瑢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慤桥 제1장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지방도403호선 소주터널 방재시설(제트팬) 교체 및 설치공사(기계) 관급자재 물품구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물품 구분은 아래와 같다.
가. 제트팬 제작· 설치 (현장설치도)
(3) 본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관련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내용에(아래참조) 따라 적용 시공한다.
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나. 국토교통부 제정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다. 소방청 제정 「소방공사 표준시방서」
라.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마. 기타 관련 법령
(4) 적용순서 : 계약문서, 법령해석, 감리원(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설계도면
나. 공사시방서
다. 전문시방서 및 표준시방서
라. 산출내역서
마. 승인된 시공도면
바.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사. 감리원의 지시사항
1.2 납품장소 및 납품수량
(1) 납품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후동리 소주터널 일원(수요기관 지정장소)
(2) 납품수량 : 구매 내역서에 따른다.
1.3 입찰 참가 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 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송풍기(세부품명번호 : 4010160101)를 제조 물품(금속임펠러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에 한함(공기베어링타입 터보송풍기 제외))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송풍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0160101) 소지한 자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1.4 규격
(1) 형 식 : 1 단 천정 부착 횡형 제트팬
(2) 구 경 : 내경 ∅1,030, 외경 ∅1,200
(3) 풍 량 : 25 m3/sec 이상
(4) 토 출 풍 속 : 30.0 m/sec 이상
(5) 온 도 : -18∼40℃ 이상
(6) 회전수(동기) : 1,785 ± 15 rpm (제작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7) 회 전 방 향 : 정․역회전 - 양방향 제원 규정치 이상
(8) 동 력 : 30 kW 이하
(9) 전 원 : 3∅ × 380V × 60㎐
(10) 정 격 : 연속운전
(11) 절 연 계 급 : H 종 (화재시 250℃에서 60분 이상 운전 가능할 것)
(12) 중 량 : 1,200kg/대 이하 (설치용 자재류 제외)
1.5 공통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관한 설계도서(시방서)에 기재된 모든 제반사항을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장비, 재료, 노동력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 본 장비의 설치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각 기계의 Flow 및 동작 상태를 도면 및 시방에 의하여 검토하고 설계도서에 의문 사항이 있을 시는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난해한 부분 및 적정 환기 성능보장 불가 요인 등)
나. 계약상대자는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에 필요한 상세한 일정표를 작성하여 착수 전에 감리원과 협의 후 진행한다.
다. 제작승인요청 시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과업에 대해서는 공법과 사용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제반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마. 본 과업 설계도서에서 미비 또는 불분명한 곳이 있을 때에는 감리원 기술검토를 받아 발주청에 실정상황을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 및 설명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파악하여야 한다.
(가) 과업의 성질
(나) 일반 및 지역적인 조건
(다) 기계운반에 대하여 특별히 책임을 갖고 취급할 것
(라) 노동력, 물, 동력, 도로 및 일기의 불확실성, 현장의 물리적 조건 등의 효율성
(마) 이 계약하에서 과업 혹은 비용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재료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탁월한 기술과 숙련된 기능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자료의 실험 및 조사의 결과로서 보증하여야 한다.
2. 재료 및 장비 관리
2.1 재료
사용재료 및 기계부품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되 KS 규격에 따르며 표준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 신품이며 최고급품일 것
(2) 결함이 없을 것
(3) 적용이 적절하며 기계적 혹은 전기적인 과응력이 없을 것
2.2 장비관리
장비 가동전에 계약상대자는 모든 장비 및 부품을 적정한 윤활유가 급유 되어야 한다. 감리원의 확인이 완료되기 전까지 모든 장비는 계약상대자에 의해 유지, 조작되어야 한다.
(1) 제작도면 및 유지관리 자료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서 설치될 주요 장비에 대하여 전기적인 취급설명 및 기계취급 정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다음의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작도면
나. 시방, 부품목록, 비상용 부품목록, 설비도
다. 2차배선 및 설비도
라. 유지를 위한 설명서 및 초기의 시동을 위한 설명을 포함한 운전설명서
마. 기타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설치 및 유지관리 자료
(2) 장비 명찰
시설에 부착시키는 명찰은 금속판에 찍어 장비 중앙부에 단단히 부착시킨다. 명찰은 다음 사항을 나타내어야 한다.
