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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보건소 공고 제2026 - 22호

소액수의 견적(물품)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16.

고성군재무관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고성군 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 조성사업 주방기구 구입
구 입 내 역구매내역규격서 참조
납품기한계약일로부터 2027년 1월 10일까지
납품장소(가칭)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 조성사업 현장(고성읍 대독리 4번지)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89,220,000원견 적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9. 16. (수) 10:00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89,220,000원
견 적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9. 22. (화) 10:00
추 정 가 격금81,109,091원
개 찰 일 시2026. 9. 22. (화) 11:00
부 가 가 치 세금8,110,909원

※ 견적 제출자는 공고문, 규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

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이후 계약 포기 및 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물품납품 가능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제한적 최저가

-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견적 마감: 2026. 9. 22.(화) 16:00까지

· 재입찰 견적 개찰: 2026. 9. 22.(화) 17:00

※ 재입찰 사항은 미실시, 시간변경 등의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른 상업용조리대(4810209501), 주방

기구소독기(4810181801), 상업용가스레인지(4810152101), 상업용식기세척기(4810161501),

상업용주방후드(4810189601) 중 1개 이상 제조 물품으로 등록하고, 도면에 제시한 규격

으로 해당 물품의 제조·공급·설치가 가능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상업용조리대(4810209501),

상업용주방후드(48101896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

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미확인 시 낙찰 대상에서 제외)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발주

기관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 제출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등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을 제출

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 제출로 처리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견적 제출은 고성군 청렴서약제 이행대상으로서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참가자는 물품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 제출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에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0.7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

(http://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goseong.go.kr) 에서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사.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본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 문의사항 안내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 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자(☎055-670-4003)

- 입찰에 관한 사항: 보건소 보건행정과 경리담당자(☎055-670-4004)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55-670-2072) 및 홈페이지(고성군 홈페이지www.goseong.go.kr

→민원상담/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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