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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고 제2026-2033호

광양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4에 의거 광양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의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광 양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 개요

용 역 명과업내용용역예정금액용역
기간
광양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 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광양시 관내 소하천
- 62개소, L= 91.171㎞
총 괄 : 2,500,000천원
1차분 : 100,000천원
*1차분은 예정액
총괄-36개월

※ 본 용역은 장기계속용역으로서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함.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광양시

다.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0월 예정(입찰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의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예정 시기를

개별 통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업체 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

지질, 구조)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동일분야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3)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로

등록한 업체

4) 측량조사 부문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하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등록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됨.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본 용역은 공동도급(혼합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2) 공동도급시 상기 가. 1), 2), 3)은 공동이행방식, 가. 4)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분담이행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고된 입찰에

대하여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업수행별 분담비율 ※

구분합계엔지니어링분야측량분야
공종별 구성비율(%)100%80.0%19.677%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상기 가 3)의 출자비율이 높은업체)를 * 1), 2),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공동이행방식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공종별 구성비율은 추정 비율이며 계약 시 조정 될 수 있습니다.

3) (구)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

라 점수를 부여하며, 지역업체 참여 지분율을 이상으로 공동수급체 구 40%

성 권고합니다.

4) 측량조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는 포함합니다.

5) 공동수급체는 PQ 자료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등 제출안내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받아 활용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가) 제 출 일 2026년 9월 23일(09:00 : ~ 18:00)

나)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책임기술자능력평가서 8부(2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

별권 6부 중 한부는 업체명표기, 5부는 미표기 *

USB 1EA(“참여기술자 조직도·자기평가서·업무중복도”

파일 별도 첨부하시기 바람.)

3)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장소 : 광양시 건설과(우편접수 불가)

4) 자격 조건 확인이 가능한 아래 증빙자료 제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사용인감 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 기타 참가자격등록증 사본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입찰방식 3.

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44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입찰참가 대상업체 및 입찰일시는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사업

수행능평가)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수행

능력평가 점수(64) + 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점수(3) + 경영상태(2) + 가격점수(30)}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제외 배점한도

(1점)를 부여하며 경영상태는 PQ에서 평가하므로 만점(2점)을 부여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의거 평가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기타 유의사항 4.

가. 용역참가 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44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투입예정기술인(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

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참여기술인의 자격이 기술사인 경우「기술사법」제5조의7 제4항 및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 및 5년 이내에 갱신한 등록증 또는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공고일 기준 기술사자격이 미등록 및 미갱신된 경우, 평가자

등급 평가 시 기술사는 불인정)

마.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 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바.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 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별도로 정한 기한내에 서면

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 평가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본 용역의 준공 시 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우리시에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기술자로 대체승인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차.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

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 부담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내용과 문의사항은 광양시 건설과(☏ 061-797-3265)로 문의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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