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26- 호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부여군에 되어 있는 업체
물품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신선한생선(세부품명번호 5012153901)을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 9. 15.
3)「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은 자 중 납품할
부여군 분임재무관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추고 자가 생산하는 업체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로써, 종자를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려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가. 입찰건명 : 2026년 내수면 우량종자 방류사업 수산종묘 구입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하고 건강한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
나. 사 업 비 : 금50,000,000원
※ 제외대상 :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거나 타인이 생산한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면세 대상으로 기초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종자를 매입하여 납품하는 자, 현지 확인 결과 납품할 종자가 계약조건 상 물량을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액을 구입합니다.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 기초금액(단가총액) : 금280원(면세)
라. 계약방법 : 단가계약(단가총액),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수산종자 4)
마. 물품내역 : 사업비내 전량 구매
생산허가증·신고필증,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증명서를 입찰서 접수마감일
| 품 명 | 세 부 사 항 | 사 업 비 | 단 가 | 사 업 량 | 비 고 |
| 동자개 | 각고 4cm 이상 (기준편차 ±10% 이내) | 50,000천원 | 280원 | 181,818마리 |
(2026. 9. 21.(월) 10:00까지) 축수산과 축수산진흥팀 담당자 E-mail(leekj90@korea.kr)로
제출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041-830-3862) 합니다.
※계약사항에 따라 사업량 변경될 수 있음 ※ 종자생산시설 확인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입찰 무효(사전판정 제외)가 되오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바.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사.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5)「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
※ 입찰 참가 전 품명, 규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문의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사항은 발주부서에 사전 확인[축수산과 축수산진흥팀 담당자(☎041-830-3862)]하신 후 투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조건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입찰서 제출 후 낙찰될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 및 개찰 2.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16.(수) 10:00 ~ 2026. 9. 21.(월) 10:00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할 때 관계 규정에 따라
나. 개찰일시·장소 : 2026. 9. 21.(월) 11:00 / 부여군 입찰집행담당관 PC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미등록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등록해야 함) 아래의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의거 예정
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붙임1〕 88%
중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각 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업 체 명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붙임1] 참조
대 표 자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5.
소 재 지
가. 입찰참가자 모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업종(등록) 송신한「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견적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수의계약 배제사유
집행 기준」중 공사 입찰 유의서 및「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①견적서제출마감일현재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이확정된경우
②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에있는자(법제31조제5항에해당되는경우예외)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③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따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제31조제5항에해당되는경우예외)
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관련법령에따른업종등록기준에미달하는자
※기술자보유현황의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별지2>의그밖에해당공사
※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 참가 희망자, 특히 입찰 대리인은 입찰 당시 입찰 참가업체에
수행능력상결격여부, 제3장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의기술인력평가방법을준용한다. 이때‘입찰
재직 중인 임․직원 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아래 공고일’은‘안내공고일’로‘적격심사서류제출마감일’은‘견적서제출마감일’로본다.
의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⑤견적서제출마감일기준최근3개월이내에해당지방자치단체의입찰․계약및그이행과관련하여10일이
⇒ 증빙자료 : 4대 보험 중 가입증명,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임원증명 상지연배상금부과, 정당한이행명령거부, 불법하도급, 5회이상하자보수또는물의를일으키는등신용이떨
어져계약체결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자
⑥견적서제출 마감일 기준최근 3개월 이내에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그 이행과 관련하여정당한이유
기타 사항 7.
없이계약에응하지아니하거나포기서를제출한사실이있는자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설명서(물품구매입찰공고,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는경우는시행령제9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는해당되지아니하나수의계약배제사유에해당됨.
특수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규격서,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
⑦수의계약체결일현재법제33조에해당하는자
전자시스템입찰자용이용약관 등)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배우자포함)의직계존·비속인사업자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에 문의
상을 소유한 사업자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⑧발주기관이제한한자격요건등을충족하지아니한자
다.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⑨그밖에계약담당자가계약이행능력이없다고판단되는명백한증거가있는자
합니다. ⑩재난복구공사(용역)의경우결격여부심사일현재계약금액5천만원이상해당업종관급공사또는계약금액2천
라. 보충 정보 제공처 만원이상관급용역이3건이상인자(단, 제3절의“1”에따른2인이상견적서제출수의계약에한한다)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부여군 재무회계실 경리팀(☎ 041-830-2184)
사업내용 축수산과 축수산진흥팀(☎ 2026. . . - : 041-830-386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서약자 상호 대표자 (인)
부여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