汤捯 捤獥 桤灧
漠杳
漠杳
시 방 서
桤灧 목 차
1. KRCCS 67 90 30 ----------------------------- ----------- 펌프설비일반
2. KRCCS 67 90 40 ------------------------------ -----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3. KRCCS 67 90 14--------------------------- -------------기계 도장 일반
汤捯 捤獥 氠瑢 湯湷 湯湷 湯湷
1. 기계 펌프설비일반
일반사항
적용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따라 모든 펌프와 펌프 부속품들을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절의 규정은 별도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펌프와 부대설비에 적용된다.
참고 기준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내용에 따른다.
“KRCCS 67 90 09 설비공사 일반”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湯湷 ”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 (KS)
KS B 1511 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치수
KS B 1557 그리드형 플렉시블 축이음
KS B 6301 원심펌프, 사류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KS B 6302 펌프토출량 측정방법
KS B 6318 양쪽흡입 벌루트 펌프
KS B 6319 수봉식 진공펌프
KS B 6320 깊은우물용 수중모터펌프
KS B 6321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KS B 6325 모형에 의한 펌프 성능시험 방법
KS B 6360 펌프의 소음레벨 측정방법
KS B 6733 압력용기(기반규격)
KS B 7501 소형 벌루트 펌프
KS B 7505 소형 다단 원심펌프
KS C 1502 소음계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
KS C 4203 일반용 고압 3상 유도전동기
KS C 4204 일반용 단상 유도전동기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6024 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기타 규격
ANSI/HI 1.6 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Centrifugal Pump Tests
ANSI/HI 2.6 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Vertical Pump Tests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요구조건
일반
각 펌프 절에 의해 준비된 모든 각 펌프설비의 구성품들은 완전히 적합해야하며 펌프 기기의 각 단위는 모든 기본구조, 커플링, 전동기 또는 엔진, 회전수제어설비 등 필요한 부속품들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는 정부로부터 인증된 우수기술(KT, NT, IR52, EM 등)표시를 받은 제품이나 관련특허 또는 ISO9000시리즈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 선정하여야 하며 KS 규격이 없는 펌프는 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설비의 신뢰성
단독제작자는 각 펌프 절의 제품의 설계, 조립, 납품, 시험, 설치의 조정과 제품의 공급을 위해 책임을 져야 하며, 별도 명시가 없는 한 단독 제작자는 펌프 제작자가 되어야 한다.
단독제작자
같은 형식 또는 같은 규격의 펌프가 두 대 이상일 경우는 동일한 제작자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보 증
공급된 펌프설비의 하자보수기간은 현장시험이 완료되고 정상운영이 시작된 후 3년이며 보증수명은 펌프 본체, 주축 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출물
일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제출물은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른다.
제작도면(Shop Drawing)
제작도면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펌프명칭, 설비번호, 시방서번호
성능곡선도는 펌프의 전 운전 범위에 대해 양정, 유량, 소요동력, NPSHre, 그리고 펌프 효율을 나타내어야 한다. 또한 변속펌프의 경우는 설계유량, 최대 및 최소유량 각각의 조건에서 요구되는 양정, 유량, 소요동력, 종합효율, 최소잠김수위(Minimum Submergence) 등을 분리하여 나타내어야 한다.
수위변동 및 단독 또는 병렬운전시 각 운전점에 대한 운전상태(기능, 동력 등)의 이상여부를 제시하여야 한다.(수위변동 및 병렬운전 예상 곡선도 포함)
계약상대자는 서지(Surge), 공동현상(Cavitation) 또는 과대한 진동 없이 안정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제시된 성능곡선도상의 한계표시를 하여야 한다.
조립도는 축(Shaft) 크기, 축봉장치, 축 이음(Coupling), 베어링, 기초볼트계획, 부품명, 재질표, 외형치수와 운송중량을 포함한다.
펌프용으로 제시된 전동기는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도서를 작성한다.
현장제어반(Local Control Panel)은 외함 및 내장 기기의 상세사항, 전력분배의 단선결선도(Single Line Diagram)와 현장 제어반으로부터 나가는 신호(Output)와 들어오는 신호(Input)의 모든 단자대 및 번호를 나타내어야 한다.
