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고 제2026 – 1186호
「문화산수 구곡관광길 조성사업 미디어아트 및 야간경관개선」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문화산수 구곡관광길 조성사업 미디어아트 및 야간경관개선
나.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
※ 사업기간은 건축공사 일정 등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과업 연장 또는 별도 유지보수 기간에 따른 추가 지급 불가함
다. 사업금액: 금1,350,000,000원(금일십삼억오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참고
마. 총액입찰
바.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
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
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1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개
찰)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4511161601 비디오
프로젝터, 3911160501 LED경관조명기구, 3912110702 조명용제어장치)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3911160501, LED경관조명기
구], [3912110702, 조명용제어장치]를 소지한 업체
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
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4)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등록업체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 제작업
(업종코드 3244) 또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업종코드 3243) 등록업체
6)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
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
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8)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야간경관 분야(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경관조명조성, 야간
경관 디자인 등) 관련 단일 과업 3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준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단독 또는 면허보완(자격면허)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
1) 단독이행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함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업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
여야 하며, 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가 대표사이어야 함
3)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음
- 2 -
4)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름
5)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 서식(공동이행방식
: 서식 5~7호)을 제출
6)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사업 추진, 품질 보증 등 사업 수행 전반을 책임져야 함
5. 입찰참가 제한대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호 및
동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는 업체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
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자)
다. 계열사로 이중으로 응시하는 자(업체)
6. 제안 공모 일정
| 구 분 | 추 진 일 정 | 비 고 |
| 입찰공고 | 2026. 09. 15. ~ 2026. 10. 26. | ㆍ조달청 나라장터 및 단양군청 홈페이지 ㆍ문의 : 단양군청 관광과 (Tel: 043-420-2914) |
| 질의 및 답변 | 2026. 09. 21. ~ 2026. 09. 28. | ㆍ질의 : 【별지 제21호】 작성하여 E-mail (jh23@korea.kr)로만 접수 ※ 전자메일 전송 후 반드시 전화확인 ㆍ답변 : 전자메일 활용 일괄 서면통보 (질의는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3일간), 답변은 9월 28일) |
| 가격입찰 (전자입찰) | 2026. 10. 26. | ㆍ조달청(나라장터)홈페이지 ㆍ가격입찰 참가등록: 2026. 10. 26.(월) 18:00까지 ㆍ개찰일시: 제안서 평가이후/ 입찰집행관 PC |
|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접수 | 2026. 10. 26. | ㆍ접 수 처 : 단양군청 관광과 ㆍ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17:00까지 군청 도착 후 접수 건에 한함) (우편, 팩스, 메일 등 기타 접수 불가) |
| 제안서 평가 및 제안발표 | 2026. 10. 28. | ㆍ개별 통보 ㆍ평가방법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가격평가 |
| 협상적격자 발표 | 2026. 10. 30. | ㆍ협상순위와 협상일정 통지(협상적격자) |
| 협상 및 계약체결 | 2026. 10. 30. ~ 2026. 11. 13. | ㆍ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ㆍ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5일 이내 |
- 3 -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
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체
결기준을 준용함
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함
다.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다만,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인 자는 협
상 대상에서 제외함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등에 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됨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
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
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
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
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
의하시기 바람
- 4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
서 제2절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
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관계 서류를 단양군에
제출하여야함
10. 계약체결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5 -
13.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
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함
나. 제안관련 비용은 우리시에 청구할 수 없으며,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함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이해관
계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
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로 제재를 받게됨
바. 개찰 이후라도 부적격 업체 제한대상임이 발각되거나 허위문서·기타 관련법령과
본 공고서에 정한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업체는 수요기관에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
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
의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의거 부정당제재 대상임.
아. 계약상대자는 충청북도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부가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의
1.5%)를 매입하여야 한다.
자.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
결기준」등을 준용한다.
차. 문의처
- 입찰공고 및 계약 : 단양군 재무과 경리팀팀(☎043-420-2634)
- 제안서평가 및 사업전반 : 단양군 관광과 관광개발팀(☎043-420-2914)
위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 6 -
2026. 09. 15.
단 양 군 재 무 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단양군 부패행위 신고제도 상담센터(☎043-420-2071 ~ 4.)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