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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미식문화테마상권 브랜드 스토리 발굴 및 취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빅팜컴퍼니(주) 고창지사

과업개요

1. 과 업 명 : 고창 미식문화테마상권 브랜드 스토리 발굴 및 취재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3. 과업목적

가. 고창 미식문화테마상권을 구성하는 역사·문화·음식·인물 등 지역자원을 조사·취재하여, 상권 전체를 아우르는 고유의 정체성과 브랜드 핵심 스토리를 발굴 스토리텔링화 함.

나. 상권 내 업소·상인 등에 대한 심층취재를 통해 점포 형성의 역사, 상인의 창업 스토리, 생활사, 외식업 등 소상공인 업종의 특징 등 고창의 음식·생활문화에 축적된 이야기를 발굴·기록함.

다. 발굴된 스토리 자원을 향후 상권 통합브랜딩 및 미식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구축함.

4. 과업금액

금 일천이백만원(₩12,000,000/vat별도)

5. 과업대상

가. 고창 미식문화테마상권 및 상권을 구성하는 역사·문화·음식·인물 등 지역자원

나. 상권의 정체성과 스토리 발굴을 위한 주요 취재 대상 업소 및 관계자

다. 세부 취재 대상 및 일정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가 협의하여 확정함

6. 주요과업

가. 상권 및 지역자원 사전조사

- 상권의 형성과 변화, 공간 및 지역자원에 대한 현장조사

나. 상권의 정체성 및 핵심 스토리 자원 발굴

다. 주요 업소·상인 및 관계자 심층취재 및 원고 작성

라. 상권 통합브랜딩

및 미식문화관광 콘텐츠

활용을 위한 스토리 자원 정리

마. 과업 수행결과 및 성과품 정리·제출

과업 세부내용

1. 상권 및 지역자원 사전조사

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고창 미식문화테마상권 관련 자료 및 기존 조사자료를 검토하여야 함.

나. 고창 미식문화테마상권의 역사·문화·식문화 및 상권의 형성과 변화 등 상권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함.

다. 상권 내 주요 공간, 음식, 식재료, 인물 등 스토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자원을 조사하여야 함.

2. 상권의 정체성 및 핵심 스토리 자원 발굴

가. 사전조사 및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고창 미식문화테마상권의 특성과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스토리 자원을 발굴하여야 함.

나. 상권의 역사, 음식문화, 사람, 공간, 식재료 및 생활문화 등 상권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여야 함.

다. 개별 업소나 인물의 이야기에 한정하지 않고 상권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야기, 키워드 및 지역적 특성을 발굴하여야 함.

라. 발굴된 스토리 자원은 향후 심층취재 및 통합브랜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야 함.

3. 주요 업소·상인 및 관계자 심층취재 및 원고 작성

가. 상권의 정체성과 핵심 스토리를 구체화할 수 있는 주요 업소·상인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취재를 실시하여야 함.

나. 취재 대상별 역사와 경험, 음식 및 식재료, 운영방식, 상권의 변화 및 지역과의 관계 등을 폭넓게 취재하여야 함.

다. 현장취재 결과를 바탕으로 취재 대상별 원고 총

22건을 작성하여야 함.

라. 각 원고는 개별 업소 소개에 그치지 않고 고창의 상권·식문화·역사 및 지역성과의 연관성이 드러나도록 작성하여야 함.

마. 업소명, 인명, 업력, 메뉴명 등 주요 정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작성하고, 취재 대상자의 발언은 취지와 맥락을 훼손하지 않아야 함.

4. 상권 통합브랜딩 활용을 위한 스토리 자원 정리

가. 조사 및 취재를 통해 발굴한 주요 이야기와 자료를 통합브랜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야 함.

나. 주요 인물, 음식, 식재료, 공간, 역사·문화적 소재 및 핵심 키워드 등 상권의 브랜드 스토리 자원을 유형별로 정리하여야 함.

다. 개별 취재내용 간 공통점과 연결성을 도출하여 상권 전체의 스토리로 확장할 수 있는 소재를 제시하여야 함.