현장제어반, 접속단자함과 기기부품사이 단자의 식별과 함께 현장연결의 배선도면(Wiring Diagram)
전기회로도면(Electrical Schematic Diagram)
유지관리지침서
유지관리지침서는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및 각 펌프 절에서 요구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각 펌프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예비품 및 공구
예비품에는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및 각 펌프 절에서 요구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각 펌프의 분해조립시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준공도서
준공도서는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에 따라 작성하며 펌프의 호기별 성능곡선도에는 유량, 양정, 효율, 축동력 및 필요유효흡입수두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제작자가 제시하는 운전범위가 명시되어야 한다.
준공도서에는 설치완료후 제작자가 설치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이 없음을 명시한 설치완료 확인서와 현장 시운전 완료후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시운전 완료확인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KRCCS 67 90 09 설비공사 일반“ 에 따른다.
포장, 운반 및 보관
“10128 설비공사일반“ 에 따른다.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0128 설비공사일반“ 에 따른다.
자재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1.2 참조기준에 따르며 각 절의 요구사항에 따라서는 제작자의 표준 기기로 필요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펌프 및 전동기는 단속 및 연속구동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징, 캐비테이션 및 진동현상없이 전 시방범위에서 운전될 수 있어야 한다.
진동이 없도록 회전부품은 정·동적으로 평형 되어야 하며, 하중 및 하중분포는 정상 운전상태에서 공진 현상이 없어야 한다.
펌프의 성능곡선은 최고 효율점에서 완만한 효율곡선이어야 하며 시방점에서의 효율이 (공장검사에서 측정한 수치가) 보증효율 이상이어야 한다.
펌프의 부품들은 기존 사용하고 있는 같은 규격의 펌프와 호환성을 가져야 하며 충분한 강도 및 강성을 가져야 한다..
펌프는 분해,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펌프는 정격회전속도의 120%에서 역회전이 5분간 일어나도 펌프, 모터, 동력공급 또는 제어반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펌프운전범위는 유량비율 (80%)Q에서 (130%)Q까지 어떠한 운전조건에서도 필요NPSH가 유효NPSH-1보다 작아야 한다.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펌프와 전동기는 플랙시블 커플링으로 직결되어야 한다.
축, 커플링 등의 회전부에는 안전대책을 고려하여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펌프의 효율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운전점에서 최고의 효율이 되고, 운전범위에서 동력 및 유량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구조 및 재질
펌프
일반
성능곡선도
모든 원심펌프는 연속적인 성능곡선을 가져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성능곡선상 어떤 점에서의 요구동력은 모터, 엔진의 정격동력을 넘든지 여유율(Service Factor)을 잠식해서는 안 된다.
재질
모든 펌프의 재질은 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도로 재질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제품의 사용목적을 위한 활용성에 영향을 끼칠 모든 결점이나 불완전성이 없는 높은 등급의 표준 재질이어야 한다.
본체
상부케이싱은 아이볼트 또는 인양고리를 갖추어야 하며 축봉수 및 배기용 배관 연결구가 있어야 한다.
하부 케이싱에는 배수구 및 배수밸브가 있어야 한다.
웨어링 링은 케이싱과 회전차에 각각 고정하며 양단사이는 압력차에 의한 틈새흐름이 적고 교체가 가능한 래비린스형 또는 L형으로서 회전차의 회전방향에 관계없이 움직이지 않도록 세트키이 또는 적절한 구조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펌프축 및 슬리브
슬리브는 회전차에서 스터핑박스까지 연장되어야 하며 축과 슬리브 사이의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축에 키이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교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슬리브를 회전차 중심에 견고하게 장치하고 확실한 밀폐장치를 갖추어 슬리브와 회전차 사이의 운전중 공기흡입, 누수 등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베어링
베어링은 중하중용 볼 또는 원통로울러 베어링으로서 외부 냉각없이 장시간 사용가능하여야 한다.
베어링은 펌프의 기동, 정지 또는 운전시 발생할 수 있는 축방향 및 반경방향의 하중에 견디어야 한다.
제작자는 베어링 수명계산서를 제출하고 교환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커플링 (Coupling)
펌프와 전동기의 동력전달은 동력전달 효율이 높으며 부하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펌프 각 절에서 별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커플링은 KS B 6318에 따른다. 단, 그리드커플링 또는 유체커플링일 경우에는 2.2.4에 따른다.