가. 장비 및 기기번호
나. 제조자명 및 제조 연월일
다. 형식번호
라. 장비 및 기기명
마. 성능 중요 사항
바. 기타 감리원이 요구하는 사항
3. 시험 및 검사
3.1 일반사항
(1) 시험 및 검사는 KS 규정 또는 각종 관계규정에 의하여 사전 승인받은 시험일정 및 상세한 검사항목과 기준이 명시된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 의거 시공자 자체검사, 국가 공인기관 검사, 감리원 입회검사와 현장설치 후의 가동시험으로 구분하며 각종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고 각종 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적서는 원본 1부 포함 3부 제출)
(2) 성능검사는 전수검사를 실시하며 성능검사결과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합격품과 분리하여 처분한다.
(3) 공장입회검사 및 시험은 검사 예정일 20일 전에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장을 개방하여야 한다.)
(4) 제작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며 시험 및 검사과정에서 승인된 내용과 현장제작 사항이 상이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감리원는 제작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완 및 시정이 완료된 후 감리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재개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기간 상의 손실로 인해 납품기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5) 수입자재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입면장을 발주자에게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 검사 항목 및 검사 요령
재료검사, 비파괴검사, 치수검사, 성능검사, 외관검사, 도장검사, 실인장시험을 실시한다.
(1) 재료검사 및 비파괴검사
가. 임펠러는 비파괴검사와 재질시험을 실시한다. (검정기관)
나. 브라켓 등 용접부위는 비파괴검사 및 실인장시험을 실시한다. (검정기관)
(2) 치수검사
가. 부품검사
치수검사는 승인제작도면을 기준으로 제작자 자체검사 성적서에 의하며 이때 제작자는 허용 공차범위 및 기준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조립검사
조립된 상태에서의 외형치수 및 각부 주요치수 (Impeller의 Clearance Balance) 등을 측정한다.
다. 임펠러 Dynamic Balance Test
Balance Test는 필히 감리원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Dynamic Balance Machine에 의하여 여 KS B ISO 21940 G2.5 이상의 Balance Test를 실시한다.
(3) 성능시험 및 검사
가. 성능시험(제트팬)
송풍기의 성능시험은 KS B ISO 13350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에 의거 실부하 시험장치를 구비하고 감리원 입회 하에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나. 진동측정(제트팬)
제트팬의 진동측정은 케이싱 안정판에서 수직, 수평, 축방향 진동을 측정한 실효(rms)진동값이 2.5mm/s 이하여야 한다.
다. 소음측정(제트팬)
제트팬의 흡입측 정면, 정면 좌,우 45° 방향, 케이싱 양측면으로부터 1.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한 평균 소음값은 90dB(A) 이하여야 한다.
라. 전동기(제트팬)
전동기는 KS 또는 이에 상응하는 규격에 의거 기동전류 및 기동시간, 입력전력(KS C IEC 60034-2-1) 등을 검사한다.
(4) 외관검사
가. 외관검사는 소재, 부품가공조립의 단계로 실시한다.
나. 승인도면에 의거 조립부품의 상태를 확인한다.
다. 주조품에 대하여는 표면거칠기, 흠집, Pin Hole 등의 결함 유무를 확인한다.
4. 기타사항
4.1 제작 승인도서
(1) 제2장 특기시방서를 기준하여 제작도서를 작성하되 제작, 검사, 설치에 따른 예정 공정표, 설계시방서, 제작 시방서, 설계 계산서, DATA SHEET, 예상 성능곡선도, 제작도면, 설치도면, 표준 부속품 목록, 예비품 목록, 도장 계획서, 용접 절차서, 시험 및 검사 계획서, 시험 절차서, 설치 계획서, 품질 및 안전관리 계획서(설치기준),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설계 시방서 내용과 다른 사항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상세 사유서가 작성된 변경 승인 요청서 (DEVIATION SHEET)를 작성 제출하여 감리원에게 제출 승인 후 제작하여야 한다.