라. 정리된 자료는 향후 홍보콘텐츠, 소식지 등 후속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5. 과업 수행결과 및 성과품 정리·제출

가. 과업 수행 결과를 정리한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최종 성과품에는 취재 원고

22건, 브랜드 스토리 자원 정리자료를

포함하여야 함.

다. 취재 원고 및 스토리 자원 정리자료는 발주기관이 향후 편집·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라. 발주기관의 검토 결과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한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함.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가. 사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제안서, 계약서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내용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나. 발주기관 및 취재 대상 업소와 충분히 협의하여 취재 일정을 수립하여야 함.

. 취재 대상, 인터뷰 일정 및 세부 내용은 업소의 영업상황과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음.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사업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수행자의 제안을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2. 과업 수행 및 관리

가. 사업수행자는 현장 취재와 원고 작성 등 과업 전반을 직접 수행하고 발주기관과 원활한 협업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나. 사업수행자는 현장 취재 전 취재 방향과 주요 일정을 발주기관과 공유하여야 함.

다. 발주기관은 과업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라.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주요 문제와 변경사항은 즉시 발주기관에 알리고 해결방안을 협의하여야 함.

마. 사업수행자의 귀책으로 재취재 또는 원고의 전면적인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3. 저작권

가. 사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명예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나. 취재 대상자의 발언과 개인적인 경험을 공개하거나 원고에 수록하는 경우 해당 내용의 공개범위를 고려하여야 함.

다. 최종 취재 원고와 성과품의 저작권, 소유권 및 이용권은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라. 발주기관은 계약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최종 성과품을 상권 소식지, 영상, 온라인 게시물, 홍보물 및 사업성과 공유 등에 활용할 수 있음.

마.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취재 원고와 관련 자료를 외부에 발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

바. 저작자의 성명 표시, 원고 수정 및 2차 활용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고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4. 정보보안 및 자료관리

가. 사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발주기관, 업소 및 취재 대상자의 정보를 과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됨.

나.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와 인터뷰 기록 등이 분실·훼손·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함.

다. 취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과 발주기관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라. 취재 대상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내용은 원고와 성과품에 반영해서는 안 됨.

5. 사업보고 및 성과품

가. 사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까지 착수계와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과업 추진 목적

현장취재 일정 및 진행방식

원고 작성계획

그 밖에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업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라. 과업 완료 후 완료보고서 및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검수를 받아야 함.

마. 성과품의 기본 내역은 다음과 같음.

구분

수량

제출시기

사업수행계획서

1식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

업소별 취재 원고

22개소

협의된 일정

상권 브랜드 스토리 자원 정리본

1식

협의된 일정

사업결과보고서

1식

과업 완료 후

바. 취재 원고와 콘텐츠 제작용 취재자료의 세부 형식 및 제출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사. 원고는 편집 가능한 문서 파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파일 형식은 상호 협의함.

6. 과업내용의 변경

가. 발주기관은 사업 목적, 업소 섭외 결과 및 취재 일정 등에 따라 과업의 세부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나. 취재 대상 업소를 변경하는 경우 전체 과업수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수행자와 협의하여 조정함.

다. 과업내용 변경이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라.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되지 않은 과업 변경을 임의로 시행해서는 안 됨.

7.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가. 사업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나. 사업수행자가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과업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규정과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음.

다. 계약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서와 관련 규정에 따름.

8. 분쟁의 해결

가.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차이가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나.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사항은 계약서,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계약 관행에 따름.

9. 대가의 지급

가. 용역대가는 최종 결과물에 대한 검수와 승인이 완료된 후 사업수행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함.

나. 사업수행자는 대금 청구 시 계약서 및 발주기관이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검수과정에서 수정·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영한 후 대금을 청구하여야 함.

라. 대가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서와 「2026년 지역상권 육성 사업 운영 지침」에 따름.

10.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자의 귀책으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책임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나. 본 과업지시서, 계약서 및 제안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의 우선 적용순위는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다. 사업수행자는 「2026년 지역상권 육성 사업 운영 지침」과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계약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