윤활(Lubrication)
입축펌프 축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자체 물로 윤활하도록 제작한다. 심정펌프와 건조한 몸통으로 있는 펌프는 물 또는 오일 윤활 베어링을 하고, 축봉과 밀폐시킨 라인 축(Line Shaft)을 갖추어야 한다. 오수, 슬러지 그리고 다른 프로세스 유체용 펌프는 명시된 대로 윤활을 해야한다.
와류방지기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수심에 여유를 갖는 수직펌프는 와류방지기를 준비해야 한다.
배수 (Drain)
모든 그랜드실(Grand Seal), 공기밸브(Air-valves), 냉각수 드레인(Drain)과 회전수 제어장치로부터의 드레인(Drain)은 브라켓(Bracket)으로 적절히 지지한 스텐레스관 또는 동관(Copper-Tube)으로 바닥 배수구로 배관하여 배수시켜야 한다.
윤활방식
모든 수직형 축류, 사류, 터빈 펌프 및 기타 심정용 펌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계약상대자는 펌프자체의 유체로 윤활이 가능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우수한 무 급유 베어링을 사용해야하고,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해야한다.
축봉상자 (Stuffing Boxes)
축봉장치의 형식을 글랜드 패킹, 미케니컬 실 또는 패킹 컴파운드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글랜드 패킹(Gland Packing)
펌프 실(Seal)용으로 명시된 글랜드패킹은 최상의 품질로 제작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제시하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오수, 슬러지, 배수와 침전물을 함유한 유체용의 축봉부는 랜턴 링(Lantern Ring)을 사용하고 청수를 공급해야 한다.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패킹(Packing) 재질은 다음을 만족하도록 미세흑연(Ultrafine Graphite)을 50% 함유한 테프론(Teflon)을 서로 꼬아 짠 것이다.
축 속도(Shaft Speed) : 762m/min 이상 (2500rpm이상)
온도(Temperature) : 260℃ 이상 ( 500 灳瑣 이상 )
ph 범위 : 0~14
만약 청수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의 축봉장치는 「고형물 분리기」로 깨끗하게 한 물을 보내야 한다.
패킹은 밀폐가 확실하고 설치가 쉬우며 탄성이 있어야 한다.
패킹 그랜드는 패킹의 설치가 쉽도록 상하 분리형 또는 단일체형으 桤灧 로 하여야 한다.
랜턴링까지는 축봉수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완충액은 신뢰할 수 있는 축봉작용의 유지를 위해 토출압 보다 최소 1.4㎏f/㎠(20psi) 높은 압력으로 순환되어야 한다. 또는 제작자의 요구에 따라 순환되어야 한다.
미캐니컬실 (Mechanical Seals)
미캐니컬실은 위와 같이 고형물 분리기에 의하여 깨끗이 생산된 물에 사용되며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청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미케니컬 실의 적용형식은 아래와 같다.
오수, 슬러지 또는 배출수펌프 - 이중 실 (Double Seals)
마모성액체, 모래 또는 소석회 슬러리펌프 - 이중 실 (Double Seals)
화학약품 또는 부식성 액체펌프 - 단일 실 (Single Seals)
온수 또는 냉수펌프 - 단일 실 (Single Seals)
약품과 부식성 물질 이외의 다른 모든 것의 공급용으로 사용되는 미캐니컬실(Mechanical Seal)은 막힘이 없고, 단일코일스프링(Single Coil Spring)이고, 내장재와 2차 고무의 미끄럼이 없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금속부는 STS316, Alloy 20, 또는 Hastelloy B 또는 C로 한다.
패킹 컴파운드(Packing Compound)
활성 컴파운드를 밀봉제(Stuffing Box Sealants)로 적용하는 것으로 다음 특성을 가져야 한다
컴파운드는 퍼티형태의 카본을 함유하여야 한다.
컴파운드는 오염이 되지 않고 건조되거나 수축되지 않아야 한다.
운전중에 누출이 되지 않아야 한다
정상적인 운전조건에서 교체가 불필요하여야 한다.
펌프 부속품
전자(solenoid) 밸브
필요시 물 또는 오일 윤활 배관과 모든 냉각수 배관에 전자밸브를 설치하고, 전자밸브의 전원은 전동기의 제어전원과 같아야 한다.