제2장 특기시방서
1. 제트팬 제작·설치
1.1 규격
氠瑢
구분
1,030형
비고
제
트
팬
형식
천정부착 횡형 제트팬
규격
내경
∅1,030[절대준수]
외경
∅1,200
토출풍속 (m/s)
정회전
30이상[절대준수]
역회전
18이상
풍 량 (m3/s)
[m3/min]
정회전
25 [1,500] 이상
역회전
15 [900]이상
전압(Pa)
[mmAq]
정회전
540 [55] 이상
역회전
197 [20] 이상
제트팬 회전수(rpm)
1,785 ± 15rpm
사용온도(℃)
-18 ~ 40
FEG(송풍기효율등급)
전압효율 70% 이상
(KARSE 단체표준 효율등급 FEG75 이상)
모
터
동력(kW)/ 안전율(S.F)
30kW 이하 / 1.15
효율등급
고효율등급 이상
전동기 절연계급
H종 절연 / IP 54 이상
전 원(PH/V/Hz)
3 / 380 / 60
중
량
본체, 소음기, 전동기(kg)
810 이하
브라켓, 턴버클, 기타(kg)
140 이하
총 중량(kg)
1,200kg 이하
평균 소음 (dB(A))
90 이하 / 정면, 정면 45°, 측면 1.5m 지점 평균소음
제트팬 총 길이(mm)
3,600 이상 ~ 4,900 이하
재
질
케이싱,인넷콘,사이렌서,흡입 벨마우스
STS 304
임펠러 허브
알루미늄 합금 주물(KS D 6008 : AC4C-T6)
블레이드
알루미늄 합금 주물(KS D 6008 : AC4C-T6)
앙카, 브라켓
STS 304 / STS 316
턴버클
압력배관용 탄소강관(SPPS80) + SC450 단조강 + S4C
제트팬 내열온도
화재시 250℃에서 60분 이상 운전 가능할 것 [절대준수]
1.2 제작
1.2.1 일반사항
제트팬은 케이싱, 임펠러, 소음기, 전동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터널내의 누수, 매연, 먼지 및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력을 갖도록 하며, 또한 소음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된 구조로 설계한다. 운반, 설치, 분해, 조립, 청소 등의 작업에 편리한 구조로 제작하며 사용부품 및 조립품은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설계, 제작한다.
또한 제트팬 제작승인 및 공급원 승인요청시 제출 서류는 별첨 1, 별첨 2의 서류를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2 납품시 자료제출
계약자는 장비 납품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납품된 물품목록과 세부 부품목록 3부
② 준공도 (최종승인 도면) 3부
③ 운전 및 유지보수 정비지침서 3부
④ 시험 및 검사성적서 2부 ඐ Ā
⑤ 제작공정 및 현장설치 사진첩 1부 ϼ Ā
⑥ 장비 도면집 (주요 전기회로 포함) 3부 Ǹ Ā
⑦ 예비품 및 공구목록 3부 ඐ Ā
⑧ 시운전 결과 보고서 3부 ϼ Ā
⑨ 상기사항이 입력된 전자파일 ཤ Ā ྠ Ā
단, 제출되는 자료의 원고, 편집방법, 크기 및 수량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
1.2.3 각부 구조 및 기능
(1) 케이싱
가. 제트팬은 흡입 벨마우스, 제트팬 본체, 소음기, 토출 디퓨져, 제트팬 일체화 설치대, 방진고무로 구성되며, 재질은 내부식성이 강한 스테인리스 강판(STS 304)을 사용한다.
케이싱 및 소음기는 제트팬의 점검 및 정비에 편리하도록 분할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고, 내부 타공판 및 외부 케이싱의 손상 없이 흡음재의 교환이 가능하도록 한다.
나. 진동, 중량, 추력, 회전력 등을 고려하여 설치 후 처짐, 변형, 뒤틀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 유지하여야 하며 턴버클, 앙카볼트, 앙카브라켓, 설치대 등은 제트팬 실제 하중의 15배 이상 설계 안전율을 가져야 한다.
다. 제트팬의 설치대 헹가 고리와 앙카 볼트 브라켓은 턴버클로 천장에 견고하게 조립한다.
라. 제트팬 본체와 본체 양측에 조립되는 소음기 상부에 설치대를 견고하게 조립하고, 하중 분산 및 제트팬 설치 후 자중에 의한 처짐, 운전 중 왜곡 및 변형으로 인한 고장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케이싱의 내경과 임펠러 외경의 간극은 아래표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케이싱은 동심이 되도록 제작한다. 또한 화재시를 고려하여 250℃에서의 임펠러의 열팽창 연신율 계산서를 제출한다.
