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공고 제2026-129호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시행할 「경주시 정수장 기술

진단」의 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

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6일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

1. 사업 집행계획

가. 사업명 : 경주시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다. 사업내용 : 과업지지서 참조

라. 사업금액 : 금799,5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료포함)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국·공휴일 포함)

바.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0월 예정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자

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

1)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2)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3) 전기부문 : 전기설비

4) 환경부문 : 수질관리

나. 상기 “가”항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

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

체이어야 합니다.

1) 상기 “가”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경상북도 관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25.11.24.))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

니다.

※ 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8조제1항제1호에 따

라 지역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다. 그 밖에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

정안전부 예규 제324호(‘25.07.08.))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

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별표3의4] 수도시

설 기술진단 장비는 공동도급 수급체(구성원)이 1식을 보유하여야 하며, 장

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본 건설엔지니어링의

성과도출을 위하여 장비 임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

31조의 [별표8]에 따른 기술인력은 참여사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일시 : 2026년 10월 07일(수요일) 10:00~17:00까지

※ 상기 서류제출 일시 외에는 무효처리함

나. 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정수팀(탑동정수장)

(경주시 서라벌대로 336-20(탑동), 구)경주시 탑동 320-1)

다. 제출서류

1) 참가등록 서류 1식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증(회원수첩 포함) 사본,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료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

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 1부(회사대표 공문서)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4)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 7부(평가서 합본 1부, 별권 6부(업체명 미표시))

5)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서 1부(별권)

※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 제출

라.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

(우편, Fax, E-mail 등 접수 불가)

4.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및 입찰참가업체 선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과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

20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상북도 공고 제

2025-1462호 경상북도 상하수도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경주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결과 88.64점 이상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대상

자로 선정한 후 별도 통보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입찰참가대상 업체가 1개사 이하일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라. 입찰참가 선정업체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선정에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마.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행정안전부 예규)

을 적용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기술인평가서 점수(44) + 사업책임 및 분야

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점수(3) + 경영상태(2) + 가격

점수(50)]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를

실시하며 해당 사업(해당전문분야 중 상하수도분야)의 경력을 산정합니다.

※본 사업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를 실시할 예정이

므로 기술인 경력평가 제출 서식 및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인 경력평가 작성시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에 책임정도 표기에

*가 없는 경우 경력 합산시 인정하지 않는다).

사.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낙찰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경영

상태를 평가 반영하였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5.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

각종 고시와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방법,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

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평가서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 시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 사유를 명기하여 경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경주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아. 본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

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054-760-7864)로 문의 바랍니다. 끝.

[붙임1]

기술진단 장비보유 서약서

본 업체는 경주시에서 발주한 「경주시 정수장 기술진단」의 건설엔지니어링사

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별표 3의4]에 따른 장비를 보유

하고 있음을 서약하며, 추후 위 사실이 허위일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상의 불이

익은 물론 평가대상 및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경주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붙임 : 1. 보유장비 목록 1부.

2. 보유장비 사진 1부.

2026. . .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붙임2]

기술진단 보유장비 목록

구 분장 비 명규 격단 위기준
수량
업체명
보유임대
공통탁도계(연속식)0~10NTU2
정수장전력품질측정기디지털식2
추적자 시험 분석기불소이온식1
슬러지농도계디지털식1
수압계연속식2
유량계연속식2
표준체 및 진동기0.15 ∼ 2.0㎜1
건조기항온항습1
펌프효율측정기열역학적 방식1
용존산소측정기멤브레인 방식1
자 테스터(jar tester) 및
표준자(2L 기준)
-1
유동전하측정장치연속식1
침강실험장치-1
입자수 측정기(연속식)2 ∼ 1,000㎛1
부유물질 분석장치-1

※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수급체의 보유장비를 합산하여 1부만 작성

※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보유사진 등을 첨부

[붙임3]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격요건인원회사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
사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1강○○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또는
3급 자격 취득자
2김○○
정○○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또는
3급 자격 취득자
3홍○○윤○○
윤○○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또는 3급 자격 취득자
3김○○
정○○
김○○

※ 자격요건 증빙서류 1식 첨부

※ 공동이행일 경우, 공동수급체 각각 기술인 명단을 작성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