계기(Gauge)
모든 펌프(샘플링펌프, 수중펌프, 온수 순환펌프 제외)는 펌프 토출 배관에 압력계를 설치해야한다. 펌프 흡입측에는 진공계를 설치해야 한다. 게이지는 정밀하고 실질 값을 읽을 수 있도록 충격과 진동이 없는 가장 좋은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충격과 진동이 있는 곳의 게이지는 플렉시블 콘넥터(Flexible Connector)로 연결하여 벽부형 또는 자립형 아연도 지지대에 부착하여야 한다.
압력 및 진공계는 정밀 조정 할 수 있는 (니들)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
전동기
본 전동기 시방은 기계공사에 포함한 것에 한하며, 전기공사에 포함된 것은 전기시방에 따른다. 다음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KRCCS 67 90 09 설비공사일반”에 따른다.
전동기는 공동 가대 위(입축 펌프 제외)에 설치하며 과부하 없이 펌프의 규정된 운전범위를 계속적으로 운전하기에 적합한 용량이상이어야 한다.
전동기는 들어 올릴 수 있는 인양고리와 모든 정격과 베어링 제원 등을 기록한 스테인레스재질의 명판을 갖추어야 한다.
응결수를 배출하기 위하여 모든 차폐물의 가장 낮은 곳에는 배수구 및 마개를 갖추어야 한다. (필요시 적용)
전동기는 초기 기동전류가 600%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차단기 투입 및 차단 동작에 의한 개폐 서지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필요시 적용)
각 위상마다 전동기 모선 단자함의 반대쪽에 권선 온도 감지기가 설치되어야 하고, 이상 온도 상승시 온도계전기에 의해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필요시 적용)
터미널박스는 표준전선과 개구를 위한 탭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장조작반(Local Panel) (※필요시 적용)
계약상대자는 펌프설비와 함께 “KRCCS 67 90 09 설비공사일반” 에 따른 현장조작반을 공급하여야 한다. 현장조작반의 세부기능은 펌프 각 절에 명시된 사항에 따른다.
그리드 커플링
그리드 커플링은 별도 명시하지 않는 경우 KS B 1557 및 다음에 따른다.
그리드
경강선재 또는 Cr-v 합금강으로 제작, 열처리한 것으로 이의 강도는 축 또는 투우스(Tooth) 강도이하의 응력을 한계점으로 하여야 한다.
허브 (Hub)
탄소강재로 SM45C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커버
수평분리형은 알루미늄 합금다이캐스팅, 수직분리형은 냉연강판 SCP1 또는 SS400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도장 및 설비의 표기
다음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KRCCS 67 990 09 설비공사일반” 및 1.2 참조기준의 해당규격에 따른다.
설비의 표기(Nameplate)
각 설비는 설비명칭, 일련번호, 구경, 양정, 유량, 임펠러 크기, 펌프회전수, 소요동력, 제작 년 월, 제작자 명 및 형식번호 등 설비특성이 명확히 기재된 스테인리스의 명판(Name-plate)을 부착해야 한다.
공장시험 및 검사
펌프
원심펌프설비는 KS B 6301, KS B 6302, KS B 6360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한국산업규격이 없는 경우는 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Centrifugal Pump Tests (ANSI/HI 1.6)또는 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Vertical Pump Tests(ANSI/HI 2.6)에 따라서 펌프 제작공장에서 시험해야 한다. 시험은 전동기를 포함하여 납품된 완전한 펌프설비를 이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KS에 규정된 전동기는 제작자가 인증한 자체시험결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시험 데이터가 제출되어야 한다.
외관․구조검사
명판기재내용
주조 및 용접부
회전방향
누유 및 외관․구조
수압시험
성능시험
전양정, 토출량, 회전속도, 축동력, 효율, NPSHre가 나타난 펌프 성능곡선
차단양정과 최대 지시용량을 25% 넘는 점 사이를 최소 5회 수력학적 시험을 읽어 데이터시트(Data Sheet)에 기록한다.
곡선상의 어느 점에서도 여유율(Service Rating)을 넘어 정격 모터마력을 넘지 않는 요구 축동력의 보증
흡입상태 및 운전상태
기동전류 측정
전동기
“KRCCS 67 90 09 설비공사 일반” 에 따른다.
공장입회시험
펌프, 전동기, 회전수제어기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완전히 조립한 상태로 공장시험을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에게 시험 2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험에 드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험결과들은 감독원에게 제출되어야 하고 감독원이 시험자료를 승인할 때까지 제품을 출하하여서는 안 된다.
