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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를 위한

야생조수 차단사업

이동 유도 레이저 운용-

과 업 지 시 서(안)

과업설명 및 작업지시서

1. 과 업 명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차단방역을 위한 야생조수 차단사업(이동 유도 레이저 운용)

2. 과업목적

가.

운용지역 주변의 AI발생 사전방지를 위한 철새 이동 유도 용역을

통한 운용지역 인근농가의 AI 발생 억제

나. 이동 유도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직접적 이동 유도

다.

운용지역내 텃새 및 철새류 서식분표 현황, 길고양이 등 주요 감수성 동물 예찰과 지역 생태계 동향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방역에 활용

3. 과업의 범위

가. 수행기간 : 2026. 10. ~ 2027. 2. 까지

나. 수행구역 : 운용지역(4개 구역)

○ AI 발생 위험지역 선정(4개 구역)

- 주요 산란계 농가 주변으로 야생조류 유도 활동 이행

- 세부적인 사항은 업체 선정 후 추후 협의

.

구역별 주요 가금 농가 현황

구역

주요농가

품종/사육수

위험도 분석

과거발생(건)

농장위험요인

지형 및 철새분석

16/17

18/19

20/21

21/22

22/23

25/26

A

남양

(김준환)

산란계/50만수

- 과거 발생 농가

- 주변 가금농가 多

(산란계,종계,육계)

- 농장 관리 미흡

- 대규모 농가

-

자안천 및 대성 저수지

인근

- 주변 평야지대 존재

- 집단서석지 잦은 출몰

1

1

B

팔탄

(박현준)

산란계/15만수

- 과거 발생 농가

- 철새 잦은 출몰

- 주변 논과 소하천

- 철새비행경로

1

1

C

양감

(파머스가든)

산란계/60만수

- 과거 발생 농가

- 주변 가금농가 多

(산란계,종계)

- 대규모 농가

- 황구지천 및 소하천 인근

- 평택시 경계

1

1

D

향남

(양지뜰

/

제이피에프)

산란계/40만수

종계/2만수

- 과거 발생 농가

- 대규모 농가

- 발안천 인근

- 주변 평야지대 존재

- 하천 결빙 없음

(인근 하수종말처리장)

- 집단서석지 잦은 출몰

1

1

1

2

다. 주요 과업 내용

(1) 레이저기기 철새 유도 활동

1)

상기

운용지역내 휴대용 레이저기기

*

를 이용하여 철새 이동을 유도

**

하며 도보를 이용한 근접 유도와 차량을 이용한 기동성 유도 병행

*

레이저기기 등급은 Class3B(532nm연속파장, 최대파워 500mW)을 초과하지 않는 제품으로 국제기술표준원의 전기용품 안전기준 혹은 국제 규격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함

**

단순 철새 분산이 아닌 이동 유도 후 운용지역내 철새 재진입을

차단

**

운용지점별 좌표, 장비 출력·파장, 최대 방사각도·방향 및 운용시간을

기준으로 관할 지방항공청에 승인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보호공역으로 레이저 광선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과업 수행 실시

2)

효과적

운영에 필요한 장비(물품) 및 인력은 업체에서 담당하여야 하며

장비, 방역물품 등 실사용 제품은 사전에 협의(제안)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변경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야 한다.

3) 과업지역의 교통(항공포함) 등 사고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발사각도에 따른 기계의 자동 제어장치 및 인력의 교육을 필히 수행하여야 한다.

4) 운영요원의 휴식 및 화장실 편의를 위하여 간이공간(컨테이너 박스 등)을 초소로 활용할 수 있다.

5) 운용지역 내 변경(추가 및 제외 등)은 방역의 필요성 변경 시 축산정책과와 협의하에 변경한다.

[수행일수, 인력 및 장비 등 기준]

1) 수행일수 : 용역계약기간 중 매일 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2) 수행시간(최소기준) :

1일 실제근무 시간 8시간 이상(휴게시간 미포함)

- 철새들의 주요 이동시간대 필수 포함(7~11시 또는 15~19시)

3)

수행인력(최소기준) :

1일 6명 이상 배치(현장근무자 5명, 관리자 1명)

-

구역별 1인 이상 배치 운영(업무시간 중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4) 레이저기기 : 휴대용 1인 1기 이상

-

레이저기기 등은 운영인력 및 고장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최소 8대 이상 보유

5) 보조장비 : 차량, 고성능 카메라, 망원경, 연락장비 등

- 각 장비 1인 1대(1기) 이상 사용

※ GPS 기반 시스템을 활용하여 출퇴근 및 순찰동선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6)

근무자의 기본적 방역수칙 준수(방역복 착용, 차량소독 등)

7)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

(2) 운용지역내 텃새 및 철새류 서식분포 현황, 길고양이 등 주요 감수성 동물 예찰과 지역 생태계 동향정보 수집

1) 텃새 및 철새류의 개체수, 종파악 조사

- 기간별 구역별 시간대별 조사 기준

2) 길고양이 등 주요 감수성 동물 예찰

- 출몰 지역, 이동 방향 등

3) 지역 생태계 동향정보 수집

- 형태, 서식지환경, 먹이자원, 출몰 동물 등 지역 생태계 조사

4) 각 구역별 철새 레이저퇴치와 생태계 모니터링 효율를 극대화하여 운영한다.

(3)

운용지역 농가 주변 철새 출몰 및 레이저 조사에 따른 민원처리

(4) 보고서 작성

1)

본 과업지시서 다의 (1), (2)에 대한 활동보고, 지역 생태계 동향보고를

주기적(주간, 월간, 최종)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상 책임 한계

가.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교통사고, 기타 민간재산 피해 등) 및 불법, 부당행위 등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나. 용역 업체는 과업지시를 이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철새 레이저 유도시 현장 운전 및 발사 시 인명사고 등에 대한 안전대비를 철저히 하며, 제반 안전사고 발생, 환경오염발생 및 시설물 훼손시 복구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

기타 화성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과업의 해지

화성

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용역계약 대상자에게 서면

통보로 즉시 이 과업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서상의 계약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나. 사고로 인하여 당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 할 때

다. 신용상실로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인정 될 때

라.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 될 때

마. 의무 이행을 의식적으로 기피 할 때

바.

과업 중 수행지역 혹은 인근지역에서 야생철새 AI 항원이 검출

되고 주변 가금농가로의 전파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될 경우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