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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oT 스마트플러그 서비스 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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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2026. 09.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동합돌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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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AIoT 스마트플러그 서비스 관리용역

2. 과업목적 : ICT기반 IoT 활용한 돌봄플러그의 소비전력 측정,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돌봄대상자의 안부와 안전을 확인하고 위기 상황 시 현장출동하여 돌봄

관리 체계 구축

3. 과업대상 : 독거 1인가구(정책사각지대)

4. 과 업 :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돌봄플러그 187대에 대한 관제 및 출동

5. 과업기간 : 서비스개시일로부터 1년

6. 과업내용 : 돌봄플러그 운영 솔루션 관제·관리, 1차·2차 AI관제 안부확인, 위기상황 시 현장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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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부 과업내용

운영솔루션 지원

1) 스마트플러그 서버운영 및 통신관리

① 제품스펙: ~250V, 16A

② 통신방식: NB-loT(LTE통신)

③ 서버 업데이트, SMS알림, 클라우드 지원, 전력측정, 원격A/S점검

관제센터 운영

1) 관제 인력

① 관제시스템 운영: 24시간 365일 운영

② 투입인력: 관제직원 1~2명(탄력적 운영)

2) 관제 업무수행

① 관리, 업데이트

② 기타 상담에 필요한 업무 지원 등

3. 대상자 상시 모니터링 및 1차 안부 확인. 2차 안부 확인

1) 상시 모니터링

① 운영솔루션 관제시스템을 통한 위기신호(위기예측, 조기발견, 시스템점검) 확인 및 모니터링

2) 위험분류별 모니터링 대상자 확인

① 대상자 - 돌봄플러그 전력 사용 이력 등을 통한 위기발생 신호(위기예측, 조기발견, 시스템점검)

3) 1차(AI관리사) 안부 확인 (콜발신 시간 08:30~22:00)

- 1)항에 따른 대상자 모니터링에 따라 위기신호 발생 시 AI케어콜(미수신 시 최대 3회 재통화 시도) 안부확인 → 관제시스템 자동 반영 후 종결

4) 2차(출동관제사) 안부 확인 (평일/주말포함 09~22시)

- 1차 안부 미확인 대상자에게 출동관제사가 전화하여 안부확인 통화(미수신시 최대 3회 재통화 시도) → 확인 : 종료,

- 미확인 대상자 : 현장출동 대상자에 한해 출동요청 명령(16시 이전 접수된 고객에 대해서는 당일 19시까지 출동확인, 16시 이후 접수된 고객은 익일 12시까지 출동확인(익일 09시부터~)

4. 위급상황 현장출동 및 응급조치 대응체계 구축

1) 현장출동 확인

① 2차 안부 미확인 대상자에 대한(위기예측, 조기발견, 시스템점검 시) 09시~19시 365일 현장 대응

② 현장출동 요청 명령 후 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안부상태 확인

③ 거주지에 문 두드림, 초인종 호출, 대상자 전화 발신 등 2가지 이상을 5회 이상 반복함으로써 대상자의 안부를 직접 확인

④ 위 방법으로도 대상자의 안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회서비스원(안심돌봄센터)에 상황 공유, 출동 담당자 상황판단에 따라 119, 112 연계 조치

⑤ 출동지령 후 현장 확인시간은 09:00 ~ 19:00 사이에 확인

2) 위급상황 응급조치 대응

① 대상자 위급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대면 시 대처

- 119 안전센터 출동 요청

3) 상황 보고

① 현장출동 후 안부 확인, 출동관제사에 상황보고 관제시스템 등록 후 종결

② 관제운용시간 이후 안부 확인 건은 익일 관제 운용시간에 관제시스템 등록

5. 결과 보고

1) 보고서 제출

① 매월 수행점검 자료 및 결과를 익월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출동요청이 발생한 경우 출동결과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서비스원(안심돌봄센터) 담당자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한다.

氠瑢 1. 착수 및 보고

Ⅲ

과업 수행단계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직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다음 서류를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인력), 과업수행계획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3자 기관용 등

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계획서 작성: 계약서,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

2) 계약 승인: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과업을 수행

3. 과업수행계획서 내용

1) 참여인력, 조직 및 비상연락망

2) 과업수행 계획, 내용 및 일정

4. 과업의 완료

○ 완료계, 보안확약서(대표자), 결과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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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과업 수행지침

1. 과업수행자의 책임과 의무

1)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되,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이나 범위의 변경·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과업수행자는 기기의 하자가 발생 시 서비스원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서비스원에서 빠른 시간 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대책 마련

1)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계약기간 동안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되며, 계약기간 종료 시 감독자에게 반납 후 즉시 파기해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보안사항의 외부 유출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과업수행자는 서비스원에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모든 책임을 진다.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 통지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내용을 고의로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경우

2) 과업수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

3) 과업수행자가 계약기간 동안 과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감독자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한 사업수행 등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4. 대금청구 및 지급

1) 과업수행자는 출동관제 서비스개시후 이용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서비스원는 사업기간 대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지급한다.

단, 계약만료일이 속한 달에는 완료 전 이행각서 및 완료계를 제출받아 계약 만료전에 지급한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보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기타사항

1) 아래와 같은 상황일 경우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①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이나 범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②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2)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3) 과업수행자의 귀책으로 발주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책임지며,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 할지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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