氠瑢
구 분
1,030형
비고
케이싱 내경과 임펠러 외경 간격
3.5mm 이상
바. 흡입 벨마우스 및 토출 디퓨져는 스테인레스 강판(STS304)으로 제작하고, 제트팬의 입출구 마찰손실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작한다.
사. 케이싱 외부에 방수형 단자함(터미널 박스)을 설치하고 전력선을 연결한다.
아. 케이싱 본체에 추가적으로 추락방지용 체인 및 추락방지 와이어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자. 제트팬의 중량은 설치 브라켓, 턴버클을 포함하여 1,200kg 이하여야 하며 제트팬 본체와 소음기의 뒤틀림이나 처짐 방지, 터널 천정부 콘크리트 라이닝 하중분산용 턴버클과 연결을 위한 설치대를 포함하여야 한다.
차. 설치대는 제트팬 본체의 안정판 양측, 소음기의 양측 끝단을 서로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하며 설치대와 연결되는 제트팬 본체 및 소음기의 사이에 방진고무를 설치하여야 한다.
카. 설치대 상부에는 턴버클과 연결하는 헹가고리 4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1 헹가 고리 및 턴버클에는 하중이 균일하게 부가되도록 하여야 한다.
타. 설치대 및 턴버클 헹가고리는 15배 이상의 안전율을 갖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이때 제조사 구조적인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파. 제트팬의 경량화를 위하여 각 부품의 두께를 무분별하게 줄임으로 인하여 제트팬의 강성 부족으로 설치 후 제트팬의 처침 또는 변형 등이 발생 되면 제트팬 수명 단축 및 추락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제조사는 설계 안전강도를 입증하여야 한다.
(2) 임펠러
가. 임펠러는 블레이드(AC4C-T6)와 허브(AC4C-T6 또는 STS 304)로 구성하며, 제작방식은 아래표와 같다.
氠瑢
구 분
허 브
블레이드
알루미늄 합금 주물
(AC4C-T6)
스테인리스 스틸
(STS 304)
알루미늄 합금 주물
(AC4C-T6)
제작방식
주조금형에 의한
저압주조 또는 중력주조 방식
프레스 금형 방식
(비용접형)
주조금형에 의한
저압주조 또는 중력주조 방식
나. 금형 시험편의 기계적 성질은 다음 이상이어야 한다. (KS D 6008)
氠瑢
재료
기호
인장강도
(N/mm2)
연신율
(%)
브리넬경도
HB(10/500)
열처리
용체화처리
시효경화처리
온도(℃)
시간(hr)
온도(℃)
시간(hr)
AC4C-T6
220 이상
3 이상
약 85
525
약 8
160
약 6
다. 제트팬은 정회전 운전 위주이나, 정회전 및 역회전에서도 규정치 이상 성능이 나오도록 블레이드를 설계, 제작한다.
라. 전용 공작기계에서 가공 완료된 임펠러는 정밀 다이나믹 바란스 기계에 의하여 KS B ISO21940:2019 G6.3 등급 이상의 다이나믹 바란스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마. 허브는 전동기 축에 직접 조립되므로 피로 강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모 터
가. 전동기사양
① 형 식 : 전폐 외피통풍형 농형회전자 구조(TEAO)
② 구 조 : 플랜지 마운팅형(NEMA 표준 플랜지)
③ 회 전 : 양방향 회전
④ 절연계급 : H종 절연
⑤ 과부하 안전율(S.F) : 1.15
⑥ 전 원 : 380V, 3상, 60Hz
⑦ 사용온도 : -18~250℃ (내열온도 : 250℃ 60분 이상)
⑧ 기동방식 : 소프트 스타트 기동
⑨ 터미널 박스 재질 : STS 304
⑩ 전동기 효율
氠瑢
구분
전동기 동력 / 극수
효율
역률
1,030형
22kW / 380V
92.0% 이상
약 83
⑪ 베어링 및 구리스 : 무급유 50,000시간 이상 수명보증, 내열 구리스 사용
⑫ 결선방식 : 제트팬의 결선용 리드 파이프와 터미널 박스 연결형, 내열 전선 사용
(내열전선 길이 : 전동기 본체로부터 600~700mm 연장)
나. 전동기는 분진 및 습기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IP 54이상으로 제작하고, 축 재질은 녹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STS 304 이상으로 제작한다.