합격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수정, 보수, 교체를 해야하고, 그 펌프는 감독원이 인정할 때까지 추가비용 없이 재시험해야 한다.
예비품 및 부속품
3년간 사용에 필요한 기본예비품 세트 및 공구(공구상자 포함)와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모든 예비품은 제작자의 봉인 및 라벨을 부착한 원래의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모든 예비품 및 부속품은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하며 감독원의 현장반입 검사 결과 파손되거나 결함이 있는 예비품 및 부속품은 신품으로 교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세부항목은 각 설비 절에 따른다.
시공
일반사항
“KRCCS 67 90 09 설비공사 일반” 에 따른다.
설치
일반
본 시방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의 설치 시방서에 따라 설치한다.
계약상대자는 펌프모타 설치시 사전에 현장을 실측하고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목구조물에 적합하게 설비를 배치하고 이형관의 규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형관은 공장에서 제작되어야 한다.
각 펌프에서 현장조작반까지의 전원 및 제어에 필요한 전기배관 및 배선공사는 본 공사로 하며 각 부하에 필요한 배선 및 배관규격은 전기공사와 연관하여 선정, 시공하여야 한다.
플랜지 연결용 볼트에는 로크너트 및 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정렬(Alignment)
모든 기기는 적절한 정렬상태 확인, 기술된 것과 같이 운전됨을 증명하고, 그리고 걸림, 문질러짐, 진동, 축의 돌출, 또는 그 밖의 결함을 피하기 위해 현장시험을 해야 한다. 펌프 구동 축은 교정정렬을 확실히 하였는지 반드시 힘을 가하지 않고 확인해야 한다. 기기는 깨끗한 외관과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커플링 축중심의 편심도는 90°마다 4개소에서 측정하여 각각의 편차가 0.05mm이내이어야 한다.
축의 평형도는 최대간격과 최소간격의 차이가 0.1mm이내이어야 한다.
윤활유
계약상대자는 초기 운전용으로 필요한 오일과 그리스를 공급해야 한다.
보호도장
“KRCCS 67 90 09 설비공사 일반” 에 따른다.
현장시험 및 검사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RCCS 67 90 09 설비공사 일반” 에 따른다.
각 펌프 절에서 요구된 곳의 각 펌프 설비는 과대한 소음, 진동, 공동현상(Cavitation), 또는 베어링의 과열 없이 만족스럽게 운전되는 것을 실물 증명하기 위해 설치완료후에 현장시험을 하여야 하며 공장시험결과와 다른 때에는 이를 분석조치 하여야한다.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현장시험을 해야한다.(필요시 적용)
펌프설비의 기동, 점검 및 운전은 전 회전수범위에 대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진동은 감독원이 제시한 최소 4가지의 송수(Pumping)조건(25%, 50%, 100%, 125%)에서 추천된 진폭한계 이내이어야 한다.
각 펌프 회전속도에서 최소 4가지 송수조건으로 모터전압, 전류값, 펌프흡입 수두, 그리고 토출수두를 동시에 읽어 그 값을 얻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유량 양정곡선 (정격점 및 체절점, 정격점 상하 4개소 이상), 축동력 곡선, 효율곡선을 측정하여야 한다.
접촉식 온도계를 이용하여 베어링온도를 측정한다. 이 시험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적어도 20분 이상 작동시킨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KS B 6360의 방법으로 측정한 최대소음은 기기설치 위치에서 수평으로 1m 및 수직으로 1.5m 떨어진 위치에서 85dB이하이어야 한다.
진동측정결과 허용기준은 8극이상 63.5㎛, 6극 50.8㎛, 4극 38.1㎛이하이어야 한다.
현장조작반 작동시험, 각종 부속 기자재의 작동시험을 하여야 한다.
전기 및 계장설비 시험은 그 기술된 기기 내의 절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현장시험은 감독원이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시험 일정을 7일전에 제출해야 한다.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않는 펌프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요구사항에 만족할 때까지 상기 내용과 같이 수정과 재시험을 해야한다.
요구사항에 대해 각 펌프설비가 부합된 후 계약자는 충분한 시험을 실시했고, 모든 최종조정을 했다는 것을 작성하여 보증해야 한다. 보증서는 현장시험일, 시험하는 동안의 참석자 명단 및 시험자료를 포함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작자의 대표파견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현장시험 비용을 부담한다.
