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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산업 대전환과 기업 고도성장을

선도하는 Next 전북, Best TP

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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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명

전북형스마트제조혁신프로젝트 성과보고회 행사운영용역

발주부서

汫╣ 스마트제조혁신팀 汫ॣ

2026. 08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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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목적

1.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창출된 기업의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고용 창출, 판로 확대 등 주요 성과를 도민과 유관기관에 공유하고 사업의 정책적 성과 확산하기 위함

2. 우수기업의 제조혁신 사례와 현장 체감성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도내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과 제조혁신 참여를 촉진

3.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1.0의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제조 DX·AX 전환 및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2.0의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대내외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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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개요

1. 과 업 명 :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성과보고회 행사운영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0.30.까지

3. 추진근거 : 2025 전북형스마트제조혁신프로젝트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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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1.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1.0 추진 성과보고회 행사 운영

가. 행사장 공간구성, 무대, 전시 및 관람 동선 설계

나. 행사 운영인력 배치 및 역할분담 계획 수립

다. 돌발상황 대응, 안전관리 및 비상연락체계 수립

2. 행사 연출 및 프로그램 기획

가.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의 성과와 향후 비전을 효과 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행사 시나리오 작성

나. 개회식, 주요 내빈 소개, 환영사·축사, 성과발표, 우수기업 시상, 비전발표, 퍼포먼스, 폐회 등 전체 프로그램 기획

다.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1.0 성과보고와 2.0 추진전략 발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행사 흐름 구성

라. 도내 14개 시·군의 제조혁신 확산과 균형성장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마. 제조 DX에서 AX로 전환되는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는 상징 퍼포먼스 기획·운영

바. 퍼포먼스는 행사장 여건, 안전성, 실행 가능성, 비용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

사. 사회자 섭외 및 행사 전체 사회자 대본 작성

아. 주요 내빈별 환영사·축사·발표문 및 행사 진행 큐시트 작성 지원

3. 행사장 조성 및 무대 운영

가. 행사장 현장조사 및 공간 활용계획 수립

나. 메인무대, 객석, 등록대, 안내데스크, 대기실 등 공간 조성

다. 무대 백월, 현수막, 배너, 포토월, 안내사인 등 제작·설치

라. 음향·조명·영상·전력·통신 등 행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마. LED 화면 또는 영상송출 장비 설치·운영

바. 발표자료, 홍보영상, 자막 및 현장 화면 송출

사. 행사 전 리허설 및 음향·영상·조명 사전점검

아. 주요 인사 동선 및 무대 등·퇴장 동선 관리

자. 행사 종료 후 시설물 철거 및 행사장 원상복구

4. 성과전시 및 홍보공간 구성

가.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의 연도별 추진현황과 주요 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성과전시 구성

나. 참여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전·후 변화, 생산성 향상, 불량률 감소, 원가 절감, 고용 및 판로 확대 등 주요 성과 시각화