(4) 설치용 브라켓 및 턴버클
가. 설치용 앙카 브라켓은 제트팬 본체 및 설치 부속품을 포함한 실제하중의 15배 이상 안전율을 갖도록 설계 및 제작하며, STS 304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한다.
나. 턴버클 및 설치용 브라켓은 설치 및 해체시 편리한 구조로 제작한다.
다. 턴버클의 조우(jaw), 샤클, 아이볼트 등은 단조품을 사용하고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라. 턴버클, 앙카 브라켓, 설치대, 안전체인, 앙카볼트 등은 강도계산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턴버클, 앙카 브라켓, 설치대, 안전체인, 앙카볼트 등은 공인기관 인장시험 성적서를 제출한다.
바. 모든 부품은 감리원으로부터 승인받은 도면을 준수하여 제작 설치한다.
(5) 앙카타설
가. 콘크리트 앙카 시공순서
漠杳
① 모재 천공
가. 타설앙카에 적합한 콘크리트 드릴의 날에 규정의 매입길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비닐튜브 등으로 표를 하여 콘크리트면에 직각으로 천공을 한다.
나. 천정부등, 상향으로 작업할 경우는 드릴에 콘크리트 가루받이를 부착하여 콘크리트의 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작업시에는 방진안경을 착용한다.
② 공내청소
천공 후는 공내의 청소를 반드시 하여 콘크리트 가루 등을 제거한다. 공내의 콘크리트 가루를 소제기 등으로 흡입한다. 공내 면은 브러쉬 등으로 문질러 떨어뜨려 콘크리트 가루의 잔류가 없어질 때까지 한다.
③ 천공 깊이의 확인
천공경, 길이를 계측하여 적절한가를 확인한다. 앙카 볼트를 공내에 삽입하여 슬리브가 규정대로 두들겨 박혀 졌는가를 확인한다.
④ 앙카의 투입
슬리브가 콘크리트면 보다 나오지 않도록 박아 봉을 사용하여 충분히 두들겨 박는다.
⑤ 죄어 붙임
장치할 물건을 놓고 와셔를 끼워 스패너를 사용하여 너트를 충분히 죄인다.
⑥ 너트 풀기
너트의 상하에 몽키 등을 걸어서 풀어, 볼트에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한다.
(덕트 취부)
먹줄긋기 → 앙카타설 → 매달기 금구설치 → 덕트 매달아 올리기 → 덕트접속
나. 적하시험 개략도
氠瑢
漠杳
다. 앙카볼트 선정
氠瑢
구 분
사 양
재 질
STS 316 이상 (HILTI 제품 HST-R 이상)
규 격
M24×230L
Tightning torque
300 N.m
감소계수
pitch 25 cm 시 0.87 이상
1.3 시험 및 검사
1.3.1 일반사항
(1) 시험 및 검사는 KS 규정 또는 등가 이상의 각종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사전 승인받은 시험일정 및 상세한 검사항목과 기준이 명시된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 의거 제조사 공장에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2) 제트팬 성능검사 항목은 별첨 2의 5항에 따르며, 제조사 공장 자체 전수검사, 감독관 입회 샘플링검사, FEG 효율등급 단체표준 인증 공인검사 등으로 구분 한다.
(3) 제조사 자체시험, 감리원 입회검사, FEG 효율등급 단체표준 인증 공인검사 등은 제조사 부담으로 한다.
(4) 제반 시험 및 검사성적서는 납품시 원본 1부 포함하여 3부를 제출한다.
(5) 제트팬의 성능검사는 KS B ISO 13350:2021의 시험장치에 의해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성능검사 결과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합격품과 분리하여 처분한다.
(6) 공장입회검사 및 각 시험은 검사예정일 20일 전에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7) 감리원이 요청한 공장 제작검사 및 시험 이외에 감리원은 공장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원이 검사에 필요한 자료 보조물 등을 제조사에 요구할 때 제조사는 이에 즉시 응해야 하고, 감리원이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장을 개방하여야 한다.