수충격 시험 (필요시 적용)
계약상대자는 설계 및 설치조건에서 수충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설비가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펌프모타, 밸브를 포함하는 관련설비의 제작사 기술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수충격시험은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여 압력변화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펌프 흡․토출배관, 주 배관의 압력변화
체크밸브 개폐시간
유량변화
펌프역회전 발생여부
기타 수충격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충격시험은 펌프의 개별 및 전 대수 가동시에 따른 정상적인 기동정지와 정전시로 구분하여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수충격분석 결과는 설계값과 비교하여 분석되어야 하며 차이점에 대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수충격 시험중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湰灧 湰灧
湰灧 氠瑢 湯湷 湯湷 湯湷
2. 기계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절은 수중배수펌프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 검사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내용에 따른다.
“KRCCS 67 90 30 펌프설비 일반”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것으로 본다.
KS B 1511 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치수
KS B 6321 배수용 수중 모터펌프
KS C 3004 고무․플라스틱 절연전선 시험방법
KS D 4301 회주철품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요구조건
계약상대자는 현장조건, 적용사항, 펌프설비의 운전을 검토하고 기술된 사항에 가장 적합한 펌프를 제시해야 한다.
제출도서
일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제출도서는 “KRCCS 67 90 30 펌프설비일반"에 따른다.
제작도(Shop Drawing)
모든 펌프의 제작도는 전동기 또는 부속품과 함께 완전한 패키지로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
규격 및 수량
氠瑢
항 목
단 위
규 격
비 고
품 명
-
수중모터펌프
형 식
-
배수용, 원심식
구 경
mm
Φ100
Φ150
Φ200
흡입, 토출 방향
-
순방향
순방향
순방향
수 량
대
1
2
1
유 량
㎥/min
1.0
2.5
4.5
실 양 정
m
-
-
-
전 양 정
m
18.00
20.00
18.00
펌프 회전수
rpm
1750
1750
1750
소요 동력
kW x P
7.5 x 4
15 x 4
22 x 4
사용 전원
Ø / V / Hz
3/380/60
연결 플랜지
-
(KS B 1511 10K)
구조 및 재질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S B 6321 및 “70211 펌프설비일반"에 따른다.
氠瑢
항 목
규 정
선 정
비 고
재 질
규 격
재 질
규 격
케이싱
GC200
KS D 4301
GC200
KS D 4301
펌프 축
STS410
KS D 3706
STS410
KS D 3706
임펠라
SSC13
KS D 4103
SSC13
KS D 4103
일반사항
펌프는 배수처리에 적합한 것으로서 회전차, 케이싱, 수중 모우터 등으로 구성된다.
케이싱
케이싱은 내부압력 및 진동 등에 대한 기계적 강도 및 부식, 마모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케이싱은 분해, 조립이 용이하여야 한다
회전차
회전차는 동적 평형을 이루어야 하며, 고형물이 혼입되어도 잘 통과될 수 있는 형상으로서 연속운전에 견디어야 한다.
축봉장치
전동기는 기계적 축봉(mechanical seal)에 의해 완전 밀봉된 것으로 교체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수중케이블
케이블은 수중 사용에 적합한 복합케이블로서 절연두께 및 절연내력은 KS C 3004에서 규정하는 값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유도전동기에 연결하여 방수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방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중간이음매가 없어야 한다.
도장 및 설비의 표기
KS B 6321 및 “KRCCD 67 90 30 펌프설비일반"에 따른다.
공장시험 및 검사
KS B 6321 및 “KRCCS 67 90 30 펌프설비일반"에 따른다.
부속품
수중 케이블 (필요깊이) 1 식
氠瑢 湯湷 湯湷 湯湷
3. 기계 도장 일반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절은 기계설비, 기기류, 덕트, 배관, 지지철물, 보온용 피복 및 금속제 재료 등의 방청, 방식 또는 마감을 위한 도장공사에 적용한다.