다. 우수기업 제품, 공정개선 사례, 스마트 제조기술 및 구축성과 전시

라. 기업별 전시부스 또는 공동성과 전시존 조성

마. 제조혁신 성장단계와 향후 제조 DX·AX 추진방향을 설명하는 정책홍보존 구성

바. 도내 14개 시·군으로 제조혁신이 확산되는 모습을 표현한 전시 또는 콘텐츠 구성

사. 전시부스에 필요한 테이블, 의자, 전력, 모니터, 안내판 및 기타 기자재 설치·운영

아. 기업 제품의 반입·배치·관리 및 행사 종료 후 반출 지원

자. 관람객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시 설명자료와 안내인력을 배치

5. 초청 및 참석자 관리

가. 초청대상자 명단 작성 및 관리 지원

나. 참석자 명찰, 좌석표, 안내자료 및 기념품 제작·배부

다. 주요 내빈 좌석배치 및 의전계획 수립

라. 행사 당일 등록데스크와 안내인력 운영

6. 시상 및 퍼포먼스 운영

가. 리허설 및 행사 당일 퍼포먼스 진행자 안내

나. 전북 제조혁신의 성과와 미래비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 운영

다. 퍼포먼스에 필요한 구조물, 소품, 영상, 음향, 조명 및 운영인력 확보

라. 퍼포먼스 참여자 대상 사전교육과 리허설 실시

마. 퍼포먼스 진행 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구조물 안전성 사전점검

7. 행사 홍보 및 기록

가. 보도자료 및 언론홍보용 사진·영상자료 작성 지원

나. 행사 전 과정 사진 및 영상 촬영

다. 주요 내빈, 시상, 성과발표, 전시부스 및 퍼포먼스 중심의 기록 촬영

라. 행사 종료 후 사진 원본, 보정본 및 영상 원본 제출

마. 행사 주요 내용을 요약한 하이라이트 영상 제작

8. 행사 운영 및 현장관리

가. 총괄책임자, 연출, 무대감독, 음향·영상·조명 담당, 등록·안내요원 등 전문 운영인력 배치

나. 분야별 담당자와 발주기관 간 비상연락망 구축

다. 행사 진행 큐시트에 따라 프로그램별 진행상황 통제

라. 주요 인사 도착, 대기, 입장, 착석, 무대 이동 및 퇴장 관리

마. 발표자, 퍼포먼스 참여자 등 행사 관계자 사전안내

바. 행사장 청결, 주차, 냉·난방, 전력 및 편의시설 관리

사. 행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일정 변경, 장비 고장, 안전사고 및 민원 등에 대한 즉시 대응

아. 행사 종료 후 참석자 이동, 시설물 철거 및 물품 회수 관리

9. 안전관리

가. 행사장 시설, 무대, 전기, 음향·조명장비 및 임시구조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나. 행사장 수용인원과 참석자 동선을 고려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다. 비상구, 대피로 및 소화시설 위치 확인과 안내표지 설치

라.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의료지원 및 유관기관 연락체계 마련

마. 행사장 내 안전관리 책임자와 안전요원 배치

바. 행사배상책임보험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보험 가입

사. 우천, 강풍, 화재, 정전, 장비고장 및 기타 재난상황별 대응방안 마련

아. 사고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후속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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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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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추진일정[일(D)]

D

D+10

D+20

D+30

D+40

D+50

D+60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1.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汫╣ 10 汫ॣ 일 이내

가. 과업 추진방향

나. 과업 예정공정표

다.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중간보고

가. 1차 중간보고 : 계약일로부터 汫╣ 20 汫ॣ 일 이내

1) 과업의 기본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

2) 향후 추진 계획

3. 최종보고 : 수요기관의 승인 후 汫╣ 30 汫ॣ 일 이내

가. 행사진행 완료 보고

4. 수시보고 :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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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품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고,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최종납품확인서를 완수(납품) 예정일 14일 이내로 발주처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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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출물

규격

수량

제출방법

비고

최종보고

-행사진행 사진

-과업추진결과내역

USB메모리(HWP, PDF)

1식

직접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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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침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다른 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과업수행 참여인력은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수요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과업의 책임자나 연구원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요기관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사는 즉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 해석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본 과업 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사. 각 종 조사 자료는 과학적 기법으로 분석․정리하여, 실질적인 기초자료로서 제시하여야 하며, 향후 다른 목적을 위하여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수요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과업사항

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업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1) 수요기관의 계획변경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경우

2)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3) 기타 수요기관이 변경을 요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음.

1)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2)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때

3)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때

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용역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2)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

라. 계약상대사는 성과품 납품 후에도 수요기관의 수정 및 추가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성과품 미비사항 발생 시 즉시 또는 수요기관의 제출 기한 내에 수정 보완 제출하되,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사의 부담으로 한다.

마. 본 과업 진행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사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사가 그 피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바. 본 용역의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 재조사는 물론 이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계약상대사가 진다.

사.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사가 공동으로 소유되나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에 따라 수요기관에 귀속될 수 있음.

3.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사는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대표자,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붙임)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자는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의 불이행에 따른 모든 법적, 경제적 책임은 계약상대사가 져야 한다.

다. 과업 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 및 부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산출물은 수요기관에 귀속된다.

마. 본 과업과 관련하여 산출된 제작물 및 기타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수요기관에 귀속되며, 타 목적에 활용할 수 없으나, 외부유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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