(8) 제작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며, 시험 및 검사과정에서 승인된 내용과 현장 제작 사항이 다르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감리원은 제작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9) 감리원이 검사중 제품의 불량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한 경우, 제조사는 즉시 이를 보완 및 시정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부터 승인받은 후에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조사는 보완 및 시정을 이유로 납품 기일을 연기하거나 감리원의 일정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2 검사항목 및 검사요령
(1) 재료검사 및 비파괴검사
가. 임펠러 재질의 화학적, 기계적 성질은 KS D 6008에 따른다. (국가공인기관 검사 시행)
나. 임펠러 및 허브는 주조 및 열처리 완료 후 비파괴 전문업체에서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성적서를 제출한다.
① 임펠러 블레이드 (목 부분 제외) : 전량 전ㆍ후면 액체침투탐상검사(PT)
-시험기준 : KS D 0816
-합격기준 : 액체침투탐상검사(PT) 시험성적서에 합격/불합격 명기
② 임펠러 허브와 조립되는 블레이드의 목(neck) 부분 : 전량 방사선 투과검사(RT)
-시험기준 : KS D 0241:2022
-합격기준 : KS D 0241:2022 부속서 B(규정) 품질등급 B 이상
③ 허브(재질 AC4C-T6) : 전량 허브 표면 액체침투탐상검사(PT)
④ 프레스 허브(재질 STS 304) : 액체침투탐상검사(PT) 생략(비용접 구조물)
라. 앙카 브라켓의 용접부위는 전량 액체침투탐상검사(PT)를 실시한다. (전문검사업체 시행)
마. 소음기의 흡음재는 KS 제품을 사용한다.
(2) 치수 검사
가. 부품검사 : 치수검사는 승인된 제작도면을 기준으로 제작자 자체검사 성적서에 의거 실시하며 이때 제작자는 허용 공차 범위 및 기준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조립검사 : 조립된 상태에서의 외형치수 및 각부 주요치수 등의 합격 여부를 판단한다.
다. 임펠러 다이나믹 바란스 테스트는 KS B ISO 21940:2019 규정에 따라 G2.5 이상의 평형 품질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서를 제출한다.
(3) 공인기관 실인장시험 성적서 제출
가. 앙카 브라켓, 턴버클과 앙카볼트, 추락방지 체인 및 와이어, 설치대 실물 모형은 공인기관의 실인장 시험을 실시하고 성적서를 제출한다.
나. 인장시험의 판정기준은 제트팬 실제하중 (본체+턴버클 및 브라켓 중량)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다. 동일 제품에 대한 인정기간 내 실인장시험 성적서가 있으면 이로 대체할 수 있다.[인정기간 : 품질인증자재 12개월, 품질인증 이외 자재 6개월(공급원 승인 실무 매뉴얼 기준 준용)]
1.4 운반 및 보관
1.4.1 운반
(1) 감리원의 입회검사 및 시험이 완료된 제트팬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시에는 제트팬 외부의 파손, 긁힘이나 찍힘 등의 손상이 없도록 보호를 철저히 할 것이며, 부주의로 인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1.4.2 보관
(1) 본 기기를 제작 완료한 후 납품할시, 현장 여건상 반입이 곤란한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의거 본 기기를 제조사 공장 등에 보관할 수 있다.
(2) 장기관 보관시 제트팬의 입출구는 포장이나 비닐 커버로 덮어 빗물이나 먼지, 기타 이물침투 등을 막아야 한다.