참고 기준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
KS A 0503 배관계의 식별표시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금속 망 체
KS A 5101-2 시험용체-제2부:금속 판 체
KS A 5101-3 시험용체-제3부:전기 도금 체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0229 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
KS D 8302 니켈 및 니켈 크롬 도금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도금
KS D 9517 니켈 및 니켈, 크롬도금 작업표준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KS M 2611 공업용 휘발유
KS M 6040 래커도료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KS M 6010 수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KS M 5967 연산 칼슘 방청페인트
기타규격
SIS 055900 Swedish Standard Institution (스웨덴 규격협회)
SSPC Steel Structure Painting Council (철강구조물 도장협의회)
BS 4232 British Standard (영국 규격협회)
NACE National Association of Corrosion Engineers (국제부식기사협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요구조건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및 피도장면의 특성을 검토하여 이 시방에서 제시하는 내용이외에 적합한 도료 및 도장방법을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
도장은 원칙적으로 조합되어진 도료를 그대로 사용한다. 단, 바탕면의 상태, 흡습성, 온습도 조건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마감의 색 배합은 견본 또는 도장 견본책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기기, 탱크 및 관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건위생상 무해한 것이어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RCCS 67 90 09 설비공사일반”에 따른다.
도장재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용기에는 도장재의 종류, 색상, 수량, 제조일자, 제조일련번호, 상표, 사용상 주의사항, 바탕준비사항, 건조시간, 배합에 관한 제조업자의 지침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도장재의 저장은 제조업자의 지침을 준수하되, 지면에서 이격시키고 외기에 직접 면하지 않도록 하며 충분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저장장소의 온도는 4℃ 이상, 35℃ 이하가 되도록 하고 주변에서의 화기사용을 금한다.
자재
설비 각 절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일반사항
도료의 조건
내수성, 내습성, 방청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내이온 투과성, 내산성, 내알칼리성이 좋아야 한다.
물리적 성질이 우수해야 한다.
내후성, 내구성이 좋아야 한다.
보수도장성, 도장작업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금속면이나 하도에 대한 밀착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도장재 일반조건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시방서가 없는 경우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최종 마감색상은 농기공의 설비 색상기준을 적용하며, 색상기준에 없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장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는 도장재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세부품질기준과 배합 및 희석에 관한 자료
환경조건 및 유효보관기간
도장재를 사용할 때 유해물질에의 과다 노출에 대한 보호 등 안전에 관한 사항
시공
일반사항
일반
도료는 제조일자를 확인하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식별이 가능한 깨끗한 용기에 보관된 상태로 공급되어야한다.
도료의 보관, 혼합 및 적용은 도료 제조사의 기술 데이터 자료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도료의 성상 및 제품형상에 따라 적당한 작업용구를 사용하고 잘 저어서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잘하여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도장작업은 다음 도장 작업을 하기 전에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라 페인트가 완전히 마르거나 굳어질 여유를 충분히 갖어야 한다.
도장할 금속표면의 온도는 이슬점(Dew Point)온도보다 최소5℃이상 높아야 하고 주위 상대습도는 50~80%이어야 한다.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서는 칠을 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칠을 할 경우는 가온(加溫) 및 환기 등의 보양을 행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 한다.
색의 얼룩, 칠의 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및 솔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면을 균일하게 칠한다.
도장시 직사 일광을 피하고 화기 및 전기스파크에 의한 인화에 주의하여야 하며 화재 및 폭발 등의 발생을 방지한다.
도장은 이물질 혼입, 도장얼룩, 핀홀, 도장이 안된 부분이 없도록 하며 페인트 농도가 균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도장전 구석(Corner)부나 모서리(Edge)부는 붓이나 롤라(Roller)로 줄무늬 코팅(Stripe Coating)을 하여야 한다.
도장을 할 표면은 용재를 사용하여 기름, 오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용재 세척에 이어 용접 찌꺼기, 슬래그 등 이물질은 쇼트 또는 그리트 블라스팅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페인트 제조사의 특별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라 표면 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하여야 한다.
도장을 하지 않아야 될 표면은 도장 작업을 하는 동안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하게 차폐시켜서 보호하여야 한다.
표면처리 및 도장작업시 검사 체크시트(Check Sheet)를 작성하여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표면처리장비, 도장장비, 및 측정장비는 명시된 장비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여 작업이 수행 되어야한다.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 및 강풍 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각 물품의 마감(상도)도장 색상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설비 색상기준에 따라야 한다.
도장을 하지 않을 표면
청동, 황동, 스테인레스 등 내식성 금속표면, 치차의 치 표면, 마무리 작업된 철재면 표면, 현장 조립후 구름접촉 또는 미끄럼 접촉을 하는 표면 및 호이스트 로프 등은 도장을 하지 않아야 한다.