1.5 시운전
1.5.1 절차
(1) 현장설치 완료 후 감리원 입회하에 제트팬 시운전을 실시하고, 다음 항목을 측정하여 결과를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팬 설치 관련사항 (도로제한 높이, 설치중심거리 등)
나. 전동기의 절연 저항 측정
다. 기동시의 이상유무 확인
라. 진동, 소음, 전압, 전류, 운전시간 등
(2) 전체 제트팬에 대한 종합 시운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3) 제트팬 시운전은 중앙제어실 및 현장 제어반에서 정역 회전 방향 및 기류 방향, 단독 및 연합운전 등을 실시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평상시 제트팬의 운전은 중앙제어실 운전 우선이며, 정비 점검 및 화재 발생 비상시에는 현장 제어반에서도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전기 및 자동제어공사 업체와 연계하여 시운전 후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1.6 하자보증
(1) 본 제품의 하자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품제작 및 성능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감리원의 지시에 의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별첨 1 : 제작승인요청시 제출서류
별첨 2 : 공급원 승인요청시 제출서류
별첨1 : 제작승인요청시 제출서류
氠瑢
번호
제출서류 항목
특기사항
1
사업자 등록증
2
공장등록증 및 직접생산증명원
3
수행조직도
4
제작설치 계획서(승인도서)
4-1) 예정공정표
4-2) 시방서
4-3) 시방 대비표
4-4) 제트팬 제작도면
1) 설치 배치도
2) 설치 상세도
3) 외형도
4) 설치 부품도
5) 명판 도면
6) 외함 배치도
4-5) 주요 자재리스트 및 부품별 제조사 현황
4-6) 시공 체크리스트
4-7) 설계 계산서 및 성능곡선
1) 제트팬 데이터 시트 및 성능곡선
2) 각 지지대 하중계산서
3) Bracket과 안정판, 설치대 설계계산서
4) 턴 버클과 아이볼트 설계계산서
제트팬 가동에 따른 안정성 여부 확인
5) 추락방지용 안전체인 설계계산서
6) 제트팬 풍속 및 풍량 계산서(정, 역회전)
7) 전동기 동력설계계산서
8) 설치대 유한요소법(FEM)구조해석 증빙
9) 제트팬 각 부품의 예상중량표
10) 소음계산서
11) 임펠러 열팽창 연신율 계산서
12) 앙카볼트(M24) 강도계산서
4-8) 제트팬 시험 및 검사계획서, 시험절차서
1) 품질검사 계획서(QIP)
2) 시험 및 검사 절차서(ITP)
4-9) 전동기 자료
5
시험성적서 및 품질인증서
6
납품실적 리스트
7
시공사례 사진 및 카다로그
8
시험관련 규정(KS B ISO 13350:2021)
9
공작기기 및 검측기기 보유현황
10
표준 부속품 목록, 예비품 목록
별첨2 : 공급원 승인요청시 제출서류
氠瑢
번호
제출서류 항목
특기사항
1
케이싱 및 사이렌서 재료시험 성적서
2
▣임펠러 허브 및 블레이드 재질 및 인장시험
1) 허브(STS 304 프레스 가공품)
2) 허브(주조품)
공인기관 재질 및 인장시험 성적서
3) 블레이드
공인기관 재질 및 인장시험 성적서
3
▣임펠러 알루미늄 주조품 비파괴 검사 성적서
비파괴검사 전문 검사기관 성적서
1) 허브 표면
액체침투탐상검사(PT) 성적서
2) 블레이드 표면
액체침투탐상검사(PT) 성적서
3) 블레이드 목부위
방사선투과검사(RT) 성적서
4
▣제트팬 설치 부속품
공인기관 인장시험 성적서
1) 앙카볼트
인장시험 성적서
2) 턴버클
인장시험 성적서
3) 앙카볼트 브라켓
인장시험 성적서
4) 설치대
인장시험 성적서
5
▣제트팬 성능시험
제조사 전수검사 및 감리원 샘플링 검사
1) 성능(풍량, 압력, 효율, 축동력, 회전수)
제조사 공장 전수검사
(KS B ISO 13350:2021규정에 따름)
2) 진동 및 소음
시방서 규정에 따름
3) 효율등급(FEG, 우수단체표준 인정서)
한국설비기술협회 단체표준 기준(공인기관)
(SPS-KARSE B 0052-1938:2015)
4) 제트팬 내열시험(250℃-60분 이상)
한국설비기술협회 단체표준 기준(공인기관)
(SPS-KARSE B 0052-1938:2015)
5) 다이나믹 바란스 시험 성적서
제조사 바란스 시험성적서
6) 125% 과속도(Over Speed) 시험
제조사 과속도 시험성적서
7) 제트팬 조립품
치수검사(자체 및 감리원 입회)
8) 제트팬 소음기용 흡음재(KS 품)
흡음재 제조사 시험성적서
6
▣전동기 성능시험
전동기 제조사 자체시험성적서
출력, 전류, 전압, 효율, 역률, 기타
제조사 성적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