베어링과 기계부품용 내식성 금속표면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세척작업의 완료직후에 도장공사를 하지않을 표면은 수송 및 현장에서의 저장시 경미한 기계적인 손상 및 부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접착식 플라스틱막으로 입혀야 하며 그 막은 기기를 현장에서 설치하기 바로 전에 벗겨야 한다.
아연도금 및 수지 코팅한 것으로서 은폐되는 부분
특수 의장으로 표면 마감 처리한 면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동 등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면
매설되는 것(방식도장은 제외)
아연도금 이외의 도장 마감면
도장시공
도장일반
도장은 도장에 적합한 솔을 사용하고, 솔의 방향은 올바르게 한쪽방향으로 칠한다.
분무도장은 도장용 스프레이 캔을 사용하고 캔의 종류, 구경 및 공기압은 사용한 도료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얼룩이 없도록 정확한 방법으로 칠한다.
롤러 브러시 도장은 롤러 브러시를 사용하고 모퉁이 및 구석 등은 솔 또는 전용 롤라를 사용해 면이 균일하게 되도록 칠한다. 연마지는 면의 상태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에어레스 분무도장은 압축기로부터 도료에 압력을 넣어 공기를 혼합해서 분출하고 안개모양으로 도장한다.
열처리도장은 열처리 건조로, 분무용 압축기 및 분무용 부스 등이 설비되어진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분체도장은 열처리로, 분체도장부스 및 정전도장기 회수장치 등이 설비 되어진 분체 도장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 한다.
방청도장
배관, 기기, 지지철물 및 기타 철재면에 대한 1회의 방청칠은 가공 공장에서 가공 직후에 실시하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칠을 실시한다. 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한 후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다.
배관 및 지지금구류의 도장
氠瑢
구 분
적 용
도 장 내 용
흑 관
보온마감
광명단 2회
보온하지 않는 배관
광명단 1회 + 은분 2회
백 관
보온마감
보온하지 않는 배관
은분 2회
기타철재
광명단 1회 + 조합페인트 2회
탱크류 도장
탱크류 도장은 설계도서에 의거 방청 및 방식 효과를 갖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도장의 종별
3.3.1 설비에 대한 공장도장
각 설비는 공장과 현장 도장작업을 통하여 적어도 1회의 초벌도장과 3회의 도장을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현장 설치후 손상된 도장부위를 마감(Touch-Up)도장 하여야 하며 설비제작자는 이에 필요한 도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도장을 한다
조건
조건 A,D : 원수 혹은 유사한 부식성 액체에 잠기거나 혹은 간헐적으로 잠기게 되는 모든 금속 제품에 적용된다.
조건 B : 부식성 공기에 노출 되지 않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조건 C : 부식성 공기에 접하게 되는 모든 금속 제품에 적용된다.
도장두께
도장공정 및 두께는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다음을 기준으로 하고 초벌 및 하도, 중도 도장은 그 색상을 각각 달리하여야 한다.
조작기의 도장은 본체의 도장성능에 준하여 조작기 제작사의 도장 표준시방에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사는 조작기에 따른 도장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의 도장두께는 설비 각 절에서 별도 명시하지 않는 경우 물 접촉면은 300㎛이상, 부식성 토양에서는 150㎛이상으로 한다.
氠瑢
도장조건
도장재
공 정
도 료 명
도막두께
(μm)
A
액상 에폭시계
프라이머
Zinc Rich Primer
30
하도(1층)
액상 에폭시 수지도료(1종)
40
중도(2층)
액상 에폭시 수지도료(2종)
50
상도(3층)
액상 에폭시 수지도료(3종)
70
B
에폭시 염화고무계
프라이머
Zinc Rich Primer
30
하도(1층)
염화고무 도료
40
중도(2층)
염화고무 도료
50
상도(3층)
염화고무 도료
70
C
에폭시계
프라이머
Zinc Rich Primer
30
하도(1층)
에폭시 수지도료
40
중도(2층)
에폭시 수지도료
50
상도(3층)
에폭시 수지도료
70
D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
150
기타부분에 대한 도장
설비 각 절에 따른다.
시험 및 검사
각 공종별 도장면의 상태, 도장재료 및 도장방법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도막두께 시험 또는 핀홀 시험을 한다. 도막두께 시험에는 전자 도막두계, 핀홀 시험에는 테스라코일을 사용한 핀홀 테스터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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